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연습장/등재기준

덤프버전 : r20170327


1. 등재기준[편집]



1.1. 단체에 대해[편집]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 때 교과서는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1.2. 기업에 대해[편집]


  • 기업이란 자본을 기초로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개개의 산업 단위를 말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재기준을 따릅니다.
    • 하지만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편집]


  • 아래 1, 2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 위 자산합계는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금융·보험사인 계열사의 경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1]
  • 참고: 2015년 4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기업집단의 예: 루이비통 그룹, 아르셀로 미탈 그룹 등

1.2.2. 기타 등재기준[편집]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기업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해당 기업의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편집]



  • 기초적인 기업 정보 및 위키문법, 광고성 서술을 제외한 정보량이 5백자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론 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2]
  • 3.1.1와 3.1.2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틀:영세업체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다음 두 경우에는 틀:영세업체를 붙이지 않습니다.
    • 기업이 해당 부문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면 틀:영세업체 없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토론으로 합의하여 결정되어야하며, 틀 삭제측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 국내에 지부나 대리점이 없으며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해외기업은 틀:영세업체 없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3.1.1과 3.1.2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500자 이하인 기업에 대한 문서 생성은 토론 결과에 따릅니다.

1.3. 공동주택 [편집]


  • 기본적으로 개별 공동주택 문서의 작성은 제한되며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3]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키는 아파트의 경우 개별 문서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세대수가 토론에서의 합의에 의해 독립된 문서로 존립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아파트는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마천루로서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사고가 있는 공동주택. 단 보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의의를 지닌 공동주택. 단 개별 문서로의 분리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1] http://kftc.tistory.com/4372[2] 상호, 설립일, 대표자 임직원, 업종, 주소, 사훈,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상품 소개글 등은 기본정보와 광고성 서술로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1.4. 인터넷 사이트[편집]


  • 인터넷 카페가 아닌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카페'의 등재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판단 할 수 있습니다.

1.4.1. 인터넷 카페[편집]


  • 인터넷 카페에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인터넷 카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언론, 출판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 단, 단순 인용은 해당하지 않음.
    •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카페가 아닌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증명할 경우

1.4.2. 위키 사이트[편집]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포크를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4] 500개 이상이거나 봇을 제외한 모든 문서 1000개 이상[5] 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130명 이상인 위키
    • alexa 또는 similarweb의 트래픽 국내 순위 100,000등 이상인 위키. 해외인 경우 세계 순위 200,000등 이상 위키
  • 위키의 문서란 미디어위키에서는 통계:본문을 뜻합니다.
  • 100자 이하[6] 문서나 명백하게 미완성된 문서, 해당 위키의 작성 정책을 위반하는 문서, 토론 및 리다이렉트 문서는 등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포크 위키가 원본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증거[7] 가 있을 경우 토론 합의를 통해 원본 위키의 문서에 우회 언급 제한을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위키는 위의 작성 조건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작성 제한됩니다.
[4]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5] 1000개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6] 200바이트 이하[7]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1.5. 인물[편집]


  • 특정 인물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이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등재에 적합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1.5.1. 국내 인물[8]의 등재 기준[편집]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 제도권 언론 및 방송[9]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 된 적이 있는 경우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기타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 전, 현직 정치인.
  • 이미 작성되어 있던 다른 항목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로써, 기본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4천자 이상으로 증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다음팟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편집]

  • 이 합의에서 지칭하는 국내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 전국지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1.5.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편집]

  •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추후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다음팟 등)에서 컨텐츠 기획 및 제작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 멀티플랫폼 인터넷 방송인[10]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토론을 통한 합의를 얻은 경우, 아래 조건과 상관 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아프리카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명 이상일 경우.
    •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 방송 3년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시간 이상일 경우.
  • 다음팟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누적 추천수 2.5만 이상인 방송인
  •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 채널 누적 재생수가 700만회 이상일 경우[11]
    • 조회수가 7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 페이스북 -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게시글 기준점을 만족해야 등재 가능합니다.(그룹/개인/페이지 공통 해당)
    • 게시글의 좋아요 10만 이상 3개,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6개 이상일 경우.
    •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 게시글 기준점: 위 두가지 중에 하나 기준을 충족한 뒤, 최소 게시글은 2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컨텐츠가 2/3이상이어야 합니다.(단, 퍼온글, 공유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트위치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 5000명 이상
    • 구독자 수 200명 이상
    • 토탈뷰 10만 이상

