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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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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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大田地方法院
Daejeon District Court
}}}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1]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2]
법원장
55대 양태경 (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오영표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
2. 역사
3. 관할 구역
4. 매체
5. 여담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산하에 있는 2개의 지방법원 중 하나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3]

2. 역사[편집]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 개칭
  • 1938년 7월 1일 대전으로 이전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편집]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법원
세종등기소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법원
금산등기소
금산군
공주지원
직할
등기계
공주시
청양군법원
청양등기소
청양군
논산지원
직할
등기계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법원
부여등기소
부여군
서산지원
직할
등기과
서산시
당진시법원
당진등기소
당진시
태안군법원
태안등기소
태안군
천안지원
직할
등기과
천안시
아산시법원
아산등기소
아산시
홍성지원
직할
등기계
홍성군
보령시법원
보령등기소
보령시
서천군법원
장항등기소
서천군
예산군법원
예산등기소
예산군
  • 아산등기소와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시법원이다.
  • 전국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다.[4]

4. 매체[편집]


웹소설 및 웹툰 판사 이한영에서 충남지방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5. 여담[편집]


  • 1977년 9월에 노무현이 곳에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다고 한다.[5]

  •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도 이곳 소년부 소속 판사를 역임했었다.


  • 2010년대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 기관들이 입주되면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관할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세종시 자체의 인구 증가 등으로 여러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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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호 (1895. 03. 25)[2] 총독부령 제132·133호[3] 대전하고 인접해있는 옥천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천안시와 인접해있는 안성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소송 민원 제기하여야한다.이들 지역은 아무리 대전지방법원산하 기관에 소송걸어봐야 소용없다.[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금산군)[5] 이는 1992년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참고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16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써먹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