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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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여성가족부의 용어 유포 및 보급 추진
3. 논란
3.1. 논란 항목을 읽기에 앞서
3.2.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3.3. 공동육아의 이점을 중심으로
3.4. '독박육아'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3.5. 전담육아를 맡는 사람이 직무를 긍정하는 경우
3.6. 육아는 선택의 문제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우리말샘에선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독박을 쓰다' 하면 단번에 독박육아를 연상할 정도로 독박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구글에서 독박을 검색하면 독박육아 관련 게시물들이 검색결과를 독점하고 있을 정도이다.

맞벌이 부부가 주말마다 애를 보는 당번을 나눠서 할 때 "이번주는 내가 독박, 다음주는 네가 독박"이라고 가벼운 의미로 독박육아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감정을 담아 육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향이 높은 용어이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에서 손을 떼는 남편들을 비판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전업주부들도 남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독박육아 문제"를 다룰 때 전업주부 사례 역시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다.(예1, 예2)

2. 여성가족부의 용어 유포 및 보급 추진[편집]


2014년도에 독박육아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검색되며# 2015년도에는 서울신문에서 독박육아란 키워드로 시리즈를 게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조했듯# 2017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가 여성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독박육아란 단어에 비판적인 반응들은 2018년부터 다량 검색되기 시작한다.

독박육아라는 용어가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에 의해 공론화되며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피해의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의 용어였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독박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육아'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에서 성별만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심각한 제도적 성차별인 병역문제는 두고, 강제성도 없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 육아에만 독박육아라는 자극적 용어를 유포한 것이다.


3. 논란[편집]


남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가정에서 남성이 하는 역할을 희석시키는 잘못된 선동성 용어로 여겨진다. 독박육아라는 키워드가 은연 중에 육아가 사회활동보다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도 많고, 육아하고 싶어도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는 구조적인 문제, 특히 여직원보다 남직원의 육아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 또한 많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남편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1. 논란 항목을 읽기에 앞서[편집]


서로의 근무시간과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다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를 많이 담당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가정에 쏟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령, 기러기 아빠 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외부에 나가 돈을 벌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말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부부의 대부분이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고 남성이 외지에서 돈을 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정에 시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분명 부부 상호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타협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남편 역시 가사노동과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 아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 집안 청소나 빨래, 집안 수리 정도는 나서서 분담하거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서로 상의해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고 부부가 직접 돌보는 것만은 못할 수 있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을 이용하는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23년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간혹 일부 직장의 경우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해주어 부부 모두가 아내의 산후 조리와 아이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만큼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크지 않다. 어찌되었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노동력 손실과 법률/사규에 따른 수당지급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휴직 상태인 거지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 역시 깎여서 나오거나 지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성과급도 기대할 수 없다. 간접적으로는 장래의 승진이나 근무평정에 있어 불리할 여지까지 존재한다. 후술할 공동육아와 육아분담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또 알아둬야 할 게 아내가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맡아 할 동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것 역시 육아와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남편의 사회생활은 육아와 가정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육아와 가사 노동을 할 시간 대신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 역시 아내가 원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사회생활을 하고 반대로 남편이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전념을 하는 방법으로, 내지는 맞벌이를 하며 육아와 가사노동도 같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전담하고 아내가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 그렇지 오늘날에는 역할이 바뀌어 아내가 사회생활을 남편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어떤 나라도 남편은 사회생활과 근로를 전담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라고 법률 등에 규정한 국가는 없다. 일반적으로 3040대의 남성이 또래 여성보다 더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평균 소득이 높으며, 결혼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단녀가 되는 여성이 사회로 복귀하는 게 또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인 거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정리해 보면 육아와 가사노동, 사회생활을 통해 돈을 버는 것 모두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타협으로 해결할 일인 거지 나 혼자 독박쓰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뭐하는 거지라고 불평할 건 아니며 이걸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에서도 일방적으로 떠넘김당하며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러시아 민담 중에는 한 농촌 가정에서 농부와 그의 처가 자신의 일이 힘들다며 왜 자기 혼자서 (농사/집안일)을 하냐며 서로에게 불평하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농부와 그의 처는 서로의 일을 바꿔 해보았으나, 그 일들은 더 힘들어 결국 원래대로 남편은 농사를,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타협하며 이야기는 끝난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자가 잘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일이건 남이 하는 건 쉬워보일 수 있어도 그걸 정작 내가 하면 어려운 법이다.

