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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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의 정의
1.1. 등재 기준의 정의
1.2. 우회 등록에 관해서
2. 단체
3. 기업
4. 공간
4.1. 시설물
4.1.1. 건축물
4.1.2. 공동주택
4.2. 버스 정류장
4.3. 철도역
5. 인터넷 사이트
5.1. 인터넷 카페
5.2. 위키 사이트
5.3. 사설 서버
5.4.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5.5. 나무라이브의 채널
6. 인물
6.1. 대한민국 인물
6.2. 인터넷 유명인
6.2.1.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6.2.1.1. 방송 플랫폼
6.2.1.2. 미디어 플랫폼
6.2.1.3. 소셜 미디어
6.2.2. 인터넷 방송인 모임
6.2.3. 탑스코어러
6.3. 창작물의 저자
6.4.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6.5. 문서화된 인물 문서의 관련인 관련
7. 창작물
7.1. 상업작품
7.2. 동인작품
7.2.1. 동인작품 등재 예시
7.2.2. 파생작의 경우
7.3. 리듬게임 채보
8. 영상
8.1. 유튜브 동영상
9. 전자기기
9.1. 스마트 디바이스
10. 인터넷 사건·사고
10.1. 대한민국 사건·사고
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 기준
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
10.2. 대한민국 외 사건·사고
10.3. SNS
11. 자연재해
11.1. 지진
11.1.1. 규모와 진도 인용의 기준
12. 초소형 국가
13. 선거
14. 행사, 축제
15. 시위
16. 스포츠


1. 등재의 정의[편집]


  • 등재란, 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의 정의에 부합하는 '문서'를 생성하는것을 의미합니다.


1.1. 등재 기준의 정의[편집]


  • 등재 기준은 하나의 문서에서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대상을 일정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등재 기준 미달 문서는 삭제됩니다.
    •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생성된 등재 기준 미달 문서
    • 소급 적용이 가능한 등재 기준에 미달한 문서
    • 우회 등록 문서


1.2. 우회 등록에 관해서[편집]


  • 우회 등록이란, 기존의 등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독 문서가 아닌, 관련 문서에서 언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예시 문단에 예시로서 등록하여 설명하거나 단독 문단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다면 150자 이하로 서술할 수 있으며, 이때 존치 측에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외의 문서 내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설명되는 것에 대한 첨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관련된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토론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존치 측이 존치에 타당한 사유[1]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분야의 등재 기준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되며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예시: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



2. 단체[편집]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3. 기업[편집]


  • 기업이란 자본을 기초로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개개의 산업 단위를 말합니다.
  • 기업 관련 문서는 토론 합의가 없다면 자유롭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4. 공간[편집]



4.1. 시설물[편집]


  •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것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2]
      • 교량 - 1종시설물
      • 터널 - 1종시설물
      • 항만 - 1종시설물
      • 건축물 - 본 규정 4.1.1 건축물의 경우를 따릅니다.
      • 상하수도 - 1종시설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등재 불가
      • 공동구 - 등재 불가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단, 보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토론 합의가 있으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4.1.1. 건축물[편집]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마천루로서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은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단, 건축물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4.1.2. 공동주택[편집]


  • 대한민국 국내의 개별 공동주택 문서를 등재하려면 아래 중 한 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 합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건축법 외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추가로 적용받는 공동주택(통칭 '대단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최고층수 50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마천루 공동주택
    •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건축부동산 정책 수립 시 근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3]
    • 홍보,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련 사안으로 3회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공동주택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은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주택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4]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2]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 되면 등재 가능합니다.[3] 예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 서울특별시청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반포주공1단지 - 문재인 정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4]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목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4.2. 버스 정류장[편집]


  • 버스 터미널, 환승센터,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용 주행로의 운행이 허가된 바 있는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장의 경우 문서 생성이 자유롭습니다.

[각주]


4.3. 철도역[편집]


  • 국내 철도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개통역은 단독 문서로 생성할 수 없으며, 토론의 합의를 거쳤거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문서 생성을 허용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거나 면제된 사업의 역
    • 과거 개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쇄된 역
    • 기개통 노선의 신설 예정역으로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역


5. 인터넷 사이트[편집]


  •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논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합니다.


