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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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腦電症 |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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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결근뇌전증 환자의 뇌전도 검사에서 발견되는 3 Hz 전반극서파방전
이명
간질 (癎疾)
전간 (電癎)
간전증 (癎電症)
(영어) Fit; Epileptic fit[1]
국제질병분류기호
(ICD-10)

G40-G41
의학주제표목
(MeSH)

D004827
진료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질병 원인
'원인' 문단 참고
관련 증상
발작
(Seizure[2])
근육간대경련
(Myoclonus)
근육긴장이상
(Dystonia)
안면경련
(Facial spasm)
청색증
(Cyanosis)
관련 질병
해마경화증
(Hippocampal sclerosis)
관련 웹사이트
대한뇌전증학회
서울아산병원 뇌전증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뇌전증정보

1. 개요
2. 원인
4. 치료
4.1. 판정
4.2. 약물치료
4.2.1. 대마 치료
4.3. 케톤생성 식이요법
4.4. 미주신경 자극술
4.5. 다른 질환과의 감별
5. 예후
6. 직업 및 사회생활과의 연관
7. 명칭
8. 기타
9. 뇌전증을 앓고 있는, 또는 앓았던 유명인물
10. 관련 외부 링크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뇌전증(, Epilepsy)은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이다.


2. 원인[편집]


뇌전증은 불상의 단일 또는 복합적 원인으로 의 특정 부분이 통제를 벗어나, 전기화학 신호의 교란이 일어나며 유발된다. 뇌파에 변화가 생기므로 이를 검사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유발 부위가 다양하다. 확연히 드러나는 좁은 유발 부위가 있다면 뇌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술의 부담이 크며 유발 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넓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은 약물로 제어한다. 어릴 때 일찍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대 후반이나 20대 이후에 증상이 발생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중적인 인식보다 흔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3,9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0.5%에 해당한다. 한국 국내에도 약 36만 명의 환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스펙트럼도 넓어 이 환자들 모두가 무조건 정신을 잃고 전신에 경련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전신강직간대발작 혹은 대발작)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뇌전증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박혀버린 상황.[3] 고로,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발작(seizure)과 뇌전증(epilepsy)의 차이는 원인의 차이이다. 보통의 인식과 달리, 뚜렷한 원인이 존재하는 발작은 한 번 이상 나타나더라도 발작이라고 불리며, 이때 발작은 이를 일으키는 원인의 증상이다. 이와 달리 뇌전증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한 번 이상 발작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저혈당증(hypoglycemia), 저칼슘혈증(hypocalcemia), 요독증(uremia), 갑상샘 기능 항진증(hyperthyroidism) 등
  • 종괴 병변(mass lesion) - 뇌암, 뇌출혈
  • 약물 금단 및 불응(withdrawl & noncompliance)
- 뇌전증의 환자가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알코올 및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등의 급성금단증상으로 인해.
  • 가성 발작(pseudoseizure) - 정신질환 중의 하나[4]
  • 자간(eclampsia)
  • 고혈압응급증(hypertensive crisis)
  • 중독증상(intoxication)
- 주로 코카인, 리튬(lithium), 리도카인(lidocaine), 수은(mercury) 및 (lead)중독, 일산화탄소 중독(CO)
-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뇌수막염(meningitis), 뇌농양(brain abscess)
  • 허혈(ischemia) - 뇌졸중
  • 외상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increased ICP)
  • 원인 없음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 반복적인 발작이 위에 서술된 원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 경우, 뇌전증이라 하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영상에서 나오는 강렬한 반짝이는 빛에 의해 발생하며, 초당 10회 이상으로 빠르게 점멸하는 빛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흔히 닌텐도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포켓몬스터 배경 때문에 일본에서 집단 발작이 일어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5] 갑작스러운 깜빡임으로 인해 시각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긴다. 이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몇 안 되는 뇌전증의 분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장난 형광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원인이 되기 위해선 여야 가능하다.
  • 알콜성 뇌전증
보통 최소 5년 넘게 하루를 빠지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한 사람이 신체에 이상이 생겨 식욕에 문제가 생기며 일어나는데, 보통 술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생기며, 발작은 3~4일을 반복하며 일주일에 걸쳐 발생한다. 발작 동안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발작이 생긴다. 흔히 이를 '알코올 진전섬망'이라고 한다. 대발작을 띄며, 환각이 보이는 등 측두엽 발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25%까지 치솟으며, 사망하면 보통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며, 사망하지 않더라도 넘긴다고 해도 뇌손상까지 올 위험이 있고, 이후에도 줄곧 지속적으로 뇌전증이 이어지게 된다.


