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보존문서/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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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2. 선거권과 피선거권
2.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3. 선거관리인
3.1.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
4. 선거문서
5. 선거운동
6. 관리자와 호민관 선거의 선거절차
6.1. 선거공지
6.2. 후보등록
6.3. 자유 질의응답
6.4. 임명
6.4.1. 임명의 거부
6.5. 투표
6.5.1. 결선 투표
6.6. 검표 및 개표
6.7. 당선
6.8. 인수인계
7. 최고 관리자 선거의 선거절차
8. 중재자의 선출 절차
9. 상임 중재자의 선발 절차
10. 관리자의 연임과 재신임 투표
11. 선거 방해
12. 선거의 무효
12.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13.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
13.1.1. 재선거
13.1.2. 보궐선거
13.2. 보궐선거의 절차
13.2.1. 보궐선거의 공지
13.2.2. 후보등록
13.2.3. 질의응답
13.2.4. 투표
13.2.5. 당선
13.2.6. 인수인계
14. 특별당선
15.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차기 운영진 선출이 늦어질 경우의 특별규정
16.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
17. 보궐 선거 기간과 정기 선거 기간이 겹칠 경우에 대한 규정
18. 기타 선거 진행 과정 생략이 가능한 규정




1. 기본사항[편집]


  • 나무위키의 관리진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3개월마다 치러지는 정기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관리자는 최대 9명, 호민관은 3명을 선출한다.
  • 별도 일정에 따라 치러지는 정기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최고 관리자 1명[1]을 선출한다.
  •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 단, 본 규정에 대한 부칙이 본 규정과 동격이거나 상위인 규정에 게시되었을 경우, 본 규정보다 해당 부칙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최대 정원은 2명이나, 2명의 임기 시작 시점과 임기 만료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정기선거에서는 한 번에 1명만을 선출함.


2.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기본적으로 선거 공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했고, 선거 공지일의 6개월 전~선거 공지일 사이에 5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단, 최고 관리자의 피선거권은 4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중임[2]이상의 운영자 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피선거권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
    • 최고관리자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최근 30일이내에 운영진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
  • 상임 중재자의 피선거권은 중재자로 2개월 이상 활동하고 해임 또는 상임중재자로서 탄핵된 적이 없는 이용자에게만 부여된다.

[2] 2개 임기 이상에서 5기 이후의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 직무를 수행


2.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편집]


  • IP 우회수단, 공용 IP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중 계정/다중 IP를 사용한 이용자의 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표는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편집]


  • 차단을 받은 이용자는 그 차단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다만, 현직 운영자가 규정을 위반해 해당 운영자의 차단 집행이 예정될 경우 차단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해당 운영진의 임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일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년 이내에 누적 14일 이상 차단된 이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년 이내에 누적 28일 이상 차단된 이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일시에 28일 이상의 차단을 받거나 누적된 차단 기간이 기간을 불문하고 56일 이상인 경우 영구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종류의 직책에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중복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
  • 선거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 관리진으로서 탄핵 소추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탄핵 소추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관리진으로서 권한 정지 및 권한 정지 심사회의 도중 사퇴한 이용자는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관리진으로서 권한 정지 후 임기를 마쳐서 퇴임한 이용자는 퇴임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관리진으로서 호민관이 직접 발의 또는 동의한 이의제기 진행 중 사퇴한 이용자는 사퇴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관리진으로서 임기 내 탄핵된 이용자, 탄핵 소추 및 탄핵 여부 심사회의 도중 사퇴한 이용자는 피선거권을 무기한 제한한다.
  • 운영자로서 권한이 강제 회수된 이용자는 피선거권을 무기한 제한한다.
  • 차단 조정 등으로 차단 기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 피선거권 제한도 그에 따른다.
  • 피선거권 제한의 원인이 된 탄핵 혹은 탄핵 소추, 권한 정지, 이의제기가 무효가 된 경우, 피선거권 제한도 그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 선거에 출마한 이용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지를 사유와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 피선거권이 제한된 계정이 다중계정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 처리가 취소되지 않는다.
  • 어떤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인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
    • 선거관리인은 제한과 동시에 긴급건으로 해당 계정의 다중계정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인은 24시간 내에 그리고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
    • 선거관리인 전원이 진위 여부 확인이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결론을 위하여 투표 개시를 한 번에 한하여 24시간 연기할 수 있다.
  •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숨기고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선거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
    • 해당 사항을 선거 방해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 당선된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즉시 권한이 회수된다. 무효가 취소된 경우에는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
  • 단, 피선거권이 복권된 이용자는 복권 당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된 제재로 인하여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재진의 선출에 있어서는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거관리인[편집]


