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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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실상-성별 간 갈등 문제 등
3.1. 전반적 상황
3.2. 성별에 대한 편견 및 실제 현황
3.3. 국내 관련 연구 및 보도 자료
3.4. 결론
4. 유형
4.1. 물리적 폭력
4.2.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4.3. 이별 범죄
5. 범죄 실례
5.1. 물리적 폭력
5.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5.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5.1.3.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
5.2. 이별 범죄
5.2.1. 일반-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5.2.2. 일반-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5.2.3. 실례로 본 이별 범죄 관련 법 미비
5.2.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5.2.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6. 대처법
7. 관련 사건사고
7.1. 유명인, 공인
7.2. 일반인
8. 관련 문서


Dating abuse / Intimate partner violence[1]


1. 개요[편집]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 우리나라에선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2. 설명[편집]


“좋아한다는데 죽일 리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물론 누구도 동생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설마 죽일 줄은…」中[2]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미혼 남녀 사이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문서에 서술된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간의 일이라며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이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냐'[3],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게 당하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어디선가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쉽게 나오는 생각 없는 발언은 '맞을 짓 하니깐 그랬겠지', '대드니까 그렇지' 인데, 보통 그 '맞을 짓'은 가해자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기준이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이기적인 것들 뿐이다. 그리고 대든다라는 표현은 소위대위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지 친구, 연인, 부부 관계처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 문화, 정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실제로 유독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연인 관계인 상황 혹은 이별 이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데이트 폭력 역시 중요 폭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엄연한 데이트 폭력인 벽치기[4] 후 강제로 키스, 연인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팔목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가 미디어에서는 로맨틱하게 묘사된다거나, 상대의 뺨을 후려치거나 물 같은 걸 끼얹는 등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에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거나, 연인(현재는 배우자)이 결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버라이어티 출연자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자가 출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프로포즈 해프닝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해서 그랬다[5], 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살짝 밀친 거다, 힘 없는 여자가 한방 친 것에 무슨 엄살을 떠느냐,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6] 등.

반대로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여기는, 가정폭력 장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과거 남편에게 구타 당한 아내가 자기가 죄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드라마나 만화 등에서 종종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때릴 때 남성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성이 도심에서 남자친구의 따귀를 계속 쳐서 경찰이 출동하자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라고 한 일도 있다. 2019년 5월 20일 중국 쓰촨성의 다저우시에서 '고백데이'에 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기대했지만, 남자친구에게 받지 못한 중국 여성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면서 남자친구를 욕했다. 여자친구가 쉬지 않고 따귀를 날릴 때 남자친구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고 한다. 이 난폭한 사랑 싸움[7]을 지켜보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의 폭행은 그칠 줄 몰랐다.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후 여성을 연행하려고 하자, 남성은 "내가 잘못해 생긴 일이다. 여자친구는 날 쳐야 분이 풀린다"며 오히려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나섰다. 이렇게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타이른 뒤 돌려보냈다. 중국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뺨싸다구를 총 52차례나 날렸다고 한다. 또한 남성은 수입 대부분을 여자친구를 위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잘못해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에 첨부된 영상(아래 MBC 보도의 영상 포함)을 보면 중국 여성이 상당히 강하게 따귀를 날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 댓글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피해자인 남성도 '얼간이', '쪼다', '호구', '남자가 맞을 만 하다' 등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9년 5월 23일 네이버-동아일보 "선물 왜 없지"...길에서 남친 뺨 '철썩 철썩', 엽기적 그녀[영상].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인 데이트 폭력에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일방적 폭력을 난폭한 '사랑 싸움'이라고 했다. 더 문제는 2019년 5월 24일 MBC 보도에서 여자 아나운서 김수지가 '52차례의 뺨을 친 여성과 묵묵히 당해준 남성, 저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라고 한 것이다. 이는 먼저 여성의 남성에게 일방적인 폭력 행사에 속사정을 운운하면서 데이트 폭력에 일종의 합리화를 한 점(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혹은 그럴 만 하다는 식의 그릇된 관점), 더 문제는 김수지가 저런 폭력을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남이 보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연인에게 폭력을 써도 된다는 식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성별을 바꿔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여성의 따귀를 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9년 5월 24일 네이버-MBC뉴스투데이 [뉴스터치] 기념일 선물 못 챙겨 여자친구에게 뺨 52번.

