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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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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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양상
3. 목적
4. 주요 검열제도
4.1. 인터넷
4.2. 게임
4.3. 만화·애니메이션
4.5. 음악
4.6. 영화
4.7. 영상
5. 문제점
5.1. 공동시장 진입 저해
5.2. 자국 문화의 상실
5.3. 문화 검열로 인한 인재 국외 유출
6. 역사
6.3.2.1. 극우 기독교 세력의 검열 주도
6.3.2.2. 페미니즘 세력과 남성향 및 여성향 소비자가 주도하는 검열
6.3.3. 전망
7. 관련 단체
7.1. 국가기관
7.2. 민간단체
8. 관련 법률
8.1. 현존하는 법률
8.2. 사라진 법률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문화 검열 모습

[ 펼치기 · 접기 ]
파일:attachment/61878569.jpg
파일:attachment/80457298.jpg
아이들의 버릇을 고친다는 목적으로 만화책들을 태우는 장면[1]
파일:attachment/14331934.jpg
1970년대의 장발 단속 현장
강제로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
1970년대의 미니스커트 단속 현장[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문화 검열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양상[편집]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악랄한 검열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대중문화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지요. 영화의 대본, 가요의 가사와 악보는 사전에 공연윤리위원회(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OK가 나오면 그때 제작에 들어가요. 원안대로 통과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빨간 색연필로 죽죽 표시합니다.

"불가 이유: 지나치게 허무함" 이러면 가사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재심의에서 통과하면 녹음합니다. 그렇게 음반을 만들면 이걸 제출해서 또 검사받습니다. 수정안대로 했는지, 앨범 사진은 괜찮은지 검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송사에 음반이 가면 또 한 번 검열을 받습니다. 방송을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검열합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검열을 거쳐야 우리 귀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금지곡이 되면 그 누구도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인권탄압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즐길 자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겁니다.

김창남,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드라마 주인공은 왜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철수와 영희. 70-71 p.

이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가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1975년의 가요대학살 이후로 한때 박살나 버렸다. 레코드사는 허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했으며, 현재 한국에 소규모 인디 레이블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이 생겨나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다. 영미권에서의 인디 붐이 1970년대 중후반인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탄압을 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다.

모든 음반은 검열을 받은 뒤 발매할 수 있었고, 금지곡으로 판정받으면 방송에 나갈 수도, 음반을 발매할 수도 없었다. 이는 해외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펑크 록은 전혀 수입이 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음반을 유통하다 걸리면 미풍양속 저해 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동시대의 소련이 이러한 음반을 거래하는 정도는 자유롭게 놔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에 가까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흑인음악이 강한 나라였고, 저항적인 포크송의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였는데 반대로 일본은 락 음악에 강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로큰롤/로커빌리 문화가 일본에 그대로 유입된 반면, 한국은 경제력 차이로 인해 문화가 몇 년 늦게 유입되곤 했고, 1960년대에는 소울 음악이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음악 시장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문화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건전가요나 그나마 고분고분한 트로트가 주도하게 된다. 트로트는 정부가 워낙 싸구려 음악으로 취급당하며 천대받은 장르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때문에 검열을 크게 받지 않아서 대중음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때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에 비해 음악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과 동시대의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경우도 1960년대 내내 해외 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을 할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엄청난 가위질과 영화법을 통한 검열로 인해 이른바 '고무신 영화'내지는 '신파'로 불리는 통속극이 무난하게 살아남으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외화'에 비해 '방화'[1]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당연히 반공주의를 소재로 하는 반공 애니메이션이나 반공 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았지만 당연히 질적인 부분보다, 단지 많은 양을 찍어내는 감독이나 회사에 지원했기에 자연히 질적인 부분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국가의 지원에 힘입은 한국영화 붐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3. 목적[편집]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기득권 유지
    • 기존 권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상의 원천 봉쇄
    • 국가권력 강화
    • 국가 안보관 확립 및 반국가세력 처벌
    • 독재 유지
    • 기득권 등에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은닉하고 그 잘못과 이슈를 다른곳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씌우기 위해
  • 정치적 이유
    • 문화검열 찬성 세력의 지지 확보
    • 빈민 혐오 정서
    • 특정 정치단체·종교·이념의 영향력 과시
  • 놀이와 휴식 자체의 죄악시[2]
  • 상업이익 유지
  • 사회안전 유지
    •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 초상권 보호


4. 주요 검열제도[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각종 문화 매체에 대한 검열이 줄곧 유지되었으며,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987년 9차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열이 금지되어도 노태우 정권 시기까지 살아남아 있었지만, 문민정부 체제로 바뀐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받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헌법 제37조 2항의 존재로 또다른 검열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4.1. 인터넷[편집]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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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CDN 검열의무화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PC통신 시절에는, 한때 각종 정치/시사 관련해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으나 1999년에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불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인터넷 실명제[3], 인터넷 검열감시법 등으로 검열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4.2. 게임 [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게임규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자

