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비판 및 논란/반론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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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타파 반론보도 청구[편집]


“나경원 국회의원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그리고 당시 면접을 봤던 이병우 교수는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고, 대학교 입학전형은 공적인 관심사항이므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한다"

“타 대학에서 신분을 노출할 경우 실격처리한다는 사실 등 보도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기한 후 보도했기 때문에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나경원 딸 특혜 정당화 안돼"...뉴스타파 보도 2심도 무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정으로 가고 계속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그것을 심하게 하면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할 수 있죠."

(MBC)나경원 '반론보도 청구' 기각…"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 중.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들과 논란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나경원은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언론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들을 여러건 진행해왔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논란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도를 넘은 취재와 보도의 경우 이에 대한 고소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나 문제는 나경원의 언론사들의 고소, 고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 신청과 반론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여러차례 기각되거나 나경원측의 고발로 인한 재판에서 나경원의 고발을 받아들여 재판을 벌인 검찰측의 패소로 줄줄이 결론나면서 나경원에 대한 언론들의 의혹 제기와 논란이 음모론적인 것이 아닌 증거와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증명된, 방송에 보도되어도 나경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타당성들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당연히 나경원측에서 언론사들의 고소 고발에 대해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

뉴스타파는 나경원측의 고발로 인해서 실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2심 재판까지 가야만 했었다. 결국 나경원측의 고발에 대해 뉴스타파측이 2심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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