3. 발작 증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뇌전증/증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치료[편집]



4.1. 판정[편집]


뇌전증 판정은 대체적으로 발작을 일으킨 후 병원에서 정밀진단 후 판정받게 된다. 정밀진단은 2~3일 가량 입원하여 검진을 받게 되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비싸다. 어지간해서는 보험처리도 안 되니 유의해야 하나 기본적인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할수 있다. CT, 뇌파검사가 필수검사이다.

먼저 발작의 원인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 위에 서술된 원인들에 의한 발작인지 검사하게 된다. 먼저 혈액검사, 간수치, 콩팥 기능검사, 칼슘수치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발열이 보일 경우, 요추천자(lumbar puncture) 및 혈액배양을 시행하게 된다. 그 후 뇌자기 공명영상(MRI), 뇌파검사(EEG), 양전자방출단층촬영법(PET-CT) 등을 시행한다.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올수 있다. 의사의 검사결과 판독을 들은 후에 그대로 실행하기 바란다.

특히 환자가 처음 발작증상을 보였을 경우, 뇌파측정기와 MRI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처음 발생한 발작은 항경련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뇌파가 측정기에서 발견되거나, MRI에서 뇌의 구조적 병변이 발견될 경우, 혹은 간질지속증을 겪은 환자에 한해서 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를 권하게 된다.

이후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며 뇌전증약을 장복하며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를 1990년대 이전까진 정신과(정확히는 신경정신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정신병자 아니냐는 편견에 또 시달려야 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신경과로 담당 진료과가 변경되어, 편견이 나아졌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뇌전증약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기간 중 발작이 없고 복용 이후 다시 검진을 받아서 뇌파의 발생이 없거나 발작이 없다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난치성 뇌전증의 일부(G40.01~31)와 뇌전증지속상태(G41)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의 대상이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에 따르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


4.2. 약물치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항경련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내에서 주로 처방되는 뇌전증약 성분으로는 가바펜틴(gabapentin), 발프로에이트(valproate), 프레가발린(pregabalin),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클로나제팜(clonazepam)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 케프라), 라모트리진(lamotrigine) 등이 있다.

뇌전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작이 발생한 경우, 먼저 부하량(loading dose)의 항경련제를 투여한 후, 환자가 복용하던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발작이 나타날 경우, 우선 복용하던 약물의 양을 늘리게 된다. 그래도 발작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경우, 두 번째 항경련제를 같이 투여하게 된다.

대발작(grand mal)과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은 우선적으로 페니토인(phenytoin)과 칼바마제핀(carbamazepine)을 이용해 치료하게 된다. 그 외 발프로산(valproate) 및 프리미돈(primidone)이 이용되기도 한다. 자주 애용되는 케프라(levetiracetam)의 경우, 부속치료제로 쓰이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독치료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결여발작/소발작(absence/petit mal)은 에토숙시마이드(ethosuximide)와 발프로산을 이용해 치료하게 된다.

