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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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과거
2.2.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3.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
4. 대한민국의 사형수 목록
5. 국민 여론
6. 헌법기관의 입장
7. 시효 논란
8. 기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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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 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 검찰서기,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역사[편집]



2.1. 과거[편집]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1]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시절에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개 잡으러 간다"는 은어가 쓰였고, 이들 입장에서는 막중한 임무라 몇십 년의 경력에 담력이 있고, 외향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지닌 베테랑 교도관들이 주로 맡았다. 사형 집행시에는 검사도 입회하였는데, 검사의 경우 교도관과 반대로 초임 검사를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다.[2]

사형집행 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었으며, 이 중 광주교도소는 2015년 10월 19일에 구 시설에서 현 시설로 이전할 때 사형집행 시설을 생략하고 1번 방으로 보낸다. 광주교도소 신축 건물과 마찬가지로 2023년 완공된 대구교도소에도 사형 집행 시설이 없다. 2013년 설계 당시부터 사형 집행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단독] 국내 사형시설, 올해 4개 → 3개로 줄어든다 과거에는 레버를 주로 쓰는 수동식이었다가 1970~80년대 들어 버튼식 전기신호시스템이 갖춰졌다.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사법살인)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 양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 외 일반 사형수 중에 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2009년 3월 <한겨레 21>에서 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 문장식 목사 측의 사형수 유언들과 교정당국 측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68~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형수들 중 13명이 결백을 주장했는데, 살인을 부정한 이는 7명인 반면에 폭행치사를 주장한 자는 2명,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자는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공범이 양심선언을 통해 그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례로 198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윤도영의 경우 후술할 사유 때문에 그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구명운동까지 벌어져 1989년에는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안'이 상정됐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에 사형을 당했다. (다른 자료)

2.2.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편집]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70183-00_01150129.jpg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장면 캡쳐[3] 이날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고, 이들 중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다. 이 날 사형 집행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서 신정우등 4명, 부산에서 김정석 등 6명, 대전에서 김선자, 김용제 등 6명, 대구에서 김준영 등 5명, 광주에서 강순철 등 2명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라고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이 발표하였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1994년 오태환 등 15명, 지난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KBS, MBC)[4]

마지막 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5]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형이 확정 판결된 사형수는 지존파온보현,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호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감형되거나 아직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6]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7]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8]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9]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 현재까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사형집행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형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만 수행중이며 그 선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어지간한 범죄로는 사형 선고를 아예 내리지를 않으며, 계획적인 2명 이상 연쇄살인이나 4명 이상 대량살인 등 그야말로 한번 터지면 사회 전체가 몇 달간은 떠들썩할 법한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 흉악범에게만 내려지고 있다.[10]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은 사형을 미집행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지만 않을 뿐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며[11]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더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간간히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어지간하면 사형을 때리지는 않고 무기징역이나 20년~45년 사이의 장기징역으로 선고하는 추세다.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조차 드물어져서 화제가 되며, 상급심에서 사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몇 안 된다. 대신 아동 성범죄를 비롯 사회적인 공분을 부르는 중범죄에 대해 과거에 비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12] 관련 사건의 무기징역 선고도 늘어나는 추세라 무기수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후 살인범에 한하여 상향 조정된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면서 무기징역 판결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신 이전이라면 불가능했던 징역 35년, 40년, 42년, 45년 등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사실 교도소를 포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서 가중된 형량을 국민 법감정에 맞춰 적용하자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중 사유가 적용된 범죄자 대부분이 살인범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들조차 가중 사유 유기징역형 선고가 없고 다만 무기징역은 김수철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강도강간범도 사형 선고 및 집행을 한 케이스가 많았다.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건 적이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형제 유지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조건부 사형제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기사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미국[13] 뿐이다. 주간경향

2010년 3월,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될 뻔 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검토된 것. 사형수들은 매우 크게 긴장했다고.# 또한 동년 동월,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14]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로 EU에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FTA 협상자체에도 악영향이 갈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는 존치하되 사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EU와 물밑협상을 진행했고, 이를 EU에서 받아들여 FTA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다. 만일 청와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2010년 3월쯤이었을 것이다.#2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15],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 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2023년 8월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반응이 있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25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에서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일이라며 일축했지만, 지난 8월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법률신문

2023년 11월 20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다.국민일보 판결기준 변화에 따른 집행의 형평성 문제,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한다. 이를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편집]


