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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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KPC

파일:대한장애인체육회 로고.svg
정식 명칭
대한장애인체육회
한문 명칭
大韓障碍人體育會
영문 명칭
Korea Paralympic Committee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2005년 11월 25일
설립 목적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정진완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139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 구현
비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수에게 신뢰를, 장애인에게 영감을
장애인 스포츠 문화의 중심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밸로드롬)
관련 웹 사이트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사이트
생활체육정보센터
체육지원서비스포털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3434-4500

1. 개요
2. 사업과 활동
3. 임원
4. 지회
5. 기타



1. 개요[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파일:대한장애인체육회 로고(2014-2022).svg
2014년 8월 13일에 공개되어 2022년 11월 24일까지 사용한 옛 로고.

2005년 11월 25일 설립했다.

설립부터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장애인+체육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영역이 겹치는 분야이다. 당초에는 재활에 방점이 찍힌 장애인 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 온갖 장애인복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뒷전으로 밀리는데다, 체육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없다 보니 훈련부터 해서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았다.[2]

이에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오찬 때 선수와 임원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애인 체육 담당을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로 옮겨 달라고 건의했고 이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지시로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

이때 원래는 대한체육회 산하 부서로 만들려는 안이 유력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그랬다간 또 비장애인 스포츠에 밀려 장애인 선수들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라고 노 대통령이 다시 제안을 해서 결국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고 그와 동시에 문체부에도 장애인체육과를 설치했다.[3]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에 있다.


2. 사업과 활동[편집]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1항).
  •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임원[편집]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는데(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6항), 회장의 취임에 관하여 특기할 점이 있다.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같은 조 제7항), 장애인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는 대한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 지회[편집]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

이에 따라, 시도 지회를 두고 있다.


5. 기타[편집]


  •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한국 선수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다. 매달 뒤에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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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4항 제2호).[2] 당장 올림픽패럴림픽만 해도 같은 곳에서 바로 이어서 열리는데 올림픽은 문체부 담당이고 패럴림픽은 보건복지부 담당이다보니 이어서 같이 관리하면 될 것을 아예 별도로 취급하니 이래저래 불편한게 아니었을 것이다.[3]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각 종목 역시 장애인 연맹/협회를 별도로 설립했다. 각 종목의 세계연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별도의 연맹인 경우도 있고 한 연맹의 세부 종목으로 장애인 경기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이와 관계없이 두 연맹이 분리되어 있고 단지 협력 관계로만 연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