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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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1. 개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4. 독서 진흥
4.1. 독서 교육 기회 제공
4.2. 지역의 독서 진흥
4.3. 학교의 독서 진흥
4.4. 직장의 독서 진흥
4.5. 독서의 달 행사 등
4.6. 관계기관과의 협력
4.7.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4.8. 연차 보고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인들이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독서 좀 하라는 취지에서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장식 법률이다.

원래 이 법률이 규율하던 사항은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 해당 내용이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역시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계획에는,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하며(제2조 제2호),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3항).


4. 독서 진흥[편집]



4.1. 독서 교육 기회 제공[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4.2. 지역의 독서 진흥[편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학교의 독서 진흥[편집]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학교"란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4호).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4. 직장의 독서 진흥[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5. 독서의 달 행사 등[편집]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매년 9월이 독서의 달로 설정되어 있다(영 제11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12조 제3항), 이러한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가에서 독서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영 제12조 제1항), 이 상은 원래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1994년부터 매년 시상하여 오고 있다.


4.6. 관계기관과의 협력[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제13조).


4.7. 행정상·재정상의 조치[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


4.8. 연차 보고[편집]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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