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 原産地 標示 等에 關한 法律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