한편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도리어 잘못한 걸로 몰아가는, 도와준 사람 누명 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당할 때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오히려 당하자 그제서야 막 경찰을 부르네 뭐네 하는 식의 행동을 말한다. 피해자의 인식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 일부는 학교폭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벗어나려 시도할 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타켓을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3. 실상-성별 간 갈등 문제 등[편집]




3.1. 전반적 상황[편집]



대한민국에선 데이트 폭력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해 3,074건, 폭행 2,6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건이 일어났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근 5년간 폭행 36,363명, 이 중 사망한 사람이 290명이다. 기사.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 꼴로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력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이 기간 살인미수 피해자도 309명이나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이별 통보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2017년 6월 30일 네이버-JTBC뉴스룸 '헤어지자'는 말에 살해·유기...'데이트 폭력' 연간 7천 건.

2016년 3월 6일에 대한민국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

2016년 2월 한 달의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2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1,306명 중 여성이 1,201명(약 92%)으로 105명(약 8%)인 남성 피해자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적발된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50대가 35.6%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도 11.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폭행·협박(17.4%)과 성폭력(5.4%) 순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지[8]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SPA)"을 발표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북한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매우 흔하다고 한다. 나라 자체가 법보다 주먹이 중시되는 나라인 데다가, 북한 정권이 아이들 교육을 전부 호전적으로 시키다 보니...


3.2. 성별에 대한 편견 및 실제 현황[편집]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고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많다. 다만 중대 피해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데이트 폭력은 한쪽 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Straus와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2004)에서 지난 25년간 100편 이상의 연구와 국제적 발생률 통계를 검토한 뒤 데이트 폭력 피해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을 때는 위 결론과 유사하며, 중대 피해자로 한정하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상에 관한 기사들도 다수 있다. 아래 항목 참고.

2014년 말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서경현 삼육대 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14년 12월 26일 네이버-헤럴드경제 신문 데이트 폭력, 여성이 더 많이 행사한다... 맞을까?,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보다 자세히 위 기사에 나온 서경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서경현 교수는 집착 성향 및 경계선 성격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를 밀치거나 꽉 잡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이라 정의함에 따라 갈등 책략 척도에 있어서 가벼운 폭력의 빈도가 높게 잡혀서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실제로 강도 높은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특정한 성별의 소유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주장 자체는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연구 대부분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적하는데, 예컨대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 경험이 있을 때 여성은 가해 동기를 자기방어로 보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남성은 6%에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경찰청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총1,279건 중 형사입건한 868명(구속 61명)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여성(92%), 남성 (4.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만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지 않은 피해를 유발한 경미한 폭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도 그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가벼운 폭력도 엄연한 폭행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할수록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본다.


3.3. 국내 관련 연구 및 보도 자료[편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여성의전화에서 발표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 배포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9-10월 서울 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 및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10-12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데이트 성폭력 수준 심각-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아카이브.

조사분석 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77.8%가 정서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였다. 주로 경험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자주 점검한다"(59.7%),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40.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한다"(32.1%)고 답했다. 데이트 상대자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거나, 자신이 학과·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의심·통제·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언어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여성 응답자의 61.4%, 남성 응답자의 59.3%였다. 10개의 성적 폭력 문항에 대해 여성은 1인당 2.6문항, 남성은 1인당 1.5문항에 답하였다. 남성이 경험한 성적 폭력 행동은 "나의 기분에 상관 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17.3%)로 나타났고, 여성은 24.2%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데이트 상대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12.1%),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15.2%), 애무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8.1%)고 응답해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이 성적 폭력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6.2%), '성관계를 강요받았다'(6.6%)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서 여성의 피해가 거의 2배 정도 더 많았으나 남성의 비율이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적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남성의 성적 피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며, 올바른 데이트 성폭력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편 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집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여성 24.6%, 남성 19.6%), "발로 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친 적이 있다"(여성 11.3%, 남성 8.8%)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말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여성이 남성에게 58%, 남성이 여성에게 31.4%로 여성이 약 2배 더 많았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 역시 남성이 38.6%, 여성이 19.3%여서 20%나 남성이 더 신체적 폭력에 희생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여성 8%, 남성 7.1%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히 조사자 서경현 삼육대 교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4년 12월 26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데이트 폭력, 여성이 더 많이 행사한다... 맞을까?,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경미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남성이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34.1%) 상대방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23.2%)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에게 여성의 행동이 위협감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었거나, 남성 스스로 마초남성우월주의남성혐오 때문에 여성의 폭력을 그저 인내하거나,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11월 25일 네이버-연합뉴스 데이트 성폭력 수준 심각-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 아카이브.

다만 위에서 나왔듯이 작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를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9], 경미한 폭력도 엄연한 폭력인 점, 경미한 폭력이 심한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고 합리화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다.

