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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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내용
2.1. 수사권/기소권 독점
2.2. 직접 수사/수사 지휘권 겸용 논란
2.3. 영장청구권 독점
2.4. 검찰 조서
2.5. 권한 남용
2.5.1. 기소권 남발
2.5.2. 공소권 남용
2.6. 공익 훼손
2.6.1. 객관 의무 위반
2.6.2.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2.7. 불성실한 업무 처리
2.7.1. 공소시효 만료
2.8. 구형에 대한 지나친 강조
2.9.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
2.9.1. 사회를 바꾼 부정부패
2.9.4. 관대한 내부징계/제식구 감싸기
2.10.1.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탄압
2.11. 폐쇄적인 동류의식
2.12. 비정상적인 궤변 주장
2.13. 검찰과 성향이 맞는 정권에의 과잉 충성과 권력 추종 성향
2.14. 수사 관련
2.14.1. 별건수사
2.14.2. 위법수사
2.14.4. 망신주기식 수사
2.14.5. 부조리한 수사 관행
2.14.5.1. 트럭 기소
2.14.5.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2.15. 사법부 압박
2.16. 피의자 자살
2.17. 언론 플레이
2.21. 거짓말
2.22. 경찰청과의 관계
2.23. 청렴도
2.24. 기타 비판
2.25. 검란(檢亂)
2.26. 고등검찰청 폐지 주장
5.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


2. 상세 내용[편집]


한국 검찰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한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본연의 임무인 거악(巨惡, 중대 범죄) 척결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악이 됐기 때문.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기관은 아니었으며, 1950년대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경찰 수사 역량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어라." 정도의 의미에서였다. 제1공화국 시절에는 이러한 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경찰의 위상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악명 높은 전현직 공안 검사인 신직수, 김기춘 등이 대거 참여해 검찰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검찰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을 공익의 대변인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한 뒤 권한도 없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어낸 조직인 것이다. 애초에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 검찰의 몫이 아니니 말이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단순한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그 조직이 비대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비판 또한 많은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검찰 탈북남매 간첩 사건 등을 거치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최근 검찰은 정의로운 검사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성 인사발령이 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지검장에 임명되었다. 그 휘하에서 수사를 함께 진행했던 박형철 검사는 좌천되었다가 사직서를 썼다.[1] 그 당시 수사를 지시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의혹만으로도 찍혀나갔고 더군다나 백지 구형을 지시한 상부의 지시를 씹고 과거사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 의해 법무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2] 큰 논란이 있었으며,[3] 이에 반해 현직 검사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과 또 다른 검사장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임되는 사건이 생기는 등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2016년은 최악의 상황이다. 진경준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되어 부패 검찰의 이미지가 제대로 박혔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의혹이 확실함에도 한 달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후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그러고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미리 선을 그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 만방에 알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처음부터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기회였는데, 오히려 신뢰도만 더 깎아 먹었다.


2.1. 수사권/기소권 독점[편집]


유시민: 전관예우의 대부분은 검찰이에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김구라: 아니 근데 판사출신 변호사가 옛날에 사건 수임 많이 한다던데

유시민: 그래봤자 판사출신은 별거 아니에요. 법원까지 기소돼서 가면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심하게 봐주지를 못해요. 양형표도 있고 다 하니깐 결국 검찰에 줄을 대야만 무혐의 처리, 기소유예 그다음 기소하더라도, 지금 정운호 회장 이사람 경우에는 횡령 뭐 이런거 많은데 불법 도박 하나만으로 기소했어요.[4]

유시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판사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걸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데가 아니고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여부만 판단하는 데에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 천 몇백개중에 열몇개만 기소한다던가 그러면 나머지는 법정에서 심사대상이 안돼요.

썰전 169회(2016.06.02) “법조계 쫌 아는 형님” 홍만표의 부당거래 의혹 파문! 中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른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분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범죄수사나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돼야 한다"

(연합뉴스)금태섭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YTN)오신환 "검찰 개혁, 기소권·수사권 분리로 가능"


"기소와 수사통제가 검찰의 근본적 기능인 만큼 검찰은 이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의 답변. (출처:매일경제)한국당·바른미래 "수사·기소권 분리로 檢 개혁" 의견접근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향유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며, 공소권자인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강한 권력을 본질적으로 향유한다.

대한민국 행정부에도 이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은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뿐이고 행정부 외에서도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국회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 본체 차원에서나 검찰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비대한 권력 독점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여 축소해야한다는 점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여야 모두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다. (사례1) (사례2) (사례3)

야당측 인사인 나경원도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검찰 개혁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하는 원칙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시했고# 금태섭또한 검찰 개혁에는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금태섭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권성동 또한 기소와 수사통제가 검찰의 근본적 기능인 만큼 검찰은 이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어느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느냐, 다른 사안들(EX: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등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이지 이미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공용 과제인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들도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점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수사권을 회수하고,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에 판검사 수사본부를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공수처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임시적인 수단에 불과했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옛날에도 명백하게 시인한 사안이였다.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도 부여한 것이였지 궁극적으로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법리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안이였다.[5][6]


2.2. 직접 수사/수사 지휘권 겸용 논란[편집]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며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검찰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객관화된 검찰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 될 것”

(한겨레)(2018.11.13)현직 검사장 “검찰 수사권 없애고 경찰 수사지휘에 집중해야"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소·수사지휘 등 사법통제 권한은 국민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중앙일보)[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 금태섭의 검찰개혁 특강 #2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수사관등을 거느리고 직접 수사를 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비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7]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법리적 사실 위반등을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목적이 상당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인권적,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 스스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권한과 검찰 수사관등의 수사인력들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찰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라는 통제의 대상이 존재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검찰과 검사의 수사는 통제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통제의 주체조차도 확실치가 않다. 이점은 현직 검사장도 지적,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나 직접 수사를 유지하더라도 검찰도 '경찰이 받는 통제에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8]

이에 대해 검찰조차도 인정하며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수사지휘권은 통제를 거부[9] 하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됐지만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도 유지되었다.


2.3. 영장청구권 독점[편집]


검사는 영장청구권의 유일한 수권자이다. 수사권조정 항목에서 보듯 아래의 비판의 근거인 영미법과 다르게 영장(특히 인신에 관하여)은 검사가 향유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고, 이는 본질적 기본권이자 인권사항인 신체의 자유와 기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작용인 영장에 대하여, 법률상 인권보호주체인 검사가 신중히 영장의 청구판단을 하라는 법적 취지이다. 다만, 영장의 청구라는 주요한 수사의 수반행위에 있어서 그 오남용은 주의해야 함은 분명하다.

미국, 영국은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경찰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美선 경찰이 직접 영장청구" 덧붙이면 영국 검찰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 기소에만 집중한다.

미국은 경찰과 검찰 모두 필요하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영장 청구에서 미국 경찰도 미국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법적 문제 또는 정치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일수록 검사의 서명이 있을수록 법원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BI에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단독으로 신청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방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법집행관의 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FBI는 도널드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아라고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했다. 즉,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면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집행관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일부 수사기법은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예시로 FBI 수사관이 이미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를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려면, 본인 관할에 있는 연방지검장실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수사관과 검사는 한 팀이 되어서 법무부 형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미국 형사절차는 수사관과 검사가 서로 협력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

일본 또한 검찰이 영장을 전부 독점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가진건 구속 영장이고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일본 경찰은 스스로 영장 청구를 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설명한다. 그외에도 일각에서 오해하는 일본 검찰의 지휘권에 대해 검찰 지휘권도 "검찰이 독자 수사하는 경우 경찰에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찰이 독자 수사하는 경우는 한정적이고, 이 규정에 따른 지휘권이 발동되는 기회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영장청구권 보유한 일본, 검-경은 협력관계"

그나마 비슷한 권한을 가진 해외 검찰조직으로는 중국 검찰이 있는데, 여기도 자체 형사소송법 상 영장청구를 경찰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경찰의 경우에는 영장청구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하는게 아니라 영장청구 요청을 하는 것에 가까우며, 영장승인을 법원이 하는 한국 검찰과는 다르게 검찰이 영장청구 승인을 할 수 있기에 실질 권한은 한국 검찰보다 더 강하다. 그나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해서 최종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행정소송에 가깝기에 보통 검찰 선에서 끝난다. 한마디로 한국 검찰은 이런 중국 검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권한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있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사안들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들먹이던 것과 달리 이 영장청구권 독점만큼은 외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을 크게 보장하는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도 되지만 되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반대 사례들도 있기 때문.

이라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라고 명기된 걸 간과한 서술이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라고 명기된 탓에 특수한 경우(특검이라던지)가 아니면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들의 맹공에도 검사들이 굳이 다른 나라 사례를 들 필요도 없었던 거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영장 청구 반려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2.4. 검찰 조서[편집]


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없어진 사안이다. 법률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중앙일보)아직도 일본 판사에게 재판받던 시절을 답습하나 (법률저널)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잘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검찰 조서(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른 조서들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 검찰 조서는 일제강점기의 묵은 잔재물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판사들이 다 일본인인데 일본 판사들은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검사가 만들어 온 조서에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만 했다.

정작 이렇게 해온 일본에서도 논란이 돼서 최고재판소 위치에 있는 대심원에서 1982년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즉 검찰 조서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거론할 만한 곳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이런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관행을 남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젠 한국처럼 검찰 조서를 특별 취급을 하진 않는다. 이처럼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 사법계만의 특이한 적용이기 때문에 검찰에 우호적인 측에서도 이것만큼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볼 정도이다.

