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보람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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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7월[편집]


삭제 요청된 문서: 보람튜브
요청자
법무법인 민후(전성현)
권리자
보람패밀리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3012

귀 수신인(이하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하며, 본 이메일은 법무법인 民厚(민후)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허준범이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대표자 이삭, 이하 '당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보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 및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다 음 ⎯

1. 귀사는 "나무위키"(http://namu.wiki)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나무위키'라 합니다)의 도메인 소유자이며 나무위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나무위키에서 당사가 운영하는 주요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에 대한 페이지[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약 6개월 전인 2019. 1. 14. 귀사에 발송한 "업무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귀사가 운영하고 계신 '보람튜브' 페이지 내에 아동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용, 당사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해당 페이지에 대한 임시조치(잠정삭제 등)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나무위키 관리규정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의 편집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019. 1. 14. 발송 이메일 중 해당 부분>

3. 이에 귀사는 해당 페이지를 잠정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주신 바 있으며, 그 이력은 귀사 운영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보람튜브[2]"

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및 처리 이력>

4. 그런데 2019. 7. 24. 당일, 삭제 처리되었던 위 보람튜브 페이지가 돌연 복구[3]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복구된 페이지 내에는 위 삭제조치

이전에 비하여 한층 더 악의적인 허위사실들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현재 당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아동들도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 운영 보람튜브 페이지 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사실 기재 현황>

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서, 심각하게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 창출이 막혀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작성하

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한 주체인 위 항목 수정 및 작성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귀사에 대하여는 위 페이지 내 기재

사실이 철저히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여 두는 선에서 더 이상의 사실 소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

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4] 참조).

7. 나무위키 내 '권리침해 도움말'[5] 항목에 따르면, 임시조치란 나무위키에 게재된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 유지기간은 30일/1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를 게시중단하여야 할 때 위 임시조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나무위키 규정의 일종으로 이해됩니다. 즉, 나무위키

내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귀사의 입장으로 이해하여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나무위키 권리침해 도움말 페이지 내 임시조치에 관한 설명>

8. 이에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귀사에게 아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7. 24. 작성된 '보람튜브'페이지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잠정삭제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보람튜브'항목에 대한 작성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귀사의 나무위키 운영 지침상 작성 금지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보람튜브'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비로그인 사용자 및 가입 후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반 사용자의 편집을 제한[6])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9. 끝으로, 만약 당사의 업무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귀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본 이메일에 대한 일체의 문의사항 및 답변은 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허준범, [이메일삭제], [전화번호삭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5.

법무법인 민후

담당 변호사 김 경 환

담당 변호사 양 진 영

담당 변호사 최 주 선

담당 변호사 허 준 범

[1] https://namu.wiki/w/보람튜브

[2] https://namu.wiki/w/나무위키:투명성%20보고서/요청/보람튜브

[3] 해당 문서 수정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새 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A%B6%8C%EB%A6

%AC%EC%B9%A8%ED%95%B4%20%EB%8F%84%EC%9B%80%EB%A7%90

[6] 귀사의 접근제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나무위키 내 접근제한 문서 참조)]

2.1. 비로그인 사용자 접근 제한 (1단계 제한 조치),

2.2. 신규 로그인 사용자 접근 제한 (2단계 제한 조치),

2.3. 미기여 사용자 접근 제한 (3단계 제한 조치),

2.4. 일반 사용자 접근 제한 (4단계 제한 조치)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2단계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귀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형태의 접근 제한 형식이리라 판단됩니다.



2. 2019년 2월[편집]


삭제 요청된 문서: 보람튜브
요청자
법무법인 민후(전성현)
권리자
보람패밀리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187

나무위키 담당자 귀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후 전성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본 이메일은 법무법인 民厚(민후)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전성현이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대표자 김복인, 이하 '당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보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namu.wiki/w/보람튜브" 페이지에 대하여,

첨부파일에 기재된 사유를 참조하시어 임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성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