항경련제 중 하나인 레비티라세탐의 설명서에서는 임상시험 중 1-10% 가량이 식욕부진을 겪었다고 하며, 또 다른 항경련제인 토피라메이트와 병행할 경우, 식욕부진 위험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작용을 역이용해서 다이어트약에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단순한 다이어트는 물론,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에도 처방된다. 보험이 안 되어서 비싸다고 한다. 물론, 뇌전증환자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니 안심하자.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 나중에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면 알겠지만 50~80%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비싸다. 하지만 구입하면 대개 4개월에서 8개월 이상 장복하는 분량이다.[6]

항전간제는 또한 조울증 치료를 위한 기분안정제나 공황장애 치료제로서 처방되기도 한다. 또한 발작이 잦아지면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을 띄고, 발작으로 인해서 뇌에 떠다니는 신경전달물질들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와 정신증적 증세들이 찾아올 수 있다. 뇌전증을 앓고 있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게 동반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물론 스트레스적 요소도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근육에 전류 조절이 안 되어도 고통스러운데, 뇌에 전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우울감이 생긴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러한 전간 현상이 생기면 신경전달물질을 비롯한 뇌에 흐르는 물질들의 흐름이 매우 이상해진다. 제때 약물을 처방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더욱 심각한 인격변화가 찾아오면 보호자들이나 주변사람들 입장에서 답도 없어지고 정신병원에 직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뇌전증 환자에게 경도의 '기억저하 우울증'이나 불안함은 보통 일이 아니니 그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위의 약들을 써야 한다.


4.2.1. 대마 치료[편집]


환자들이 대마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CBD오일(대마오일)를 이용한 뇌전증과 자폐증 등 치료방법이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대마 처방이 불법이었으나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물론 아직도 마약류에 해당되기에 처방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도 극히 제한적이고 몇 시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처방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판매 물량이 제한되면서 국내에 들여오는데 3개월이나 걸린다. 따라서 입고되자마자 사두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뇌전증 치료제 값이 1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2021년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CBD를 채취하기 위해 안동시의 몇몇 지역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통제 하에 대마 재배 및 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CBD오일(대마오일)을 사용한 지 1분 내에 간질 발작을 멈추는 아이


마약이냐 치료제냐, 경계에 선 의료용 대마 - YTN

  • 관련영상


4.3. 케톤생성 식이요법[편집]


케톤 생성 식이(ketogenic diet)란, 문자 그대로 신체 내에 케톤이 생성되게 하는 식이(식사)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굶거나 단백질, 지방만 먹을 경우, 우리 몸은 단백질이나 지방(특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몸 안에 케톤이 생겨나고, 이럴 경우 뇌전증 발작의 빈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뇌가 주로 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뇌가 에너지원을 씀으로써 뇌파가 과잉으로 나오지 못하게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 때문에 (특히 청소년에서)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의 조절에 케톤 생성 식이 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요법은 뇌전증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케톤 생성 식이가 나름대로 고된 것이기 때문에(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다는게 의외로 허기지고 힘들다) 지키기 힘들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영양실조로 가는 첫 단계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편.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톤들이 정말 높은 수치로 있지 않는 이상 몸에 크게 유해한 것도 아니다[7].


4.4. 미주신경 자극술[편집]


미주신경 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은 제10 뇌신경인 미주신경(vagus nerve)을 전기로 자극하는 방법인데, 원래는 '난치성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뇌전증에도 효과가 있다. 아주 작은 전류 발생기를 빗장뼈 부근에 이식해서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하게 하면 뇌전증 발작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케톤 생성 식이와 마찬가지로 약을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발작이 더 자주 일어나는 이들도 있다고.


4.5. 다른 질환과의 감별[편집]


경우에 따라,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 MRI와 뇌파검사를 해야 한다. 측두엽 뇌전증이 있던 환자가 엉뚱하게도 조현병,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경우도 의외로 발생하는데, 특히나 리튬이라는 약은 측두엽 뇌전증 환자에게 있어서 사용을 금해야 하는 약품 중 하나이다.