생각 이상으로 부풀려진 현상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40~49연령대를 제외하면 전체 맞벌이 가정은 50%에 미치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xx 명대로 추락한지 제법 되었다.[1]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실질적 차원에서 '육아 맞벌이'의 길을 걷는 가정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과 앞서 언급된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형태의 가정을 제외하면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된다.


3.2. 전업주부를 중심으로[편집]


전업주부들이 독박육아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독박육아가 화두가 되는 현상에 얽힌 젠더 분쟁이 2010년대 후반부터 주기적으로 생기고 있다.(예1, 예2, 예3, 예4, 예5, 예6, 예7)

먼저 전업주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 및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업주부직과 외벌이 간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업주부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주중에 직업행위를 수행하였기에 주말에는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해야 마땅한지, 그리고 주중에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저녁 시간에도 어느 선까지 가사 및 육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육아가 일반 가사 행위와 분리되는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육아의 경우 쉴 틈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 초등학생 부터는 초등학생쯤 돼서는 모를까 그 이전의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된다. 식사시간에도 애를 봐야하는 것은 물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잠깐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 또한 100일이 지나기 전 갓난아이의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여야 해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그에 반해 직장에서는 중간 중간 쉴 수 있고 휴일도 있으니 외벌이어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들리곤 한다. 심지어는 외벌이 가정이라도 육아는 직장을 다니는 파트너가 전업주부 파트너를 도와준다는 보조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애초부터 5대5로 분담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즉 육아가 전업주부들의 전담 업무라는 전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에도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계산할 때 육아는 반드시 고려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게다가 가전 제품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가사 노동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 지 오래이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24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빨래나 청소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노동도 아니고, 설거지도 생길 때 마다 바로바로 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장보기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업, 배달 서비스업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요리에 대한 부담감도 대폭 경감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전업주부들이 "가사 노동을 하는데 내가 육아까지 전담해야 하냐"고 주장하는 행위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 그리고 가사 노동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전업주부 직무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이다. 아동이 집에 있어야 육아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 대한민국에서는 자연히 육아의 강도가 외국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을 전담양육해야 하는 기간은 약 2세까지 밖에 안 된다. 물론 방과 후에는 다시 가정에서 양육해야 하겠으나, 육아 노동의 강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제한운영되거나 아예 폐쇄된 상황에서 전업주부들이 노동강도가 올랐다며 호소하거나[2],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안 도와주는게 싫다고 충돌하는 모습에서 보인 바 있다.

초등학교(7세) 이후부터는 육아의 강도가 확실히 낮아진다. 초등학교가 일단 6시간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게 하거나 학원에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9시간은 아이가 바깥에 있다. 여기에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을 대략 9시간 정도로 잡으면[3] 결국 육아의 최대 시간은 학원을 다니는 기준에서는 하루 6~7시간 정도가 되는 셈이고, 학원을 안 다녀도 9시간 정도가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이미 대소변은 충분히 가리고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혼자서 잘 씻기도 한다. 밥과 반찬도 성인이 먹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아이를 끼고 있으면서 전담마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깨서 젖먹이고 손수 씻겨줘야 하는 영유아에 비해 훨씬 육아의 강도가 낮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존재를 배제하고 판단했을 때에도, 결국 가장 힘든 육아노동의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7년이다. 정년까지 30년 이상[4]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보다 분명히 짧다. 특히 60세 이후로도 노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노동 기간이 40여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라서 고연령층의 근로유인이 매우 높다는 것에 있다.[5] 보기 드문 애국자 집안이라 아이를 두 명, 세 명 이상씩 낳는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0.977, 2019년 0.918, 2020년 0.840의 가공할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어[6] 한 명 낳으면 평균적으로 다산이다...

외벌이하는 남편이 일정 시간 육아를 분담해 주거나 친정, 시가 등을 통해 육아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전업주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에 육아 행위의 제1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서면 서슴 없이 '자신이 독박을 쓰고 있다'고 단정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3.3. 공동육아의 이점을 중심으로[편집]


'공동육아'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남편이 육아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공동육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7] 즉, 육아의 질만 두고 본다면 공동육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박육아론'을 주요 담론으로 이끈 1차 동력은 효과적인 육아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견해가 있다. 가령 노키즈존의 경우, 실질적인 노키즈존은 '무책임한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아동에게 위해를 끼칠 요소가 많아 아동보호 목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근거를 양두구육으로 보기도 한다.