  • 선거관리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직 관리진 중 최고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 현직 최고 관리자로 선거관리인을 2인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다른 관리직 운영자 혹은 적절한 인물을 선거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
    • 단, 이를 통해서도 적절한 인물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차기 운영진선거의 후보등록의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 선거관리인은 운영회의를 통해, 선거 공지일 이전까지 선출되어야 한다.
  • 선거관리인은 모든 선거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 선거관리인은 모든 선거절차의 진행 상황을 선거문서를 통해 공지한다.

3.1.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편집]


  • 선거관리인이 선거의 진행 도중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선거관리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회의가 판단할 시 선거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될 선거관리인의 선임은 운영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며, 당 회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4. 선거문서[편집]


  • 선거문서란 당 회 선거의 관련 내용과 그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 선거문서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 운영진의 권한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 선거문서는 운영자 권한 편집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공식적인 편집권은 선거관리인만이 가진다.
  • 선거관리인은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편집권을 특정 운영진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선거문서에는 선거공지, 후보명부, 선거의 진행 상황 등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게재되어야 한다.


5. 선거운동[편집]


  • 선거운동이란 나무위키 내부에서, 특정 후보자가 임의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행위를 말한다.
  • 선거운동의 범위는 나무위키의 선거문서, 질의 응답 스레드, 후보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로 제한한다.
  • 나무위키 내부에서, 후보자가 본 규정이 제한하는 범위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행한 경우, 선거관리인은 선거 관련 안내 문서, 질의 응답 스레드에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을 경고와 함께 공지해야 한다.
  • 범위 제한을 위반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인의 공지에 대해, 해명문을 제출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은 제출된 해명문을 선거문서에 개제할 의무가 있다.


6. 관리자와 호민관 선거의 선거절차[편집]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정식 운영진 선거 기간
선거 공지
후보 등록
자유질의 응답
1차 투표
검표
결선 투표
검표
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7일
5일
후보등록일 1~14일 전
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
3일
3일

12일

보궐 선거 기간
선거 공지
후보 등록
자유질의 응답
1차 투표
검표
결선 투표
검표
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5일
3일
후보등록일 1~7일 전
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
2일
2일

8일

6.1. 선거공지[편집]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이 선거문서를 통해 공지한다.
  • 선거공지는 정기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일 1일 전~14일 전,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후보 등록일 1일 전~7일 전 사이에 하여야한다.
  • 문서가 공지된 날짜에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의 ID, 선거일과 선거 기간 동안의 모든 선거절차 일정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선거문서를 만들때,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를 후보가 지원한 직책별로 구분할 목적으로, 직책별 하위 문서를 만든다.
    • 해당되는 하위 문서의 형식은 '(선거명)/(직책명) 후보'의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6.2. 후보등록[편집]


  • 정기선거의 후보등록일은 현직 관리진의 임기만료일 34일 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거공지 후 선거문서의 직책별 하위 문서의 선거관리인이 개설한 공식적인 운영진 지원 스레드를 통해 후보등록을 받는다.
  • 후보등록 기간은 정기선거는 7일, 보궐선거는 5일로 한다.
  • 스레드 작성 양식은 '후보자 (계정명)'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후보등록이 시작된 때부터 곧바로 후보에 대한 다중계정 검사가 가능하다.