또한, 뇌전증이 심장에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혈류감소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5. 예후[편집]


하지만 뇌전증의 완치는 힘든 편이며 전체 환자 중 40~60% 정도만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때문에 혹시 뇌전증 판정이 난다고 하면 처방된 뇌전증약을 꾸준히 그리고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약은 하루 2~3회 복용하게 된다. 그리고 담당 진료과가 신경과로 변경된 것은 뇌의 직접적 손상으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으로 뇌전증 자체가 우울,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 망상과 환각같은 정신병 증세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동반된다면 정신과는 같이 겸해서 가야한다. 뇌전증에서 동반되는 정서적 문제는 측두엽 뇌전증이 가장 많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8]
잠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고 음주, 흡연을 삼가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뇌전증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와 정신증적 증세들은 보통의 정신증과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상황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급작스런 뇌파 발작으로 인해 신경전단물질들이나 뇌에 공급되는 영양분들의 균형이 한 번에 왕창 깨질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반복이 되면 성격의 변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이 오면 보호자들은 매우 힘들어한다. 하물며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들 조차도 이러한 뇌전증으로 인한 성격변화에 약물치료, 수술 치료로 조절만 할 뿐 뚜렷하게 행동 치료 요법이나 기타 치료 요법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학교 등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심으로 인한 행동들, 계속되는 발작, 치료거부와 그에 다른 인격변화와 정신과적 증상 등이 서로서로 악영향을 주어 급격하게 사회생활이 파탄나 버리기도 한다.

또한,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장애, 언어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6. 직업 및 사회생활과의 연관[편집]


이처럼 극적이고 눈에 띄는 발작 양상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20대 후반에 취업 이후 격무에 시달리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발작을 일으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속 기업에서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2005년 아산의료원에서 뇌전증환자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면접시 자신의 질병을 고용주에게 밝혔을 때 채용을 거절당한 경우가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실업률이나 이혼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당연히 응급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직군에는 종사하기 힘들다. 또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수영도 원천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자신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차별은 올바르지 못하다. 뇌전증 환자가 직업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발작의 빈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극심한 피로상황이 오면 발작이 올 위험이 늘어나고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서, 대부분 본인이 원치는 않지만 시험 직전등의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잠을 피하는 등 규칙적 생활을 유지한다. 혹시 주변에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야근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해해주도록 하자. 이들은 이러한 추가활동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상황들로 주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러는 것이다. 이들 중에도 직업적 학업적 성공에 목표가 있는 이들은 자신이 깨어있을수 있는 시간동안에 열심히 활동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실제로 직업적 학업적 성공을 성취하는 경우도 많다.


6.1. 운전면허 관련[편집]


운전 중에 발작이 일어나면 차량조작이 불가능해져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므로 원칙적으로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관리 부서에서 결격자로 취급하고 있다.[9] 2년 이상 약물 복용 치료를 진행한 후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뇌파검사 기록을 운전적성판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이것이 승인될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10]

2016년 부산 해운대구 문화회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3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가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발작으로 인한 차량 질주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자의 면허 취득 과정과 취득 후 관리에 대한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전문의와 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 발작 증상과 사고 당시 피의자의 행동은 큰 연관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식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38km로 달리는 것은 운전자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뇌전증 환자들이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도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에서 질병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운전면허 취득을 막을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 기록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보니 뇌전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질병 신고 같은 거 없다. 물론 사후에 뇌전증 사실이 발각[11]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2016년 사건처럼 취득할 수 없는 뇌전증 환자가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를 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중에 발작이 일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많다. #


6.2. 병역판정검사[편집]


과거부터 군 면제 사유가 되었고 현재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면 완치 이전까지는 현역으로 가지 못한다.

신경과 중 경련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5급(전시근로역)
  • 이상소견은 없지만 반복된 발작이 있는 경우: 4급(보충역)
    • 반복된 발작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5급
  • 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급(병역면제)

특히 뇌전증은 뇌전증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12] 장애등급이 있던 시절에는 증상에 따라 2급, 4급, 5급이 나왔다. 가장 가벼운 등급인 장애등급 6급이 없었다는 것부터가 뇌전증 환자의 삶이 꽤 힘들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첫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 없이 5~6급 면제가 된다.[13]

부대 내에서 생활 도중 발견되면, 일단 군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어서 전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가수 김경호, 한동근[14] 역시 뇌전증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이를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도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결국 전례에 따라 뇌전증에 대한 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과 전문의들의 반발[15]이 있었다.


