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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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김현
金玄 | Kim Hyun


파일:김현의원.jpg

출생
1965년 11월 15일 (58세)
강원도 강릉시
(現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력
강릉옥천초등학교 (졸업)
강릉여자중학교 (졸업)
강릉여자고등학교 (졸업, 1984년)
한양대학교 (사학 / 학사, 1989년)
소속 정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1]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경력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간사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국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행정관
대통령 보도지원비서관실 행정관 (참여정부)
대통령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참여정부)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 / 2020.8.26. ~ 2022.1.3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 2022.2.1. ~ 2023.8.23.)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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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2.1.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
2.2. 제19대 국회의원
2.3.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
2.4. KBS 수신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발언
3. 사건 사고
3.1. 대리기사 폭행 시비
4. 기타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 19대 국회의원이자 前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시절, 공격적이면서 날카로운 언행으로 정청래 의원과 함께 민주당 공격수, 여전사로 불리기도 했다.


2. 생애[편집]


1965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다. 강릉옥천초등학교, 강릉여자중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다니면서 총학생회 활동을 하였다.


2.1.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편집]


1988년 재야인사 98인[2]과 함께 인재 영입으로 학생대표로 평민당에 입당 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국장을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여성최초이자 최연소로 청와대 춘추관장직을 역임했다.


2.2. 제19대 국회의원[편집]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4년간 재임했다. 이후 2017년에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활동을 했다.


2.3.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편집]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후, 2020년 8월 24일 임명되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8월 23일까지이다. 2020년 8월 26일 전반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을 끝으로 방통위원직에서 물러났다.


2.4. KBS 수신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 발언[편집]


김현 상임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된 2023년 7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며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국민의 의무라 주장하면서,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예정이라고 납부를 거부할시 강제 징수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TV수신기 보유 가구는 납부가 의무화돼 있다.[3]


3. 사건 사고[편집]



3.1. 대리기사 폭행 시비[편집]


2014년 9월 대리기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김현 본인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탑승하는 게 늦어지자 직업 특성상 시간이 수당과 직결되는 대리기사가 안 타실 거면 가봐야 된다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김현 일행이 대리기사와 다른 행인을 폭행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김현 의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명함 뺏어!' 등의 막말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로 인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후술하듯이 세월호 유가족은 폭행을 한 가해자가 맞다. 이에 표창원 전 의원은 "아주 질 나쁜 갑질"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기사

재판 결과 법원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현에게는 "명함 반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김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격하게 대응한 사람들을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기사


4. 기타[편집]


  •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 조문을 온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이[4]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 이명박은 살인자!"라고 외친 뒤 경호원들에 의해 과도하게 제압되자 격분하여[5] 경호원들을 밀쳐내고 나중에는 백원우 의원 옆에서 대성통곡하는 여성이 바로 김현이다. 당시는 민주당 부대변인.[6]



5.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파일:민주통합당 연두 로고타입.svg
]]

7,777,123 (36.45%)
당선 (17번)
초선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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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탈당했다. #[2] 이해찬과 입당 동기다.[3]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4] 지역구는 경기도 시흥시 갑.[5] 당시 백원우 의원이 둔기를 든 것도 위협적으로 뛰어간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명박 대통령을 종이로 가리키며 고성을 지른 것에 불과했다. 이것을 경호원들이 입까지 막아가며 다소 거칠게 대응했던 것.[6] 참고로 이때 부대변인을 지낸 다른 인물은 이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