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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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技術保證基金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OTEC)

파일:기술보증기금 로고.svg
설립일
1989년 4월 1일[1]
업종명
보증 보험업
주무 기관
중소벤처기업부[2]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인재개발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 6번길 43
중앙기술평가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11층
지역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41층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10층
경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9층
충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2층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10층
호남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80, 6층

관련 웹 사이트
홈페이지 노동조합
공식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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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유튜브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카카오스토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네이버 블로그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1544-1120
인재개발원: 031-8020-9800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54

1. 개요
2. 상세
3. 역사
3.1. 역대 이사장
4. 업무
4.1. 기술보증
4.2. 신용보증
4.3. 보증연계투자
4.4. 재보증
4.5. 유동화회사보증
5. 여담
6. 자회사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기술보증기금법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2. 상세[편집]


▲ 기술보증기금 홍보영상 (2022년)

파일:기술보증기금_HQ.jpg

▲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옥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 비전 -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
  • 미션 -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과 혁신지원 활성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캐치프레이즈 - 국민과 함께 혁신, 벤처와 함께 성장


3. 역사[편집]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1일 설립되었다.

2002년 8월 26일, 법이 개정되며 이름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바뀌었다.

2006년 5월 3일, 기관명과 로고(CI)[3]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했다. # 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며 실제 사용 명칭과 법률상 명칭이 10년간 달랐다.

2016년 3월 29일, 법이 개정되며 이름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뀌었다. 이로서 2016년 9월 30일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명칭도 변경하였고, 10년간 명칭이 달랐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


3.1. 역대 이사장[편집]


기술보증기금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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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해영
2대
이철수
3대
김경우



4대
김병균
5대
이근경
6대
박봉수




7대
한이헌
8대
진병화
9대
김정국




10대
김한철
11대
김규옥
12대
정윤모


13대
김종호




  • 초대 민해영 (1989~1995)
  • 2대 이철수 (1995~1997)
  • 3대 김경우 (1997~1998)
  • 4대 김병균 (1998~2001)
  • 5대 이근경 (2001~2002)
  • 6대 박봉수 (2002~2005)
  • 7대 한이헌 (2005~2008)
  • 8대 진병화 (2008~2011)
  • 9대 김정국 (2011~2014)
  • 10대 김한철 (2014~2017)
  • 11대 김규옥 (2017~2018)
  • 강낙규 직무대행 (2018)
  • 12대 정윤모 (2018~2021)
  • 13대 김종호 (2021~ )


4. 업무[편집]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의 관리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기술보호[4]
  • 기술신탁관리[5]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상권(求償權)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또한, 기금은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1. 기술보증[편집]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4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4.2. 신용보증[편집]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
  •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4.3. 보증연계투자[편집]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0호).


4.4. 재보증[편집]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신용보증재단)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6호).


4.5. 유동화회사보증[편집]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9호).


5. 여담[편집]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보는 부산에서 태동한 기관으로 혁신도시 사업 이전부터 부산에 본사를 뒀다.(출범 당시의 일화) 문현금융단지에 자체 사옥을 마련해 이전하기 전에는 중구 중앙동에 본사가 있었다. 보통 공공기관, 특히 금융공기업은 절대다수가 서울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나름 특이한 점.

러시아의 게임 회사인 소셜 퀀텀에서 만든 도시 건설 게임인 메가폴리스에서 2018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행운의 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물 중 하나이다. 게임 상에 등장하는 이름은 '부산 금융 센터'이다.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통합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상술되었듯이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한 기관이다.

6. 자회사[편집]


  • 기보메이트
  • 기타 - 동양엔지니어링, 새연에스엔에스, 아이컨택트, 코아에이스, 앨리스에프엑스, 코베리, 트로젝트, 보경판넬, 희광에너지, 케이에스니켈, 에스에스테크, 아루카 농업회사법인, 신아금속, 티에스테크, 드림비전스, 핸섬피쉬


7. 노동조합 현황[편집]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노총 소속.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전문노동조합:미가맹.
  • 기술보증기금 노동조합: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소속.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5 11:56:03에 나무위키 기술보증기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6년 9월 30일이다.[2]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었으나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함에 따라 주무 기관이 변했다.[3] 이전 로고
파일:기술신용보증기금 로고.png
[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2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5]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3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