공연윤리위원회 시절인 1993년부터 '새 영상물 심의 정책'에 따라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 사전검열이 시작되어 1995년 음비법 개정에 따라 게임도 '비디오물'에 포함되면서 법제화되었다. 1998년에 업소용 게임 검열업무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넘겨받았고, 1999년 음비게법 제정에 따라 사전검열에서 등급보류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 10월 1일부터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에 사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영등위의 몇몇 심의위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착되면서 인해 게임에 대한 검열 업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넘어갔다. 2012년 1월 13일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디아블로 3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서 특정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4] 2011년부터는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PC 온라인 게임은 이 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했으나, 다행히 본회의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랜덤박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몇 차례의 자율규제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숱한 논란을 일으키다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구하는 국회 청원이 두 차례 성립했다.

  • 잇키 탄압: 당시 '농민의 반란', '전봉준' 등등으로 불리었던 아케이드 게임 '잇키'가 그 내용 때문에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순분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이유로 전량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 #

  • 다마고치 탄압: 다마고치가 처음 발매되었던 1997년 5월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생명 경시, 학업 방해 등을 구실로 직접 다마고치 금지령을 내리고 학생들로부터 게임기를 압수하도록 지시했다.[5]

  • 셧다운제 - 2022년 1월 1일 폐지되었다.(강제 셧다운제만 폐지되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다.)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검열이 쓰이게 된 첫 사례인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시대적 사고로 인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평소 같으면 세력 다툼을 서슴치 않던 커뮤니티들이 단합해서 검열에 저항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4.3. 만화·애니메이션 [편집]


일단 시청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심의와 관련 법안이 엄격합니다. PPL(콘텐츠 간접광고)도 쓸 수 없어요. 또 표준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KBS는 외래어도 못 쓰게 해요. '테이블' 같은 단어도 심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탁자로 고쳐야 했죠. 그런데 또 대본은 구어체를 써야 하잖아요. 표준어로 구어체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작가님들은 사투리도 쓰고 욕설도 많이 쓰잖아요(웃음). 영화나 드라마를 쓰다 오신 분들은 표준어 대사를 쓰는 것부터 많이 어려워 하세요.

- 박지연 작가 인터뷰


사실상 20세기 당시 애니메이션에 가해진 가장 심각한 검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일본영화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것은 근거가 될만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 즉, 초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버린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비디오도 안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본 애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정서적 반발도 미미하거나 없었다. 왜? 일본+만화라는 당대 악의 축 두 개가 합쳐진[6] 문물이었으니까. 1990년대에 일본 애니를 보던 금수저 덕후 1세대들의 고난은 형레코드 참조.

만화는 1961년부터 한국아동만화자율회에서 처음으로 출판만화에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시작하여 1968년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아오다가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사후검열로 바뀌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또다른 검열이 생겼다.

한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드래곤볼 이전의 일본만화가 정식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만화가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후자의 경우는 보통 고전 명작에 밀린 작품이 한국에 저렴하게 수입되어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권 등 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반일 감정 때문이다.[7]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문화 대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1990년대까지는 한국내에서 철저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봉쇄되었으며 일본문화도 향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및 독도 망언까지 더해지고 이로 인해 한국 민간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심해지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 시기에 들여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나마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수입이 허용되었지만 그것도 왜색이 짙은 내용이나 분위기는 수정 및 삭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 때 일본 애니를 본 시청자들은 그럴싸한(그래도 눈치채면 어색한) 한국 분위기를 통해서 일본 애니를 봐야 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일본 이름보다는 한국의 현지화된 이름에 더 익숙해진 편이다.

청소년급 및 성인급 애니메이션은 그 당시에는 철저히 봉쇄 및 금지대상으로 당연히 미디어에서 선보일 수 없었다. 그나마 아동급 애니메이션 일부는 수입이 부분적으로 허용은 되었으나 일색이 짙어보이거나 기모노, 유카타 등 일본문화가 있거나 일본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전부 한국식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부의 훈령 및 검열하에 따라 한국적 분위기로 방송하였다.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정서와 반일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조치였다.

그리고 일본 아동급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한국 성우의 육성녹음을 입혀서 방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이전까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본 성우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8]

물론 세계명작극장류 애니메이션이나 삼국지 애니메이션 같은 각종 고전이나 명작동화를 소재로 한 작품은 비교적 큰 검열은 받지 않고 국내 TV에 방영될 수 있었다.[9] 심지어 시민단체 등은 애니 대사나 제목 등에 비속어나 어려운 단어, 외래어 남용 등을 문제시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화가 전면 개방된 오늘날에도 검열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수입하는 방송사인 애니플러스애니맥스 코리아 모두 애니플러스/비판/심의,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 논란이 있는데, 심야 애니메이션 방송이면 심의를 무조건 15세 이상 시청가로 시작하고, 방송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야하거나 잔인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블러를 먹이는 경우가 많으며,[10] 왜색나치, 젠더 갈등 요소 등 조금이라도 정치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작품은 수입을 아예 안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열이 심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문화 검열보다도 심한 검열을 걸어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11]

2010년부터 케이블 더빙 애니메이션도 검열 대상이 되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더라도 칼, 담배는 모자이크 처리된다. 투니버스는 아예 아동 채널을 선언해버린 탓에 스켓 댄스처럼 15세인데도 성적, 폭력적 장면이 모조리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예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라지만 만화나 동인 문화 못지않은 제약이 많은 편.



