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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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孝淳
1956년[1] ~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자. 본관은 영양(英陽)[2], 종교는 천주교.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학 전공 명예교수이다.

2. 생애[편집]


1956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면 서부2동(現 영양군 영양읍 서부2리) 중앙통의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아버지 남조웅(南朝雄, 1931 ~ 1985. 11)과 어머니 남원 양씨(南原 梁氏) 양귀옥(1929 ~ )[3] 사이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영양군 영양면 동부동(現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던 천주교회에 다니면서 그곳의 프랑스인 신부로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곤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특별시로 유학하여,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쳤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79년 2월 졸업하였다. 그리고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4]를 취득했고,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10월 프랑스에 유학하여 1991년 2월 낭시 제2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5]를 취득하였고, 귀국 후 1992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전임강사로 부임했고, 1994년 10월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98년 10월 부교수를 거쳐 2003년 10월 교수로 승진했으며, 2021년 8월 정년퇴임하기까지 29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있다.

그의 민법 강의는 다양한 학설의 포괄적인 설명 및 독창적인 소수설의 개진으로 유명하다.[6] 학생들은 생각하는 민법을 할 수 있다.[7][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식교재인 계약법 시리즈(양창수 저술) 대신 고유의 로스쿨 민법 교재로 강의한다. 그의 권위있는 강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연채무, 면제, 연대채무, 약혼에서 혼인의 강제이행 등에 관한 학설을 제시한다.

제자로 오태헌(1976~) 변호사[9],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지적재산권법 전공 명예교수[10], 김현진(1974~)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교수[11], 정다영(198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교수[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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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남씨세보 권2 1469쪽에는 1958년생으로 등재돼 있다.[2] #. 송정공파(松亭公派) 16대손 효(孝) 항렬. 영양 남씨 24세.[3] 양유진(梁有鎭)의 딸이다.[4] 석사 학위 논문 : 爭義行爲와 勤勞契約 關係(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5] 박사 학위 논문 : Les obligations du vendeur : l'obligation de delivrance et l'obligation de garantie.[6] 하도 여러 학설을 소개하기에 어느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룬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해당 국내 문헌을 모조리 다 찾아보았는데, 그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학설도 있더라고 한다.[7]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나 생각하게 된다[8] 대학 내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연세대학교에 밀려 누적 변호사시험 합격률 2위가 된 이유 중 제1순위로 거론되고는 한다. 지못미[9] 재단법인 사랑샘의 설립자인 오윤덕(1942~, 제1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기) 변호사의 장남.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10] 1996년 9월 1일 부임 ~ 2013년 2월 29일 정년퇴임. 민법보다는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였던 교수이다.[11]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12]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