이후 2019년 합의를 거쳐 개혁되었다. 이후 대법원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즉 검찰 일각에서 수사와 재판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것

좋든 싫든, 일단 한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안 좋은 일본 잔재를 많이 받았다. 당장 법원-검찰청 건물이 나란히 붙어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도, 등기 업무의 관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의 10일간 구속 등도 일제 잔재인데, 당연히 해당 사안들 전부 현재 일본에서는 안 할뿐더러,[10] 특히 구속의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검찰 개혁론자의 주장과 아예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10일짜리 구속도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14일짜리가 도입됐다가 10일로 줄어 정착된건 둘째치고, 세계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되면 검찰관(검사)의 지휘(또는 통제)하에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11]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들은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오며 여러 폐해를 남겼다.

그래도 다행인 건 헌병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라고 명칭까지 군사경찰로 바꿀 정도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적폐 청산엔 적극적이기에, 일단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곧 사법 제도에서 옛 일제 잔재가 빠지는 것은 의지만 충분하다면 시간 문제로 보인다.


2.5. 권한 남용[편집]



2.5.1. 기소권 남발[편집]


(조선일보)검찰이 들춰낸 비리(非理)사건, 무죄율 더 높다
(문화일보)입맛대로 기소’ 남발… 법원도 견제할 수단 마땅히 없어
(한국경제)"검찰 기소 남발 저지"…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크게 늘어날 수도
(조선일보)[태평로] '괴물'로 변해가는 수사기관
(동아일보)이재명 측 “억지·허위 기소 벗어나는데 2년”…검찰비난

기소권 독점에 기인한 검찰은 기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점점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 검찰이 이 죄 적용을 남발하자 나비효과처럼 고소·고발이 급증했다. 2017년 공무원 3007명이 고소됐는데 작년엔 5920명,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발은 474명에서 1959명으로 4배가 됐다. 검찰에 고발당한다는 건 죄가 있든 없든 검찰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2.5.2. 공소권 남용[편집]


(중앙일보)법원, 유우성 재기소 “공소권 남용” 기각
(경향신문)법원 “민노당원만 기소는 평등권 침해”
(법원공식사이트)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공소권 남용
(검찰의 공소권 남용 판례)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법원 판례

공소권이란 법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찰만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재량 남발, 일탈등의 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공소권 남용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제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소권 남용이론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2.6. 공익 훼손[편집]



2.6.1. 객관 의무 위반[편집]


(연합뉴스)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법원 "국가가 배상"
(한겨레)이재명 기소한 검찰, `객관 의무’ 위반 논란
(검찰의 객관 의무 위반 판례)2001다23447 판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1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법률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내지 않고 기소를 하거나 재판 막바지까지 내지 않기도 한다.

2002년 한 판례에서는 검찰은 자신들의 객관 의무를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측에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대법원에 의해 검찰의 증거 은닉은 위법임을 판결하며 원고에게 2천만원 원고의 부모들에게 각 2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검찰에서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126일간 구속되었다. 이에 법원은 검사는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26일간 구속된 피고인의 무고한 인권을 침해했고, 항소심이 사실조회를 하기 전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사(법조인)의 잘못임을 판결하고, 국가에서 검사(법조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친형 고 이재선씨의 육성 녹음. 검찰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측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한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녹음 파일 공개 허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증거 파일이 나온다. 정작 검찰은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틀린 사실로 공소를 해버렸었다. 이에 이재명측에서는 검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고 검찰측에서는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확인하지 못한것이지 객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2.6.2.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편집]


피고인측에 대해 공소장, 수사기록 공개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의자측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피의자에게 공소장이나 수사기록 공개를 필요하다.

검찰에서 법률을 핑계로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법률 운운하는 주장을 뭉개고 피의자측에 대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며 공소장 사본과 수사기록등을 공개할 것을 판결한다.

  •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검찰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 재판부는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피의자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정 수사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2.7. 불성실한 업무 처리[편집]


검찰측에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하기도 한다

김백준 사건에서도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수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검찰에 대해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서둘러 구속했느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대표적인게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당시 주취감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이때 여론에서는 재판부의 12년 판결에 대해 집단 성토가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성토를 견디지 못한 1심판사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이 왜 징역 12년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며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이 구형된 것은 검찰 때문임을 공개했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작 조두순의 심신미약에 대해 제대로 반론하지 못하면서 재판부에서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이다. ###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조두순에게 형량을 구형하던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당시 조두순의 항고는 조두순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항소한 것이 정부 측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다. (중앙일보)"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조두순 1심 판사가 표창원에 털어놓은 심경

한마디로 주취감경에 제대로 반박하지 않거나 항소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법 적용을 해놓고도 공소장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 등 조두순 사건에 관련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검찰##인데 정작 욕은 죄다 재판부가 들은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에서 이후로도 조두순 측의 항고에 대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12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나마 12년 형이라도 된 것이다.

결국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자체 징계까지 논의되었다. 결국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며 검찰에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지어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

당시 검찰측에선 자신들이 항소를 안한 것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판이 이어졌고 박영렬 수원지검장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며 국정검사에서 검찰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

하지만 검찰의 이후 대응은 말 그대로 잘못을 인정만 한 수준으로 해당 검사에 주의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아무리 국가 공무원들이 내부 징계를 가볍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면 웬만한 고위 공무원들도 최소한 직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검찰답게 자기 식구 봐주기에도 충실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나름대로 수사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하며 변명을 하는데 정작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물론 김학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덤.# 심지어 이미 청와대에서는 김학의 논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를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추린 명단에서 제외했을 정도였다.#

온국민을 분노케했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대놓고 지적할 정도였다.#[13][14]

2.7.1. 공소시효 만료[편집]


검찰은 사건 고발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며 대충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수사권 없음의 형식으로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리고 피고의 유죄 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못 이기고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개시하여 뒤늦게 잘못을 밝혀내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죄에 대한 구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식이다.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들이 발생했음에도 검찰의 태만때문에 끝내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 떡값 검사 사건들도 끝내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 ##

(오마이뉴스)검찰이 '김학의 무죄'를 만들었다

(MBC)김학의 살린 '공소시효'…"6년 전 철저 수사했어야"
(news1)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의 공소시효 만료의 대표적 흑역사. 2013년, 2014년에 걸쳐 두 차례나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대충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렸으나 이후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무색하게 김학의 관련 혐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걸렸고 시효 만료가 한참 지나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무죄판결들이 났다.##

나경원 관련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정했다.##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하며 끝임없이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2.8. 구형에 대한 지나친 강조[편집]


한국의 법조 환경은 비정상적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사의 '구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검사가 재판부에 '이 사람을 이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즉 검사 측의 의견 피력일 뿐 어떤 법적 실체나 구속력이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재판 결과에 '구형'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없어야 한다). 구형이 판사에게 미치는 영향(구속력)도 없다(없어야 한다). 판결을 두고 대립하는 어느 일방의 의견 개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법조 환경은 검사의 '구형'행위에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면서, 피의자를 '구형량 정도의 범죄자(확정)'으로 몰아가곤 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구형에 대한 강조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구형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에 입각한 보도를 하던 언론들도, 구형 이후로는 유죄추정 보도를 하는 식이다. 한술 더떠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검사의 구형을 '판사의 선고에 준하는 법적 판단'으로 간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판사가 구형 내용에서 벗어나는(구형보다 더 센 형량, 혹은 구형보다 많이 낮은 형량)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를 '놀랍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취급하거나, 이에 대한 검사측의 분노(?)와 반발을 '당연시' 하는 풍토도 이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조계 풍토와 관련 언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구형에 대한 강조를 중단해야 한다.
  •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호소[15]는 같은 무게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 '구형' 용어의 사용 중단 - 더 나아가 '구형(求刑)'이라는 한자 용어가 '선고'에 준하는 법적 무게가 있을 듯한 뉘앙스를 주므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2.9.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편집]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튼


파일:geomsae.png[16] //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부패로 연결된다. 막강한 권한을 쥔 검사는 기업의 주요 로비 대상이다. 최근 검찰에서는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장이 해임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자동차 구입비, 해외 여행경비 등 총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구속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대학동기인 김정주 대표는 진술조서에서 “네가 돈을 먼저 주겠다고 했다고 말해달라, 차도 회사에서 리스했는데 그냥 사용하라면서 줬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혀 진경준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주간조선)한국 검찰이 망가진 5가지 이유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은 바꿔 말해서 검찰의 부패와 비리, 직권남용이나 봐주기 수사, 사건 무마, 표적수사를 통한 희생양 만들기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검사가 죄를 저지르면 같은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검찰의 권력 독점은 검찰 스스로가 감찰본부를 확대하고 감찰위원회를 만들며 내부감찰 제도를 강화해도 고양이가 제 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를 견제해야 할 기관인 감사원은 기소권이 없으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17], 검찰의 전통적인 라이벌인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다. 거기에 감찰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으니 검찰이 내부 범죄를 제대로 감찰하고 결과를 낸 사례는 정말로 드물다. 검찰에서 내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감찰제도 개선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강화해도 동료가 같은 식구를 감찰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해결될 리도 없으니 말이다. 검찰의 감찰 제도 개선은 실제로 매번 무력화되어왔다. 2004년에 검찰이 도입한 제도인 '외부 인사를 초빙한 감찰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진 상태이다.