4.4. 문학[편집]


8.15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문학계 인사 중에 월북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지은 문학 작품들이 금서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신정권 시대인 1973년에 문화공보부가 초법적 검열제도인 '판금도서 종용제도'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도서와 사회주의 관련 서적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해에 발표된 '10.19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보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당수의 서적들을 해금시켰고,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8년 여름에 북한정권에 협력한 문인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해금시키고 이듬해에는 홍명희 등 나머지 문인들까지 해금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검열할 여지는 남아 있다.

  • 반노: 염재만의 소설. 최초로 음란물로서 법정에 회부된 소설로, 변강쇠와 옹녀같은 두 남녀가 부부가 돼 정욕을 불사르다 남편이 헛된 애욕에서 눈을 뜨고 아내 곁을 떠난다는 줄거리. 1심에서 벌금 3만원형을 받았다. 작가는 이에 불복, 항소해 7년만에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 자유부인: 영화로도 제작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고위층 부인이 춤바람에 빠진다는 내용을 두고 "중공군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퇴폐 향락이다."는 이유로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로 작가인 정비석이 경찰에 붙잡혀가 고문을 당했다. 정작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비석 본인은 황해도 출신 지주로 공산당한테 재산을 빼앗겨 월남한 반공주의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 소설 자유부인 때문에 빨갱이로 몰렸다는 것...


4.5. 음악[편집]


1933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1961년 폐지)'으로 음반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어 해방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검열하다가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이후 1996년 음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음반은 음비법 제16조와 17조 1항과 2항[12]에 명시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 심의가 검열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4헌가6)을 받고, 음반 자체의 검열은 사후검열로 넘어가게 되었다. 외국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2006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음반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2006년 음비게법 폐지 이전까지 영등위에서 검열했다가 이후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검열 중이다. 이제 인터넷 음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곡들 중 한 곡이라도 19세 미만 청취불가로 판정이 되면, 앨범의 모든 곡이 접근이 어려워진다. 무슨 곡이 있나하고 앨범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19세 로고가 뜨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앨범 쟈켓도 전부 19금 로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어이없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가수 이름 강제 국산화[13]


  •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전파를 타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의 문화산업 구조상 이들이 2중 3중으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었던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음악에 대한 탄압과 사전검열이 있었지만, 음반을 발매했다 해도 그 이후에 방송국이 2중 검열기제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타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문화권력으로 작용한 것. 당시 하드록/헤비메탈 밴드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당시의 밴드들의 증언으로 잘 나타나 있다. #

  • 첫 번째 저항: 정태춘의 음반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었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개인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검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가수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통해 음반 사전심의를 철폐시킨다. 대부분 검열 철폐에 관해서는 서태지나 메탈 밴드들의 검열에 대한 항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 자체를 뜯어고친 사람은 정태춘이다. 다시 말해 현재 K-POP의 발전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른 뮤지션들이 여론을 환기시킨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만.

  • 두 번째 저항: 악마주의 음반 사건(1997) - 1997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가 헤비메탈을 비롯한 익스트림 메탈 음반을 주로 수입하던 음반사를 "반사회적 불온매체 유포"라는 주장으로 고발, 이후에 음반사 관계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대중 문화계의 매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당시 100분 토론까지 가서 "그런 음반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검열위원의 말에 "그럼 안 들어 보고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측 패널의 반격으로 인한 데꿀멍과 충공깽을 연출하던 바로 그 사건. 이 일로 제대로 역관광을 탔기 때문에 음반 사전 검열제에 관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사실상 양성화로 전환되는 기적[14][15]이 일어났다.
이당시 그 타겟이 된 익스트림계 음악을 연주하던 록밴드들은 "정당방위"라는 음반을 냄으로서 그들 나름의 항의를 하였던 셈이 되었고, 크래쉬를 필두로 한 한국 스래쉬 메탈 밴드들의 재조명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유감 해금,[16] 그리고 익스트림의 포르노그라피티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상황역전극이 벌어지긴 했다.[17] 그리고 이때는 홍대 드럭씬으로 대표되는 조선펑크가 짧으나마 강렬했던 불꽃을 피우던 전성기와 맞물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 일본 대중가요 음반 수입 금지 및 국적 불문 일본어 사용 곡 검열: 김대중 정부까지 일본의 대중가요 음반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도 법령에는 없는 초법적인 규제였다.[18] 단순히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어로 된 노래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닌 나라의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다.[19] 이 때문에 90년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던 일들이 바로 일본 노래 표절 시비. 일본노래는 대중이 모를테니 신나게 베껴댔던 것이다. 주로 구매력이 있었던 1~1.5세대 오타쿠들[20] 및 일본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리스너들이 자신이 듣던 일본 음악과의 유사함을 지적 후 PC통신 등을 매개로 표절 시비를 제기하는 식으로 발생했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표절은 많았는데, 그 이전의 표절은 정말 사람들이 표절인 줄 몰라서 스리슬쩍 넘어갔던 일이 많다.


