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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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마곡동 상가 영끌 대출[편집]


김기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마곡동 상가 2곳을 총 65억 4,8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영끌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상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자의 자기자본(담보물건) 및 신용등급, 채무상환 능력, 상가의 공실률, 대출자의 담보제공 등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부동산 가액의 90%까지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과정에서 특혜시비는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언론은 김 전 비서관이 보유한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의 90%가 공실인 미분양 건물인데다 인근 상가보다 분양가가 비싸 수익률이 낮은 점, 김 전 비서관이 보유한 상가에 2년 넘게 임대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적은 유동인구에다 상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매매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상가를 통한 월세 수익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더 클 것이라며 ‘실속이 없는, 실패한 투자’로 이를 분석하였다.


2. 경기도 광주 임야 투기 의혹[편집]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재직 시절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기표 변호사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기표 변호사는 이 땅을 2017년 구입했는데 광주시는 이듬해인 2018년 주거단지 및 상업·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김기표 변호사를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당시 수사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임야는 해당 토지에 투자를 한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씨가 직접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김기표 변호사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A씨 또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채무 대신 토지로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도 광주시 토지개발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찰은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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