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르친스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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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 Tractatus pacis de Nipkoa
러시아어 : 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
만주어 : ᠨᡳᠪᠴᡠ ‍‍ᡳ ᠪᠣᠵᡳ ᠪᡳᡨᡥᡝ nibcoo-i bade bithe
중국어 : 尼布楚条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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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내용
4. 의의
5. 후일담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1689년에 동시베리아의 네르친스크에서 청나라루스 차르국 사이에 맺어진 국경 조약이다.


2. 배경[편집]


킵차크 칸국으로부터 독립해 확장을 시작한 러시아는 모피무역에 주목했다. 마침 시베리아는 모피가 풍부한 곳으로 이반 4세타타르 축출 이후 무주공산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카자크들을 고용해 동쪽으로 파병했고, 이들이 시베리아 개척의 아버지들이었다. 결국 청나라의 영토인 아무르 강 일대까지 진출한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청나라는 조선 정부에 원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나선정벌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교역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으로 판단됐다. 혼란스런 국내사정[1]이 겹쳐 러시아는 만주로의 영토 확장을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의 상업 활동 허가와 국경 확정에 합의, 1689년 조약을 맺고 아무르강 이북 지역[2]외몽골 일부 지역에 대한 국경을 확정했다. 이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1687년 8월 러시아의 전권 대사 골로빈은 셀렌긴스키(바이칼 호 근처. 현 부랴트 공화국)에 도착해 강희제에게 서신을 보낸다. 러시아는 셀렌긴스키에서 회담을 갖고 싶었지만 갈단 체렝(준가르 부)을 걱정한 청나라는 거부했고, 결국 네르친스크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1689년 6월, 청 협상 대표단 허서리 송고투[3]는 골로빈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8월 19일, 회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골로빈과 정하기 시작한다.

이후 송고투와 골로빈은 냉병기로 간단히 무장한 채 회담장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잡담을 잠시 나눈 뒤 회담을 시작했다. 당시 골로빈의 사절은 천여 명이었으나 송고투는 예수회 선교사 출신 통역사, 만여 명의 승려 및 군사 등 엄청나게 많은 사절을 데리고 왔다.

회담 초기에는 양측의 군사적 충돌에 청나라가 레나 강을 국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양국의 국경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져 회담장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풀어졌고 이내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해서 맺은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조약으로 청은 헤이룽강 북안을 확보했고 러시아는 북경과의 교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름 윈윈. 이후 당시 청나라 영토였던 외몽골과 러시아령 시베리아에서의 국경 확정을 위해 1727년 캬흐타 조약을 추가로 맺는다.


3.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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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정해진 경계

중국(dulimbai gurun)의 황제(hūwangdi)의 성지를 받들어 경계를 확정하려 파견된 대신들인 내대신 송오투(Songgotu, Сумкуту) 등과, 러시아국(Oros gurun)의 백인 황제(cagan han)의 칙명으로 경계를 확정하려 파견된 사신들인 표도르 알렉세예비치 골로빈(Фёдор Алексеевич Головин, Fiyodoro Eliksiyeiyeweicy Holowen) 등은, 강희(康熙) 28년 7월 20일에, 닙초오(Nibcoo)에서 만났다. 이제부터 화평을 맺어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거르비치(Gerbici, Горбица) 강의 발원지에서 스타노보이 산맥(Становой хребет)이 바다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남쪽은 청국이, 북쪽은 러시아국이 소유한다.

* 우디(Udi, Уда) 강의 남쪽과 스타노보이 산맥의 북쪽 사이에 있는 땅은 중립지대로 삼으며, 나중에 다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아무르 강에 접한 어르구너(Ergune, Аргун) 강의 북쪽 연안은 러시아가, 남쪽 연안은 청이 소유한다.

* 머이럴커(Meirelke, Мэйрелкэ) 강 하구, 약사(Якса, Yaksa)의 땅에 있는 러시아인은 모두 퇴거하며, 그 가옥 등은 철거한다.

* 정해진 경계를 사사로이 넘는 자가 있다면 즉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앞으로 경계를 넘는 사람은 통행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허가증을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추방당하지 않는다.

* 과거의 갈등을 모두 잊고, 앞으로 영구히 화평하도록 한다.

* 이 내용을 중국어(만주어·몽골어·한어), 라틴어, 러시아어로 비문에 새겨 경계지에 세운다.



4. 의의[편집]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사상 매우 획기적인 유럽식의 '대등-평등' 조약이다. 이전의 중국 왕조들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주변국들을 야만족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타국과 평등한 조약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청나라의 만주는 한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르친스크 조약에는 한족 관료는 참여하지 않고 만주족 관료만 참여했다.[4]

러시아어, 만주어, 그리고 라틴어로 작성되었다. 만주인 만주어문을 기준으로 노어문과 라틴어문이 작성되었다. 양국은 라틴어문에 날인했다.[5] 베이징(당시 연경)에 있던 예수회 선교사 2명이 통역으로 참가했다.

러시아 측의 협상단과 당시 유럽 공용어인 라틴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이(華夷) 개념에 입각하지 않은 매우 생소한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도 중국인이 아니라 서양인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만주어 조약문(로마자 전사) 라틴어 조약문 러시아어 조약문


5. 후일담[편집]


훗날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패배 당하자 러시아도 이때 맺어진 네르친스크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파기할 것을 요구, 수용되었으며 이후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 이북 영토가 러시아로 넘어간다. 제2차 아편전쟁 때는 중재의 대가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 연해주를 얻어내면서 외만주를 모두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중국동해가 막혔다.


6. 기타[편집]


조약에서 청나라는 스스로를 두림바이 구룬(dulimbai gurun)이라고 칭했다. 이는 만주어로 '가운데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현재까지의 기록 중 외교 문서에서 중국의 왕조가 스스로를 '중국'으로 칭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6]

김용의 소설 녹정기에 보면 위소보가 이 조약의 핵심 당사자로 그려져 있다. 소피아 공주와 마차 안에서 검열삭제도 나온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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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러시아는 이복누이 소피아가 반란을 일으켜 어린 표트르 1세를 압박해, 이반 5세가 공동 황제가 되고 소피아가 섭정이 되도록 만든 상태였고, 나선정벌의 복수도 소피아가 막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 역시 소피아가 체결했다[2] 우다강 주변은 미결정지[3] 허서리 송고투는 강희제 치세초기 보정대신이었던 허서리 소닌의 아들이었고 자연스레 소닌의 권력을 물려받았으며, 황태자 윤잉이 형의 외손주였기에 황태자당의 영수가 되었다. 이후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황장자인 윤제를 중심으로 뭉친 황장자당의 나라 밍주와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송고투는 이후 황태자 윤잉의 비행과 모반 혐의로 인해 처형당하지만, 밍주는 권력을 빼앗기면서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4] 청나라 측 대표 7인 중 혈통상 한인 출신이 있기는 있었으나, 해당 인물은 한군 출신 모후에게서 태어난 강희제가 즉위한 후 양황기 만주로 대기된 강희제의 외숙 동국강이었다. 또한 7인 중엔 몽골 혈통의 정백기 만주인도 있었다.[5] 네르친스크 조약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와 청조는 자국어(러시아어, 만주어)문서와 함께 라틴어 문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6] 중국이란 단어는 자체는 맹자의 저서에도 많이 나오고 훈민정음에도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하는 등 다른나라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외교 문서에서 청이 '스스로' 중국이라 불렀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