4.6. 영화[편집]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진 통감부에서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 '활동사진반'이 생긴 뒤 1922년에 제정된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 1934년 ‘활동사진(영화) 취체법칙’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집대성한 '조선영화령'까지 제정되어 검열이 더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인 1946년부터 '군정법령 제68호(활동사진의 취체)'와 '군정법령 제115호(영화의 허가)'에 따라 공보부에 의해 영화 상영과 제작에 있어 검열을 받다가 정부수립 뒤 공보처를 거쳐 한국전쟁 때부터 1955년까지는 국방부에서, 1957년부터는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사전검열을 받았다.

1960년 4.19 혁명 뒤부터 '영화윤리전국위원회(영륜)'라는 민간기구가 생겨 잠시 자율심의를 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영륜이 해체된 뒤 다시 문교부 주도 국가 사전검열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그해 10월부터 공보부로 넘어간 뒤 1962년에는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전검열이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4년 영화법 개정 이후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업무가 문공부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같은 영화 사전심의제도는 결국 1996년 헌법재판소에게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결정(93헌가13, 91헌바10)을 받았다. #

이후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등급보류제가 신설되었다가 2001년에 이 또한 위헌 판정을 받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방식만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등급분류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특히 2002년부터 상영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제한상영가 조항은 결정방식에 대해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건 아니다.)

한편, 외국영화의 번역은 90년대만 해도 외국어 욕설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걸쳤으며 이때 허용되는 정도가 '이런 젠장', '정말 못말려' 수준이였다고 하며 이는 조금씩 관대해지면서 몇몇 욕설들이[21] 아무런 규제없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화에선 *나 X처리를 하거나 그냥 나오긴 하지만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은 이러한 성향이 조금 남아있는 성항이 있다.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판정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

  • 영화 등급보류제도: 2001년 위헌 판정.



4.7. 영상[편집]


1981년 음반법 개정에 따라 한동안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을 받았으나 1998년 위헌 판정을 받고 이듬해에 음비게법이 제정되면서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이것도 검열로 규정,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한편, TV광고는 1976년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텔레비전 광고방송 심의요강'이 제정되면서 사전검열가 시작되어 1981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넘어갔다가 1987년 방송법 부활 이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2000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넘어갔다. 이후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그해 6월에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 결정을 받았다.


4.8. 언론[편집]








5. 문제점[편집]


한국의 문화 검열은 창작의 자유를 빼앗고, 내수를 파괴하며,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컨텐츠 무역에서 자국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기파괴적이며 부조리한 정책이다.


5.1. 공동시장 진입 저해[편집]


한국이 TPP같은 공동시장급 메가FTA 가입에 주춤거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화검열 때문이기도 하다. TPP 가입조건에는 문화검열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문화는 열심히 수출하면서 타국의 문화는 정치적 이유나 국민정서의 명분 따위로 금지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하술문단에도 나오지만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문화학관점에서 비추어 볼때도 TPP적 사고관이 더 합리적이다.


5.2. 자국 문화의 상실[편집]


문화학에 따르면, 문화는 병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융합하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식으로 변동하므로 이러한 검열이 계속될 경우 탄압받는 국내의 문화 산업은 고사하여 결국 외국의 문화나 컨텐츠를 표절[22]하거나 외국의 상품 시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에나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주류시장 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은 석유도 안 나는 데다가 기타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만화가, 소설가,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 같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산업은 한계점이 없으며 매우 유망한 산업이기까지 하다.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픽사, 스튜디오 지브리 등에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본의 아니메는 미국에서 외국어콘텐츠중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으며[23]일본 비디오게임업계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아주 막대하다.[24]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게임도 전 세계로 수출하여 역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걸 활용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튜브만 봐도 그렇다.)


5.3. 문화 검열로 인한 인재 국외 유출[편집]


문화검열은 해외로의 인력 유출도 일으킨다. 과거와 달리, 재능있는 창작자들이 문화 검열을 피해 한국을 버리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졌다.