6.3. 자유 질의응답[편집]


  • 자유 질의응답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진행한다.
    • 후보자는 후보 등록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도의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를 개설해야 하며 그곳에서 진행한다.
      • 후보 등록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를 개설 못했을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란,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의 선거 절차를 위해 '후보자 (계정명)' 양식으로 스스로 개설한 스레드를 뜻한다.
  •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기간은 정기선거는 5일, 보궐선거는 3일로 한다.
  •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 내의 질의응답 중의 모든 발언은 다른 토론들에서의 발언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당한 질문은 등록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후보자에 의해 답변이 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불성실한 질의응답으로 간주한다.
  • 질문의 정당성은 선거관리인이 판단하며, 후보자는 정당하지 않은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
    • 후보자는 정당성이 의심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류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인에게 판단을 요청해야 하며, 어길 경우 불성실한 질의응답으로 간주한다.
  • 선거관리인은 불성실한 질의응답을 근거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자유 질의응답 기간 중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 대한 다중계정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자유 질의응답 기간을 연장한다.
    •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 질의응답 기간이 연장되는 중 추가적으로 자유 질의응답 기간을 연장하면 차기 운영진이 선출되기 전에 기존 운영진 전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다중계정 검사 담당자가 부재하거나 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중계정 검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인의 재량으로 다중계정 검사를 건너뛰고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6.4. 임명[편집]


  • 정기선거에서, 자유 질의응답 기간이 시작된지 3일이 지난 시점부터 1차 투표 시작 전까지, 최고 관리자는 관리자 후보 중 2명을 임명하여 투표 없이 당선시킬 수 있다.
  • 보궐선거에서, 자유질의응답의 시작 1일이 지난 시점부터 투표 시작 12시간 전까지, 최고관리자는 관리자 후보중 2명을 임명하여 투표없이 당선시킬 수 있다.
  • 보궐선거에서 호민관의 전원의 만장일치로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명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명이 거부된 후보는 임명으로 당선시킬 수 없다.
    • 단, 호민관이 한 명일 경우, 호민관 한 명과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가 임명거부권의 조건에 해당한다.
    • 보궐선거에서 임명으로 당선된 후보는 임명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관리자로서의 임기가 시작된것으로 간주한다.
  • 현직 운영자인 후보는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임명으로 선출된 후보라도 자유질의응답이 종료될때까지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 한번의 선거에서 최고 관리자 1명당 관리자 1명를 협의없이 임명할 수 있다.
    • 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관리자의 수가 1명일 경우 임기가 더 적게남은 최고 관리자가 임명한다.
    • 보궐선거시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경우 최고관리자는 관리자 선출인원중 최대 2/3까지 임명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이때 증가되는 관리자 임명 인원은 각 최고관리자가 절반씩 임명한다.
        • 증가되는 임명인원이 홀수일 경우 잔여 1명의 임명은 임기가 더 적게 남은 최고 관리자가 임명한다.
  •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임명되지 않은 인원수만큼 투표로 선출되는 인원에 추가하여 선출한다.
  • 임명으로 당선된 관리자는 임명으로 중임할 수 없다.


6.4.1. 임명의 거부[편집]


다음은 임명을 거부하는 사유로 합당한 사유이다.
  • 임명 대상자가 나무위키에서 누적 2주 이상 차단된 적이 있는 경우
  • 임명 대상자가 나무위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경우
  • 기타 호민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임명의 경우

6.5. 투표[편집]