5.1. 인터넷 카페[편집]


  •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언론, 출판 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5]
    •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5.2. 위키 사이트[편집]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설된 지 100일이 경과되었으며, 포크를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6] 500개 이상 또는 로봇을 제외한 모든 문서 1,000개 이상[7]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130명 이상인 위키
    • Alexa 또는 similarweb의 트래픽 대한민국 순위 100,000등 이상인 위키. 이외의 경우 세계 순위 200,000등 이상 위키
  • 위키의 문서란 미디어위키의 통계:본문을 뜻합니다.
  • 100자 이하[8] 문서나 명백하게 미완성된 문서, 해당 위키의 작성 정책을 위반하는 문서, 토론 및 리다이렉트 문서는 등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포크 위키가 원본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증거[9]가 있으면 토론 합의를 통해 원본 위키의 문서에 우회 언급 제한을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위키는 위의 작성 조건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작성이 제한됩니다.
  • 위키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5]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음.[6]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7] 1,000개의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8] 200바이트 이하[9]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5.3. 사설 서버[편집]


  • 사설 서버는 원칙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마인크래프트 관련 서버의 경우 다음의 등재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개별 문서 생성 혹은 마인크래프트/멀티플레이/목록에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는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주간 동시 접속자 수가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의 75%를 넘긴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 수는 250명을 넘겨야 합니다.
    • 서버 개설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실제 서버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식 사이트에서 서버 개설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개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 사이트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버의 운영 시간을 표기하도록 하며, Hamach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해야 하는 서버는 등재를 금지합니다.
    • 문서 분리 시, 문서의 내용이 20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500자 내로 간결히 서술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관리자를 제외한 닉네임 언급을 금지합니다.
    • 지나치게 홍보성 성격을 띠고 있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포스터 첨부 혹은 문서 내에 직접 서버 주소를 발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EULA 규정을 위반하는 서버가 아니어야 합니다.
[각주]


5.4.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편집]


  •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등재 기준은 사이트가 정식 오픈 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이트를 운영 중인 법인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저작권자와의 제휴 협약이 완료된 업체(속칭 제휴웹하드) 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도권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간 경우
    •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업체가 등재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스포츠 구단 혹은 스포츠 리그 스폰서를 진행한 경우
  • 웹하드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5.5. 나무라이브의 채널[편집]


  • 구독자가 50명 이상인 채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인물[편집]


  • 특정 대한민국 인물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이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한민국 인물이 등재에 적합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6.1. 대한민국 인물[편집]


  • 대한민국 인물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지칭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만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기타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 전, 현직 정치인.[10]
    • 프로 스포츠팀(해외 구단 포함)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선수.
    •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카카오TV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2. 인터넷 유명인[편집]


  • 인터넷 유명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인물은 위의 대한민국 인물 등재 기준과 별개로 취급합니다. 위의 대한민국 인물 등재 기준 및 사건사고 등 기타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 외로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다음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 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6.2.1.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편집]


  •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서술할 경우, 그 문서 내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멀티 플랫폼 컨텐츠 제작자[11]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관련 컨텐츠 문서의 경우, 단독 문서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종속 문서[14]를 통해 각 문단 마다 1000자 이하의 서술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플레이한 게임 등의 목록을 설명하는 문서의 경우 문단[12]이 아닌 목록[13]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 중계 방송인[15]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16]으로 등재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6.2.1.1. 방송 플랫폼[편집]

  • 방송 플랫폼이란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트위치, 아프리카TV, 카카오TV, 스푼 라디오, V LIVE, 판도라TV, 팝콘TV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17] 1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100만 회 이상


6.2.1.2. 미디어 플랫폼[편집]

  • 미디어 플랫폼이란 주로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비리비리, 엠군,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팟티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19]
    • 구독자 3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500만 회 이상[18]


6.2.1.3. 소셜 미디어[편집]

  • 소셜 미디어란 주로 글, 사진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로 간주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싸이월드, 핀터레스트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소셜 미디어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20] 1만 명 이상
    • 1개 게시글이 반응[21] 10만 이상
    • 3개 게시글이 반응 3만 이상
[10] 정치인에 대한 정의는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1]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아프리카,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2] 예시:
== 문단 ==
[13] 예시:
* 목록
[14] 예시: '**/컨텐츠' 문서[15] 아프리카TV의 중계방 BJ 등[16]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17]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18] 1개 이상 게시물의 조회수 또는 좋아요가 500만 회 이상일 경우, 누적 조회수 500만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19] 단, 업로드된 컨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20] 페이지 좋아요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1] 좋아요, 핀, RT 등.



6.2.2. 인터넷 방송인 모임[편집]


  • 인터넷 방송인 모임은 합동 방송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크루, 팀 등의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단, 모임 이름으로 된 별도의 채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판단합니다.
  •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터넷 방송인 모임을 주제로 하는 단독 문서의 등재가 가능합니다.
    •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개별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
    • 해당 모임이 합동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경우.
  • 문서 생성 이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멤버가 들어올 경우 그 멤버에 관한 내용은 등재 기준에서 정의하는 우회등록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술합니다.