1.5.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편집]

  • 기존 인물 등재 지침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2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 문서 등재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1% 안에 들 경우
    • 관련 공식대회에 1회이상 수상했거나 10명이상이 참여를 해야하는 비공식 대회에서 2회이상 수상
    • 방송 출연 여부[12][13], 혹은 인벤과 일간지,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 관련 게임 내의 최상위권 중에서 전일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를 10회 이상 한 경우


1.5.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편집]


  • 인물에 대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됩니다.
  • 단, 토론에서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나온다면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예시]
[8]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9] 국내 지정된 제도권 언론사여야 합니다.[10] 방송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다음팟,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1]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12]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13]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관련 프로그렘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예시] 활동하는 주 장르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내의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1.6. 창작물에 대해[편집]


  • 실존하는 연예인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소설(RPF 등)은 어떤 것이라도 관련 문서 작성이 금지됩니다. 기타 팬픽 문서와 그 하위문서에는 일반론적 설명만 허용됩니다.
    • 다만 이 소설이 개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의 주요 소재가 되거나, 기타 등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예인이 아닌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1. 상업작품의 경우[편집]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상업작품이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됩니다.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 생성해야 합니다.

1.6.1.1. 전자책에 대해[편집]

  • 전자책이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배포되는 문자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 포털사이트[14]에서 총 검색 횟수가 400회 이상인 작품은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1.6.2. 동인작품의 경우[편집]


  • 동인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동인작품이란, 인터넷 공개, 무료 배포, 비정기 시장 [15] 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 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가 가능하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들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1주일 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16].


1.6.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판매된 이력이 있을 것.
    • 관련 2차 창작이 최소 10작품 이상일 것[17]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것
    •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도합 50만 회 이상이며, 그 중 최소 1개의 게시물이 조회수 1만 이상일 것
    • 구독자[18]의 수가 3천 이상일 경우
    • 한국산 창작물이 아닌 해외 창작물일 경우 위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1.6.2.2. 게임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게임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3인 이상의 구독자 500여명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한 경우
    • 공식 카페나, 공식 사이트를 제외한 최소 3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각 커뮤니티에서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글이나 댓글을 통해 대상 게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알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19]

1.7. 티비플 영상에 대해[편집]


  • 3.7.1 출처 기준을 만족하고, 그 종류에 따라 3.7.2 영상의 등재기준, 3.7.3 채널의 등재기준, 3.7.4 영상제작팀 중 하나에 제시된 등재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1.7.1. 출처[편집]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상만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다만, 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도 원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한 영상의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티비플 원본 영상이 아닐 경우, 원본 링크를 병기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예외로 아래 종류의 2차창작 영상은 기재 가능합니다
    • 000로이드 등 노래가 아닌 소리를 변형시켜 만든 노래의 경우
    • 불러보았다/연주해보았다 혹은 나이트코어,메들리와 같이 다른 노래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영상 전반에 걸쳐 확실히 원곡과 차이가 있을 경우
  • 단,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저작물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2차창작물의 기재가 불가능합니다.티비플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1.7.2. 영상의 등재기준[편집]


티비플에 투고된 개별 영상이나 영상 시리즈물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 티비플 단일 동영상의 경우 20만p 이상, 시리즈 동영상의 경우에는 시리즈 합 50만p, 혹은 한편이라도 20만p가 넘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영상이라도, 월간 랭킹에 올라간 적이 있는 영상은 티비플/랭킹, 니코동/랭킹 문서 등 여러 동영상을 통합한 문서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1.7.3. 채널의 등재기준[편집]


티비플의 영상 투고자를 의미하는 채널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 개인 채널 구독자수가 3000명 이상이면 해당 채널을 개별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널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이면 이미 작성된 티비플/영상요소문서 내에 참고 내용으로 개인 채널의 영상을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시리즈가 개인 채널의 구독수가 1000명 이상이며 개인 채널 내에서 가장 많은 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시리즈를 개별 문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1.7.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편집]


  • 영상의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영상이 팀 영상으로 최소 15개, 시리즈 1개 이상이거나, 채널의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채널이 팀원중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15] 코믹마켓 등[16]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7]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18]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19] 단, 동인게임작품 중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인 경우에는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전자기기 관련 문서[편집]



1.8.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편집]


  • 스마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스마트 워치 등을 지칭합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통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애플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 삼성전자갤럭시 S 시리즈갤럭시 노트 시리즈, 구글넥서스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서피스 시리즈 에 한해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 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 문서 작성 허용 시기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추정되는 X월의 1일을 기점으로 두 달 전부터 자동적으로 허용합니다.
      • (가칭) '아이폰 0'이 201X년 9월 중에 공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X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두 달 전 날짜인 201X년 7월 1일 부로 자동적으로 작성이 허용됩니다.