2016년에는 사회적인 성차별 인식 등에 대한 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미수) 가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은 4.0%(58명)으로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5.4%·35명)이 여학생(2.9%·23명)에 비해 가해 경험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실제 연구 책임자인 김혜숙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데이트 강간에 대한 경각심을 남녀 모두가 갖도록 성 인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데이트 강간 가해자가 남녀 모두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또 이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부정하려고 항목 중에도 '여성(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 '여성(남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를 예전처럼 여성만 표기하지 않고 남성까지 양쪽 성별을 다 명시하기도 했다. 2016년 5월 24일 네이버-뉴시스 (단독) 대학생 25명 중 1명, 데이트 강간·미수...언어적 성희롱도 35%-교육부, 아주대 위탁 대학생 성인식·성폭력 실태조사.

한편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여성(약 29~56%)보다 남성(약 17%)이 훨씬 더 적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초남성우월주의남성혐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정신적으로 꿇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남녀 가리지 않고 팽배한 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주변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질까봐 끙끙 앓으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 마초적 인식과 남성우월주의가 남성에게도 억압으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남성성을 특정 틀에 넣어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남성혐오(misandry)이기도 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의 집착, 즉 스토킹으로 인한 지속적 괴롭힘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하게 한 번 두 번 넘기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더 큰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 후 '성폭력 상담소에도 남자 상담원이 존재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며 '남성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21일 네이버-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맞았어요'...데이트 폭력 남성도 피해자-맞고도 신고 꺼려...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더 많을 듯.

2016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 8,367명 중 62.3%인 5,213명, 즉 가해자 10명 중 6명이 기존에 전과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

2017년 5월에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결과, 여성 피해자가 약 70%, 남성 피해자가 약 50%가 나왔다. 2017년 10월 12일 네이버-연합뉴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데이트폭력 경험했다'-대구·경북 대학생·일반인 294명 설문조사

기사에 의하면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2017년 5월에 대구·경북 4개 대학 학생, 일반인 등 294명(여성 207명, 남성 87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63.1%(173명)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고, 남녀별로 여성 경험자 비율(69.1%·132명)이 남성(49.4%·41명)보다 높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통제 폭력 경험자'가 94.3%(165명)로 가장 많고,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자가 46.3%(81명)로 다음이며, 성적 폭력 경험자는 30.6%(54명),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22.3%(40명)이라고 한다.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경험자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원이 (여성에게) 통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8년 9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근의 데이트 폭력 통계가 나왔다. 2017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1만 건이 넘는데, 그 중 70% 가까이가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는 최근 5년 동안 290명이다. 더구나 데이트 폭력의 연령대도 낮아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300건 가까이 일어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018년 9월 16일 네이버-MBC 뉴스데스크 '사랑'으로 포장된 범죄 데이트 폭력...76%는 재범.

2019년 3월 17일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살인은 2016년 18건, 2017년 17건, 2018년 16건이 발생했으며,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역시 2018년 2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8671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배로 늘었고, 데이트 폭력 범죄로 2018년에 입건된 가해자는 1만245명으로 2년 연속 1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3월 17일 네이버-국민일보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두달, 달라진 게 없다-총리, 데이트폭력 근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 2년째 낮잠... 여성들 공포


3.4. 결론[편집]


중대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 중대하지 않은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넓히면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 모두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성 간의 연애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와 개인 차 등의 변수를 고려해 피해 정도, 즉 질적인 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이 육체적 강약 차이 등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신체적 타격 및 후유증을 입을 때가 더 많고, 데이트 폭력 중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다. 물론 남성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에게 종종 강력 범죄(살인이나 염산 투척 등)를 당하기도 하지만, 형사 입건이나 법적 처벌이 되는 것 중 정도가 큰 데이트 폭력은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결국 성별 구분 없이 데이트 폭력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먼저 성별 생각할 것 없이 양적인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더 약한 이유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들이 다수라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해 소수의 큰 피해를 입는 남성 역시 같이 고려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편 중요한 것이 여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비물리적 폭행,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보고 없애려고 노력하며, 법적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물을 끼얹어도 폭행죄가 되고, 제사상을 뒤엎어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와 안경을 친 행위, 춤 추려고 손을 끌어당긴 짓, 사람에게 상추를 던진 경우, 구겨진 종이를 강제로 옷 속에 넣은 것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이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도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2014년부터는 검찰이 뺨 한 대 때려도 100만원 이상 벌금 구형을 하기로 하는 등 사회 추세가 그렇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경미한 폭력이 문제인 다른 이유는 이것이 반복되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경미한 폭력을 행하는 남성 애인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약하고, 경미하고, 폭력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폭행을 가볍게 보는 행위는 전근대적 의식일 뿐더로 옳지 않다. 특히 여성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미한 폭력도 계속 문제라고 하고, 그것이 폭력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성별이 반대가 된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며, 이는 의도치 않게 남성의 여성에게 가하는 작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통제 행동도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가해자는 극히 일부며,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남성들)의 폭력 유형은 통제 행동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에서 중대한 폭력만 심각하게 여기고 비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이더라도 경미한 폭력을 경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지를 보여주는 조사다. 그러므로 중한 폭력이 더 문제고 더 비난받고 더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폭력을 경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2017년 11월 5일 네이버-머니투데이 '치마 갈아입고 와'...로맨틱하지 않아요,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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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데이트폭력의 일부이자 전조 증상인 '통제 행동'을 로맨틱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 등에서도 통제행동이 버젓이 '사랑'의 일부처럼 그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다. 전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이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 10명 중 8명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흔히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통제행동'을 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2017년 11월 15일 머니투데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2017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에 조사 자체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오직 남성만이 '통제행동'을 일삼는다는 식으로 가해자는 남성 / 피해자는 여성으로 고정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통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성 가해-남성 피해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김용민TV의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방송이 있다. 이 방송은 우먼스플레인이라는 말대로 여성인 르포 작가 이선옥이 패널로 참여해서 주도하고 남성들은 거의 듣기만 하는데, 그 중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편에서 이선옥 작가가 이에 관해 말했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유튜브] [kimyongminTV] [우먼스플레인]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다음은 이선옥 작가가 한 발언이다.