  •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수괴·반국가단체간부(제3조제1항)
    • 외환유치·존속살해·강도살인·강도치사·해상강도살인·해상강도치사·해상강도강간(제4조제1항제1호)
    • 군사상기밀누설, 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제4조제1항제2호)
    • 소요·폭발물사용·도주원조·방화·진화방해·일수·방수방해·먹는 물 사용방해·수도불통·통화위조·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16]·살인·촉탁승낙살인·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해상강도(제4조제1항제3호)
    • 국가중요시설파괴·사람의 약취유인·함선등의 이동·취거(제4조제1항제4호)
    • 특수한 목적의 잠입·탈출(제6조제2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단체수괴(제17조제1항제1호)
    • 무고·날조(제18조)[17]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군형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
  • 문화재보호법[18][19]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여러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21]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 내지 제5조 위반 살해·상해[22][23][24]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방화치사, 철도차량파괴치사(제80조제1항)[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살해목적미성년자[B]약취·유인(제5조의2제1항제2호)
    • 약취·유인미성년자[B]살해(제5조의2제2항제2호)
    • 약취·유인미성년자[B]폭행등치사(제5조의2제2항제4호)
    • 교통사고유기치사(제5조의3제2항제1호)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재범(제5조의5)
    • 보복목적살인(제5조의9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단체수괴(제4조제1항제1호)
  • 항공보안법
    • 운항중인 항공기 파손(제39조제1항)[A][25]
    • 항공기강탈·운항강제치사상(제40조제2항)[A]
    • 항공시설 파손치사상(제41조제2항)[A]
  • 현존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전복·파괴, 그로 인한 치사상(항공안전법 제138~139조)[A]
  •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유발, 공공안녕문란화(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3.1. 형법[편집]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대한민국의 사형수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국민 여론[편집]


민주화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 폐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링크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26] 근래 여론은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형에 대한 지지가 높다.#[27] 2009년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상승했다.[28]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피해자들의 복수', '범죄자 응징' 등이다.

한국갤럽이 2021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유지 찬성은 77.3%, 사형제 유지 반대는 18.7%로 나타났다링크 2022년 7월에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사형제 유지를 찬성했다. 폐지는 23%에 불과했다.#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특히 헌법학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그 중에서 판사가 가장 폐지 의견이 우세[29]하고, 변호사나 학자도 비교적 폐지 의견이 높은 데 비해 검사는 찬성 의견이 훨씬 높다.설문조사 중 한 가지 사례 (일반화하기에는 성급하긴 하지만, 한 가지 사례로 19대 대선에서 사형 반대 입장인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 사형 집행 재개 입장인 홍준표는 검사 출신이다.) 종교계는 생명 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천주교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30]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법학계>법조계>일반 국민 순이다.

6. 헌법기관의 입장[편집]



6.1. 행정부[편집]


정부는 국민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일단 사형 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며 이 상황이 변할 일은 실질적으로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엠네스티 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카타르 뿐이다.[31] 외교부는 현재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32] 설령 2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는 면이 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이명박 정부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형 집행 찬성론자였으며, 박근혜 정부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었던 정치 체제인 대한민국 제4공화국황산덕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 사형에 반대하여[33] 재임 중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34] 황산덕의 사례와 반대로 참여정부에서는 김승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형존치론자로서 유영철 등의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35]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형폐지론자로 사형집행을 허락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2021년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합헌 의견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가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미지 사형제 폐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의견서를 보면 단순히 '합헌인지 위헌인지만 따지면 합헌이다' 정도의 의견이 아니었다.

2020년 11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UN총회에서 열린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 던졌다. 김대중노무현 역시 사형 폐지론자였지만 그들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 정부는 UN 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올라오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러한 전통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깨뜨리고 대외적으로도 사형 폐지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형제에 관한 토론에서 폐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사형집행을 주장하던 홍준표 후보를 비판한 바 있어[36],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실질적 사형폐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존치에 찬성했으나 집행에 관해서는 최근에 의견을 낸 적이 없어, '사형제는 존치하나 집행 보류인 현 상태를 유지'를 지지하는지 '집행도 재개'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2년 12월 15일에 열린 UN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역시 종전의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실질적 사형폐지가 유지될 것은 확실시된다.#

