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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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교과과정
2.1. 마이크로모듈제
3. 단일전공
4. 다전공
5. 성적
5.1. 성적평가 및 조회
5.2. 재수강
5.3. 학사경고
5.4. 유급
5.5. 이수구분변경
6. 학적
6.1. 휴학
6.2. 복학
6.3. 전과
6.4. 제적
6.5. 자퇴
6.6. 재입학
7. 졸업
7.1. 졸업논문
7.2. 학사학위취득 유예
7.3. 조기졸업
8. 학점인정
8.1. 특별학점 인정
8.2. 사회봉사학점 인정
8.3.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9. 관련문서



1. 개요[편집]


동아대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일부 누락된 학사정보는 동아대학교 학사지원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학사안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교과과정[편집]


교과과정 안내 및 정보

2.1. 마이크로모듈제[편집]


마이크로모듈제 정보


3. 단일전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동아대학교/학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다전공[편집]


다전공 개요 및 정보

5. 성적[편집]



5.1. 성적평가 및 조회[편집]


성적관리 기준 / 학업성적 조회 및 일정

  • 기말강의평가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 단, 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모두 완료할 시, 12시간 이후에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 (한번 저장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됨)

5.2. 재수강[편집]


  • C+ 이하 성적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시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의 학점이 A까지로 제한된다. (A+를 받을 성적이어도 A로 제한됨) 또한 성적 증명 시, 재수강을 했다는 표시인 R(Retake)이 추가된다.

5.3. 학사경고[편집]


해당 학기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

1. 학사경고 대상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을 F등급으로 평가 받았을 경우 (의예과, 의학과 제외)

2. 학사경고 통지 :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학사경고 통지서 우편발송)

3.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제한한다.

4. 제적
  •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 (의예과·의학과 제외)
  •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5.4. 유급[편집]


해당 학년(의학과의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이 저조하여, 다음 학년(의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으로의 진급이 곤란한 경우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

1. 유급 대상
  • 직권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경우(의예과 : 당해 학기 1.8미만. 의학과 : 당해 학기 1.8 미만, 1과목 이상 F)
  • 희망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 : 2.3 미만)일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수업료 및 성적의 소멸
  • 유급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수업료 및 취득학점이 모두 소멸되며(성적인정 제외)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3. 유급 통지
  •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한다.(유급 통지서 우편발송)

4. 유급자의 수강신청
  • 학사경고와는 달리 유급 후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유급자는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예: 1학년을 마치고 유급되었을 경우 1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

5. 제적
  • 재학 중 유급을 통산 2회(희망유급은 제외)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의예과, 의학과 제외)
  •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6. 유급자 성적복원 신청
  • 유급처리로 인해 삭제된 성적 중 B등급 이상이거나 P등급인 과목은 복원이 가능하다. (의학과 제외)
  • 단,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5.5. 이수구분변경[편집]


이수구분변경 정보

6. 학적[편집]



6.1. 휴학[편집]


1. 휴학종류별 신청방법
  •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
  • 병역휴학 :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 접수증 수령
  • 육아휴학 :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 육아휴학원 작성 → 접수증 수령

2. 일반휴학 기간 및 연장
  • 휴학가능기간 : 재학 중 최대 8학기(4년)[5년제 학과의 경우 10학기(5년)]까지이며,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
  • 휴학연장 : 휴학 중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학 중 1회만 사용가능) 학기개시 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3. 신청기간 및 수업료 안내
  • 미등록 휴학 : 학기말 시험 후 ~ 다음학기 개강전까지(1학기는 2월말, 2학기는 8월말)
  • 등록 휴학 : 해당하기에 등록금 납부 후 ~ 학기말 시험 공고전까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등록금 전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휴학 : 이월하지 아니함
  • 수업일수 경과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휴학신청 취소 : 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

5.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 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병역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 입대 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 학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수강하고자 할 경우)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대체(휴학하고자 할 경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질병(4주 이상 진단서 첨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로 휴학이 가능하다.
  • 일반휴학은 학기별 수업일수 15주 종료일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할 수 없다.
  • 등록휴학의 경우,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은 이월처리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6.2. 복학[편집]


복학 안내 및 정보

6.3. 전과[편집]


전과 안내 및 정보

6.4. 제적[편집]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적요건
  •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미복학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제적)
  • 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학사경고제적)
  • 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유급제적)
  • 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퇴학제적)
  •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자퇴제적)

2. 유의사항
  • 등록금 납입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이 소진되며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 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할 할 수 없다.


6.5. 자퇴[편집]


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1. 행정실 방문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
  • 환불받을 수업료가 없는 경우 :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통장사본 불필요)

2. 등록금 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 입학일) :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6.6. 재입학[편집]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학사경고 및 유급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1.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1학기의 경우 1월 초, 2학기의 경우 7월 초)한다.
  • 실제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 중하순, 2학기의 경우 7월 중하순에 진행함

2. 허가범위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 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 허가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확정순위 :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3. 등록 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4.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면 된다.

7. 졸업[편집]


졸업기준 안내

7.1. 졸업논문[편집]


졸업논문 안내

7.2. 학사학위취득 유예[편집]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및 정보

7.3. 조기졸업[편집]


학업이 우수한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한다.

1. 지원자격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 교과목평점 3.0(계절학기 포함, P등급 제외) 이상
  • 다만, 의학과 학생 및 편입생은 이를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절차
  •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이수신청서" 작성 및 소속 학부(과)장 직인날인 후 소속 행정지원실로 제출한다.

3. 후속조치
  •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19학점(간호학과 및 19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은 21학점)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고, 학년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졸업자는 학점이월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4. 조기졸업 요건
  • 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자는 다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

  •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을 받은 자
  • 이수학기 중 매 학기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4.0, 교과목평점 3.0미만(계절학기 포함, P등급 제외) 인 자
  •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 한 학기 모든 성적을 P등급 받은 자(계절학기 제외)


8. 학점인정[편집]



8.1. 특별학점 인정[편집]


특별학점 인정 정보

8.2. 사회봉사학점 인정[편집]


사회봉사학점 인정 정보

8.3.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편집]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정보

9.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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