독박육아에 대한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담론이 형성된 실질적 이유는 '육아 혼자하면 힘들다, 그래서 독박 그만 쓰고 싶다.'라는 좋게 보면 평등과 정의를 제기하기 위함에서, 나쁘게 보면 귀찮고 힘든 육아를 떠넘기기 위함에서 시작되었고, 공동육아의 이점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성평등과 출산율,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등등을 문제로 보고 있을 뿐 공동육아는 언급도 없다.[8]

하지만 공동육아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외에도 남성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여성들보다 많으며, 외벌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이는 돈 없이 키울 수 없기에, 외벌이하는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육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둘 다 벌이가 없는 답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다른 방법으로는 남자가 낮에 육아를 하고 밤에 일을 하고, 여자가 낮에 일하고 밤에 육아를 하는 건데 이게 아이의 정서발달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줄기 때문에 부부간 사이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3.4. '독박육아'라는 용어의 부적절성[편집]


독박육아에 쓰인 '독박'은 '덤터기를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비속어이다. 엄밀히 말하면 독박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닌데, '督迫, 심하게 자주 독촉함'이라는 의미라서 전혀 다르다. 독박은 화투에서 온 단어이다. 1997년 한겨레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0년대 일본에서 개발돼 70년대 초에 이 땅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스톱은 ‘설사’ ‘쇼당’ ‘독박’ 등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는 규칙에 힘입어 노름잡기판을 석권했다.[9]

물론 민간에서 장땡, 땡잡다, 끗발 등의 노름에서 비롯된 표현을 쓰기도 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당 표현들을 '속된 표현', 즉 비속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표현은 조선시대부터 성행한 투전에서 왔으며 언중들에게 수백년 간 사용된 것이다. 투전에 비하면 화투는 그 역사가 짧고, 아예 이름부터가 영어인 고스톱은 정말 역사가 깊어도 개화기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박은 역사도 짧고 표준어가 아니며 표준국어대사전에조차 실리지 못한 신조어인 것이다. 이런 단어가 공식석상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육아가 힘들고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맘충이나 독박육아같은 혐오표현도 쓰지 말아야 하며 당연히 잘못된 표현이다. 애초부터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양육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데다 엄마 한 명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혐오표현을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면 "엄마가 혼자서 독박육아한다" 같은 불편한 표현도 아무렇지도 않게 써도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물론, 아빠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건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나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아무런 관심없이 무책임하게 육아에 신경을 꺼도 괜찮다는 통념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독박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또한 비판거리이다. 독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덤터기를 쓰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덤터기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로 정의된다. 즉, 육아를 허물, 걱정거리로 본다는 말이 된다. 언뜻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의 예시를 보자.

2010년대 당구장에서 20대 청년 갑, 을, 병, 정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장감을 위해 구어체로 작성하고 비속어와 욕설을 기입하였음.

갑: 그냥 다마치는 거 심심하잖아. 당구장비랑 짜장면집 내기 어때?

을: 괜찮지? 1:1:1:1로 하게?

정: 그러면 내가 독박 쓸 게 뻔하잖아. 니네 양심은 어디 출타했냐?

병: ㅋㅋㅋ 저 새끼 마쎄이 한다고 지랄하다가 물어준 천 값만 얼마냐? 그걸로 우리 전원 양주 몇 병 깔걸?

정: 이 개새가...

을: 그럼 2:2 팀전으로 하지 뭐. 여기서 병이 제일 다마 잘 치니까 병하고 정 묶고, 나랑 갑이랑 편먹고 어때?

병: 아 ! 얼마나 무섭습니까? 씨팔. 공짜로 다마치고 짜장면 좀 먹겠다 이거지?

정: 이 씹새가...

갑: 아 지랄들 ㄴㄴ해. 그러면 나랑 을이 합쳐서 300치고, 병하고 정 니네는 합쳐서 200 치면 되자너~.

을: 정 새끼 벌점 수집기잖어, 봐 줬다. 정은 벌점 없음! 콜?

병: (... 질 것 같은데)

정: 콜이다 새끼들아!

병: 아 왜 지랄이냐고.

정: 너는 친구가 이렇게 캐무시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셈이야?

병: 오늘부터 친구 아님. 아니, 우리가 친구였나?

갑: 예!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럼 다마 돌린다?

을: 헛, 봉이 또 오는군!

-

갑: 이 집 짜장면 잘 하네.

을: 이모! 여기 탕수육 대짜 하나 추가요! ㅋㅋㅋ

병: ... 하! 참!

갑: 야! 먹을 때 죽상쓰면 복 날아간다. 여기 짬뽕 추가요! ㅋㅋㅋ

병: 정 너 이 새끼. 어떻게 10점을 못 먹냐? 응? 양심이 가출했냐?