  • 투표는 1인당 직책별 선출 인원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으며, 선출 인원의 수보다 더 적게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개별 후보자에게 줄 수 있는 표는 1표로 제한한다.
    • 해당 제도가 기술적으로 구현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그 전까지는 한 사용자 당, 1직책당 1표를 투표한다.
  • 투표를 진행하는 기간은 1차/결선 투표 및 1회로 당선자를 뽑는 투표 모두에서 정기선거는 3일, 보궐 선거는 2일로 한다.
  •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선거문서와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당선자를 선출하는 투표 종료 후 검표를 진행한 결과 동수 득표자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동수 득표로 판명된 후보자들에 한해 24시간동안 추가투표를 진행한다.
  • 여러 후보자 중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를 '선호투표'라 한다.
  • 개별 후보자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투표를 '찬반투표'라 한다.
  • 선호투표를 개시한 뒤, 후보자 수가 감소하여 찬반투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선호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투표를 하여 찬반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질의응답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2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6.5.1. 결선 투표[편집]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7명 많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1회로 투표를 시행한다.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8명 이상 많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아래의 표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후보자의 수를 결정한다.
결선 투표 진출자 수 기준표
(1차투표 후보자 수-당선 인원)
(결선투표 진출자 수-당선 인원)
+8~+9
+4
+10~+11
+5
+12~+13
+6
+14~+15
+7
+16~+17
+8
......
......
+2a~+2a+1
+a
......
......
+30~
+15
  • 단, 상위 득표자들 중에 동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보자 모두를 결선투표 후보로 선발한다.
  •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질의응답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 을 할 수 없다.


6.6. 검표 및 개표[편집]


  • 별도로 검표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검표 완료가 확인되는 즉시 바로 "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절차를 진행한다.
  • 검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인은 해당 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다중계정 등의 사용과 기타 선거 조작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투표
  • 검표의 방식은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표를 검사하고 선거관리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인은 검표과정을 참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
  • 검표기간 종료 후, 선거문서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무효표의 수를 당선인/상위 진출자 명단과 함께 게시한다.


6.7. 당선[편집]


  • 선호투표의 경우,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찬반투표의 경우,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단, 찬성표≥반대표인 후보 수가 당선자 수보다 많을 경우, (찬성 표의 수-반대 표의 수)값이 큰 순서로 당선자를 선출한다.


6.8. 인수인계[편집]


  • 당선자는 현직 운영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 최고관리자는 인수인계 기간 중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최고관리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직책을 담당하는 운영자의 동의하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선자는 취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규정에 의거 특정 직책의 일정 비율이 필요한 권한 사용[4]은 불가하다.
    • 현직 운영자는 당선자의 인수인계 기간 중 운영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하고, 당선자의 운영 활동을 정정할 수 있다.

7. 최고 관리자 선거의 선거절차[편집]


  • 최고 관리자 선거의 경우, 이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6. 선거절차에 따른다.
  • 최고 관리자 정기선거의 후보등록일은 현직 최고 관리자의 임기만료일 34일 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최고 관리자 선출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된다.
최고 관리자 선거기간
선거 공지
후보 등록
자유질의 응답
찬반투표
검표
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7일
3일
후보등록일 1~14일 전
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
2일

10일
  • 최고 관리자 선거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으며, 단 1회의 투표만을 치른다.
  • 최고 관리자 투표는 찬반투표로만 치러진다.

8. 중재자의 선출 절차[편집]


  • 최고 관리자는 선출문서를 생성하여 상시 열어두어야 한다.
  • 중재자 지원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입한지 30일 이상이 지난 이용자
    • 6개월 동안 최소 토론에 5회이상 기여한 이용자
    • 중재자에 해임된 적이 있는 경우, 해임 이후 1개월이 지난 이용자
    • 중재자 지원에 탈락한 적이 있는 경우, 탈락 이후 1개월이 지난 이용자
  • 중재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선출문서에 자신의 후보등록 스레드를 개설한다.
    • 스레드의 제목은 '[중재자 지원] 닉네임'의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이용자가 중재자에 지원한다'는 것을 스레드 제목으로 알 수 있다면 반드시 본 원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
    • 운영자가 필요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후보등록 스레드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다.
    • 해당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후보등록 스레드에서 일반 이용자를 상대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 평소 기여내역과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재자로 선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이상의 관리자의 해당 이용자의 후보등록 스레드에서의 동의 의사 표시로 해당 이용자를 중재자로 선발한다.
    • 해당 이용자를 중재자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해당 이용자가 6개월 동안 최소 200 스레드 이상 진행되고 합의안이 성립된 토론에서 10 스레드 이상의 토론 기여를 한 경우가 2건 이상 있는 이용자는 1인의 관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중재자로 선출된다.
  •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의 후보등록 스레드에 해당 이용자를 선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힐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를 선출할 의사가 없을 경우 선출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 선발 절차 중 차단된 이용자는 선출이 거부된다.
    • 중재자 선발에서 선출이 거부된 이용자의 스레드는 즉시 종결된다.
    • 단 차단이 취소 된 경우, 선출 거부가 무효화되며 종결된 스레드를 다시 열어둔다.