  • 44분 32초~45분 40초경: 한국의 산재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년에 거의 2천명이 사망하는데, 남성이 대부분으로 90% 이상이라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사고로 남성은 1,800여 명이 죽는데 여성은 60~70명 정도가 죽는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렇게 남성들만 죽어나간다고 산재사고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산재사고에서 소수지만 죽는 여성 노동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방송 46분 20초~47분 10초경: 자신도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 매뉴얼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표적 폐해의 예로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들었다.
  • 방송 47분 20초~48분 40초경: 성폭력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인데, 그 이유는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역, 간섭, 학대, 규제도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이선옥 작가 역시 자기 주변을 봐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그런 통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실이 이런 데도 학교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강사들은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이고 남성 청소년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시각으로 교육한다고 했다. 그래서 강사들은 남자들에게는 '여자애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마라', 여자들에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라'고 한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러한 잘못된 매뉴얼에서 업데이트 되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게다가 남학생들 부모들의 우려도 큰데, 모든 언론에서는 '니 아들이 성범죄자가 안 되게 조심해라.', '니 아들 잘 키워라.', '아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워라.'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성별로만 이분화하는 것과 함께, 성별 비율을 절대시해서 특정 성만의 것으로 보는 것 역시 매우 그릇된 자세이다. 전술했듯이 대표적으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비율에서는 남성이 다수, 여성이 소수라도 남녀를 떠나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듯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피해자 비율에서 여성이 다수, 남성이 소수라 해도 성별이 아닌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하지 않은 피해에서는 남녀 성차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 피해자가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이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산업재해에서 여성 피해자가 소수라도 중요하게 보듯이, 데이트 폭력의 중대 피해자 남성이 소수일지라도 이들 역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다.


4. 유형[편집]




4.1. 물리적 폭력[편집]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이 대표적이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일명 치정살인. 심지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4.2.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편집]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10],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11]도 여기에 속한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제 페미니즘에서도 정서적,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할 것 없이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비물리적인 정서적 정서적 폭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4.3. 이별 범죄[편집]


이별을 통고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별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12]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3]

해당 범죄의 유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염산을 투척하는 행위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가지가지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이별 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 덕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14]

2018년 10월 26일 보도에서 2017년에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85명 이상이고,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도 103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 2018년 10월 26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나와 헤어진다고'...사랑싸움 아닌 '범죄' 해마다 급증.

한편 2010년대 초반에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이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탈하게 잘 헤어지자는 말. 한때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15] 현재는 찾을 수 없다.


5. 범죄 실례[편집]




5.1. 물리적 폭력[편집]




5.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해외로 도망쳐도 쫓아가는 집요한 데이트 폭력범도 있다. 캐나다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홈스테이에 머물며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자 이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에서 3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요,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며 "친구 중에 조폭이 있다" 며 신고도 못하게 하고[16],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금품 갈취 목적 여부보다는 폭력 행사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금품을 갈취하려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데이트 폭력 행위가 덜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에는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남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여친을 괴롭혔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가격하는 등 물리적 폭력도 자주 행사했는데, 그 중에는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소장용 장검이나 청소기 봉 등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나 가격한 것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의 이은희 판사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23일 네이버-국민일보 '왜 커플링 안 껴!' 여친에 '엎드려뻗쳐' 시킨 남성 실형.