정: 내가 그래서 너는 피해가라고 가위바위보 몰아주기 하자고 했잖어? 운 없는 니 잘못이지 ㅎㅎ

을: 어이! 젊은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정: 독박썼네 ㅅㅂ... 그래 양껏들 처먹어라! 이모! 여기 고량주 한병 더요!

독박은 대강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는 부부의 자식이지, 남편만의, 아내만의 자식이 아니다.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전담해서 아이를 키운다 한들, 결국에는 내 선택에 의해 내 유전자 절반 물려받고 태어난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남의 자식을 무상으로 키워 주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걸 장래의 내 아이가 커서 듣는다면 부모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까? 자식은 부모의 축복이자 선물일 순 있어도 복불복게임의 벌칙이 되어선 안된다. 또 노동에서 공평성을 따질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독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 부처의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박이 가진 부정적 어감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독박육아란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 내 댓글 참고.


3.5. 전담육아를 맡는 사람이 직무를 긍정하는 경우[편집]


전담육아를 독박육아라는 명칭을 통해 무조건 비판적으로 간주하는 자세의 허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육아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10]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기에 '독박'이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전업주부 직무에 만족하며 육아에 충실히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담 육아를 '독박을 쓴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이들에겐 명백한 직무 차별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또한 남성 전업주부를 언급하기도 한다.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 워킹맘과 남성 전업주부처럼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형태도 있다. 그러면 이런 남성 전업주부 또한 옹호해 줄거냐는 주장이 있다. 즉 주부의 육아노동 문제는 그저 핑계이고 실상은 흔해 빠진 남녀 성대결일 뿐이라는 논지이다.


3.6. 육아는 선택의 문제[편집]


육아는 출산을 안 하거나 입양하지 않으면 회피할 수 있다.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고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집당하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야말로 "독박"을 붙여야하는 독박병역이라고 비꼬는 반응도 많다. 그게 독박징병이냐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남성은 남페미로 까이기도 하며,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던 정치인인 박주민이 비난받은 게 그 이유이다. 혼자 외벌이하며 가장 역할을 하는 남편들이 대개 야근과 외근에 시달려 새벽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 때문에 독박벌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맞다고 주장한다. 물론 독박벌이는 남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독박벌이라 쓰이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여성들이 신체적인 문제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남성들이 도맡아하다가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위 '양중'이라고 일컬어지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회사에서만 봐도 남자들은 상하차에 동원되는 반면, 여성들은 포장 같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당연히 상하차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오는 산업재해 확률이 높다.[11] 통상적으로 백화점 근무자들이 응대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남녀 비율이 줄어드는 날은 주말이라고 한다.[12] 게다가 아침 드라마 시청 연령대는 중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독박육아라는 표현이 아이러니한 점은 페미니즘계에서 주장하는 기득권층인 남성들 또한 막상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다는 점이다.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공감하는 것은 꿈이나 야망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생각이 많다. 실제로 남자들 사이에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셔터맨이라 불리는 가정주부 역할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점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인식은 무능한 밥벌레, 아내 고생시키는 쓰레기같은 놈이 보편적이며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전업주부들에게서 그런 편견이 강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러니까 독박육아같은 표현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데, 직장에서 돈을 안 벌어오면 아이는 뭘 먹고 살겠는가?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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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출처. 2018년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2]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직장인들도 대개 도시락을 챙겨다니기보다는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 때문에 식사, 간식, 설거지에 연관된 가사노동은 분명히 크게 늘었다.[3] 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평균 수면 7시간 18분…OECD 평균보다 1시간 적어' 출처.[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21년 기준 정년은 60세이나, 대법원은 대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 판시하며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5] KBS '노인 빈곤율 OECD 1위…8%만 노후 대비' 출처.[6]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출처.[7] 예컨대 Renske Keizer 외, The Influence of Fathers and Mothers Equally Sharing Childcare Responsibilities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from Early Childhood to School Age, 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6(1), Pages 1–15.[8] 중앙일보 '정현백 “독박육아 말 나와” 김판석 “아빠 출산휴가 10일로”' 출처.[9]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겨레 '일제는 이땅에 화투를 남겼다' 출처.[10] 동아일보 '‘독박 육아’가 두려운 엄마들… 아빠-가족들의 ‘협업 육아’로' 출처.[11] 포장을 하다가 칼에 살짝 베이거나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처치가 가능한 수준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12] 모 백화점의 경우, 여성복 매장의 매출이 남성복 매장의 1.5배, 명품관에서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