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비리에 연루된 검사가 해직, 집행유예 등 일반적인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거나, 설사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얼마 뒤 특별사면 받고 변호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18]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기사 보도를 통해 법조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법조인 사면 대상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19]

넥슨 게이트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4억여 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김정주 대표에게 받은 뒤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재구입하며 12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20] 해당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으며 국민적 상식이나 법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법조계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된 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팽배하다. 전관예우 및 범죄 축소, 제 식구 감싸기 여부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감찰위는 감싸기 역할? 분개한 여검사 해당 기사를 보면 검찰이 감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도 자신들 입맛대로 감찰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운용하는 검찰이 제대로 쓰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고발자를 오히려 깔아뭉개는 현 검찰 문화에서는 상급자가 부패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하급자는 힘이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임은정 검사 이후에도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검찰 내부 공문서 위조 비리 수사를 검찰이 기각한 건을 다른 사문서 위조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에는 경찰이 서지현 검사가 부장검사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5월과 10월 모두 반려되었고 자료 제공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서 검사의 변호인은 서기호 변호사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2016년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김홍영 검사에 대한 상급자 갑질과 그로 인한 김홍영 검사의 자살에 대해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임된 이후로도 검찰의 불기소로 인해서 끝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하여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문제는 검찰에서 가해자에 대해 경고를 하는 선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 감찰 당시 동료 검사와 직원들이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들과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에서 이들이 한 진술이 다르기까지 했다. 서울남부지검 진술서에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는 내용이 대검에서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변경된 것. 이후 4년이 지난 2020년도에 폭행 행위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 이에 변협에서 폭언, 모욕에 대해서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반발하여 항고했다. #


2.9.1. 사회를 바꾼 부정부패[편집]


검찰의 부정부패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었다.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창설에는 현직 여검사의 거액의 금품 수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 법은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등장했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당시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통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수십년간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제정안을 발표하며 이후 수정을 거쳐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그해 8월 국회에 제출되어 2015년 3월 법안 제출 후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7일 공포되었다.

현직 여검사의 거액의 금품 수수로 김영란 법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김영란 법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인 검찰과 검사(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 수수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일부 상품들의 품목 변경, 식당등의 메뉴 가격 변동등이 발생했다. 현직 여검사의 금품 수수가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나비효과가 된 것이다. 여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김영란 법을 촉발한 벤츠 여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


2.9.2. 스폰서 관행[편집]


이 재판은 10년 전 있었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스폰서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다른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출처: 중앙일보] 무죄였던 김학의 구속한 재판장, 뇌물 넘어 스폰서 문제 때렸다

“룸살롱 성접대는 오랜 관행이었다”
(조선일보)[긴급진단] 선진국 '검사비리 방지 시스템'
(연합뉴스)<신뢰잃은 法·檢> 잊을만하면 '비리 검사'…위기의 검찰
(한겨레)대검, ‘부장검사 비리’ 보고받고도 감찰 안했다

일명 떡검이라고 불리는 문제로[21] 한국 검찰의 권력 독점은 스폰서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된다. 타인들이나 집단이 검찰에게 돈을 주거나 룸살롱 술접대를 하는데 이러한 돈과 룸살롱 술접대들은 단순한 선의가 아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검찰에게 금전이나 향흥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사건 무마, 청탁등 향후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들의 우호적인 협조등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다.

검사들의 이러한 스폰서 관행과 접대 관습은 대한민국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터져왔었다. 2020년도에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는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라임사태에서 피의자중 1명임 김봉현이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가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오고# 이후 일각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실로 밝혀졌다. #


2.9.3. 검찰청 내부 성추문[편집]


2015년 인사철도 아닌데…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잇단 사직이 이어져서 성추행, 동료 불화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뉴스1)인사철도 아닌데…서울남부지검 검사 잇단 사직

이후 2018년 진상이 드러났는데 검찰청내 성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사표 수리만 받고 해당 사건들을 은폐한 것이다.(중앙일보)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 … 검찰, 사표 받고 덮었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2018년 성추행 진상 규명 조사단을 규명. 조사를 벌이고 결국 실제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부하 검사들을 성추행 한 것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추행 피해자들과 합의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선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당시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고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 검사 사직 이후 진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

안태근"2심 재판에서도 성추행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다만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에서도 적용시키지 않았다." @@@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있는지만 따졌다.##


2.9.4. 관대한 내부징계/제식구 감싸기[편집]


파일:검사 기소율.jpg
검찰이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한 자료

(머니투데이)같은 99만원 접대라도 검찰 징계는 '물렁'…"제식구 감싸기"
(동아일보)술 접대 검사 불기소에…“커피 한잔 안되고, 96만원 술접대는 되나”
(서울신문)96만원 술접대 받은 검사 처벌 못 해? 청탁금지법 다시 도마에
(MBC)같은 장소·비슷한 사고인데‥부장검사만 '불기소'?
(한겨레)[논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영전’…검찰 ‘제 식구 감싸기’ 요지경

검찰 내부에서 잘못을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또한 타 사정 기관들인 경찰·감사원에 비해 잘못을 저지른 소속원들에게 관대하게 처벌한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 미만시 검찰공무원은 ‘감봉 이상’을, 경찰과 감사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일반 국가직 공무원도 ‘정직 이상’의 징계 조치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지시 등에 있어 경미한 경우 검찰은 ‘감봉’ 조치를 하게 돼 있는 반면 경찰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부당지시 등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엔 검찰은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경찰은 해임에서 파면까지 조치된다.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검찰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책 이상’, ‘300만원 이상’일 경우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와 달리 경찰은 ‘경미’한 경우 감봉부터 해임까지 가능하고, ‘중대’할 경우엔 해임이나 파면할 수 있다. 감사원도 ‘100만원 미만’일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정직에서 파면까지 조치가 가능하다.


2.10. 검사동일체[편집]


한국인들은 사법·입법·행정부 간 견제만 따지는데 같은 조직 내에서의 견제가 더 중요합니다.

검찰 권력 쪼개져있는 미국에선 오래전 사라진 관행”


세계 어느 검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고 원래 의도가 왜곡 당한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위에서 까라면 까는 군대식 피라미드 구조라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검사 개인은 무조건 상부의 지시와 조직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하게 제어되고 있다.[22][23]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모든 검사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군대와 흡사한데, 군대는 무력 집단이라 통제를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검찰 조직이 왜 군대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윗물이 썩으면 위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아랫물도 자연히 썩으면서 다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2명만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전국의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로 인한 폐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내 현직으로 있는 상급자들이 현직 변호사나 정권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전관들에 고개를 조아리며, 전관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축소하고 포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관예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결정판이며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정권 말기의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 앞에서 후배 현직 검사들이 굽신대는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기사 링크[24]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초임 평검사가 아무리 양심적이더라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거부하기 힘들고, 상급자의 비리를 캐내기는 더더욱 힘들다. 까라면 까야 하는 현 검찰 제도 아래 항명 취급받고 징계나 좌천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다.[25] 징계 수준을 떠나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덮을 것을 요구할 경우, 하급자는 양심을 버리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거나 검사 자리를 내던질 각오로 내부 고발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가 성역 없이 동료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자 '배신자'로 몰리며 따돌림당한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사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주장하며[26]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심했다고 발언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후 윤석열 검사는 지청장에서 대구고검의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그 휘하에서 함께 수사했던 박형철 부장검사도 좌천되어 전국을 떠돌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외압 여부 폭로에 대한 문책인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27]

사건을 배당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굳이 양심 있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당받아서 윗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가 대형 사건을 일손이 바쁜 형사부 소속 검사[28]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사건수사를 흐지부지한 상태로 종결시키고 은폐할 수 있다. 실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나라를 뒤집은 역대급 사건이라 이 사건만 조사할 특별수사부를 설치해야 마땅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형사 8부에 배당하는 바람에 해당 업무를 맡은 검사들은 최씨만 털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른 사건까지 떠안은 채로 수사를 해야 했다. 당연히 초기의 검찰수사는 진행이 더뎠고, 보다 못한 국회가 특검수사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런데도 우병우에 대한 황제 조사로 논란이 많았던 것은 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 현 정권의 성향과 배치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집요하게 터는 검사들이 주축인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여 손 안대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인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우병우, 홍만표 등은 청와대에서조차도 그만하면 충분하다며 불구속 기소하라는 압박과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도 구속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끝까지 구속을 주장했을 정도로 강성이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된 이들은 공격을 해도 타격이 없는 전임 정권에 대해 무리한 수사들을 진행하며 언론 플레이로 모욕주기를 반복했고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주로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가 보임되어 검찰과 정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29]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사정 결과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재벌들의 경제 범죄 등을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재가를 받아 수사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재가를 받지 못하면 수사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실체나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국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한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실세에게 불리한 사건은 은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또한 민정수석을 돕는 비서관들도 검찰에서 청와대로 편법으로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서 검찰로 복귀하는데, 이는 조직의 정치검찰화를 더욱 부추긴다.