배우, 문학, 작사, 만화와 같은 분야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없으나 그림, 영상, 디자인, 전위 예술, 작곡과 같은 분야는 언어의 장벽이 없거나 적어서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작업물은 한국에서 작업해서 외국에 전송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공간의 벽이 사실상 없다. 이런 분야는 특별히 외국어를 공부할 것도 없다. 알아서 챙겨주는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문화선진국은 다른 나라의 인력을 빼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다. 인터넷에 작업물을 올리고 조금만 유명세를 타면 해외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림 분야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외로 유학을 가서 기술을 배우고 아예 그 나라에 눌러 앉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직접 일을 받아서 원격으로 일하는 애니메이터도 존재한다. 일러스트레이터도 일본이나 미국의 일을 받아서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도 검열에 버티다 못한 크리에이터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 계약해서 작품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재능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작품을 내주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국에서 돌아야 한국 문화가 발전하는 것인데 계속 유출만 되면 한국 문화 발전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중국이 있다. 중국은 애니메이션을 키우겠다고 국책으로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가며 집중 육성했으나 2020년대 들어 심해진 중국공산당의 검열 때문에 키워놓은 인력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버려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25] 중국 건축 디자인 업계도 시진핑의 "이상한 건물 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초토화되어 유능한 건축 디자인 업자들이 대거 해외로 망명해버린 상황이다. 그림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강력한 검열로 인한 예술계의 인력 유출이 만만치 않다.

68혁명 등 검열을 철폐했던 세계적인 대세를 외면하고 이어지는 문화검열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에도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6. 역사[편집]



6.1. 고려[편집]


고려 당시 한반도 주민들은 해도 왕실과 귀족, 승려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우며 화려함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으며, 송-원 교체기에는 중원의 분열을 이용하여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이 발달하였다.


6.2. 조선[편집]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이 국가의 이념이 되며,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많은 문화가 간소화되거나 사라졌다. 많은 노래와 고전 문학은 선정적이거나 오륜 등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건축이나 장신구는 백성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 맥이 끊어졌다. 그래서 전쟁・내란에서의 방화 등으로 대부분의 남아 있는 목조 문화재가 조선 시대 건물인 한국은 모든 단청이 하나같이 푸른 빛의 상록하단 단청 뿐이다[26].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조선의 미약한 경제 발전으로, 이미 일본과 멕시코에서 대량의 은맥이 터져 전 세계가 은본위 경제에 편입된 지 한참 지나고 난 뒤에도 조선은 국가간 대금만을 은전으로 결제했으며, 실생활에서 금속 화폐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후기까지도 대부분의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하여 동시기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 매우 늦고 미약하게 진행되었다.


6.3.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3.1. 제1공화국 ~ 제5공화국[편집]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잠시 활기를 되찾아가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음악인과 문인들 중에서 월북/납북자가 생기자 국가로부터 본의 아니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지은 음악들과 소설, 시 등 문학 작품들의 판매와 방송이 금지되었고, 1961년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음반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법' 등 문화 통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검열기관을 만들어 문화 탄압의 기틀을 다졌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후, 긴급조치 시대가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27] 모든 음반에 대한 검열이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 퇴폐문화 추방의 명목으로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은 매우 위축되었다. 또한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각종 검열 제도를 통해 사회악 취급을 받으며 퇴보했다.

퇴보한 한국 만화의 자리는 외국산을 표절(부분표절 포함), 해적발매한 작품으로 대체되었고[28] 그러면서도 방송사들이 예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오는 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덕택에[29]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TV 만화영화가 제작되지 않아서[30]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이 상당히 뒤쳐졌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일본 대중문화에 잠식되었으며 토종 제작사 역시 해외 메이저 제작사에 종속된 하청기지로 전락했다. 한국 만화웹툰 중심으로 재기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유신 시절에는 전 국민의 의복과 두발도 단속하면서 검열했다. 음악의 경우, 이른바 '건전한 가사'인지를 확인받아야 했으며, 음반에는 건전가요를 삽입하게 하였고, 이러한 검열 조건에 맞지 않는 곡을 금지곡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검열 제도가 시행되었다.

금지곡 지정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1975년 12월 3일에는 가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3명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대마초 파동'까지 몰아치면서, 자유주의민주주의가 음악과 문화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신정권의 계획적 조치라는 뒷말까지 나온 적이 있다.

다만, 정작 '대마초 파동'으로 잡혀간 포크송·록 가수들이 반정부 발언·시위 또는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수 김민기가 김지하 시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민주화 관련 음반을 발표했지만, 이들은 대마초 파동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장희, 윤형주 등의 세시봉 계열 가수와 김추자, 조용필 등 정치와 전혀 무관한 가수들이 잡혀갔다. 사실 '대마초 파동'으로 잡혀간 가수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났다. 이 당시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예활동 금지를 피하는 것이다. 근데 유신정권은 김민기, 한대수 등 실제 정권에 걸리적거리던 가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반을 몰수하고 연예계 활동을 막아버렸다. 즉, 굳이 대마초라는 핑계를 쓰지 않아도 연예계 활동을 막는 게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가수들이 대마를 접한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한국의 밴드출신 음악인들은 미8군 무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냈고 미군들이 흔히 피우던 대마초를 배우게 된 것과 미국의 히피 문화, 포크송을 무작정 따라해서 번안곡을 부르던 포크송 가수들이 배운 것 등이다. 겉모습을 따라한 것이지 저항정신까지 따라 배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민기 정도 외에는 구체적 반정부 활동이나 반정부 노래가 없다. 그래서 대마초 파동의 중심에 있던 세시봉을 중심으로 포크송 가수들이 반정부 쪽과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후로 김민기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게 되는 80년대 포크송은 좀 더 사회운동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히피 문화와 포크송을 한국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한마디 경고나 예고없이 갑자기 단속이 시작되었고[31] 당시에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어도 오래전에 한 걸 문제삼아 많은 예술인들이 처벌 받은 것을 보면[32] 영향력을 의식한 길들이기 목적이 없잖아 있다.

