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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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점상.jpg

1. 개요
2. 문제점
2.1. 노점연합
2.2. 불법 노점 정비 사례
2.3. 노점 허가제
2.3.1. 명동 노점 실명제
2.3.2. 문제점
2.4. 대책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노점()[1]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한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한다. 조금 더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난전이 있다.

등록된 상표없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포장마차도 노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 상법상 건물 내 입주하지 않은 형태인 경우 사업자등록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2. 문제점[편집]


흔히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 도로의 상당부분을 좌판과 차량으로 차지한 게 보인다.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것,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상이나 노점같은 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이다.[2]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의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되며 특히 식품의 경우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검증 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위생적으로도 매우 위협적이다. 간혹 가다가 행인에게 강매를 시도하는 악질 노점상도 있다.

순대 즐기는 외국인 '명동 노점'의 경제학

권리금과 수익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할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원래 노점은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의 번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를 두면서까지 장사를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3]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서울 강남대로압구정 영등포역 인근, 노량진, 명동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노점은 말 그대로 벤츠, 아우디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상인들이 흔할 지경이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이 없고[4],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5]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일반 상점은 그대로 문을 닫음→세금 안 내는 불법 노점상만 남음→조세정책에 큰 차질→국가재정 빈약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일반 상점은 호구라서 돈은 돈대로 낼 돈 다 내고 매출은 매출대로 빼앗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불법노점 신고를 하면 영세 상인 행세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그간 일반 상점이 받은 피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단속을 당할 때도 노점상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몸싸움 등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로 비화되기도 한다.

저들은 실제 노점 자릿세니, 가게 임대 비용이니 뭐니 자신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여러 문제점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소시민 행세를 정당화하지만, 돈 다 내가며 가게를 정당하게 얻고, 검증 받은 식품을 취급하며 힘들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의 존재들만으로 이들의 저런 변명은 절대 통할 수 없다.

가난한 영세상인 행세를 해대지만, 번화가나 유동인구 많은 거리의 노점상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부자이며 그 막대한 수익의 원인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이다. 노점해서 빌딩 샀다는 이야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나 외국인 입장에서 노점상은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깎아먹는 미관저해 요소'로 지적받았는데,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유치될 시 미관 정리를 위해 노점을 일제히 정리하기도 했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및 1988 서울 올림픽,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2002 한일 월드컵,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에는 정말 당장의 생계가 급한, 딱한 사람들 대우를 받았으나[6] 정보의 발굴과 교류가 잦은 오늘날에는, 노점상들의 적지 않은 부당이득이 세상에 보도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적어도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전혀 안 통한다.

등산객 입장에서도 노점 자체를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등산로 노점 대다수가 막걸리를 팔기에 음주산행 위험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건전한 등산문화와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명 거리들에 있는 노점상은 방송 촬영이 와도 연예인에게 고작 2~3천 원짜리 꼬치를 무려 만원에 팔려고 할 정도로 바가지도 흔하다. #

2023년 명동 노점에서 파는 닭꼬치 가격이 3년새 2000원이나 올랐다. 어묵바도 휴게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을 온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웃긴 것은 단속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도리어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서 먹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점 단속은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노점 단속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1. 노점연합[편집]


노점상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노점연합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연합'이 유명하다.

채널 A 분노왕에는 어려운 사정 탓에 돈을 내지 못해 조합에게 포장마차를 몰수당한 아줌마가 출연했다. 밤중에 몰래 끌고가 구청 앞에 내려놓고 왔다. 이 과정에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제명시켰다고 한다.


