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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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왜 필요한가?
3. 내용증명의 형식
4. 내용증명 양식 모음
5.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6. 관련 증명 등의 청구
7. 압박효과
8. 내용증명과 서신의 내용에 대한 권위성
9. 기타


1. 개요[편집]


파일:내용증명.jpg
내용증명을 설명하는 그림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2. 왜 필요한가?[편집]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요즘은 카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보통 너 고소[1]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이미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증명에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한풀이 용도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길고 장황한 글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일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2] 인터넷 등에 관련 양식 등이 충분히 있지만,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연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


3. 내용증명의 형식[편집]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접수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만 갖춰온다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여부만을 검사할 뿐,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 거부를 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문서 안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3][4]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항)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제1항)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제49조)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제51조)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없다.
최고서
* 발신인: ○○도 ○○시 ○○동 ○○○
* 수신인: ○○도 ○○시 ○○동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라 귀하께서는 모년 모월 모일 본인으로부터 금 일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1.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모년 모월 모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차용에 대해 상환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0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발송인 ○○○(서명 또는 날인)

* 별첨(첨부 시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장에 첨부)
1. 차용증. 끝.

4. 내용증명 양식 모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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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80건의 내용증명 양식 모음.


5.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편집]


내용증명의 기능은 딱 그 정도[5]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 뿐더러, 우체국 또한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 정도만 증명해줄 수 있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보통은 내용증명 내부에는 순순히 ~~를 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위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글에서 말하는 강제집행 등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소송이 실제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되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꾀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만일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 법무법인대한중앙

6. 관련 증명 등의 청구[편집]


'증명'이라는 이름답게,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의 재증명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같은 규칙 제55조)
  • 배달증명 (같은 규칙 제59조 단서)[6]

다만, 당사자가 보통 '스티커가 붙은' 원본들을 소송 등에 이르기 전까지 보존하게 마련이므로, 아래와 같은 증명을 실제로 청구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7. 압박효과[편집]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종의 필살기 준비동작(...)마냥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고소고발 당해서 좋을 게 없는 탓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분쟁 대상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로서 압박의 의미를 갖곤 한다. 때문에 상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어줄 우려가 없고 승리에 확신을 가진다면, 피곤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알아서 항복하라는 의미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보니 시리즈 73] 전세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보니 그대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을 내려가면서 급하게 보증금을 주었다는 사례가 있다.


8. 내용증명과 서신의 내용에 대한 권위성[편집]


내용증명은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발송한 서신 등이 수신인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발송한 서신 등의 내용이 진실하다든지 조작이 없는 원본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으로 발송이 되었어도 그 서신 등의 내용은 허위일수도 있다.


9. 기타[편집]


내용증명에 뚜렷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말이 첫문장의 클리셰처럼 붙는다.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말을 나다 X발아로 해석하는 것이 정석이다 공공기관들이 주고받는 협조요청 공문(기안서)의 양식을 따온 것인데,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정도라면 대부분 소송까지 예정을 둔데다가 어느 한 쪽이 무궁한 발전은 커녕 망할 수도 있는 분쟁상황이므로 이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관행은 데일 카네기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실제 내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저런 인사말을 앞에 붙이는 쪽이 수신자의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의 실제 작성례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적당한 것을 골라 모방해서 작성하면 작성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도 내용증명의 몇 가지 예시가 수록되어 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도 특히 소비자거래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의 예시 등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에 스티커로 붙여 기재해 주는 발송연월일은 확정일자[7]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같은 것은 필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에 붙여 주는 스티커에는 등기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이 번호로 배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원래는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별도로 배달증명도 받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가 생기면서 배달증명의 효용이 감소했다. 다만, 언제까지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송시부터 3년 동안만 조회가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은 상대에게 수신받은 우편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서 발신한 우편 원본도 문서 수신 · 발신 바인더에 철하여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원본의 경우 발송 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정도 후에 방문하여 찾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체국에 방문하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신한 원본을 꼭 가져오자. 회사에는 공문 담당자가 반드시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참고로 법과 정치 시험 선지에 내용증명을 해야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알겠지만, 내용증명은 부가적인 요소일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은 아니다. 과거에는 의외로 자주 나왔으나 2021학년도부터 정치와 법으로 바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다.[8] 커브를 줘서 내용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보내야 하냐는 기습 질문을 날린 적도 있다.

회사가 많은 지역의 우체국[9]에 가보면 내용증명을 부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부칠 때는 봉투를 밀봉하고 우체국에 가면 안 된다. 열린 봉투와 문서 3부를 챙기고, 우체국 직원이 주는 발송용 문서만 봉투에 넣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밀봉한 다음 보내는 것이 좋다.[10] 내용증명 발송이 잦은 회사에서 신입들이 문서 3부가 모두 들어간 봉투를 그대로 밀봉해버리는 실수를 간혹 하니 주의. 팁으로는 봉투 3개 중 하나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가면 봉투 봉하기가 편하다. 풀이 있는 곳까지 가서 풀칠하고 가져오는 것이 귀찮으며 외부로 보내지는 것이니 대충 붙일 수도 없다. 꼼꼼하게 풀칠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으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므로 양면테이프를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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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이 민사사건이 기초가 될 때가 많으므로, '너 제소'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2] 합의점이 없어 보이는 골이 깊은 갈등은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소송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3] 내용증명은 결국 사실행위로서의 증명밖에 되지 않는다. a에 있는 A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b에 있는 B에게 몇년몇월몇일에 보냈다 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4] 발신자나 수신자를 다수로 지정하거나 집단이나 단체, 회사명 등으로 지정하는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접수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관계없는 제3자가 개입될 수 있거나 정당한 수취인에게 전해지지 않을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명확한 증명이되지 않아 추후에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회사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수취인이 회사명으로만 되어있다면, 프론트에서 해당 내용증명 우편물을 실질적으로 전달받아야 할 대표자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발신자와 수신인이 1대1이 되도록하고, 단체나 법인이라면 직위와 이름을 넣는것을 권장한다.[5] 이른바 사실행위[6] 일반 등기우편의 배달증명은 1년까지만 가능하나(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 내용증명은 기간이 더 길다.[7]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도 비슷하다[8] 과목 자체가 법 파트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주택임대차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등은 퇴출. 유언과 상속은 교육부가 너무 자세히 가르치지 말라고 못박았다), 또 워낙 많이 친 페이크라 이젠 이 내용을 모르는 수험생이 드물다.[9] 판교, 종로, 강남, 여의도 등[10] 보통 열린 봉투에 문서를 모두 담아가고,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냅니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