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세븐에듀

덤프버전 : r20200302

관련 문서: 차길영
요청자
세븐에듀
권리자
차길영
요청사유
명예훼손
요청내용
게시중단
처리결과
임시조치

■ 발신: 법무법인 신우

■ 수신: 나무위키 개발자 및 관리자

■ 제목: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중지 요청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세븐에듀㈜ 및 차길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세븐에듀 및 차길영 대표를 대리하여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3. 귀하가 개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나무위키 사이트에 검색어 “차길영”에 대한 게시글은 명백히 차길영 개인과 세븐에듀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인 바, 차길영 및 세븐에듀에 현존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븐에듀측에서 귀하 및 나무위키 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글을 삭제하고 다시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4. 이에 당 법인은 최근 관련 행정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한 권리침해구제를 요청하였고, 조만간 귀 사이트 운영자 및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께서는 조속히(본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검색어 “차길영”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 조치해주시고, 다시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즉시 귀 사이트 게시판에 조치 사실을 공시하고, 당 법무법인에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세븐에듀㈜ 및 차길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영목, 조준완

Cho, Jun Wan

Attorney at Law

SHINWOO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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