거기에 검찰 내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민생, 형사 사건 등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으로, 이들 부서는 타 부서와는 다르게 검찰 내의 자체적인 첩보를 통한 사건의 인지 또는 고소 고발에 의해 접수된 사건을 맡아,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검찰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는 이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언론과 정권의 주목을 받기 쉬우며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첩경인 것에 기인한다.[30] 그 외에 법무부의 기획부서 쪽의 자리도 선망받는 보직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 윗선(주로 청와대)에 잘보여서 출세하려는 자들은 봐주기 수사,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기획수사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승승장구한다. 반대로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일반형사부와 공판부는 승진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은 형사부서 출신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인지부서 출신이거나 법무부에서의 기획업무를 처리했던 이들이다. 실제로 검찰총장의 약력을 보면 형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전체 경력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다. 검찰 고위간부들을 설명할 때에도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강력통 등의 표현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형사통이라는 표현은 생경하다. 그러니 출세를 꿈꾸는 검사들은 몸은 형사부에 있더라도 마음은 인지부서에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이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야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산다.

즉,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 탈락한다. 오히려 정권과 자신의 입신양명,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정치 검사라는 비난은 받을지라도 승진을 거듭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수임료를 벌어들인다.[31] 이와 같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심신을 바쳐 일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고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하게 한다.[32]

그리고 고위 간부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인맥들과 정권의 심기에 거슬리는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지연 측면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우대받는 반면에[33] 호남 출신에 대한 홀대는 극심해서 호남 출신 검사들의 서울중앙지검에의 발령은 가뭄에 콩나듯 했다고 한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호남 출신들이 그 동안의 설움을 설욕하듯이 요직을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서 내에서도 지연을 고르게 배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구, 경북, 고려대 출신(일명 TKK)이 호시절을 누렸다. 학연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류를 이뤘고 고려대는 검사장 승진에서 지분을 보장받는 정도이며 그 밖의 출신은 비주류로 대우받았다. 근무연으로 보자면 초임검사 시절에 유능한 상사를 잘 만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그 상사가 차후에 요직에 앉았을 때 자신을 불러주고 자신은 그 선배에 대한 후배들 사이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그 상사는 앞에서 끌어준다. 그리고 만약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아랫기수가 먼저 승진할 시 윗기수의 선배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면들을 보면 검사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 조직처럼 철저히 인맥과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들이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항상 들먹이며 주장하는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미국은 이러한 검찰의 부패 방지 위해 검찰 권력을 분리했다.[34]

미국 검찰은 한개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달리 연방 검찰, 주 검찰, 카운티 검찰로 나누었다. 이 셋 기관은 상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범죄 관할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 미국은 검찰들을 분리,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행보에 제약을 할 수가 없다. 주, 카운티 검사들의 부패 의혹은 연방 검사가 연방 검사의 부패 의혹은 미국 법무부의 감찰 조직이 뒤진다. 미국 연방 검찰은 93개로 쪼개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각 조직마다 수장들이 존재한다. 얼핏보면 한국 지방검찰청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은 한국과 달리 지휘 계통상 더 위인 존재가 없어서 개개인들이 한국의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이다.


2.10.1.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탄압[편집]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에 근거한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위계질서에 근거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질서에 대해 검사들이 검사동일체를 어기고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게 임은정 검사의 사례.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검찰 수뇌부에서 지시한 백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인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출 위기까지 겪었다. 5년 소송 끝에 대법원의 징계취소 판결을 받고 복귀했다. # 박병규 검사도 2014년 7월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그해 말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 이후 찍어내기식 탈락에 반발, 소송을 하였고 결국 복직했다.


2.11. 폐쇄적인 동류의식[편집]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110701657_3.jpg[35]

(중앙일보)(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부마검사의 추락
(한국일보)법조 비리와 법조계의 동류의식
(중앙일보)(법조계 비리사슬).고질적 유착 왜 못끊나
(노컷뉴스)두 검사의 죽음, 왜 검찰 반응은 정반대였나?

검찰 출신들은 대동소이하게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동류의식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계층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 내부에는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 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동류의식이 만연해 있다. 이것은 전관예우와 함께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하거나 추궁하는 검사와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게 만들고, 이 경우 보통 후보군이 되는 변호사들의 태반이 사법연수원 동기생, 같은 로스쿨 출신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과거부터 줄곧 검찰, 법조계의 폐쇄적인 동류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 왔지만, 이들의 폐쇄적인 '내 편' 논리는 2020년 현재까지도 전혀 바뀌질 않았다. 집권 정당조차도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며 변해왔지만 이들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검찰들의 암묵적인 동류의식은 검찰 출신자들의 논란들이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식 처방, 부실 수사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조사를 받는 우병우의 황제 소환으로 제대로 터져버렸다. (뉴스 판)조선일보 고운호 객원기자, '우병우 특종사진' 이렇게 포착했다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시절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분노한 자유한국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며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을 옹호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으로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집단에서 옹호에 나서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자체에 대해 찬성하던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시켜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는 당시 언론 인터뷰는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라 적극적 거짓말" (출처)이며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이 아니다(출처)라고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에서는 자기 사건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검사들의 이런 이례적인 모습은 윤 후보자가 검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한편으론 윤 후보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12. 비정상적인 궤변 주장[편집]


검찰은 진영논리, 자신들의 편향된 가치관과 폐쇄된 사고방식으로 언행들을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심지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백색소음에 불과한 편향된 궤변을 태연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장윤석 당시 부장검사[36]


가장 유명한 검찰의 궤변중 하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물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대법원이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며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찰들 사이에 만연했던 성공한 쿠데타 처벌불가론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심지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인 세월호 피해자 유족 사찰 및 탄압을 조사해야 할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그냥 대놓고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짓거리를 했다. 특히 가장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 당시 국가정보원이 내세운 "북한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유족 동향을 파악했다(???)" 라는 논리고 뭐고 없는 쌍팔년도 시절 반공 같은 무식한 소리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 했다(...). 이건 검찰의 보수적인 성향 이전에 그냥 법만 외우느라 일반 상식이 부족한 법조계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37] (세월호 유족 사찰이 북한 테러 가능성 때문이었다?)

금태섭 :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하다가 검사 옷을 벗었다. 그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다. 검찰 수뇌부에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가 그런 연재를 써서 다른 수사관들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 내부 통신망에 반성문을 쓰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다. 내가 없는 얘기를 쓴 건 아닌데 '글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도 강압수사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두 줄인가 써서 반성문을 보냈는데, 대검찰청에서 그걸 한 페이지로 늘려서 고쳐왔다. 첫 문장이 "제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였다.

출처: 뇌물 수수 목격!" 고발한 사람이 범죄자?


금태섭이 수사 잘 받는 법을 한겨레에 연재했다고 수사관들 마음이 상했으니 반성문을 쓰라고 주장한다. 금태섭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지만 마지못해 쓰자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제멋대로 고쳐버리기까지 했다.


2.13. 검찰과 성향이 맞는 정권에의 과잉 충성과 권력 추종 성향[편집]


걸견폐요 (桀犬吠堯) - 걸왕의 개(桀犬)가 짖는(吠) 것은 요(堯)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어느 교사가 실제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들은 당시 정점식 공판검사는 격분한 나머지 퇴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임은정 검사처럼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은 '소영웅주의'고 불법이나 부당여부를 떠나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현명한 검사'인가?

권영철(CBS 선임 기자)#


조영곤[38]

: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사를 질책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텐데."


채동욱: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귀신같이 감지해서 그에게 '알아서 긴다'는, 그리고 그렇게 한 검사들은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다. 해 봤자 별로 효용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주로 집권 여당, 더 정확히는 검찰 자신들과 성향이 맞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 의 충실한 수행 부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 비리나 때 묻은 수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떡검으로 대표되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러한 관행을 깨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39] 참여정부는 권위적 정치문화 극복과 검찰의 탈정치화를 위해 스스로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그리고 검찰과의 핫라인을 끊는 등 그간 대통령 수족과 같이 여겨졌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았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에서도 검찰이 보여주는 청와대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재평가할 정도로 이와 같은 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40] 그러나 검찰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검찰 장악이자 검찰 무력화로 받아들였다. 거기에 당초 검찰개혁의 중심으로 기대했던 젊은 평검사들은 조직논리에 충실했고, 검찰개혁이 무산된 뒤 2016년 시점의 검찰은 또 다른 주인을 찾아 그들의 '개'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1]

특히 검찰이 정의와 진실이 아닌 청와대, 정권에 충성하여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사를 한다는 것이 잘 드러난 사례가 2014년 11월에 벌어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다. 이때 불거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에 의해 완전히 묻혀 버렸고, 검찰은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을 불법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처벌에만 집중한 뒤 비선실세 따위는 없다는 결론을 내 버렸다.