2018년 10월 12일 JTBC 보도에서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7년 7월에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40대 남성이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때렸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월 1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2018년 10월 2심에서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당사자 없이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가해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물론 연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연인이 잘못했다 해도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 네이버-JTBC뉴스룸 '여자친구 폭행 사망' 2심서 실형…'유족 합의로 집유 안 돼'.

2019년 1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다. 살인범은 평소 여성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놓고 다니며(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도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겼다고 한다. 2019년 3월 17일 네이버-국민일보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두달, 달라진 게 없다-총리, 데이트폭력 근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 2년째 낮잠... 여성들 공포.


5.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2017년 7월 27일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40세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침대에 결박한 후 손목을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이 연합뉴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은 초반에는 '손목 대신 남자의 성기를 자르지 그랬냐', '남자가 바람 피운 것이 문제다', '그래도 남자를 죽이지는 않았잖느냐'는 내용들이 차지하다가 이후 신고를 받아 닫히거나 순위가 내려갔다. 보통 데이트 폭력 기사, 더구나 이렇게 잔인무도한 범죄에서 남자 가해자에 여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남자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이 주인데 반해, 여자 가해자에 남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여자 가해자를 두둔하고 남자 피해자를 욕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일 때가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27일 네이버-연합 동거남 바람 핀다고 수면제 먹여 묶고 손목 잘라.

2019년 9월 13일 뉴스1 기사에서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각종 고문과 폭력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나왔다.

2018년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여성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018년 11월에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찣어지게 했고, 11월~12월에는 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 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남성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어서였다고 한다. 즉 자신과 사귀기 전에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교제 전에 한 일로 그런 것이다. 물론 상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혔기에 이번에는 피해자 남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한편 기사에 의하면 형법 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부표피 박리, 치아 탈락, 성병 감염 등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에 해당하는 '폭행죄' 보다 형이 무겁다고 한다. 다만 라이터를 사용한 이 여성처럼 커터칼,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 순공감순 상위 댓글 중에는 '기집년한테 쳐맞는놈은 뭐다냐?', '분명히 여자한테 폭행 당하는거 즐기는 새끼다 고추때라' 식으로 피해 남성을 탓하는 내용들도 있다. 2019년 9월 13일 네이버-뉴스1 '왜 내 친구랑 잤냐'…라이터로 남친 허벅지 15번 지진 20대-法 "피해정도 중해…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징역 10개월.

2019년 9월 15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8년 6월 22일 자정쯤 데이트폭력 가해 여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cm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여섯 차례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성은 범행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9월 15일 네이버-국민일보 흉기·쇠파이프·변기 뚜껑…남친 폭행 女 “딴 여자 사진 올려서”-법원,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 10월 24일 기사들에서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나왔다.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사귀게 된 후 2018년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2018년 10월 24일에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남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도 했다. 이에 당일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남성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즉 이 데이트 폭력범 여배우는 이번 이별 범죄 외에도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 중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뉴스1 '다른 여자 만나' 여배우가 남친 목 조르고 승용차 돌진 위협-'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수차례, 범죄 중해져' …1심 집유,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아시아경제신문 다른 여자 만나 승용차로 남친 위협한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TV 여배우 데이트폭력, 남친 때리고 승용차로 돌진까지.


5.1.3.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편집]


2018년 11월 10일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데이트 폭행범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아침에 피해 남성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신고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차를 잡자 그를 매달은 채 운전했고, 결국 20m 가량 지나 피해 남성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범인은 매달린 남성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와 얼굴 쪽을 가격했기에 피해자는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교정기도 부러졌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2018년 11월 16일 네이버-KBS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


5.2. 이별 범죄[편집]




5.2.1. 일반-남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2016년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랑했으나 달리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즉 데이트 폭력에서 가해자가 상대를 사랑하는지 여부는 법적 처벌에 상관이 없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얀데레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8일 네이버-SBS8시뉴스, 2016년 3월 8일 MBC뉴스데스크.

2016년에 심지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분노해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은 사건도 일어났다. 정확히는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가서 집에서 나오는 전 여친을 끌고가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녀의 집에 남아 있던 새 남자 애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인질로 한 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40여 명과 대치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28일 네이버-연합뉴스.

2017년에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살해 협박을 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도 있다. 이것은 협박하는 전 남자 애인을 가만 놔두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즉 가해자가 아무 조치를 받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하루 24건꼴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절박한 속사정.

2017년 7월 18일에 신당동에서 20대 남자가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트럭으로 치려고 한 사건도 있다. # 당시 지나가다가 폭행 당하던 여성을 보호한 남성에 따르면, 여성을 피하게 한 자신의 셔츠에도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여성의 입가가 온통 피투성이였다고 증언함으로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이미 가해남과 헤어진 상태이기에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보도한 언론에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 여성은 자신에게 악플러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가해남이 자신에게 보낸 뻔뻔스런 내용의 메시지도 공개했다.