2.2. 불법 노점 정비 사례[편집]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 안전, 보행, 미관 등의 문제로 노점상을 정비해왔으며, 특히 국제적 행사가 열릴 시에는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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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listimglink/6/2010012811423870866_1.jpg
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파일:external/gu.jung.daegu.kr/P0808061139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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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등록화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박스 형태로 정리했으며 빈 자리에는 보도블럭 공사 및 데크, 벤치 공사, 중앙무대 공사를 새로 하여 걷다가 앉기에도 좋은 보행자 특화거리를 만들었다. '동성로축제'와 같은 축제기간 한정으로 거리 중앙에 천막을 치지만 이는 사전에 등록한 부스만 가능하고 그 외 일반노점은 없다. 대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길바닥에 앉거나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2.3. 노점 허가제[편집]


노점 허가제란, 불법 노점상들을 허가 받게 하여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노점을 단속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보통 허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로 부천시와 부천시 노점상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부천시는 처음으로 허가제를 실시한 곳이 아니다. 이전에 고양시, 광명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다만 앞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실패하여서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는 초기에 노점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좋지 않은 자리를 배정해줬다는[7] 이유도 있긴 했으나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사례도 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부천시의 노력으로 505개 →305개로 40%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부천시의 예측에 따르면 불법 노점상은 더욱 줄어들고 결국엔 허가받은 노점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8년에는 남대문시장 노점 허가가 갱신되었다.

노점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았던 영등포구에서도 2019년 이후로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노점은 '거리가게'로 통칭되고 있으나 그 출처는 불분명하다.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2.3.1. 명동 노점 실명제[편집]


노점 실명제란,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으로 서울 명동에서 2016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1인 1노점만을 허용,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현재 명동에는 약 350여개의 노점이 영업 중이며, 자율적인 3부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 도입 이후 3부제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로 전환, 명동 노점의 약 20%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3.2. 문제점[편집]


[단독]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

2021년 3월 부터 코로나19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8]하고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노점상들은 50만원의 지원금과 앞으로 낼 세금의 양을 비교해본뒤, 결국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2.4. 대책[편집]


지자체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애초에 소비자가 철저히 외면해야 한다. 어찌됐든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노점을 양성화한다면 노점 허가제나 노점 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수입과 세금 부여와 함께 명확한 원산지 표기 및 불량 재료 사용 원천 금지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노점이 부자는 아니지만 흔히 목 좋은 자리를 임대, 매매를 통해 수입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점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 같은 것을 만들어 쿼터제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조폐창에서 현금을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뿐더러 노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9] 대부분 탈세와 현금 장사만 원한다.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그들이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점은 물론 재래시장 육성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부정적 반응과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 중 하나가 재래시장은 카드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나오고 재래시장도 노점처럼 빠르게 쇠락해가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현금 없는 사회'에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자연재해·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 없는 사회 문서로.


3. 관련 문서[편집]



[1] 길 로(路) 자가 아니다. 밖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의외로 '점'자도 店이 아니라 占(차지할 점)으로 잘못알고 있다. [2] 지자체나 정부 및 학교 등 특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일시적으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3] 명동 거대 노점상 아래에서 여러 해 알바를 하다가 주인 노점상이 자리를 하나 떼줘서 새로운 노점상 주인이 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알바 임금, 조폭 등에게 건네는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한달 순수익이 5백은 된다고 한다.[4] 이것은 심각한 위생 문제가 된다. 어른들이 흔히 '물 안 나오는 곳에서 파는 음식은 사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노점상들이다.[5] 임대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는 직접세가 아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 간의 계약에 따라 직접 그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6] 노년층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노점상에 대해 탈세범이라고 보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생 이후 젊은 사람들부터는 카드거부 = 탈세 등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노년층들은 1960~7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현금을 주로 사용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86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전후) 이며, 체크카드는 2002년 카드대란 이후에서야 나왔다. 2010년대 들어서는 1000원 미만의 결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할 정도로 카드결제가 보편화 되었다. 요즘 한국인들은 지갑에 1~2만원 가량만 비상금 목적의 현금만 들고 다닌다.[7] 애초에 국가 소유의 땅을 일부 떼어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복지성 정책이기에 당연한 일이다.[8] 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에 한하여 하고 있다고 한다.[9] 애초에 대한민국 상법상 건물 내에 입주한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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