그러나 2016년 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완전히 사실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당시 검찰 측에서 결론지은 '비선실세 따위는 없다'는 발언은 검찰 측이 실제로 비선실세들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면서도 입을 다문 것이 된 것이다. 전자의 경우, 검찰이 무능하여 중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크게 규탄받을 일이다. 사건의 실체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완전히 엉망인 수사였으며 수사 관련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명백한 사안이다. 거대조직인 검찰이 수사팀[42]을 대규모로 편성하고서도 일개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만도 못한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또한 후자의 경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충성하여 진실을 은폐한 것이고, 이는 검찰 설립 이후 검찰이 저지른 가장 큰 오점이며 크나큰 죄악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정권의 개가 되어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는 데 동조한 공범이 되어 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일보의 보도[43]에 따르면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에 상당히 근접했고, 최순실의 존재까지도 적혀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조사했다면[44][45]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최소한 최순실이나 정윤회에 의해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는 논리와 청와대가 지시한 '문건 유출 엄중 처벌'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정농단 파문을 덮어버렸다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된 사항 중 일부 경우,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정작 이를 폭로한 사람을 역으로 기소했다. 단적인 예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검찰 내에서는 드물게 성실히 사건을 조사했으나, 그것이 윗선의 심기를 거슬러 각종 음해를 당한 끝에 결국 사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물론, 우병우의 소환은 80일이 넘게 걸렸다. 심지어 독일 검찰이 요청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11월 10일 현재까지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때에는 조사받으러 출석한 정윤회에게 의전에 가까운 신변보호를 해 주기도 하는 등[4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컸다. 9월 20일에 공개된 한겨레의 최순실 최초 보도 및 9월 29일에 시민 단체가 접수한 최순실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2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0월 20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아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론은 물론 여당까지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체포는 고사하고 거의 영접을 해 주다시피 하였으며,#, 우병우를 수사하면서도 '황제 소환', '황제 조사'라는 비난이 일었고# 또한 늑장 소환 및 수사 지연[47]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나마 검찰이 여론의 눈치는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최소한의 수사는 하는 모양새이다. 이는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이치의 증좌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탄핵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지만, 위와 같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워낙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찰의 나름의 공은 검찰 비판 세력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사직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싸늘한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검찰뿐만이 아닌 경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지적되고 있다. 즉 이는 검찰의 문제만이 아닌 정부 소속 공권력의 고질적인 문제[48]라는 것. 현재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에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살아 있는 정권에 약하고 죽어가는 정권에 강한 비열한 행동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49][50]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검찰은 다음 정권에 마찬가지로 복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검찰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시키고, 검사장 이상의 인사들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서 권력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의 감찰과 개혁이 더더욱 힘들어지거나 오히려 검찰을 개혁을 위해 추진했다가 검찰의 권한만 더해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2.13.1. 공안사건[편집]


(중앙)"공안은 가지마라"…영욕의 검찰 공안, 46년 만에 간판 뗀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검찰 공안검사들은 중정, 안기부, 대공분실과 더불어 공안사건에서 정부에 부역자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운동권 세력들을 독재 권력을 대신해 대거 처벌해온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제4공화국 시절 중 1970년대 후반기와 제5공화국 시절에는 잔혹하기 짝없는 고문까지 자행하였다.

1967년 동백림(東伯林)사건, 1971년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단사건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권위주의 정권 당시 공안검사들은 국가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검찰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언론의 발달및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차 과거와 같은 공안사건을 조장하고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검찰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며 주로 동기생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엘리트 검사들이 배치됐던 과거시절에 무색하게 이제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공안 사건 전담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된지 오래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안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4. 수사 관련[편집]



2.14.1. 별건수사[편집]


과거 압수자료 별건수사에 활용한 검찰…법원 "절차위반"
별건수사' 눈감은 재판부... 삼성 노조와해 1심 무더기 유죄
별건수사 무죄 판결, 檢 수사 관행 바뀌는 계기 되길
판사 과도한 압박·별건 수사 남용… 윤석열호 '마이웨이 수사' 논란
(경향)‘해결사 검찰’ 뒤에 숨은 정부… 악재 삼키는 ‘블랙홀’ 활용

별건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사안을 조사하며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본래 목표했던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을 일컫는다. 수사가 어려운 경우 그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출처1출처2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불리는 주된 이유. 한가지 범죄 혐의를 고발받아 수사를 하면 그 범죄 혐의에만 집중해야함에도 수사를 시작하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추가적인 혐의점들을 확보해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반복한다. 결국 일단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올라간 대상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걸레짝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검찰의 정보 흘리기라는 언론플레이까지 곁들여지게되면 진짜 말 그대로 눈뜨고 당하는 수 밖에 없다. 이후 무혐의를 받아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추락한 이미지는 진영불문하고 다시 회복되는 일은 매우 희박한 편.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그룹인 삼성도 피해를 봤는데@ 결국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아직 진실 규명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가 '부탁합니다' 이메일 보낸 까닭은

결국 검찰수사위에서 검찰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건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 것과 검찰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결론내리며 검찰의 일방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수사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2.14.2. 위법수사[편집]


적법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이 때문에 국내의 형사소송법학은 위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 분야에 한해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51]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며[52], 참고인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자백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과거 군사정권에선 그런 자백조차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했다. 그 탓에 현재 자백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백만으로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위법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 피고인도 아닌 조사 대상자, 즉 피의자에 관한 용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버린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죄목 자체는 이미 사문화되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도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였지만 문제시되지 않았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BBK 등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비밀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핑계를 대지만, 당 피의자가 재판 결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53] 때문에 관련 비판도 상당히 많다.


2.14.3. 직권남용/직무유기 남발[편집]


(문화일보)檢 내부엔 관대 · 법원엔 가혹… ‘직권남용’ 남발하는 檢
(조선일보)[법과 사회] 직권 남용을 '남용'하는 검찰
(한국경제)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급증…'움츠린' 공무원
(경상일보 오피니언)(2018/06/10)[태화강]직권남용과 직무유기

Q 최근 수사에선 특히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A“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직권남용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다. 그만큼 (직권남용죄를)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데, 자칫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부장검사와 검사가 의견이 다를 때 이견이 있는 채로 결정을 내리면 논리적으론 그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도 있어 법원에선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예외적인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 기소에 적용된 게 있지만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넓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검찰의 직권남용 수사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 나서 정작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실제 기소하는 확률이 0.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

(중앙일보)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직무유기죄를 다시 꺼내들었다. 꺼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기(武器)'로 활용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댔다.

문제는 이 직권남용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극히 적어서 판례조차도 찾기가 힘든 사안이다. 이러한 직권남용 적용을 검찰에서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하더라도 검찰측에 의해 주장된 47개 혐의 중 무려 41개가‘직권남용죄이다.## 결국 검찰의 공소장에 기가 막혀한 양승태가 이건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편의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롱했다.#

결국 사법부에서도 검찰에서 직권남용을 남발하며 폭주하자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검찰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


2.14.4. 망신주기식 수사[편집]


(한국일보)“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
(뉴시스1)피말리는 삼성 "이재용 구속할 이유 없어" 억울...재계 "망신주기 목적
(조선일보)검찰, 제2의 이재수 막는다...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안채우기로

2000년도에는 구속피의자에 대해 무조건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인정, 개정되었다.#

검찰에서는 수사 대상에 대해 망신주기를 자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진영불문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당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구속수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갑, 포승줄등을 채우거나 아예 이를 포토라인에 내세워서 공개처형을 시전하기도 한다.

검찰이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다."

(조선일보))


이러한 검찰의 망신주기식 압박주기는 진영논리에 의해서 암암리에 묵인되어오다가 2018년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내세우는 조리돌림을 통한 망신주기를 자행했다가 사흘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후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졌으며 이후 검찰은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4.5. 부조리한 수사 관행[편집]


심야조사, 압수수색, 포토라인등에서 이루어지는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줄곧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을 하듯 수수방관해오던 사법부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주장에 의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0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많은 재판관들이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관행들을 본인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시작되었다.

(동아일보)부장판사 “밤샘수사는 고문” 지적에 검찰 “동의받아” 응수
(서울신문)심야조사·압수수색·포토라인까지···수사 대상되니 검찰 관행 지적하는 법원
(연합뉴스)'사법농단 수사' 검찰 수사관행도 바꿨다
(한국일보)사법농단 법관들, 피고인 된 후에야 체감한 ‘재판 부조리’

이러한 수사관행 지적에 대해 줄곧 무시해왔던 검찰에서도 현재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에 대해 비판을 하는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법률 전문가들인 사법부 판사들이다보니 심야 조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가능한 야간조사를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등 부조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변호사의 정상적인 요청에 대해 퇴거시키는 검사(법조인)도 있다. 당연히 위법이며 국가와 검사(법조인)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자 수갑해제 요청한 변호사 퇴실 조치, 위법


2.14.5.1. 트럭 기소[편집]

검찰의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그러나 이런 '트럭 기소'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연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그러려면 변호인들을 통해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트럭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 방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며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수사 기록도 제대로 못 보고 검찰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상당수 고용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도의 재력이 아니라면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읽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트럭 기소' 후 몰아치기 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에…


(조선일보)[서초동 25시] 재판장이 매번 "미안하다" 말하는 양승태 재판
(조선일보)"방대한 수사기록은 피고인 변론권 침해… 형사기록 전자화해야"
(중앙일보)"이런 공소장 처음, 소설이다" 25분간 검찰 때린 양승태

트럭 기소란 검찰이 수사한 뒤 트럭 분량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만들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심할 경우 실제로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수사기록들을 옮길 때 진짜로 트럭을 부른다. 서류 무게만 몇백kg 심지어 1톤에 달하기 때문.