2017년 7월 21일 네이버-국민일보 '신당동 폭행' 피해 여성과 전 남친이 사건 직후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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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SNS에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을 남겼다.

피해자 A씨는 19일 페이스북에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 기사를 링크한 뒤 “데이트 폭행이라니, 여자친구라니, 이미 헤어진 지 1주일쯤? 됐는데, 얘는 기자한테 뭐라고 말한 걸까”라며 ‘데이트폭력’이라는 보도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주일 전쯤 이별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내가 다신 보지 말자 말하고 친구와 통화하는 중이었는데 전화기를 뺏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기자가 하나도 맞게 쓴게 없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2018년 3월,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때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같이 공개되었는데, 폭행으로 이미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질질 끌고 가며 여성은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남성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간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당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남자친구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SNS에 글을 직접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부산데이트폭력 "체포되면서까지 '죽일 거야' 협박…끔찍해" 이 사건은 2018년 4월 1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는데, 흔한 가해자 부모들의 패턴처럼 이 남자친구의 부모 역시 온갖 합리화와 책임전가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8년 4월 SBS 보도에서는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은 여자친구의 60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하고도 도리어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입건되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속아 아버지 폭행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남자친구에게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이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고, 밖에서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에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2018년 4월 30일 네이버-SBS8뉴스 [단독] 이별 통보 뒤 연락 끊기자…여자친구 父 '무차별 폭행'.

2018년 4월 JTBC 보도에서 2017년 5월에 헤어진 후 1년 정도 지난 2018년 4월에도 계속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나왔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거나 여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성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여성의 전화는 스토커 남성이 '죽이겠다'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4월 4일 네이버-JTBC뉴스룸 '부고문자도 와' 악질 스토킹에 떠는데…처벌 어려운 현실.

2018년 6월 18일에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52세)를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여성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 정도 사귀다 헤어진 후 한 달 정도 지나 여성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므로, 매우 짧은 2개월 정도 기간에 교제와 이별과 이별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네이버-뉴시스 20대, 헤어진 여친 부모에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사망·어머니 부상.

2018년 10월 12일 KBS 보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열 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비물리적 폭력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KBS 자문변호사 좌세준은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18년 10월 12일 네이버-KBS “스토킹하기 좋은 날씨”…전 여친 가족에 ‘카톡 폭탄’ 남성 실형.

2019년 5월 27일 뉴스1 기사에서 남성이 10여 년 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 버스 기사를 방화로 죽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수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가 응하지 않자 준비한 휘발유를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버스 기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019년 5월 27일 밝혔다. 한편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서 버스 기사를 남성, 가해자를 여성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뉴스1 등에서 피해 버스 기사는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임을 밝혔다. 2019년 5월 27일 네이버-뉴스1 버스운전 중 헤어진 연인 방화로 숨진 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2019년 6월 5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각각 올린 28세 남대생과 23세 남대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보도되었다. 둘 다 불특정 다수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신원 노출을 해서 피해자의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먼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과 사귀어 오다가 2018년 2월 헤어진 후 2017년 3월 16일경부터 7월까지 음란 사이트에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28세 남대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 사이트에 올린 23세 남대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9년 6월 5일 네이버-연합뉴스 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2019년 8월 28일 MBN 보도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낸 후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달앱 고객센터가 주소지를 확인해줬는데, 사실 이는 옛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을 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사건 당일에 스마트 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했다. 데이프 폭력범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스토킹 가해자적인 핑계를 댔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배달앱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된 셈이고, 해당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28일 네이버-MBN [단독] '배달 안 됐어요'…배달 앱 이용해 전 여친 주소 알아내 폭행.

2020년 2월 25일 보도에서 2020년 1월 초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살인사건이 나왔다. 27세 남성 살인범은 29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에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께 유기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살인범 남성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살해 수법의 잔인함과 함께 시체 유기까지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2020년 2월 25일 네이버-아이뉴스24 여자친구 살해 후 가마니에 시신 유기한 20대…'이별 통보에 화났다'
2020년 2월 26일 후속보도들에서는 이 27세 남성 살인범이 새로 사귄 27세 여성이 남친의 전 여자친구 시신유기를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 살인범의 새여친은 전여친과 모르는 사이이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범 남성에 이어 유기 공범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26일 네이버-뉴시스 '남친을 사랑해서'…전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공범 여친-경찰, 20대 남성과 여자 친구 구속영장 신청 방침


5.2.2. 일반-여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2016년 3월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장애인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 농약으로 독살하려 한 50대 여성이 잡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별한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예이다. 특히 이 가해 여성은 헤어진 장애인 전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버리고 장애인인 여성을 새로 사귄 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2016년 3월 17일 네이버-연합뉴스 'TV보고 모방했다'…'농약 우유'로 옛 연인 등 살해시도(종합).

