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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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거에서
1.1.1. 정당별 기호
1.2. 기호 목록
1.3. 관련 문서
4. 한국의 남자 이름



1. [편집]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부호, 문자, 표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유사어로는 심볼(symbol)이 있다.

모든 기호는 '전달 형식(form)'과 '전달 내용(concept)'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 신호등의 붉은 빛은 전달형식이 되며 '정지하라'는 전달 내용이다.


1.1. 선거에서[편집]


선거에 사용되는 기호도 여기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지만 과거에는 세로 막대기 숫자를[1] 기호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대한민국의 공직 선거 기호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내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순으로 배정된다.
  • 원내정당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2]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의 기호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를 비워둔다.[3]
  • 원내정당의 기호는 국회 의석순으로 배정된다.[4]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배정하며, 이것도 같을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원외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원내/원외정당 후보들의 기호 뒤로 붙고,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공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정당 기호 뒤에 가나다순 기호가 따라붙는다. 가나다순 기호는 정당이 정한 순서로 배정되며,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특별법을 따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는 기호를 배정하지 않는다. 정당에서 후보공천하지 않기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이름만 기재되며, 후보의 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기초의원(세종시제주도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의 순서를 순환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를 사용한다.


1.1.1. 정당별 기호[편집]


1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지역구 의석 5석,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은 의석순으로[5]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아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기호가 결번으로 남겨진다.
2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3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이상 전국통일기호
아래 정당들 역시 같은 규칙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나, 후보를 내지 않을 시 결번으로 남겨지지 않고 후순위 정당·후보가 해당 기호를 받는다.[6]
4

파일:진보당(2020년) 흰색 로고.svg

1석인 정당 중 직전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참가한[7] 진보당은 다른 정당들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3번까지는 전국통일기호이므로 진보당 후보는 무조건 4번을 받게 되나 4번이 꼭 진보당 후보는 아니다.
4~6

파일:개혁신당(1995년) 흰색 로고타입.svg

1석인 정당 중 직전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8] 정당들은 참여한 정당들의 후순위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받는다.
4~6

[[기본소득당|
파일:기본소득당 흰색 로고타입.svg
]]

4~
원외정당들
원외정당들의 기호는 후보를 낸 원내정당들의 기호가 모두 부여된 후 당명의 가나다순으로 부여된다.[9]
4~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후보는 맨 마지막 기호를 받으며, 무소속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가 부여된다.

1.2. 기호 목록[편집]




1.3. 관련 문서[편집]




2. [편집]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이 취미로 즐기거나 좋아하는 물품을 기호품이라고 하고 이중 식품을 기호식품이라고 한다.


3. [편집]


한국경기도(경기의 畿)와 충청도(호서의 湖) 지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영남학파/호남학파에 대응해 경기/충청 출신 유자들을 기호학파라고도 한다.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자세한 것은 기호지방 문서로


4. 한국의 남자 이름[편집]


  • 김기호 : 대한민국의 성우. 활동명 김종성.
  • 남기호 : 대한민국의 교수.
  • 윤기호 : 대한민국의 전 프로야구 선수.
  • 윤기호 :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P1Harmony의 멤버. 활동명 기호.
  • 이기호
  • 장기호 : 대한민국의 베이시스트, 가수, 작곡가.
  • 한기호 :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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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 초창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막대기 개수로 후보별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 문맹률이 상당했고 아라비아 숫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꽤 됐기 때문이다.[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 봉쇄조항과 일치한다.[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원내 1당2당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우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1번과 2번이 없고 3번 민생당부터 기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전국통일기호 4번(미래한국당), 5번(더불어시민당)을 받았으며, 원래 제4당이었던 정의당은 전국통일기호 6번을 받았다.[4] 여당이 무조건 기호 1번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여당이지만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국민의힘 후보투표하려는데 기호 1번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당이 기호 1번이였던 시대에 오래 살았고 인물을 보는 대신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노년층일수록 그러하다.[5] 의석이 동일한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기호가 부여되고, 이 역시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6] 예를 들어 진보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하지 않고 원외정당 후보가 출마할 시 기호 7번이 아닌 기호 4번부터 부여한다.[7] 당시 민중당.[8]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자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참여했다.[9] 코리아(정당명 가나코리아),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이름에 '가'로 시작하는 군소정당이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10] 모양만 비슷한 전혀 다른 문자로, 한글 자음+한자키 목록에는 ♭이 있지만 ♯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 닮은꼴 문자 문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