6.2.3. 탑스코어러[편집]


  • 기존 인물 등재 지침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 문서 등재 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1% 안에 들 경우
    • 관련 공식 대회에 1회 이상 수상.
    • 방송 출연 여부[22][23], 혹은 인벤과 일간지,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6.3. 창작물의 저자[편집]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창작물이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시, 그 창작물의 저자가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과 연관이 없을 경우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창작물의 저자에 대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즉, 작품 항목 같은 개별적인 항목을 못 만들었을 경우),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6.4.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편집]


  • 인물에 대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됩니다.
  • 단, 토론에서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다수의 합의[24]가 나온다면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가이드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참고하십시오.[예시1]


6.5. 문서화된 인물 문서의 관련인 관련[편집]


이 규정은 이미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문서화된 인물 문서와 그 인물의 하위 문서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며, 문서의 인물과 관련된 관련인(가족, 친구, 동료 등)을 서술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침을 만족할 시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명시된, 인물(인물, 인터넷 유명인, 탑스코어러 등)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서 인물들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관련인과 문서 인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25]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 [26]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문서 인물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트리비아,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을 금지합니다.
[22]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23]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24] 단독 합의 불가[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25]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26]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7. 창작물[편집]



7.1. 상업작품[편집]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상업작품이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합니다.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7.2. 동인작품[편집]


  • 동인작품이란 비정기 시장[27]에서의 판매나 무료 배포, 혹은 인터넷 공개를 목적으로 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업 작품이 아닌 1차 창작물(오리지널)은 물론 2차 창작과 같은 파생작을 망라합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1주일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28].
  • 작품에 대한 등재 기준은 아래의 예시를 따릅니다.


7.2.1. 동인작품 등재 예시[편집]


  •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34]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것[29]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일 것[30]
    • 시리즈물과 연재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의 게시물이 조회 수 10만 이상일 것
      • 단, 상업 작품으로 정식 연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재처[31]의 조회 수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작품에 대한 단일 구독자의 수가 일정 이상(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일 경우.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32]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33]
  • 동인작품 중 게임 문서는 그 게임 작품에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경우 작성을 금지합니다.[35]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거나 등재조건을 만족하는 인물 중 3인 이상이 방송한 경우
    • 공식 카페나, 공식 사이트를 제외한 최소 세 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각 커뮤니티에서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글이나 댓글을 통해 대상 게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알려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7.2.2. 파생작의 경우[편집]


  • 파생작(2차 창작, 3차 창작 등)의 등재 기준은 오리지널 동인 작품의 것을 따르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조회 수만을 근거로 등재를 결정할 때는 1차 창작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37]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100만 회 이상일 것[36]
      • 시리즈물과 연재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 수가 합계 30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의 게시물이 조회 수 10만 이상일 것.
    • 원작자가 금지한 작품의 2차 창작은 개별 문서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야인시대의 파생작은 개별 문서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원작의 명백한 표절이 아닌 오마주, 인용의 경우 해적판이 아닌 2차 창작물로 간주합니다.
  • 파생작은 원작 문서에 링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연 설명은 50자 이내로 제한합니다.

7.3. 리듬게임 채보[편집]


  • 유저가 제작한 채보는 별도의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곡의 채보이어야 합니다.
    • 곡의 저작권자(실연자, 작사자, 작곡자, 저작인접권자 포함.)가 만든 혹은 그가 공인하는 채보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7.3.1. Be-Music Script[편집]


  • BMS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문서 작성을 허용합니다.
    • 정규 발광(제 1 발광), 제 2 발광, LN 발광 가운데 하나의 난이도 표 이상에 차분이 등재된 경우
    • 카피 BMS는 원칙적으로 서술하지 않되, 패턴을 카피한 BMS 중 정규 발광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차분은 서술을 허용합니다.[예시5]
    • BOF 등의 이벤트에 출품된 BMS
  • 기존 BMS를 리믹스한 BMS는 원곡의 문서에 추가 서술합니다.
[27] 코믹마켓 등[28]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9]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30] 여러 업로드처 합산 불가.[31] 예시: 네이버 베스트 도전만화, 다음 웹툰 리그, 조아라, 문피아 등 상업 연재처에서 운영하는 연재 게시판[32] 여러 연재처 합산 불가.[33] 해당 창작자가 5.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시키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5.3. 창작물의 저자에 만족하는 인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4]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여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5] 단,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6] 여러 업로드 처 합산 불가[37] 조회 수 이외의 등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예시5] 부정의 신 차분 중 제1 발광 12레벨에 등재되었던 부정의 나무



8. 영상[편집]


영상 분야는 영상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서술합니다. 동인 작품 관련 동영상 및 니코니코 동화의 기재조건에 관해서는 7문단의 창작물 분야를 따릅니다.