2018년 10월 24일 뉴시스 기사에서 제주도에서 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세 여성의 사건이 나왔다. 약 20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성은 2018년 6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 시내 남성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공격당한 남성은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남성과 합의해 남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
한편 이 뉴시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들 중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건 20년간 사귀다 한마디말도없이 다른여자랑 결혼하려던 놈도 마찬가지인듯... ㅋㅋ', '20년사겻는데 저러면...칼맞을만하네. 결혼안할거면빨리놔주던가.와 30대 예쁜나이부터 단물빼먹고 50되니까 버리고 지는 베트남애기랑결혼할려고하다니..진짜 못됏다남자.', '20년을 사겼는데 ㅎㅎ 갑자기 결혼한다는 말 들으면 진짜 눈 돌지 않을까?' 등 가해자 여성 편을 들고 피해자 남성 탓을 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2018년 10월 23일 네이버-뉴시스 20년 교제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40대女 '징역 3년' 네이버 뉴스-법원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2018년 11월 22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주사가 있는 1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또 다시 불을 지른 사건이 나왔다. 여성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자, 2018년 11월 22일 오전 7시 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고시텔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19세 여성이 불을 지른 뒤 남자 친구에게 전화하자 남자친구가 112 상황실에 신고했고, 다른 거주민의 화재 신고도 119 상황실에 잇따라 접수되어 다행히도 가해 여성을 비롯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술을 마시면 고의로 불을 내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별 범죄가 전혀 상관 없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8년 11월 22일 네이버-연합뉴스 '술만 마시면 불 질러'…만취 10대 여성 고시텔에서 방화(종합)-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불 질러 고시텔 대피 소동…불구속 입건.

2019년 10월 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외제차를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36세 여성 사건이 나왔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2019년 4월 26일 오전 12시쯤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가 리스한 외제차로 남자친구가 관리하는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외제차는 5,000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여성은 남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받았다고 한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0월 3일 네이버-국민일보 이별통보에 분노… 남친 외제차 음주운전해 5700만원 피해.


5.2.3. 실례로 본 이별 범죄 관련 법 미비[편집]


한편 법 미비로 이별 범죄 모두가 범법 행위로 법이 심판하지는 않는다.


5.2.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5.2.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편집]

이별 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 애인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 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 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KBS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2018년 9월 13일에 이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2월에 20대인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남성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성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018년 9월 13일 네이버-파이낸셜뉴스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2018년 9월 13일 네이버-SBS8뉴스 '재촬영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 못해' 대법원판결 논란.

그런데 이는 법 미비만으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는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링크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된 남성의 사례를 볼 때 모니터를 찍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성별의 차이에 따라 유무죄가 갈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 사법부가 남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사법 마인드를 가졌다는 증거.


6. 대처법[편집]


데이트 폭력의 대처방법은 가정폭력 문서의 대처법을 참고하면 된다.

처벌이 가정폭력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령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이상 없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유부남인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가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침입 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가해자의 협박을 받고 별 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후 가해 남성을 체포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참사가 벌어진 적도 수 차례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의심 사례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소극적이고 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협박이나 공포심,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정상적 판단에 의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등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17] 2017년 1월 2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내연녀 감금·폭행한 교사 구속.


7. 관련 사건사고[편집]




7.1. 유명인, 공인[편집]



  • 김보겸 - 전 여친과 말다툼 도중 자신이 홧김에 팔을 한번 쳤다고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18]


  • 한윤형 - 해당 년도에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다. 한윤형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주제 패널로 참가한 바 있으며 피해 호소인 역시 페미니스트였으나 몇 년이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나 저지르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는 그동안 묻혀 있던 데이트 폭력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그녀는 2015년 11월에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 A.R.T - 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3인조 남성 그룹으로, 1999년 초 멤버 박성준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이 신문 사회면에 실리자 소속사인 진아기획에서 전격적으로 팀을 해체했다. 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결성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 배지환 - 고교 졸업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2018년 4월에 드러났다.


