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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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도산대지급금
2.2. 간이대지급금
3.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


1. 개요[편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이다.

종래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생소한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2021년 10월 14일부로 역시 생소한 표현인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급 대상도 확대하였다. 체당금이라고 할 때에는 퇴직 근로자만 대상자였으나,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고부터는 재직 근로자도 1회 한정으로 일정 요건하에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대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대지급금이 지급된 때에는 후술하듯이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게 된다.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같은 조 제1항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같은 항 제2호)
  •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같은 조 제2호)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독자적으로(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2. 종류[편집]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전자는 구법의 일반체당금에, 후자는 구법의 소액체당금에 각각 대응한다.


2.1. 도산대지급금[편집]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1항 제6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2.2. 간이대지급금[편집]


간이대지급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둘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7조의2 제1항)

구법의 소액체당금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 재직 근로자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같은 법 제7조의2 제4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으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써'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부칙(제18042호) 제2조 제1항).
즉, 그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확정판결 등을 얻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그 전에 발급되었던 확인서를 재발급받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이에 반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의 간이 대지급금 청구는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확정판결 등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용도'란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체불 여부가 모호한 경우 일단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을 해 주며, 그 경우에는 종전처럼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아야 비로소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1]


3.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상[편집]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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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신고한 사건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회신문서를 받았을 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된 모든 금액에 대한 확인서가 아닌, 검찰 송치시 확인된 미지급액에 대한 확인서만 발급된다. 임금체불과 계약서미작성 등 다수 건을 신고했는데 임금체불이 불인정되고 다른 법위반건만 송치되었다면, 본인이 신고했던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