당시 행태로 오랜 기간 깊은 늪에 빠진 문화 분야가 상당하다. 그러나 맨 위의 국민학생들이 열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아동기에 만화 등의 매체를 나쁜 것이라고 배운 세대이다.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생각이 바뀌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테지만, 대다수가 유청년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성장해 사회 주류계층이 되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신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어 게임 중독법 따위를 발의하기에 이른다[33]. 특히 만화/애니메이션의 경우 아래 예시를 봐도 알겠지만 업계 스스로도 이렇다 할 저항이 없었고, 그 결과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한류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6.3.2. 제6공화국[편집]


한국의 문화 검열은 6.29 선언 이래 민주화가 제도화된 이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록 가수들에게 머리 묶고 모자 쓰고 방송하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검열은 여전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역대 정권마다 문화 검열과 이에 따른 반발이 거듭되고 있다.

6.3.2.1. 극우 기독교 세력의 검열 주도[편집]

과거 검열을 주도했던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과거 검열을 주도했던 한기총[34]이 극우 군소단체로 전락하고, 2017년에 한교총이 새로 창립되면서 검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다.[35]


6.3.2.2. 페미니즘 세력과 남성향 및 여성향 소비자가 주도하는 검열[편집]

여성주의가 요구하는 자기검열

이후, 히피 문화가 몰락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정치적 올바름 기반 페미니즘 세력에게 문화검열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사실 페미니즘 세력의 문화검열 시도는 서방세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만, 다른 서방국가와 달리 한국 국민은 68혁명처럼 검열 그 자체에 대대적으로 저항한 역사가 없으며, 검열을 옹호하는 구시대적 가치관[36]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검열 철폐에는 미온적이지만 성평등의 발달에 따라 가부장제 당시 여성 억압에 부채 의식이 있는 일부 중장년층의 상황 등, 검열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활자에서부터 그림, 사진, 영상 등 전방위적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치즘에 대한 찬양, 인종 차별, 아동 포르노 등 표현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는 소재들이 있지만, 이들이 시도하는 문화검열은 서술된 소재처럼 사회적인 합의 없이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으로 시도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한국은 21세기가 되어서도 아직 문화 검열을 법제화하려는 주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비주류 세력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방이나 검열 완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진보 진영은 주로 정치적 올바름에 따른 포르노 산업, 성 상품화 문제 등에 대해 억압을 시도 중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서와 정치 구도 때문이다. 보수세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반국가적, 유해적, 중독 위험성에 대한 위험이 있는 여러 콘텐츠 문화산업과 미디어물, 표현물에 대한 배타적 검열"에 대해 찬성하고, 진보세력은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래디컬 페미니즘의 도입과 민주화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기성 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화적 보수주의, 개신교 근본주의,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의 강세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적 자유주의는 옛부터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념이다. 예를 들어 마광수의 경우, 영화감독 윤여창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는 교수집단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진영 양쪽이 모두 마 교수를 공격했다"고 회고했다. 한마디로 마 교수 공격에 좌우가 따로 없었다는 말이다. 당시 지식인 사회가 마 교수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공격한 것이다. ‘도덕주의’. 이념의 잣대보다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잣대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이 있다.[37]

소비자가 주도하는 검열도 문제가 되어가고있다. 남성향이나 여성향이나 소비자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면 바로 민원을 넣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6.3.3. 전망[편집]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검열의 옹호가 끊이질 않는 것은 기존의 정치권과 네티즌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학부모 계층도 한 몫한다. 대표적인 예로 맘카페가 있는데 아이 훈육에 좋지 않은 컨텐츠를 반대하는 맘카페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위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커뮤니티SNS의 극단화가 근절되지 못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 아이 훈육에 좋지 않은 네티즌들의 험악한 워딩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건전한 프로그램 제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이 극단화되어 중노년층과 거의 단절되는 것을 넘어서 거부감이나 적개심을 보이는지라 의사소통이 서로 단절되었는데 뒤늦게 이루어질 경우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대중문화 검열과 검열 옹호에 개신교가 한몫했으나[38]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한 점이 컸는지 예전만큼 강성하지는 않고 그때문에 오타쿠 커뮤니티에서도 이따금 본인의 신앙심을 피력하는 댓글을 남기는 기묘한 광경을 종종 목도할 수 있다. 아카라이브에도 관련 콘이 존재할 정도.