9. 상임 중재자의 선발 절차[편집]


  • 상임 중재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8. 중재자의 선출 절차에 따라 생성된 선출문서에 자신의 질의응답 스레드를 개설하여 3일간 질의응답을 받는다.
    • 스레드의 제목은 '[상임 중재자 지원] 닉네임'의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이용자가 상임 중재자에 지원한다'는 것을 스레드 제목으로 알 수 있다면 본 원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 중재자로서의 활동과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반수 이상의 관리자가 동의할 경우 최고 관리자 전원이 최종 승인하여 상임 중재자로 임명한다.
    • 해당 지원자가 300스레드 이상의 토론의 중재를 5건 이상 완료한 경우, 3분의 1이상의 관리자의 동의와 최고 관리자 전원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는 상임 중재자 임명을 거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임 중재자 임명에 3분의 2 이상의 관리자와 호민관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최고 관리자는 임명을 거부하지 못한다.
  • 과반수 이상의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최고 관리자에 의해 임명이 2회 거부되거나, 선발 절차 중 차단된 이용자는 선출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후보등록 스레드를 종결하며, 1개월간 상임 중재자에 지원하지 못한다.
    • 단 차단이 취소 된 경우, 선출 거부가 무효화되며 종결된 스레드를 다시 열어둔다.

10. 관리자의 연임과 재신임 투표[편집]


  • 정기선거의 후보등록 기간 시작 이전까지 최고 관리자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임의사가 있으며 정기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관리자에 한해, 정기선거의 후보등록 기간 동안 선거문서에서 각자의 자유 질의응답 스레드를 개설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자유 질의응답 스레드를 개설한 관리자는 정기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질의응답 기간이 끝나면, 각 관리자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찬반투표로 2일간 진행한다.
  •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한 찬성 득표수 상위 4명의 관리자는 차기 관리자로 당선된 것으로 처리한다.
  • 연임을 희망하는 관리자가 4인 미만이거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한 관리자가 4인 미만일시 해당 인원만큼 투표로 선출되는 인원에 추가하여 선출한다.
  • 만약 재신임 투표를 통한 당선자가 당선자 자격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했을 경우, 재신임 투표 차순위 찬성 득표자를 당선자로 처리한다. 단, 재신임 투표 차순위 찬성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14. 특별당선 규정에 따라 정기선거 후보자로 결원을 보충한다.

11. 선거 방해[편집]


  • 악의적인 행위로 선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가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선거 기간의 종료 시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또한 이 이용권의 제한은 '차단'으로 간주한다.
  • 운영회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처벌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12. 선거의 무효[편집]


  • 선거의 진행에 있어, 당선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인은 공개 운영회의를 거쳐 당 회 선거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12.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편집]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선호투표로 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찬반투표로 하였고,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하여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기존 후보의 찬반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해당 후보자 개인에 한정하여 질의응답 및 찬반투표를 다시 시행한다. 단, 해당 후보자가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인이 후보자의 의향대로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투표가 찬반투표였다고 해도,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4명' 또는 그보다 더 많아질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 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13. 재선거와 보궐선거[편집]


  • 운영진 선거를 또다시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재선거, 일부의 운영진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보궐선거라 칭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공지일은 현직 관리진이 진행하는 공개 회의를 거쳐 정한다.
  • 현직 관리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직 관리진이 임기 외 특례로서 선거 기간 동안 현직 운영진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3.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편집]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3.1.1. 재선거[편집]