6.2. 입법부[편집]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상정되나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령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37]을 중심으로 172명의 여야의원(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고 결국 2016년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사형제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사형제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38]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며 이에 따른 이득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다수는 사형 유지를 원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형과 관련된 법들을 건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형제 폐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임기만료 폐기가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군인 사형수도 전시나 계엄 상황 이외에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39], 괜히 사형 관련 법안을 건드리면 사형 집행 재개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사형제 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특정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넣는 법안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것이 맞냐는 의심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청구에서도 헌재의 판단이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거의 판단에 대해 이런 사례를 들며 '이러니 국회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6.3. 대법원[편집]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찾기 어렵다.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40]도 무기징역 이상[41]이 권고형이고, 실제로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거 사형 판결을 내렸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이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그것도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선고되어도 상소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판례만 봐도 적지 않다. 가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42]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02년 울산 연쇄 살인사건의 최종근(당시 25세)의 경우도 강도강간과 강간살인을 일삼던 흉악한 범죄자였음에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원심이 파기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로는 2013년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범인 김민찬 상병과 2015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43],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 병장 등 단 3명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나마도 임도빈 병장의 경우에는 범행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판관 13명 중 4명이 반대했을 정도니, 비슷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소부에서 바로 상고를 기각한 것과 비교하면 그 와중에도 사형 선고를 더더욱 피하는 성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자주 선고되며,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는 만큼 무기수의 가석방 심사도 까다로워지는 추세다.[44]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판결문에 '가석방이 적절지 않다'고 언급하거나, 아예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선고해야한다' 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45]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같이 운영되지 못할 것은 없지만[46], 일반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이것 또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민간 사건으로는 2015년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 군 사건으로는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을 끝으로 사형 선고가 없었다.

이후 2018년 2월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 이영학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동년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3년 1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인 무기수에 대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동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등, 하급심에서의 사형 선고는 간혹 있으나 이들 전부가 상급심에서는 파기되는 추세이다.

6.4. 헌법재판소[편집]


사형제도는 헌재에서도 논쟁거리다. 일단 헌재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7]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201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기사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청구한 것이 특이한데, 2008헌가23을 오종근이 청구했다고 역풍이 불었던 것을 의식한 모양이다.[48]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존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각하하지는 않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이미 밝힌 헌법재판관이 5명[49]이므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이고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것을 볼 때[50] 사형 반대 측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사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남석 헌재소장이 사형제도 관련해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고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

한편 위헌 결정이 난다면 재심을 청구한 사형수는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석방될 수 있는 등[51] 사형수의 처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만약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형제가 사라진다면, 사형제 재도입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52] 또한, 이론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던 2010년 2월 25일 이전까지의 사형수는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사형 집행에 관한 법률도 무효가 되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이전의 사형수도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무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7. 시효 논란[편집]


형법 제66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원언식에 대해서 1993년 11월 23일 사형을 선고한 뒤 30년이 채워져 가자 시효가 만료되면 석방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겼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지위 변경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집행 과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것인지다.법률신문 법무부는 집행 과정으로 본다는 입장이나,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형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행을 하기 위해 끝없이 구금할 수 있다면 형의 시효 제도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18일 사형을 집행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또 부칙으로 기결사형수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여 본 논란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8. 기타[편집]


  • 사형수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서[53]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서 살인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어, 교도관들에게 엄히 관심을 받으며 교도소 죄수들도 피한다. 심지어 교도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신입 죄수들을 사형수와 같은 방에 수감시키면 얌전해진다는 뜬소문도 있을 정도다.

  • 마지막 사형집행으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현재 사형 집행 경험이 있는 교도관은 모두 퇴직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형제 부활이 이뤄져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실무 차원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교본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로 하면 되지만,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벤트성 사형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듯이 사형은 단순히 사형수를 데려가서 목을 매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형 대상자의 신원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실제 사형 집행까지는 절차가 있으며, 사형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행 실패로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가중되었을 경우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사형은 집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시절에도 교도관들이 어떻게든 업무를 빼려고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인데, 그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명령만 있으면 몇 시간만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던 시절은 권위주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일에는 면회를 포함하여 해당 교도소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고, 사형수 이외의 모든 수형인은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온 교도소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간단하게 진행될 리 없다.