1.9. 우회등록에 관해서[편집]


우회등록이란 기존의 등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이 된 것을 말하며 이는 금지됩니다. 우회등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문서가 아닌, 관련문서에서 언급이 될 경우
    • 예시 문단에 예시로서 등록하여 설명하거나 단독문단을 사용하여 서술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단,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을시 150자 이하로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존치측에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합니다.
    • 이외의 문서내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설명되는것에 대한 첨삭은 자유로 합니다.
    • 관련된 편집분쟁이 발생하면 토론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존치측이 존치에 타당한 사유[20]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분야의 등재기준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되며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10. 인터넷 사건사고를 위한 등재기준[편집]



1.10.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편집]




1.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편집]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3.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정의하는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에 있었으나 내용이 600자 이상인 경우 단독문서로 분리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 3.4 인터넷 사이트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4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화제의 의미는, 커뮤니티 가입 날짜가 3개월 이상이 된 로그인 유저 30명 이상이 해당 주제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참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최초 언급 게시물과 마지막 게시물의 날짜가 2주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을 뜻합니다.
      • 단, DC 처럼 유동아이피 비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IP등의 식별수단이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로그인 유저 비로그인 유저를 합쳐 50명 이상이 참여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 화제가 된 커뮤니티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등의 식별수단이 없으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DC 처럼 갤러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일 경우에는, 여러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었더라도 화제가 된 커뮤니티는 하나로 간주합니다.

1.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편집]

  • 나무위키 등재조건을 만족하는 커뮤니티 통합해서 3개월 이상의 로그인 유저,비로그인 유저 120명,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언급한 사건

1.10.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편집]

  • 운영진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 제한없이 등재 가능합니다. 단 내용이 적은 경우 다른 문서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진과 관련없는 사건의 경우 다른 인터넷 사건사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10.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측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1.10.3. SNS의 경우[편집]


  • SNS의 경우 추후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화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시 다른 사건사고의 등재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위 등재기준에 준하는 만큼 널리 알려져 있음을 토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 토론 발제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서는 일단 삭제되며 150스레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을시 중재자의 강재결론 도출을 따릅니다.

1.10.4. 소급적용의 제한[편집]


  • 2016년 5월 23일 6:00 전에 만들어진 문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이 지침을 참고로 토론하며 150스레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중재자가 지침과 토론내용을 참고로 강제 결론 도출을 내려야 합니다.

1.11. 문서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편집]


이 지침은 개별문서로 유튜브 동영상에만 해당 되는 지침이며, 문서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A, B, C, D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을 제외한 광고/공략 동영상은 개별문서 등재는 금지됩니다.

  • A. 개별 시청뷰가 750만건 이상인 경우.

  • B. 업로더 혹은 영상 생산 관계자가 한국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 댓글이 500개 이상인 경우.
    • 3.4.1. 인터넷 카페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페 2곳 이상에서 인기글로 선정된 경우.
    • 3.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에 해당하는 국내 방송 및 언론 2곳 이상 등재된 경우.
    • 일베, 오유, 루리웹, 디씨, 인벤 커뮤니티 중 3 곳 이상에서 인기글로 선정된 경우.


  • D. 위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토론을 통한 합의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1.12. 자연재해 관련 문서에 대해[편집]



1.12.1. 지진[편집]


다음 세 개의 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문서로 등재가 가능하다. '관심' 범주를 만족하는 소규모 지진은 일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진/대한민국/현황 또는 지진/해외/현황에서만 서술할 수 있다.
  • 지진의 강도
    • 규모 4 이상의 지진
    • 수정 메르칼리 진도 Ⅴ / 일본기상청 진도 최대 5강 이상을 기록한 지진
  • 피해 규모
    •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1명 이상인 지진
    • 지진으로 인해 물적피해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지진
  • 관심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과학적, 시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지진
    • (근대적 지진 관측 이전의 지진일 경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지진
    • 지진 이후에도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며 지진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지진
[20] 예시 : 본문의 내용에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