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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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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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39호
현행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64호
소관
파일:통일부 MI.svg 통일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내용
3. 북측과의 접촉에 관해
4. 제3국에서의 북한인 접촉
4.1. 일본



1. 개요[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다음 달인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8월 9일에는 시행령을 제정·공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행해지던 남북 간 인적왕래, 물자 반출·반입 등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

북한의 부문법 중 대응되는 법은 '북남경제협력법'이다. 다만 이 법은 경제분야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어서 완벽하게 대응하진 않는다.


2. 내용[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3. 북측과의 접촉에 관해[편집]


남한 사람이 북한 측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일부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1]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북측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주고받거나 탈북자 신분이 아닌 일반 북한 사람과 접촉할 경우 국가보안법[2]과 동시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소리다.

실제로 나무라이브 유저가 스카이프로 북한에 전화를 걸었다가 국가정보원에서 경고 연락이 온 사례가 있다. #

최근에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정원과 검경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어 북한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감청하고 있다. 따라서 VPN 우회든, 프록시 서버든, 다크 웹이든 뭐든지 해봤자 다 걸리게 되어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호구가 아니다.

탈북자를 비롯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론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통일부는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 당시 휴전선을 통한 송금을 제외한 탈북민의 송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 이 이전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다. ## 설령 위법하다 한들 이미 그 상태를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에 의해 통일부가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제3국에서의 북한인 접촉[편집]


2020년 5월 27일, 통일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지원법 개정에 착수한다. # 예전에는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발적 북한인 접촉은 1주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4.1. 일본[편집]


다만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특별영주자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일본인과 구분을 할 수 없뿐더러,[3] 해당 특별영주자가 조총련 관계자도 아니라면 일상생활 중에 조선적 특별영주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일일이 통일부에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4][5]

게다가 조선적은 사실상 무국적 취급이므로, 북한 여권이라도 소지하지 않는 이상 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재일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체크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한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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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안] [출처] A B 네이버 지식백과 :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1] 북한 방문의 경우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2]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특별영주자는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국적만 일본이 아닐 뿐, 일본어 원어민에 한국어는 하나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등 나머지는 일본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4] 그러니까 조총련 관계자가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5] 예를 들어, 조총련 관계자도 아닌 조선적 특별영주자가 손님으로서 매일 방문해서 접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통일부에 일일이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