6.3. 공무원 시험[편집]


공무원 시험에서 뇌전증은 무조건 불합격이었으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 후에는, 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즉, 운전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만 아니면 응시 및 근무가 가능하다.[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4조(불합격 판정 기준)의 별표

파일:별표-뇌전증.png


7. 명칭[편집]


흔히 말하는 '간질병'() 또는 '간질'의 정식 명칭이다. '간전증'(癎電症)이라고도 부르며, 의학계와 보건당국에서는 '뇌전증'이란 명칭을 쓴다. 대한간질학회의 현재 명칭이 대한뇌전증학회다. 보건당국은 간질이란 병명을 법령용어에서 공식적으로 없애고, 대신 뇌전증이란 명칭을 쓰기로 했다. 간혹 “전간”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고 항뇌전증약[17]을 “항전간제”라 부르기도 하는데, 실은 “전간”은 이 질병의 옛 명칭으로[18], 현재 중국일본에서도 쓰이는 용어다. 이 '전간'이 일본식 발음으로 "텐칸"인데, 이게 바로 한국어 땡깡의 어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특수교육학계에서는 '경련장애'로 칭하며, 건강장애의 일종으로 본다. 당연히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 별 다른 지적,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경련장애 학생들은 충분히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수학할 수 있다.[19]

이전 질병명인 간질에 "간" 자가 들어가서 정말로 지방간이나 간암같이 에 생기는 질환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병은 에 관련된 병인 점을 유의하자. 단 후술하듯이 간장애와 같이 '내부장애'이긴 하다.[20]

한국에선 이 질병을 순우리말지랄병이라는 욕설로 부를 정도로 정말로 인식이 좋지 않았으며, 이 병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돌출행동을 하기에 주변에선 미친 것처럼 취급했기에 과거엔 지랄병이나 간지럼병 등의 괄시적인 말도 있긴 했던 것이나, 원래 이 질병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21] 그러니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간·간질이란 옛 용어를 폐기한 것도 병명 자체에 붙어버린 나쁜 인식을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생소하면서도 병의 특성을 잘 서술하는 뇌전증이란 용어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워낙 인식이 나쁜 병이라 '자다가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라거나 뇌파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히 가톨릭 계열의 입김이 강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예전에 뇌전증이 악마가 몸에 빙의한 것이라 생각해서 인식이 굉장히 나빴다.[22]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어도 아무리 봐도 뭔가에 씌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전했는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비열한 거리들》에서 보면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뇌전증이 있다고 나쁘게 보는 주인공의 삼촌이 나온다.

간질을 의미하는 한자 癎(간)의 경우 경련, 거기에 동반되는 마비 등을 통칭하는 말로 간혹 정신이상[23] 계통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쓰인 질병 대부분은 '일시적인 마비나 경련 증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어른은 癲[24], 아이는 癎이라고 해서 전간증(癲癎症)이라고도 불렀지만 사실 같은 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8. 기타[편집]


  • EBS 명의3.0 E480화 20161007 그런 뇌전증은 없다 편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다.

  • 비속어 지랄은 뇌전증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인 '지랄병'에서 유래된 것이다. "지랄한다", "지랄병" 이라고도 한다. 지랄이 들어가면 몽땅 뇌전증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몸의 "지라" 가 병이 났다는 의미라는데 한의학 서적에서는 별 다른 근거나 유추할 단서를 찾을 수 없는 풍문에 불과하다.

  • '간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2012년 6월부터[25] 간질이라는 단어의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뇌전증으로 공식명칭이 바뀌었으므로 뇌전증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 뇌전증 발작을 할 때의 떠는 몸동작을, 어떤 문화권에서는 샤먼입신하였을 때의 모습과 겹쳐보아 이를 신이 내린 상태로 여기기도 하였다. 또 실제로 뇌전증 발작 상태에서는 환각이나 시공간 감각이 왜곡되기도 하므로 본인 자신도 신이 내린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선 이런 이유로 뇌전증을 신성한 병으로 여기기도 했다.