  •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고만 받고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허나 한국의 사형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정치범 사형수의 감형 등)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즉 생물체로서는 살아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죽은 것이다. 이처럼 석방의 희망이 일절 없이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방식은 어찌 보면 교수형이나 총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일 수도 있다.[54]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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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사형을 집행하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1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유괴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경찰관 대상 살인은 거의 100% 선고 되었다. 게다가 살인은 저지르지 않은 떼강도 성폭행범도 상당수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가 늘었다가,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선도 늘어나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2]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초임 검사에게 실제 사형 집행 순간을 직접 목도하도록 해, 자신이 구형하는 형벌의 위중함을 알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차적이었다고 한다.[3]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1991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당시 현장검증 때의 자료화면을 인용한 것이다.[4] MBC 영상의 1분 8초부터는 (흔히 알려져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 내 낡은 사형장 목조건물이 아닌) 1987년부터 사용되어 온 서울구치소 내 실제 사형장 모습이 나온다.[5] 당시 기사(동아일보)[6] 심지어 지존파보다 먼저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박한상도 아직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중이다.[7]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 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총살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소속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총살형 집행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한다. 다만 민간교도소에도 총살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무장은 갖추고 있다.[8]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9] 그는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 대통령[10]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 등 1990년대까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비교하면, 대표적으로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 살인범 김윤철, 안진수, 안남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 등이 전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살자가 1명인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사형이 사실상 선고되지 않는다.[11] 가석방은 물론이고, 귀휴도 불가능하며,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올 수도 없다. (사형수의 형집행정지는 문자 그대로 사형 집행을 정지할 뿐이다.) 감형이나 사면만으로 가능한데, 2007년 이후에는 사례가 전혀 없다.[12]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고종석도 살인 미수가 추가되긴 했으나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13] 18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해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14] 하지만 정남규는 이미 자살해서 사실상 2명이다.[15] 해당영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U와의 외교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16] 그 통화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17] 위의 테러단체수괴 무고에만 해당.[18] 제93조 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 제 1항 내용: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 이 법률은 의무경찰 마지막 기수 1142기의 전역일인 2023년 5월 17일을 끝으로 껍질로만 남게 된다.[21] 제44조제1항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9.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
제46조 뇌사조사서거짓작성치사
[22]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23]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의류·건강·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24]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A] A B C D E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지 않으나 나무위키 유저들이 창작한 죄명임[B] A B C 만 13세 미만에 한한다.[25] 안전을 해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 하며, 아래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제외한다.[26]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27]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28]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29] 판사 출신인 이회창노무현은 모두 사형폐지론자였다.[30] 교리서에 2018년부터 사형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고, 그 이전에도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형제도뿐일 경우 사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되어는 있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사형제 반대에 가까웠다. 한국에서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31]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카타르에서는 2003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17년만인 2020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32]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8년 만인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며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33] 황산덕의 말로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다고 한다.[34] 그의 재임기에 사형이 집행된 문세광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서 집행 명령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황 장관은 이를 듣지 않았으며, 그가 제주도 출장을 나갔을 때 김종경 법무부 차관이 대결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사법살인인민혁명당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서종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35]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도를 넘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다.[36] 경선 기간에 유명했던 홍준표를 두테르테에 빗댄 발언이 이 때 나온 것이다. # 이 때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론에 편승해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 등의 발언을 했기에, 사형제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선기간 타 후보를 견제하는 목적의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37]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38] 맨 위의 형사소송법 제465조 1항은 2009년에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면서 해석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형 집행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잘 안 지켜지던 규정으로 오히려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소수의 경우가 이례적으로 빠른 집행 취급받았다. 그래서 강제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이다.[39] 법무부에서 국군교도소의 사형수를 민간교도소로 이감할 수 없다며 드는 이유로 총살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에 군인 사형수를 민간구치소에 수감하다가 집행할 때만 별도의 총살형 집행장소로 옮겨 집행한 사례들이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론도 있다.[40]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단순 살해욕의 발로 및 충족,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 경우로서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41] 즉 무기징역과 사형[42]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43]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44] 사형이 활발히 선고되던 시절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자체가 극악까지는 아닌 범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이 되어버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올라가면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45] 다만 전자는 1심에 한해서 판결문이 나왔다.[46] 대표적으로 미국. 극악한 범죄에 연루되긴 했으나 주범은 아니라 목숨만은 살려두는 경우나,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던 범죄자가 사법거래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이 있다.[47] 95헌바1. 합헌 7 : 위헌 2, 2008헌가23. 합헌 5 : 위헌 4[48] 해당 법률과 관계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각하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감자가 청구하지만 사실상 천주교 주교단 등 사형폐지단체가 수감자 명의로 내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사형 선고 자체가 대단히 적어지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동정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죄자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한 경우밖에 없다. 일부 사형 폐지 단체에서 동정 여론이 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중단되었다.해당 내용 출처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구형'받았던 무기수를 청구인으로 한 듯하다.[49]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근거로 위헌심판사건을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신념이 사형 반대에 있더라도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송두환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반대했으나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합헌 의견을 냈다.[50]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면 청구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버리는 선택지가 있다.[51]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대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자동적으로 무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금 영장을 발부해 사형수의 석방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52] 개헌을 통해 헌법에 사형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53] 정말로 그렇다. 당연상실 형태의 자격상실과 동반되어 공무담임권, 선거권/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과 법인 관련 이사, 재산관리인 등이 될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 없어질 목숨 빼곤 잃을게 없는 셈이다.[54] 다만 사형수의 생존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에 이를 달갑게 여기지않는 국민들도 많은 편이다.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국민에는 사형수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