전자 소송화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현재까지도 서면 기록이 강제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며 제시하는 수사 기록의 양들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검찰측에서 제기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검찰측에서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들고나온 수사기록들을 사실상 전부 살펴보아야 하는데 분량이 방대해서 엄청난 골칫거리이다. 검찰측의 사법농단 피의자로 기소당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기록 복사에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1000만원 넘는 돈이 들었을 정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법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수사 기록을 살펴보기는 커녕 기록 복사조차도 덜 된 구속 피고인에게 공판이 강행되기도 한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면 못할수록 결국 검찰에게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익명의 고위 법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수사 기록이 10만쪽만 돼도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간 매일 500쪽 넘게 봐야 겨우 한 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에 "결국 재판이 검찰 논리에 따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 "검찰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내세워 기소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몰아치기 재판을 하면 어떤 피고인이라도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해진다"며 "이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런식의 기소, 수사 관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트럭 기소에 대응할려면 방대한 수사기록을 살필 수 있도록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비용이다.


2.14.5.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편집]

④ 공소장을 간결ㆍ정확하게 쓰라

검찰의 공소장 작성 방식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거세게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판에서 공소장이 불명확해 어떤 점을 방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권투에서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두세 사람이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법관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변신’은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는 대법관 시절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기 않도록 공소장 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선 안 된 다는 원칙)를 경직되게 이해하면 오히려 사법절차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정의 실현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적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은 검찰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 사건을 받은 재판부가 “공소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검찰에 지적하는 등 사법농단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이 쟁점이 되면서 검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생긴 업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한 때 사법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던 피고인들의 뒤늦은 지적과 각성이지만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한국일보)

(법률신문)‘공소장 일본주의’ 문제, 일반 형사사건서도 꾸준히 제기
(동아일보)허 찌른 이재명 “검찰의 ‘쓸어 담기’식 공소장은 위법”
(조선일보)前대통령도 前대법원장도…'공소장 일본주의' 다시 논란 부른 까닭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도 공판중심주의가 된 이후 한동안 검찰은 공소장 외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검찰은 증거물 등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사실을 넣는 변칙적인 관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런식의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 기재는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검찰에서 그런 의도로 일부로 집어 넣는 것이다. 때문에 현직 변호사들이 검찰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양승태에 대해 사법농단 의혹을 기소한 검찰에서 뜬금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등을 수십차례 거론하며 작성한 사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에게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연결하거나 언급한 부분들을 대다수 빼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한다. 결국 검찰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부분들을 대거 삭제했다. (조선일보)


2.15. 사법부 압박[편집]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임에도 정작 자신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법원을 압박하며 압수물품을 이례적으로 공개해버리기 했다. (조선일보)법원 압박하는 검찰… 압수물품 이례적 공개 그외에도 검찰에서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인민재판으로 여론 몰이를 해대며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행보가 점점 증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판사 과도한 압박·별건 수사 남용… 윤석열호 '마이웨이 수사' 논란


2.16. 피의자 자살[편집]


(이데일리)6년간 검찰수사 받다 79명 자살…방지대책 무용지물(이데일리)
인권수사 감시하겠다더니…피의자 자살에 침묵한 대검 인권부(한국경제)
서울중앙지검만 들어갔다 오면 '극단적 선택'⋯이유를 분석해봤다(로톡뉴스)
검찰소환 전후 자살 기업인·공직자 10년 간 90명…왜(뉴스1)
올해 벌써 17명 째…검찰 조사받다 목숨 내던지는 사람들 왜?(조선일보)

검찰 수사도중 피의자들의 자살이 하도 빈번해서 진영불문 언론에서 검찰에 대해 질타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적을 누누히받아옴에도 정작 검찰은 피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에 한 법조인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왜 자살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의자 자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검찰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있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망신주기식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이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 결국 검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견디지 못한 검찰에서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검찰, 제2의 이재수 막는다...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안채우기로


2.17. 언론 플레이[편집]


과거부터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진영불문 모두에서 비판해오던 문제점이다.

검찰에서 수사 정보나 자신들이 기소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일부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그걸 물은 기자들과 언론에서 검찰이 흘린 해당 정보를 기사화하여 당사자를 비난 일색하는 보도하면서 여론을 검찰에게 유리하게 기소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밑작업을 하는 것.

이슈화는 크게 돼서 언론 플레이의 대상이 된 대상은 혹독하게 여론의 비판을 받지만 정작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무혐의로 결론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심지어 검찰에서 의혹을 주장해놓고도 정작 자신들은 이에 대해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유리할 경우 언론 기자들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언론에다가 입장문을 내가며 집단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검찰이 불리할 이슈의 경우에는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침묵한다.

  • 2012년 검찰에서 공개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척 하였지만 진심은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찰 개혁을 거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한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으면서도 실제로 동료 검사에게 보내는 글에선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보내며 검찰들의 위장 개혁이 폭로된었다. 해당 검사는 원래 이 글을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고 했으나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버렸다. 이후 해당 검사는 스스로 사임했다. (시사IN)윤대해 검사의 검찰 '위장개혁' 고백문 논란 (KBS)법무부 ‘위장 개혁 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수리 (중앙일보)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 활동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정치 개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각색해 언론에 흘리는 것은 왜곡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작" 출처 (조선일보)MB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 롯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 롯데 수사와 검찰의 언론플레이 롯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워낙 도를 넘어서 오죽하면 재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한겨레 신문사 조차도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재벌 봐주기 논란이 아니며 롯데 비자금 수사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의한 여론 선동임을 비판할 정도였다. 초라한 ‘롯데 수사 성적표’가 말하는 것 검찰에서 롯데 그룹을 대규모로 수사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신격호 회장 비밀금고, 신동빈 회장의 수천억원때의 횡령 배임 음모론등 롯데에 대해 비난일색의 정보를 흘려놓고 정작 검찰 최종 수사는 흐지부지되어서 진영을 초월해 한겨레, sbs 조선일보등 언론에게 전방위에서 까였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참조.

  • 윤석열이 언론들과의 인터뷰등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등에 의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수사를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반박을 받았다.@@ 정작 윤석열은 자신이 문화일보에다가 의혹을 주장해놓고 오마이 뉴스에서는 문화일보에서 자신의 말을 곡해했다고 주장해버린다. 그러고나서 정작 이후엔 또 황교안이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했다고 또다시 주장한다. (2019년)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거듭 제기 하도 줄기차게 주장해대서 의혹의 당사자가 된 황교안은 그야말로 여론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집중타를 얻어 맞고 이미지까지 추락했지만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이 돼서 이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였으면서도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에 대해 그 어떠한 조사나 확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 윤석열은 그외에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을 재차 주장한다.(기사) 하지만 윤석열의 수사 외압 주장과 달리 감찰결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은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KBS)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2.18. 반기업 정서[편집]


과거부터 검찰은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왔고## 진영논리를 불문한 반기업 정서를 가진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해져왔다.

검찰에서 기업 때리기에 골몰하는지에 대해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 정치인이 포함된 ‘고급 사정 정보’ 수집에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 측은 3대0의 완승을 거둔데다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추가 수사를 비롯해 기소조차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수사팀은 물론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여덟 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만큼 추가로 수사에 나서거나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불을 보듯 훤하다. 수차례 열린 여론 재판에서 전패했는데도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에는 오만한 검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추가 수사나 기소 등 독불장군식의 무리한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압도적 과반수가 삼성 손들어줬는데…검찰, 무리한기소 강행땐 역풍 거셀듯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재까지 3년 반 넘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급 장기 수사이자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경제)반기업 몰매'에 골병드는 삼성

이후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까지도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넒혀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검찰에게 유리한 스모킹건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해서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수사중단을 결정할 정도였다.(세계일보)검찰 표적·과잉수사에 상처뿐인 삼성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기업 범죄에 날선 반응을 보여온 한겨레측에서도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판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2.19. 전관예우[편집]


(조선일보)기업비리 수사에 변호사 호황, 한건에 20억 수입도...
(한국경제)검찰이 기업인 수사하면 '전관'은 웃는다
(조선일보)[전관예우 백약무효](27) 대한변협 "고위 검찰 출신, 수사 지휘했던 회사로 사외이사 못가게 하겠다"
(조선일보)年100억 벌었는데…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는 검찰
(한국경제)"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
(mbc)[스트레이트] 재벌 잡던 검사에서 재벌의 변호사로
(조선일보)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퇴직 판·검사 3년 수임제한에도…'전관예우 근절' 어려운 이유

정의를 외치며 기업 때려잡기에 나서던 검찰들이 정작 검찰에서 은퇴한 이후로는 거액의 수익금과 돈을 받으며 기업을 변호하는 태세전환을 내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검찰이 대기업과 코스닥 기업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 전관 출신 변호사는 호황인데 기업 수사는 전관 출신들의 '황금 어장'으로 꼽히기 때문. 기업인들이 구속 및 기소를 면하거나 법정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관 선임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서 추가적으로 거액의 돈을 수령받기도 한다.

정작 검찰은 전관예우 자체를 부정한다. 결국 조선일보에서 <100억 벌었는데… 홍만표 전관예우 없었다는 검찰> 기사를 통해 홍만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매년 100억원씩 벌어들인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거냐고 힐난했다.

때문에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개업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생겨났으며 이걸로도 충분치가 않자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검찰의 전관예우는 보통 뇌물, 횡령등을 다루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환영받는다.#


2.20. 이중잣대[편집]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인지부조화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씨와 해외 동반 골프 여행과 면세점 고가 쇼핑 사실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에 대한 경위 확인에 나서면서 정작 지난달 MBC PD수첩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이메일을 '유출'하면서 제작진의 의도적인 왜곡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檢 ‘개인정보 유출’ 이중잣대

  •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정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4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해버리는 내로남불을 저지른다. (조선일보)검찰의 압수수색 '내로남불'



2.21. 거짓말[편집]


사건에 관련돼서 검사들과 검찰측에서 사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담당 검사.