7. 관련 단체[편집]



7.1. 국가기관[편집]


  • 방송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3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 방송윤리위원회-방송심의위원회-방송위원회, 체신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연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협의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구: 한국도서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게임물등급위원회)


7.2. 민간단체[편집]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略 기윤실, 기독교 우파이나 문화를 제외한 측면에서는 온건 기독우파로 보인다.[40])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
  • 각 지역 YWCA 산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들
  • 학부모정보감시단

8. 관련 법률[편집]



8.1. 현존하는 법률[편집]















8.2. 사라진 법률[편집]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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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邦画、ほうが) 일본에서 들여온 명칭이다. 일본 내에선 자국음악을 방악(邦楽, ほうがく)이라고 부른다.[2] 좀 황당하지만 결코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나이 든 노령층들일수록 "북한과 중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내내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일을 해도 부족하다. 무슨 정신으로 놀거나 쉬겠다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강하다. 비슷한 시각에서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었는데,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건전한 성문화에 포르노가 위배된다는 것이었으나, 진짜 이유는 서민들은 짐승처럼 죽도록 일만 해야 하고 포르노 따위나 보면서 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3] 2004년 제정, 헌법재판소의 2012년 선거법 외 부문 위헌 결정 및 2021년 선거법 부문 위헌 결정으로 삭제.[4] 문제가 된 것은 현금 경매장이었는데,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결국 블리자드는 현금 경매장을 완전히 삭제했다.[5] 일개 정부부처의 지시 따위로 상위법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압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을 초월하는 검열이라 할 수 있다.[6] 이는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반일감정을 부풀리고 이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관련 언사 등 일본이 자초한 면들도 여럿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수입 조치가 오히려 극도로 특이한 케이스.[7] 그런데 우습게도, 군사정권 시절 집권주체는 오히려 국가수반부터가 정치적 논란인 만주국 부역의혹을 차지하더라도 사석에서는 쇼와 시대의 일본 군가 및 일본 노래를 즐겨부르거나, 일본 영화를 즐겨봤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관계해서는 오히려 적대적 공생에 가까웠다.[8] 후지와라 케이지이노우에 키쿠코도 1990년대부터 활동했던 베테랑 성우들이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을 정도이다.[9] 그나마 세계명작도 상술한 정치적 이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가 극악한 횡포로 공공연히 통제하곤 해서 국내 보급에 차질을 적지 않게 빚었다.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세계명작은 무슨 죄?[10] 보통 이러한 검열은 TV 방송에서만 하고 VOD 등에서는 풀어주긴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VOD까지 검열된 상태로 봐야 한다. 특히 애니맥스 코리아소드 아트 온라인 시리즈에서 관련 논란이 심한 편. 물론 귀멸의 칼날처럼 무삭제로 직접 심의를 받는다면 이를 대응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다.[11] 2019년 방영작 소드 아트 온라인 앨리시제이션 10화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소재가 검열에 걸려 관련 내용이 VOD까지 싸그리 검열되어 삭제된 사례가 있고, 2022년 방영작인 하코즈메 ~파출소 여자들의 역습~도 2화의 A파트가 미성년자 원조교제 관련 내용이라 검열에 걸려 VOD판까지 통째로 삭제라는 검열이 걸렸다. 소드 아트 온라인의 경우는 직접적인 강간 미수 묘사가 있어서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검열이 된 사례가 많고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으나 하코즈메는 원조교제를 조장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사회 비판에 가까운 내용인데도 소재 하나만 가지고 검열된 것이라 비판이 많다. 심지어 하코즈메는 한국보다 이런 거에 민감한 서양이나 중국에서도 검열을 당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케비의 세일러복 같이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작품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로 19금을 먹여버리는 사례도 있다.[12]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량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년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년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년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년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년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13] 대표적인 사례는 'Taiji Boys'를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름을 바꾼 사례다. 서태지는 처음에 이렇게 강제로 바꾼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한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들려서,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어드밴티지를 주었다. 즉,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것의 예시.[14] 당시 공연관리법에 의거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까페의 경우는 밴드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음반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문제도 불거져서 반대로 그간 공연관리법에 묶여 있던 규정들이 양성화되는 상황으로 돌변, 검열 옹호 측 입장에서는 가히 대참사.[15] 물론 현재 식품위생법 기준하에서도 클럽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것 까지는 합법화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플로어에 조명을 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16] 방송금지곡에서의 해금이다.[17] 그러나 3집 앨범의 Peace Maker Die는 계속 금지곡이 되어 수입반으로만 접하게 되었다.[18] 물론 어떻게든 구해서 듣긴 했었다. 위의 형레코드서민 CD, 빽판 참고.