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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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위
3. 임금 지급 문제


1. 개요[편집]


줄여서 노조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장, 지부장 등 근로자 지위만 유지한 채 노조 업무만 보는 간부들이 해당한다.

2. 지위[편집]


노조전임자의 처우는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1]. 즉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조전임자가 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출근했다고 볼 수도 없다.[2]

3. 임금 지급 문제[편집]


2021년 개정 이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그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는 1997년 새 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되었으나,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수차례 유예되었으며, 201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동계는 이 규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ILO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 본부에서도 수차례 정부에 우려와 함께 노조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20년 넘게 이를 무시해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폐지를 추진했으며,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전임자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전임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법정 근면한도를 초과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여전히 처벌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법 제81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 노동관계법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데,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잃고 어용노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도 이유이다. 다만, 이는 2018.05.31에 헌법불합치로 판결받아 2020.01.01을 기점으로 오직 노조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가능하게 바뀌며, 여전히 이를 빌미로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사용자는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번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으면, 다신 되돌릴 수 없게 된다.

[1] 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2]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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