언론에서 패터슨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긴 하나요?'라고 묻자 담당검사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못 봤으니까. 소재파악은 하고 있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도 출국금지를 해놨기 때문에…"라며 아더 패터슨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였다. 정작 아더 패터슨은 한국을 떠난 뒤였다. 확인 결과 아더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간은 1999년 8월 23일까지였는데,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날은 26일. 당연히 아더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버린다.

이후 언론에서 이를 추궁하자 담당 검사는 "제가 거짓말을 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제 입장이 그랬다"며 어이없는 해명을 한다.

담당 검사가 왜 이렇게 무성의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는지, 왜 거짓말에 대해 변명하며 본인 입장 주장을 했는지는 이후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족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파해쳤다. 당시 담당 검사는 수사 계장이 주점 단속과 관련해 업주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것에 정신이 팔려버려서 직무유기를 저질렀던 것. @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란 제목으로 실명으로 글을 올리며 기소배심제 도입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속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해당 검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


2.22. 경찰청과의 관계[편집]


미국은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경찰의 분권화를 시도했다.[54]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바탕으로 한[55] 법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시절 변호사 출신이었던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미 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56] 이대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에선 검찰총장 한격만이나 엄상섭 의원 등이 '이론상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높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고 결국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게 된다.[57]

하지만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엔 경찰의 힘이 더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 아래 권력을 휘둘렀다.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경찰에게 눌려 지내야 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검찰의 권력이 차례차례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때도 검찰은 군대, 중앙정보부-안기부에 비하면 힘을 못 썼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경찰에게 힘을 실어줬다. 사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시대였기에 군, 경찰,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위상이 높았으며 검찰의 위상이 높아진 건 6공 이후 '법에 의한 지배'가 본격화되면서다.

원래 검찰이 경찰의 견제 기관이라 그런지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사실상 갈등과 분쟁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수사권 독립 문제와 지위 문제로 인해 경찰과 자주 충돌하는 편이며, 이전 정부 시절에도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등 검경간의 갈등과 충돌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갔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여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로의 갈등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

2012년 유진그룹 사건이 일어나고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검찰이 특검명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시 소강에 접어들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두 기관이 이중수사를 하게 되는 사태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뉴스 등의 주요 미디어에서도 검경 갈등은 주요 기사에 오르기도 하였고, 이 두 수사기관의 분쟁과 갈등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으로 본업에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검경 갈등은 점차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항상 대립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도 감싸 도는 것이 양자의 관계이다.

사실 실무상에서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모든 수사를 담당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특별수사만 검찰이 하고, 민생치안에 관련한 수사는 경찰이 처리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선 한국과 일본 정도만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한 편이다.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프랑스에선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한다. 대신 독일과 프랑스는 대한민국 검찰처럼 따로 검찰 수사관을 두지 않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자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기 시작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곧바로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들 관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경 수사권 분리 분쟁이 다시 시작되려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검경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불구대천의 원수라 보면 된다. 업무 분장도 실무상에선 꽤 잘되어 있는 편이고, 일 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58] 서로 합이 잘 맞아야만 하므로 협조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찰의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언제나 서로를 향해 죽창(...)을 꽂아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다.


2.23. 청렴도[편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지수에서도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최하위급에 올라 있었으며, 2012년 검사들의 비리, 유진그룹 사건, 과거의 진보파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결국 경찰청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청렴도 저하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온갖 비리사건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상처와 비난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절정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30세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59] 이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사건으로,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였다. 거기다 2016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2.24. 기타 비판[편집]


오세훈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 즉 선관위DDoS 테러가 가해졌던 사건을 두고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사고를 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협박죄로 기소한 것으로도 비판받았다.관련 기사1관련 기사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물을 위조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서 참조.

위의 간첩사건 등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관련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판 애국법. 정확히는 압수 수색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정작 위의 간첩사건 무죄사례는 증거물의 압수 수색을 못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증거물 위조(위법절차)로 인한 증거무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압수수색 관련법 미흡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청의 잘못이다. 검찰의 증거법 개정 시도는 위 사례처럼 위법증거로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해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간첩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증거법 관련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등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는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추태를 보여 검찰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 처음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부인했으나[60], 이후 일반인이 아닌 지검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으며 CCTV 기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았다. [61]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 이후 출범한 것이라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우병우가 '팔짱 조사'받던 사진 때문에 비판이 커지자 창호지로 창문을 가려 버렸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수사방해 피의자로 지목된 변창훈 검사(사건 당시 국정원에 파견)가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에 자신이 변호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투신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자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두 검사는 모두 덜컥 구속되었기 때문에,[62] 검사들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반발을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며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 때문에 죽은 건데, 왜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을 탓하지 않고 그걸 밝히려는 자들을 탓하느냐?'라는 이마저 있을 정도.

양현석의 불법 도박 사건 당시 약식기소로 넘어가려다 재판부 권한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경찰과 법원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끝내 그에 따르지 않고 고작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으로는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인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2.25. 검란(檢亂)[편집]


2012년 터진 사상 초유의 검찰 수뇌부 갈등... 일각에서는 검찰 멘붕을 줄여 검붕이라고까지 불렀다.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채동욱[63]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주요 간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전국 일선 검찰청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결국 사퇴 한상대 검찰총장은 사퇴 후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옮겨갔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쪽으로 기능 상당부분이 넘어갔다.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 간의 의견 대립(항명 vs 외압)을 제2의 검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26. 고등검찰청 폐지 주장[편집]


검찰조직은 법원에 대응[64]한다는 명목으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인 검찰청의 업무를 감안할 때, 행정부 조직 중 굳이 검찰조직에만 고등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65] 더군다나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지청 등과 달리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수사권 없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사건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항소심 공판관여가 주요 임무인 탓에 수장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조차 검찰총장 승진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내는 「한직」으로 표현될 정도라 고등검찰청 전보는 좌천이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쓰였다.[66] 심지어 검찰청이 비위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비리검사대기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12년 11월 현직 경찰간부인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신중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며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검찰은 지검, 고검, 대검으로 해 놓은 의미가 없다. 수사는 한 번 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다니는데, 성적이 다르니 콤플렉스도 있어서 그런가. (웃음) 제도는 안 그런데, 모양은 따라가려고 한다. 검찰은 지검이 중요하고, 고검은 중요하지 않다. 고검이 하는 일도 없다. 없애도 된다. 대검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니, 인정할 수는 있다. 고검은 왜 있나. 허례의식 때문에, 폼 잡으려고 있는 거다.”라며 고등검찰청이 옥상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2017년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을 고검이 법원의 2심처럼 충실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등 ‘고검 복심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얼마나 제대로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사실 2013년에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직접수사를 확대하여 한직이라는 오명을 벗으려 했다. 다만, 서울 외의 나머지 고등검찰청은 2016년에도 한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3. 검찰 관련 사건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검찰개혁[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검찰개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기타[편집]


파일:검찰의 권한.jpg
2019년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자료

파일:139010-1_(1).jpg
OECD 29개회원국 검찰에 관한 자료[67]

