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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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김선수
金善洙 | Kim Seon-soo


출생
1961년 4월 23일 (62세)
전라북도 진안군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학력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5.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편집]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우신고등학교(서울)(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연수원 수료 후 판사검사로 가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연대에서도 활동[1]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을 맡기도 했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3]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1988년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다.
  •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 와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았고[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세 번이나 추천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던 중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사·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2018년 재보궐선거를 압승하면서 국회 내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 무난하게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강한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 2018년 10월,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하였다.
  •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
  •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조하면서도, 다수의견의 근거는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군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8]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0][보충의견1]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12]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13]
  • 2021년 4월, 황운하 의원이 공직선거법국회법 상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선무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14]
  • 2023년 9월 21일,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게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진보성향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 탓인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이나 특정 단체가 관련된 재판을 회피[15]하게 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과거에 이재명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회피하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16]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고용노동부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이 사건 1심에서 전교조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2023년 9월,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과거 최강욱과 저술 활동을 함께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4. 경력[편집]


  • 1979 우신고등학교(서울)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7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0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
  •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5. 기타[편집]


  • 고시계〉에 '접어둔 페이지'라는 제목의 합격기를 기고하여, 수험생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왜 아연실색할 합격기인지는 전문을 직접 읽어 보면 알 수 있다.[17]
  • 동생 김갑석(연수원 30기), 아들 김민순(연수원 45기)도 판사이다. 아들과는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번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대법관이 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드디어 대법관이 됐다. #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
    •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하였다(...).
    • 김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열을 올려 놓고서 정작 도입 후에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오불관언이어서,[18] 한겨레 기자가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라고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본인이 반박 기고를 하였다.
  • 공교롭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접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및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와 사적 인연이 있다. 이재명과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을 함께 공부했고, 윤석열과는 같은 서울법대 79학번이면서 사법시험 합격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김선수가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 면접 탈락 사건처럼 3차 시험에서 불합격할 뻔했는데, 아들 친구인 윤석열의 부탁을 받은 이종찬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것.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선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터뷰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 준 윤석열과 이철우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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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8월 1일.[1] 활동 내역[2] 출처[3] #, #[4]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5]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이 명예훼손 인정의견을, 다른 8인의 대법관은 명예훼손 불인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6]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3인이 강요죄 유죄 의견을, 다른 10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7]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은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8] 대법관 11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2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9]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높이에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포용력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존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회의 포용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우를 개선해야만 하며, 부유하고 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약 계층의 대우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부유하고 강한 계층의 대우만 향상할 경우 계층 간의 격차를 늘려 상대적 불평등만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따름이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4]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적혀있어서, 황운하의 사직원이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 사퇴시한 만료 전에 경찰청장에게 접수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누가 주심을 맡더라도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15]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16]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현직] [17]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18]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문제가 붕 떠 버려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선수였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무수습 문제는 판, 검, 변이 각자 알아서 한다면 된다면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