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수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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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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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파일:독일 연방헌법수호청 로고.svg
설립일
1950년 11월 7일
청장
토마스 할덴방
부청장
미하엘 니마이어, 지난 젤렌
주소




Merianstraße 100
50765 Köln, Deutschland
정원
4,113명 (2020)
홈페이지
#

파일: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엠블럼.svg
Demokratie schützen!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1. 개요
2. 주요 역할
3. 조직
4. 활동 내역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파일:liegenschaft-koeln.jpg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전경

독일연방공화국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설치 목적은 민주주의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BfV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연방정보부(BND, Bundesnachrichtendienst)와 군사정보부(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와 함께 연방정부 3대 정보기관이라 부른다. 본부쾰른에 소재하며 베를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가 있다. 2017년에 연방헌법수호청에 지급되는 예산이 3억 4900만 유로(한화 약 4721억 원)였고 소속된 인원은 총 4113명이다.


2. 주요 역할[편집]


한마디로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세력과 인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들은 정보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체포, 영장발부, 기소 등 법집행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헌법수호청 업무를 위해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 또한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헌법수호청이 있고,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들을 통솔할 권한이 없으나 '연방정부의 헌법적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침을 내릴 수는 있다.

사실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극우극좌 세력의 준동으로[1] 결국 나치당에게 정권이 넘어간 선례가 있다.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던 히틀러바이마르 헌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집권하였고,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여 독재국가로 만든것도 모자라 독일은 물론 전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몰아넣어 큰 상처를 남겼다.

즉, BfV는 바이마르 공화국나치 독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2]를 실현한다는 이념 아래에 탄생한 기관이다.

독일 국내에 존재하는 네오 나치, 인종차별주의자, 극좌·극우테러분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극단주의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목록에 오른다. 또한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여, 조금이라도 행적이 이상한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킨다고 한다.

3. 조직[편집]


헌법수호청의 조직과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실(Abt. 1):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좌익극단주의(극좌파)
  • 4실(Abt. 4):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독일 체류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이슬람극단주의
  • 총무실(Abt. Z):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16개 주로 구성된 독일의 주 정부들 역시 각각 주헌법수호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헌법수호청은 주헌법수호청의 활동을 조정하고 분석, 평가하지만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으며, 체포, 수색, 신문 등을 실시할 수사권도 없다.


4. 활동 내역[편집]


독일 내 최대 네오나치 정당인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통한 해체 시도가 몇번 있었지만 모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 요지는 첫 번째, 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고 민주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혹은 정책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당의 영향력이 매우 적어 해산하나마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 좌파당 내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도 감시 대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 대상에는 당시 연방 하원의장도 포함되어서 한때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독일 좌파세력에게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연방헌법수호청은 좌파당 내 소수 극좌 계파만 위협요소로 볼 뿐, 좌파당 자체는 극단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2017년 8월 독일 연방 내무부는 "정당법(Association Law)" 위반을 이유로 극좌 정당 웹사이트인 linksunten.indymedia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 내무부에 연락해 웹사이트 폐쇄에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해(2017)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에서 극좌 정당이 linksunten.indymedia를 이용해 불법 시위를 조직했고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웹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쾰른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정당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감시대상이다. 심지어 AfD가 이에 불복하여 낸 행정소송까지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22년 12월에는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2차 대전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소탕작전을 진행 중이다. 헤센 주의 정보기관을 통해 해당 단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연방 차원에서 일망타진하기 위해 철저히 때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며, AfD의 전직 하원의원이 가담했던 만큼 AfD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강화한 상태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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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도 독일 공산당은 모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파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은 공산당나치당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위헌정당해산제도도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2010년 판결에서 '자유의 한계'를 들었다. "체제 변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극단주의 성향 의원을 감시하는것은 완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