  • 에반더 홀리필드 - 권투 업계의 대표적 쓰레기이자 화려한 여성편력의 소유자. 혼외자만 9명에다 사귀는 여자마다 자연스럽게 주먹질을 해댔고 언론까지 탔건만 사건이 묻히기 일쑤였는데, 그 이유는 홀리필드가 '돈 킹'과 복싱높으신 분들과 워낙 친목질정치질을 잘했던 데다 언론에 돈지랄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베르트랑 칸티 - 프랑스 록밴드 느와르 데자이어(Noir Désir)의 리더. 2003년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이자 누벨바그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장 루이 트랭티냥의 딸이었던 마리 트랭티냥을[19] 폭행하다가 사망케 했다.[20] 프랑스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형을 사는 둥 마는 둥 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21] 얼마나 유명했냐면, 마리의 양부였던 영화감독 알랭 코르노가 타계했을 때 인연이 있었던 임상수가 부고에서 언급했을 정도.[22] 심지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프랑스의 적폐 사례로 언급될 정도.


7.2. 일반인[편집]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50회 <가려야 사는 여자> 편 - 남자친구가 집착이 심해 여자친구 팔, 등, 다리에 문신을 새기는 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행 사건 뉴스를 빌미삼아 협박을 했음에도 징역 4년으로 끝났다.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 사건 - 2016년 4월 19일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출근하던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모가 같이 출퇴근을 해주는 등 보호했으나, 범인의 행동이 잠잠해지자 괜찮은 것 같다고 혼자 출근하겠다고 한 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를 중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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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은 학술용어에 가깝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분야 논문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도 넣어 볼 것.[2] 데이트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시간이 되돌아가면 동생을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한 대답. 자세한 경황은 해당 기사 참고.[3] 그럴 리가 거의 없는 게, 헤어지자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악의 경우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쩌면 자기 가족까지도.[4]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므로, 현실에서 당하면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5] 하지만 사랑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나오는 정복욕일 뿐이다.[6] 특히 물을 끼얹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정도가 덜한 행위 때.[7] 기사 표현 그대로이다.[8] 크리스 브라운리한나를 폭행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9] 위에 서술된 벽치기만 해도 일본에서는 만화 등에서 여자 작가들마저 여자들이 가슴 설레는 것으로 자주 표현할 정도인데, 저것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이 되기도 하는 등 인식하지 못한다고 폭력이 아닌 것이 아니다.[10]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상대의 핸드폰의 문자나 채팅 기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일이 감시하려 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마치 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므로, 이것도 데이트 폭력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문제이다. 실제 여초 커뮤니티에 들어가봐도 남친의 폰 & 컴퓨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몰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고, 이는 남초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 쪽에서 물리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며 상대 남성을 괴롭히는 것도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지만, 페미니즘이나 사회의 보수적인 통념에서나 모두 외면받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11]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면 범죄이다. 리벤지 포르노 항목 참조.[12]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강간의 원인들 중에도 이 두 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13] 단순히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이별 범죄라는 공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별에 대한 공포가 이별한 상대에 대한 집착 > 공격적 행태(이별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짓(각종 범죄)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14] 이별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 많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라 나오는 통계가 많다. 이는 아마도 남성들이 이별 전의 연인에게 유무형적 정성을 많이 들였다가 이별한 후 생기는 보상심리나 배신감을 폭력적인 경향(이별 범죄)으로 해소하는 케이스가 여성들의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적어보일 뿐, 여성들 역시 폭력적인 형태의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15] 맞는 말인 게 결국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해자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자가 헤어진다 해도 가해자의 심기가 수틀리면 이별 요령을 지키든 말든 이별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16] 이 협박은 모 아니면 빽도. 상대가 일반인이면 어느 정도 공포에 휩싸이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찰관, 검사의 지인일 경우 그 협박범은 인생 자체가 박살날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이라도 죽을 각오하고 신고한다면 그것도 얄짤없다.[17] 실제로 이런 폭력은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대체로 얼마 안 가 풀려나므로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18] 다만 보겸 본인과 피해 당사자가 이미 사건 발생 직후 상호 합의가 완료되었고, 보겸 본인은 물론이고 폭행 피해자인 전 여친 역시 제3자의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라 이 사건을 맹목적 비난 용도로 다시 꺼내드는 것은 당사자, 피해자 모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19] 마리에겐 당시 남편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아마도 외도.[20] 심지어 출소 후 둘째 부인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자살케 만드는 등 반성 없는 인간 쓰레기의 극치를 보였다.[21] 다만 잘 나가던 느와르 데자이어는 이 사건으로 거의 활동 중지 상태에 빠졌다가 위 자살 사건이 터진 뒤 해체했다. 공식적으로는 '좋게 해체했다'곤 하지만, 다른 멤버는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너무 달라서 탈퇴했다고 밝힌 걸 보면 과연 좋게 해체했을지는 의문.[22] 어떤 미국인이 바람난 가족에서 등장하는 가정 폭력에 대해 "너네 나라는 아직도 가정 폭력이나 하냐"는 인종차별개소리에 분노해 사례로 대답했다고 한다. 정작 알랭 코르노가 양부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