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산하에 있는 2개의 지방법원 중 하나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3]
2. 역사[편집]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 개칭
- 1938년 7월 1일 대전으로 이전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편집]
- 아산등기소와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시법원이다.
- 전국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다.[4]
4. 매체[편집]
웹소설 및 웹툰 판사 이한영에서 충남지방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5. 여담[편집]
- 1977년 9월에 노무현이 이 곳에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다고 한다.[5]
-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도 이곳 소년부 소속 판사를 역임했었다.
- 2010년대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 기관들이 입주되면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관할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세종시 자체의 인구 증가 등으로 여러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늘어났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9:09:01에 나무위키 대전지방법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 제1호 (1895. 03. 25)[2] 총독부령 제132·133호[3] 대전하고 인접해있는 옥천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천안시와 인접해있는 안성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소송 민원 제기하여야한다.이들 지역은 아무리 대전지방법원산하 기관에 소송걸어봐야 소용없다.[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금산군)[5] 이는 1992년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참고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16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써먹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