  •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 해당 선거의 당선인이 한 명도 없을 경우
  • 선거상의 본 규정 위반 혹은 부정 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거가 중지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 재선거의 절차는 정기 운영진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13.1.2. 보궐선거[편집]


  •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공석이 생겼거나, 기존 관리직 운영자가 일정 시간 이후 사퇴할 의사를 밝혀 추후 공석이 예정된 경우
    • 단, 특별당선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특별당선으로 공석을 채운다.
  • 정기선거에서 특정 직책의 정원보다 당선자가 적을 경우 임기 시작 전에 보궐선거를 개시할 수 있다.

13.2. 보궐선거의 절차[편집]


  • 보궐선거의 모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그 외의 규정 적용은 정기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행한다.
  • 단 최고 관리자 보궐선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7. 최고 관리자 선거의 선거절차에 따른 정기선거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13.2.1. 보궐선거의 공지[편집]


  • 운영진 중에 빈 자리가 발생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조속히 보궐선거의 진행을 합의하고 보궐선거의 실시를 공지한다.


13.2.2. 후보등록[편집]


  • 보궐선거의 공지 기간이 끝난 이후, 빈 자리가 발생한 해당 직책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13.2.3. 질의응답[편집]


  •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후,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13.2.4. 투표[편집]


  • 운영진에서 빈 자리의 수만큼 이용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13.2.5. 당선[편집]


  • 재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유효한 임기로 하여 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무관하게 새롭게 임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한다.


13.2.6. 인수인계[편집]


  • 선거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선자는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권한이 부여되는 시점에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14. 특별당선[편집]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 전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선호투표의 경우는 득표 수 순, 찬반투표의 경우는 (찬성표의 수-반대 표의 수)순으로 순번을 매긴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는, 선호투표에서는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로 한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한 후보 전원이 특별당선울 거부할 경우,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투표가 찬반투표일 경우,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투표가 선호투표일 경우,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결정하여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특별당선은 당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 특별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한다.


15.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차기 운영진 선출이 늦어질 경우의 특별규정[편집]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당선인 결정 이전에 현역 운영진의 임기가 만료되고 대체할 운영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현직 운영진의 임기를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16.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편집]


  • 선거관리인은 자유 질의응답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직책별로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를 미리 개설한다.
  •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는 자유질의응답기간이 시작되면 나무위키 이용자 누구든지 편집이 가능하다.
  • 자유 질의응답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운영진 편집제한으로 설정한다.
  • 문서에는 오로지 후보자 사용자 문서, 후보자 기여내역, 후보자 개별 자유 질의 응답 스레드에 기초하여 근거한 내용만을 서술할 수 있다.
  •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의 링크는 반드시 선거 공지 틀에 문서 개설 후 바로 명시되어야 한다.


17. 보궐 선거 기간과 정기 선거 기간이 겹칠 경우에 대한 규정[편집]


  • 보궐 선거 시작 이전에 보궐 선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정기 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진 간의 합의에 따라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다.
  • 단, 재임 중인 운영자 수가 정원의 1/3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정기 선거 시작 ~ 다음 기수 운영진 선출 기간 중에 운영진에 공석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 보궐 선거 기간과 정기 선거 기간이 겹칠 경우, 보궐 선거 후보자가 정기 선거에 후보등록하는 것은 허용되며, 보궐 선거 당선자가 정기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경우 정기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잃지 않는다.


18. 기타 선거 진행 과정 생략이 가능한 규정[편집]


  •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운영진 간의 합의를 통해 매우 급박한 상황임이 인정된다면, 선거 절차를 1회로만 투표를 시행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3] 예시)나무위키:제4회 정식 운영진 선거/호민관 후보[4] 중재자의 선출, 탄핵 찬반 표결, 기본방침 개정토론 등등, 규정에 과반수/전원처럼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이릅니다. 기존 운영자에 당선자까지 더해 계산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해당 권한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