[19] 일례로 미국 밴드 스틱스(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Mr. roboto의 경우 가사중 하나가 일본어 구절("Domo Arigato Mr.Roboto") 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던 바가 있다. 90년대에도 이 잔재는 남아있어서 김진표 노래에서 '돈까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을(<가위 바위 보>의 가사인 듯) 문제삼아 해당 노래가 모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20] 지금의 3세대 이후 오타쿠들과 달리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뚝딱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일본 문화를 향유하려면 검열 및 세관의 벽과 환율 및 보따리프리미엄의 벽, 인프라 미비의 벽(최소한 직할시 이상이나 되어야 대중문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갈 수 있었다.) 3중고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다.[21] 예를 들어 병신, 지랄, 개새끼, 또라이 수준 정도의 욕설 그리고 쌍욕일 경우에는 개자식, 엿먹어라, 염병 정도로 순화되었다.[22] 당장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일본곡 표절에 시달렸던 이유가 일본 문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원저작권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번안해서 발매해놓고, 작곡자 란에다가 외국 곡이라 써놓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며 일단 발매부터 강행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발매를 시켜버렸던 것이 주 이유였다. 일종의 대중기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노래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가 작/편곡 지분까지 모두 뺏겨서 제대로 박살이 났던 사례도 있다. This love의 경우 빅뱅이 발매하면서 작/편곡에다 G-DRAGON이라고 그냥 대놓고 등록했다가 걸려서 작편곡이고 뭐고 편곡 지분까지 뺏긴 게 그 예이다.[23] 미국 빅데이터 회사parrot analytics가 전세계 OTT,스트리밍,SNS,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사한다.[24] 닌텐도를 필두로 스퀘어,캡콤,아틀라스 등이 평가와 수익이 좋으며 최근에는 프롬 소프트웨어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25] 중국 애니메이션도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와 큰 발전을 보이고는 있고 명작도 많으나 대부분 중국에 남아있는 소수의 천재 크리에이터들이 작품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뼈를 깎아가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스태프롤을 보면 만드는 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26] 이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에 와서 조선 시대가 아닌 다른 고대 시기의 목조 건물을 복원하는데도 단청이라면 무조건 상록하단으로 복원하는 일까지 일어난다.[27] 대표적으로 신중현은 민주화가 되는 1987년까지 방송 활동을 못 했다.[28] 그런데 해적판 만화조차도 문화검열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해적판 출판업자들이 청소년 이하를 구독대상으로 잡고 출판할 목적의 만화들 한정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눈초리에 쫄아서 자체검열한 성격이 더 강하다. 대놓고 성인을 타겟으로 한 해적판 만화는 검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다.[29] 물론 로봇물이나 SF물 장르 애니메이션이 폭력적이라는 핑계로 수입을 가로막는 등, 장르별로 탄압했다. 이 시대 한국에서 방영된 외산 애니메이션을 보면 세계명작극장류나 동화적인 분위기 애니메이션들의 비중이 상당했었다.[30]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은 뽀뽀뽀에서 방영하는 몇 분짜리 애니메이션 정도, 더 넓게 범위를 넓혀봐야 공익광고나 상업광고에 삽입되는 몇초짜리 애니메이션이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걸 빼면 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었다. 그나마도 아동 대상으로 엄선되었고, 아동 대상 수입작(주로 액션, 히어로물)이라도 가위질은 피하기 힘들었다.[31] 1970년대 초 마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마초는 법률상 금지 조항이 없는 상태였다. #[32] 조용필, 신중현 등이 이 케이스로 신중현은 이미 약식기소 되어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는데도 소급적용하였다.[33] 심지어 1990년대 중반 한국의 TV 방송국에서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다가 정신병자가 된다는 황당한 줄거리를 가진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할 만큼, 게임은 없어져야 할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강했다.[34] 한국창조과학회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를 주도하여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려 했던 일이나,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사건 당시 한기총은 공연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35] 다만, 기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및 이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만큼은 이전과 동일하다.[36] 가령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보다 국가가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성적 엄숙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근현대 들어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 일제, 군사정권 시절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결합하여 현재의 문화보수적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37] 그러나 네이버 측은 여성계가 원한 검열이 아니라는 반응이다.[38] 레이디 가가 내한 반대 사건이 대표적이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당시에도 검열 찬성론자들이 기독교 우파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적개심을 역이용하기 위함이었다.[3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는 다른 단체다.[40] 성서한국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취했다고 극우 기독교 우파쪽에서 이 단체, 그리고 이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이 단체까지 싸잡아 깐 적이 있다. 월간 하나다 문서 참조.[41] 개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검열받은 정식 발매된 한국판을 기피하고 검열받지 않은 원판을 구하는 과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판의 무단 복제품을 가져오기도 한다.[42]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무검열 원판의 수요에 따라 정식 계약 없이 무단으로 수입하기도 한다.[43] 금지되면 더 하고 싶어지는 효과.[44]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만 해도, 검열된 문화 요소를 조금 수정하거나, 정식수입이 금지된 해외문화 요소를 따라해도, 표절인지 알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