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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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환경부장관
김은경
金恩京 | Kim Eun-kyung


파일:김은경 환경부장관.jpg

출생
1956년 6월 9일 (67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제17대 환경부장관
2017년 7월 4일 ~ 2018년 11월 9일
학력
중경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 / 석사[1])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2] / 박사[3])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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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선수
1
시의원 대수
5
경력
민선1기 노원구의회의원
민선2,3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별보좌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참여정부)
제17대 환경부장관 (문재인 정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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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환경부장관
4. 선거 이력
5. 비판
5.1. 재활용 쓰레기난 책임
5.2. BMW 차량 화재 예방 실패 책임
6. 기타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정치인, 전 정무직 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이다.


2. 생애[편집]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의 피해자로서 환경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를 활동하며 환경 전문가로 활약했다. 1995년 노원구의회 구의원, 1998년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자문위에서도 일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배경을 밝혔다.

7월 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당일 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4]


3. 환경부장관[편집]


당초 환경부로 일원화로 예정되어있던 수자원 업무가 정부조직법 논의 중 보수야당의 강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물관리 업무 일원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모임에게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단계로 나누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습기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겠다고 의미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 구제를 정부가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1~2 단계로 분류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문 대통령이 예산을 출연을 약속한 만큼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8월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 현장을 방문해 "오염물질 저감 등 수질개선 노력만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호수화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오염물질 차단 노력, 보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감소 등 수질·수량 통합 관리로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 전반에 걸쳐 3국의 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그리고 삼국은 공동 연구 조사를 실시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들어 재활용쓰레기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야당 의원과 국무총리에게 비판을 받았다. 당초 장관교체 1순위로 꼽히다가 2018 2차 개각에서 교체되지 않았으나, 춘천속초선 문제에 대해 권한 밖의 주장을 해 비판이 잦아들 생각을 안 하자, 끝내 2018년 10월 5일자로 경질되었다.


4.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노원 중계2동

[[무소속|
무소속
]]

5,214 (57.70%)
당선 (1위)
초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노원 2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24,211 (55.80%)
초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19,835 (44.30%)
낙선 (2위)



5. 비판[편집]



5.1. 재활용 쓰레기난 책임[편집]


2018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폐비닐, 스티로폼을 비롯해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쌓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2018년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경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했다. [인물탐구] 미세먼지‧재활용쓰레기 대란에 자질론 도마,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은경 장관을 향해 “환경장관이 아니라 환경방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무장관은 쓰레기는 쌓여 가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섣부른 인사로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금수 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래 2017년 10월 중국의 재활용 금수 조치를 두고 폐비닐 등 재활용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 조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인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고, 그 후임에는 비 전문가 출신을 임명하여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 국·과장’ 돌연 교체… 환경장관 섣부른 인사, 화 키웠다

이에 2018년 5월 10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 예상되는 국민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5.2. BMW 차량 화재 예방 실패 책임[편집]


2018년 8월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BMW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가 인식 부족으로 안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예방 가능한 사고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노위, BMW 차량화재 '도마'…환경부 대응 '질타' 쏟아져

BMW는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정계획서에는 BMW 차량의 문제점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해당 결함들이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에 제출됐던 시정계획서는 2018년 7월30일 BMW 차주들이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인 8월 3일되어서야 국토부에 전달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 소관부처로, 두 부처 간 협의로 환경부가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미리 전달했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BMW 화재 피해자들 “국토부·환경부 차관 상대 민사소송 예정”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EGR 결함을 이유로 이미 2018년 4월에 BMW 차량 리콜을 승인했지만 리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제기되었다.


5.3.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편집]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5차례 이상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 대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2019년 3월 22일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19년 3월 26일 새벽 사법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그런데, 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많다. 기각 사유에 관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목 참고.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둘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5]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 김은경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 재판과정에서의 김 전 장관의 변명을 비추어 볼 때 일의 판단 기준이 관행이며, 도덕적 기준이 몹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2022년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6. 기타[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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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학위 논문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연구[2]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3] 박사 학위 논문 : 기업·정부·NGO 구성원 간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4] 여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자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 채택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발언을 해 훈훈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5]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