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덤프버전 :



{{{#fff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農林食品技術企劃評價員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파일:IPET.jpg
파일:iPET_시그니처_케릭터.jpg

파일:청사 항공.jpg

대표자
노수현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종류
기타공공기관
설립일
2009년 10월(14주년)
주소
(49111)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연락처
(061) 338-9700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사업



1. 개요[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IPET)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 9월 17일 설립되어, 10월 2일 개원하였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1년에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 사업[편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2항).
  •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아래 사업의 지원
    •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02:46:40에 나무위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