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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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사간원의 수장으로 직급은 정3품상으로 당상관이다. 대간 또는 간장이라고도 한다.
2. 업무[편집]
2.1. 간쟁[편집]
임금이 정사를 그릇되게 할 때 임금게 간하여 논쟁하는 것이다.
2.2. 봉박[편집]
임금의 명령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조서를 받들지 않고 이를 되돌려주는 일종의 거부권이다.
사간원문서 참조
3. 기타[편집]
반역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으로 인해 추국청[1] 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대사간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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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사건을 재판하는 왕명 특설 임시 재판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