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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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
국기
국장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 이전
제7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위치
한반도 휴전선 이남 지역
수도
서울특별시
면적
98,477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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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인구
2,726만 1,747명 (1963년)
인구밀도
272.05명/㎢ (1963년)

하위 행정 구역
1특별시 9도 29시 219군
미수복지역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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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비자유민주주의[1], 단일국가,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박정희(제5-7대)
국무총리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김종필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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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
명목
GDP

전체 GDP
$39억 8,824만 6,109(1963년)
1인당 GDP
$146(1961년)
수출입액
수출
$8,680만 2,000(1963년)
수입
$5억 6,027만 3,000(1963년)
화폐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圓)

단위
법정연호
서력기원

1. 개요
2. 박정희 정부
3. 주요 인물
4.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 사고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제6대 국회가 개원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한민국대통령 중심제 정부로 대한민국 대통령제5대,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박정희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7개월간 이어진 이후 헌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1962년 국민투표를 거쳐 시행되었다.[1]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과 1개월 차로 치러졌다. 제3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최초의 대통령(제5대 박정희)과 국회의원(제6대)의 임기는 특별히 양쪽 모두 국회가 개원한 날 개시해서 1967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설정해서 이후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은 해 같은 날에 동시에 4년 임기를 개시하고 만료하도록 하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1962.12.26 전면개정) 전문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살펴보면 우선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2]의 언급이 사라졌고,[3]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 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서 의원 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 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 내각제에서 비롯된 제도인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4]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중임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차례 일부 개헌이 있었으며(6차 개헌, 일명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헌정이 중단되면서 제4공화국으로 이어진다.

2. 박정희 정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주요 인물[편집]




4. 야당 관련 인물[편집]




5. 사건 사고[편집]




6. 관련 문서[편집]




7. 둘러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8:01:14에 나무위키 대한민국 제3공화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제2공화국 헌법 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헌법 개정이며 법률로써 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이로 인해 5차개헌은 그 실질을 헌법 제정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 이 사이에 4대 의혹 사건이 있었다.[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3]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언급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4]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한국의 정당정치, 2005.4.25, 도서출판 들녘)[5] 제3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제3공화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