(주간조선)한국 검찰이 망가진 5가지 이유

[1] 다행히도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파견되고 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박형철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중용되어 조국 민정수석을 도와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2] 백지구형이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전적으로 형량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상부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3] 물론 정말로 억지 찍어누르기여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실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린 사람은 매우 적다. 이런 기사도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심사는 애초에 열린 적도 거의 없다.[4] 언론에서 (조선일보)정운호 '로비' 정황…왜 기소 안 했나? (한겨레)정운호 횡령’ 정황에도 검찰, 도박만 기소했다고 의혹들을 2일 보도하고, 이후 검찰과 줄곧 대립하던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서 @@ 비난한다. 이후 검찰에서 출소 전 기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5] 엄상섭 의원: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푸라스(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시지(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출처[6] 한격만 검찰총장: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출처[7] 경찰은 이 검찰수사관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정작 검찰수사관 제도 도입의 계기는 미군정 당시의 경찰이었다. 미군정이 검경을 협력 관계로 만들었을 때 경찰은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무시했으며, 미군정은 이 기가 막힌 사태를 보고 검찰청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권고를 내려 검찰수사관이 탄생한 것이다.[8] 이것의 통제는 프랑스(그리고 예심판사들을 둔 국가들)의 예를 들면 예심판사들이 담당한다. 없는 경우에도 사법부에 검찰이 부치된 유럽연합 국가들은 판사들이 적절히 감독 통제권을 행사한다.[9] 수사지휘권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과 똑같은 선출 권력인 시도지사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10] 특히 일본은 법원과 검찰청이 기회가 생기면 떨어지려 한다고(...) 한다.[11] 일본도 48시간 체포만 허가된다.[1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3] 다만 해당 사건에 경우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수가 없었기에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4] 이에 대해 문화일보에서는 77億 챙긴 LH 직원 무죄 나오게 만든 文정권 검·경 이라는 제목에 사설을 통해 내부 정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검찰과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 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을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게 한 경찰을 비판함과 동시에 섣부른 수사권 조정과 코드 인사에 따른 역량 저하를 가져왔다고 문재인 정부를 같이 비판했다.[15] 또는 피고인 측의 주장 형량[16] 검사의 기소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현상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 특히 반복적이고 민원성의 고소ㆍ고발이어서 각하 처분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기소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한 바가 있다. 이는 교도관이나 법관들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일반인의 기소율이 40%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0.13%는 일반인 기소율의 300분의 1에 불과하며 5년 동안 기소되는 건수가 14건밖에 안될 정도로 모든 검사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지는 미지수이다.[17] 다만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공수처의 권한을 갖고 독립한다면 가능하다.[18] 대표적으로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들이 특별사면 후 줄줄이 법조계에 복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김홍수 게이트는 법조브로커가 재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판, 검사들에게 뇌물을 먹인 사건. 이때 연루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부장검사, 김영광 검사 등은 모조리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고 변호사로 복직했다.[19] 해당 기사 링크 (조선일보)쉬쉬한 사면[20]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로서의 대가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수차례 나오긴 했다. 하지만 넥슨의 김 대표가 직접 언젠가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금품을 지급했다고 자인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내린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법원이 뇌물죄 법리나 검사의 직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해당 판결은 뇌물죄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친구 사이기만 하면 검사들에게 금품을 수억 원씩 제공해도 무죄냐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상황.[21] 물론 떡검이라는 말 자체가 검찰 자체를 비난할 때 자주 쓰이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 떡값 + 검사이기에 좁은 의미로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2]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로는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법률가로서 도저히 기소를 못 하겠다고 버티며 사표를 제출하자 그의 상관은 숙직을 서던 검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했고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심을 가진 검사가 있더라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23]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런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검찰의 업무와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려 했지만, 몇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악습이 법 개정 한 번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24]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검찰청 청사 맞은편에 올라가 저격하듯이 이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이 나간 후에는 검찰이 뒤집어졌는데 다음 날부터는 해당되는 층의 모든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했다. 검찰은 조사 중 휴식 중인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휴식 중에 검사들이 굽신대면서 범죄혐의를 추궁해야 할 상대와 즐겁게 담소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병우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2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부검을 결정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지검장은 다음 인사에서 좌천되었다.[26] 해당 기사 링크.[27] 검찰 조직문화상 이럴 경우는 거의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지만, 윤석열 검사는 사임을 하지 않고 한직에서 버틴 것으로 보인다.[28] 인지부서의 검사들은 한 가지 사건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부서의 검사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 일주일에는 수백 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형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각각의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다.[29]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똑같이 검찰 독립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검찰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비검찰 출신에 법조인도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30] 이를 통해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주는 것에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해 자신들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31] 이런 내부 문제는 검사 출신인 금태섭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한 칼럼 ( 칼럼 링크. / 칼럼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기고)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뒤의 검찰 내부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지부서에 근무하는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그야말로 격분했지만 나머지의 검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하는 생각하는 정도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검찰 내에서도 조직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32] 이 문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찰도 '명박산성'을 쌓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시위진압 방법을 고안하고 첩보를 입수해서 정권에 보고하는 것을 더 중시하지 민생 치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정치권력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정권력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워졌을 뿐이지 여전히 검경은 정치권력에 종속된다.[33] 알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이다. 이 3명 집권 기간만 거진 30년 가까이 되는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에도 영남은 우대받았기 때문에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남 출신이 검찰 내에 득세했다고 보면 된다. 노무현 정권기에도 김대중 정권기보다는 아니더라도 호남 출신을 배려하긴 했지만 영남 출신은 여전히 잘 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들이 다시 우대를 받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부만 하더라도 영남 출신들은 제법 남아있었다. 다만 현재는 호남 출신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34] 1920년도 알 카포네가 감옥을 간 것이 이때문이다. 주 법무장관, 시카고 검사장까지는 했지만 연방 검사에서 걸렸다.[3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 인물로 조사받던 우병우. 왼쪽에 거만하게 서 있는 게 검사 출신 범죄자이고 오른쪽에 공손하게 서 있는 게 그를 조사하는 검사이다. 기자가 찍은 여러 사진들을 모아서 재구성해보자 당시 정황이 드러났는데 오른쪽의 검사와 수사관은 "처음엔 앉아 있다가 우병우가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현직 검찰과, 검찰 출신 인물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같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대표 사례. [36] 현직 검사시절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일 때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고소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국력 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 발전에 세운 공, 국론 통일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주장했다. 장윤석 검사는 이후 17대 총선부터 영주시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지낸다.[37] 실제로 사법불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판사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38]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39] 검찰 개혁은 노무현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다.[40] 해당 기사 링크 [김순덕 칼럼] 청와대는 뭐가 두려워 우병우 내치지 못하나[41]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뜻을 두지 않고 기존 검찰의 내부 이익에 충성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유명하다.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검사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당 토론에서 평검사들의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검찰인사권을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고 평검사들이 주장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 청렴성과 중립성 훼손이 지적되던 검찰인데, 평검사들이 인사권마저 검찰 내부로 이양하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처럼 정권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위해 검사장 직선제 등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인사권만 넘겨달라는 요구를 했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세계 어느 검찰에서도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무례한 학번 질문 등, 트집잡기식 설전이 이어지다가 한 검사가 대통령의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것이다.[42] 당시 수사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장 김수남 - 3차장검사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검사 임관혁(주임검사) - 부부장검사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43] 해당 기사 링크 [단독]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됐다[44] 실제로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여 조사했다.[45]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공개본[46] 정윤회는 자기 말로는 '야인'인데도 검찰에서는 그에게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정원장에게조차 해주지 않은 예우를 해 주었다),#[47] 한달 뒤에야 수임 내역 요청한 검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변호사단체의 공문을 받고도 한 달이나 끌다가 수임내역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우병우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48] "경찰도 똑같은데 왜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만도 한데, 이는 검경의 권한 차이에 기인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칼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반면, 경찰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 반쪽짜리 수사기관이라 나약할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검찰은 권력의 "파트너"인 것이고 권력에 "협조"하는 것이지만, 경찰은 뚝배기가 박살나고 싶지 않다면(...)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 센 검찰에게선 힘을 빼앗고, 너무 약한 경찰엔 힘을 실어줘서 소위 말하는 밸런스 패치를 하려는 것이다.[49] 전술한 것과 같은 검찰의 여러 과오로 인해, 이전보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성실히 진행하며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많은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50] 하지만 적극적인 수사 태도로의 변화와 정부와의 날 선 대립,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주범으로 지칭하는 등 이러한 것에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도 적진 않은 편.[51] 즉 진실성이 있는 증거라고 해도(증명력이 있어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영장 없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라든가.[52] '독수독과이론'. 예를 들어, 수색영장 없이 용의자의 집을 뒤져 범죄계획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그 노트에 쓰여진 장소를 급습해서 추가범죄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추가범죄의 정황포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게 만든 계기인 범죄계획 노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추가범죄 정황포착마저 증거능력을 잃는다.[53]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안사건성폭력 무고죄이다.[54] 물론 이는 실패했다. 검찰의 경우 전쟁 이전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는 상실했지만 예심판사의 강제처분권과 자체 수사 인력을 얻어 권한이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고 경찰은 자민당이 국가경찰법을 통과시켜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했다.[55] 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 30[56]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 29[57] 이 주장은 마치 검사들의 관철로만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해놓았는데, 전형적인 한쪽에만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위 서술대로 미 군정청은 분명히 영미법계식 검찰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미 군정청의 협력을 경찰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권력과 유착하여 협조를 거부했다. 거기에 여순 사건에서는 평소 눈엣가시였던 광주 검사국의 박찬길 검사(민간인을 지나치게 학살하는 경찰에게 태클을 걸었다.)를 반란 혐의로 엮어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총살해버리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청법 제정 이후 터졌지만 이전에도 경찰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심각했기에 이 사태를 본 미 군정청의 사법제도시찰단은 경찰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란 판단을 내리고 검찰 직속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의 도입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소위 개혁 이전의 검찰청법이 탄생하게 된다.[58] 수사의 98%는 경찰이 한다. 기소는 검사할 수 있다.[59] 당초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는 성폭행의 의심이 있었으나, 수사결과 뇌물 수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성행위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당초 피해자(고소인) 측 대리인(변호사)는 강간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60] 이것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61] 참고로 이 사람이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어 특임검사로 임명되었을 때, 수사에 있어 검사는 의사며 경찰은 보조자인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간호사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당하고 형사 흉내내고 싶어하는 특이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롱을 받게 한 사람이다.[6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나머지 심지어 적폐판사들 아니냐는 욕까지 먹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의 소명이 충분했다는 것의 방증이다.[63] 이와 관련하여 검란 사태가 중수부 폐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64] 이런 식이면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등에 대응해서 가정검찰청, 행정검찰청, 회생검찰청, 특허검찰청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65] 보통 국무위원(장관)이 수장인 부 단위 기관조차 지방청은 둘지언정 고등청이라는 형식의 기관을 두진 않는데, 고등검찰청을 5개나 두어 차관급 보직 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66] 2010년에는 검사들이 하도 고검 근무를 기피해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상대로 고검과 고검 지부에서만 근무할 인력을 뽑기도 했다.[67]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과 각 주검찰간의 차이가 있고, 독일의 경우에 검사의 수사권이 법률에 있지만 실제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검사는 직접수사는 지양하며 사법경찰관 에 대한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통한 수사행위를 하여 기소권을 행사한다. 또한 프랑스는 예심판사 제도가 있기에 검찰은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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