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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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Sui generis database right)



1. 개요
2.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보호 현황
3. 리그베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4. 나무위키리그베다 위키 간에 데이터베이스권 분쟁이 벌어진다면?
4.1. 엔하위키 미러의 패소와 DB권 인정
5. 저작권법 제4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로 재산권의 일종.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어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고로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은 엄연히 따로 봐야 하는 개념.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보면, 어떤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1. 획득하거나, [1]
  2.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3. 편집하는 데[2]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정보를 생산한데 든 노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의 나이, 경쟁자, 키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은 목록을 A라는 사람이 직접 측정, 분석하여 만들었을 때, 그 목록을 작성한 A는 정보의 생산 과정에 노력을 했고, 위의 세 조건에는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A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A가 계속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검증하거나, 해당 목록을 보기 쉽게 말끔히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거나, 계속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해당 목록을 개정하는 등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다면 A의 해당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역시 인정된다. 출처 및 사례. 해당 기사 본문 5문단 참조 사례 2 참고자료(PDF)


2.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보호 현황[편집]


한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해 5년간 보호한다.

유럽 연합의 법률에선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긴 15년 동안 보호한다.

법률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다.

미국, 일본 등 기타 대다수의 국가의 법률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뿐이다. 사실 유럽 연합, 멕시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3]


3. 리그베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편집]


  • 주의: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약관은 최근에 리그베다 위키가 재오픈하면서 개정된 약관입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이 공개되면서, 리그베다 위키가 정말로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리그베다 위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갔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사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기자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내용을 매우 부실하게 작성했는데, 리그베다 위키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쉽게 말하면, 정식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내려진 임시 조치라는 이야기

다만 주목할 점은 법원의 입장.

“리그베다위키 약관에 의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리그베다위키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일단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이나 DB권, 약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즉, 미러링엔하위키 미러의 명칭짝퉁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본안 판단(정식 재판) 이전의 임시 조치이므로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법률체계는 그 특성상 매우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 당시의 입장과 본안 판단에서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이 CCL 2.0에 나오는 배포 제한 금지 조항과 충돌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여기에 언급되어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인데, CCL 2.0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


4. 나무위키리그베다 위키 간에 데이터베이스권 분쟁이 벌어진다면?[편집]


청동이 데이터베이스권을 빌미삼아 나무위키를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청동의 고소로 나무위키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나무위키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데이터베이스권의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데이터베이스권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불공정 약관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

비록 가처분 신청 결정서의 입장이긴 하지만,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의 엔하위키 미러에 대한 폐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약관 조항(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이 채권자(청동)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 법에서 무효까지 언급하는 건 법률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는 뜻으로 웬만하면 무효까지 나오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및 소멸(?) 부분 등을 참고할 것.

만에 하나 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나무위키 역시 그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나무위키는 포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잽싸게 제2의 나무위키를 만들어 나무위키의 콘텐츠를 계승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짓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된다. 어쨌거나 2015년 5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나무위키가 채택하고 있는 CC BY-NC-SA 2.0 kr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무위키를 포크할 경우 나무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에 또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다.


4.1. 엔하위키 미러의 패소와 DB권 인정[편집]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의 소송은 원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대한 판결만 나무위키에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경우 나무위키가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4]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다. 즉, 대법원에서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대한민국 서버에서 나무위키, 오리위키, 바다위키, 나무위키 미러리그베다 위키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로 포크미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흔히 돌아다니는 2015년 데이터베이스로는 데이터베이권이 만료되어 이를 기반으로 포크를 만들 수 있다.


5. 저작권법 제4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편집]



  •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12.2>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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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과는 엄연히 다르다.[2] 자료를 읽기 쉬운 형식으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편집에 포함된다.[3]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i generis database rights exist in only a few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such as Korea and Mexico. Generally, if you are using a CC-licensed database in a location where those rights do not exist,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license restrictions or conditions unless copyright (or some other licensed right) is implicated. 데이터베이스권이 유럽 연합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나 멕시코같은 극소수의 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이 CC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용한다면, 당신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제한이나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https://wiki.creativecommons.org/Data#How_do_I_know_whether_a_particular_use_of_a_database_is_restricted_by_sui_generis_database_rights.3F[4]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 판례해설 -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7679 기사에선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작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