8.1. 유튜브 동영상[편집]


  • 이 지침은 유튜브 동영상에 관한 개별 문서에만 해당되는 지침이며,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해 삽입하는 동영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광고/공략 동영상의 개별문서 등재는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이 아니라면 금지됩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개별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회수가 750만 회 이상인 경우.
    • 업로더 혹은 영상 생산 관계자가 한국 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 댓글이 500개 이상인 경우.
      • 5.1. 인터넷 카페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페 2곳 이상에서 인기 글로 선정된 경우.
      • 2곳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된 경우.
      • 대한민국 유명 커뮤니티[38]중 3곳 이상에서 인기 글로 선정된 경우.
    • 7.2. 동인작품의 경우에 해당되는 유튜브 동영상이고, 해당 문단의 등재조건을 만족할 경우.
    • 이 항목의 다른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토론 합의로 등재가 합의 된 경우.



9. 전자기기[편집]



9.1. 스마트 디바이스[편집]



  •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10. 인터넷 사건·사고[편집]



10.1. 대한민국 사건·사고[편집]



10.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 기준[편집]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39]에서 화제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갤러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일 경우에는, 여러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었더라도 화제가 된 커뮤니티는 하나로 간주합니다.


10.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대한민국 외 사건·사고[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10.3. SNS[편집]


  • SNS의 경우 추후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화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사건사고의 경우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시 다른 사건·사고의 등재 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위 등재 기준에 준하는 만큼 널리 알려져 있음을 토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11. 자연재해[편집]



11.1. 지진[편집]


다음 세 개의 대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대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대범주 내에 소범주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대범주 하나를 만족합니다.
  • 지진의 강도
    • 대한민국 내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포함 해역의 경우 모멘트 규모 4.0 이상, 그 밖의 해외의 경우 모멘트 규모 6.0 이상의 지진
    • 최대진도가 수정 메르칼리 진도 ⅤII(Very Strong) / 일본기상청 진도 5강 이상인 지진
  • 피해 규모
    • 지진 및 그로 인한 직접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인 지진
    • 물적 피해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지진
  • 관심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지진학적으로나 시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지진
    • (근대적 지진 관측 이전의 지진일 경우)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지진


11.1.1. 규모와 진도 인용의 기준[편집]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인용은 아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 진앙이 특정국 내에 일어난 지진일 경우 지진 발생국의 기상기관 수치.
  • 발생국의 기상기관 확인이 어렵거나 없는 겅우, 또는 공해/무주지의 지진일 경우 USGS 발표값
  • USGS 발표가 없거나 불확실한 지진일 경우 EMSC 발표값.
  • 모멘트 규모 발표가 없을 경우 국지적 규모를 인용하되 그 단위를 확실하게 명기한다.


12. 초소형 국가[편집]


  • 필수 요건
    • '자칭' 실질적인 영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40][41]
    • 초소형국민체를 선언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어야 합니다.
  • 특수 요건[42]
    • 제도권 언론에서 한 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는 경우.
    •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회원제일 경우엔 회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카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 카페의 기준에 따라 등재합니다.
[40]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41] 무주지의 경우, 실제 초소형국민체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봅니다.[42]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13. 선거[편집]


  •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수 있는 국가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보궐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 실시 3개월 전부터는 차차기 선거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된 단체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각주]


14. 행사, 축제[편집]


  •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행사 참여 인원 수가 3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5. 시위[편집]


  •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곳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되어야 합니다.
    • 시위 참여 인원 수가 3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토론 합의로 등재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43][44]

16. 스포츠[편집]



16.1. KBO 리그[편집]


  • KBO 시범경기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시범경기"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시범경기/m월 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리그 정규시즌의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m월"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m월/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포스트시즌 경기 내용은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과 같이 각 포스트시즌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n차전"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경기를 제도권 언론 3곳 이상에서 공통된 명칭[45]으로 언급한 기사가 존재할 때에만, 해당 명칭을 표제어로 하여 해당 경기 내용을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43] 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등[44] 단독 합의 불가[45] 단, 엘넥라시코, 잠실 라이벌 더비 등 불특정 다수의 경기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