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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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2024년 3월 15일 4시 26분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2. 상세[편집]


3월 1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쯤 단양군 가곡면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조종사 A씨(50대)와 체험승객 B씨(30대)가 상공 20m에서 착륙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풍 때문에 한쪽 날개가 접혀 추락했다"고 업체 관계자가 진술하였다고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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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일보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