  • 러시아의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도 뇌전증을 앓았었는데, 그의 소설 <악령>에서는 발작 시의 기분을 황홀경이나 신내림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묘사하기도 하는 등 발작의 느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이 뇌전증 시의 느낌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그의 도박 중독 증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듯한 인상때문인지 병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정신병으로 분류되었던 적이 있었다.

  • 고양이와 개 등등 동물한테서 발병하기도 한다.


9. 뇌전증을 앓고 있는, 또는 앓았던 유명인물[편집]




10. 관련 외부 링크[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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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동사로 '뇌전증 증상을 보인다' 라고 할 때는 그냥 fit이라고 한다.[2] 발작 증상 자체를 뜻하는 용어.[3] 정도가 약한 편인 부분발작이 약 70%라는 통계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뇌전증으로 인식하는 대발작은 뇌전증 환자 중에서도 많은 편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4] 2020년대 기준으로 가성 발작이라는 용어 대신 심인성 비뇌전증성 발작(Psychogenic Non-Epileptic Seizure)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5] 과거 일본에서 포켓몬스터를 시청하던 아이들이 폴리곤이 기술을 사용하여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번쩍거리는 장면으로 인해 해당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폴리곤은 다신 방송에 등장할 수 없게 되었고, 아이들이 보는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을 환하게 하라는 안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6] 6개월치 약 3개를 사는데 자비부담만 몇십만 원 한다. 단가가 내려가면 좀 낫지만, 경험자의 기억에 의하면, 2012년에 거의 1년분을 사는데 40만 원 넘게 나오기도 했다고. 2015년에는 1년치에 약 15만 원 정도로 내려갔다.[7] 물론 진짜 높은 수치의 경우, 산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8] 뇌전증뿐만 아니라 원래 뇌에 손상이 오는 병들은 조금만 기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정신과는 추가로 넣어야 한다.[9]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된다(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에 의거함).[10] 2년 동안 발작 등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을 정도면 완치 급은 되어야 한다.[11] 남자같은 경우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로 발각될 수 있다.[12]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신체적 장애 중 내부장애(뇌전증 외에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가 있음)에 속한다. 정신적 장애가 아니다.[13]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를 받는게 아니다. 경증 장애인들 중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통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뇌전증장애는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면제처리를 받는다. 이는 이 장애가 사회복무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다.[14] 한동근은 군대를 가고 싶어 재검을 4번이나 받았지만 면제.[15] 4~6급 판정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장애인 징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6]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직렬이다.[17] 뇌전증에 사용하는 약[18] 한의학에서는 전간 혹은 간병이라고도 부른다. 《광제비급》, 《침구경험방》, 《의방유취》,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바, 꽤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단어임을 알 수 있다.[19] 따라서 특수교사는 물론이고 일반교사도 경련장애의 특성과 발작 대처법에 대해 인지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교사나 급우들이 해당 학생이 경련장애임을 모르다가 대발작을 접했을 경우, 당황하여 잘못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지면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들거나 물 따위를 조금 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 당연히 위험한 행동이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교사들은 경련장애 학생의 안전, 놀란 타 학생들의 심적 안정 및 교육, 이후 경련장애 학생의 사회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20] 간에 이상이 생겨서 뇌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 간경변으로 암모니아가 분해되지 않아 생기는 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이 대표적.[21] 원하지도 않는데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떨린다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22] Seizure의 동사형인 seize라는 단어는 '붙잡다, 움켜쥐다'라는 뜻으로, 빙의를 의미하는 possess와 의미가 유사하다.[23] 일례로 오래 시집을 못 가거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는 花癎이 있다. 일종의 히스테리성 발작이나 기분장애, 심신장애를 의미한다.[24] 미칠 '전(癲)'이라는 글자로, 괴성을 지른다거나 급작스레 의식을 잃는 등 정신과 중에서도 급격한 발작에 해당하는 돌발적인 증상을 표현하는 글자이다.[25] 출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76141&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