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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 개요
2. 관할 등기소
3. 설치와 관할구역
4. 그 외
5. 관련 문서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편집]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Registration Office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1] 를 처리하는 관청.[2]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편집]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3. 설치와 관할구역[편집]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22년 10월 10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3]

명칭
관할구역
비고
서울중앙지법
등기국[4]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

중부[5][6]
종로구, 중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서울동부지법
등기국[7]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법
등기국[8]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법
등기국[9]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서부지법
등기국[10]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의정부지법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
연천군

포천
포천시

동두천
동두천시

철원
철원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11]
파주시

고양
고양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기과[12]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
가평군

인천지법
등기국[13]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강화
강화군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14]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
부천시

김포
김포시

수원지법
동수원[15]
수원시장안구를 제외한 전 지역

장안
수원시 장안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양평
양평군

이천
이천시

용인
용인시

안성
안성시

화성[16]
오산시, 화성시

송탄
평택시 중 가재동, 고덕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17]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
성남시 분당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광주
광주시

하남
하남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
안산시

광명
광명시

시흥
시흥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2013년까지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과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18]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
여주시

춘천지법
등기과
춘천시

화천
화천군

양구
양구군

인제
인제군

고성
고성군

양양
양양군

삼척
삼척시

동해
동해시

태백
태백시

정선
정선군

평창
평창군

횡성
횡성군

홍천
홍천군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기과
강릉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기과
원주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등기계
속초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기계
영월군

대전지법
등기국[19]
대전광역시 전역
금산
금산군

부여
부여군

장항
서천군

보령
보령시

청양
청양군

세종[20]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예산군

당진
당진시

태안
태안군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기과
천안시

아산
아산시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기계
홍성군

대전지법
공주지원
등기계
공주시

대전지법
논산지원
등기계
논산시, 계룡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기과
서산시

청주지법
등기과
청주시
2008년까지 동청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보은
보은군

옥천
옥천군

진천
진천군

괴산
괴산군, 증평군

단양
단양군

음성
음성군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기계
충주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기계
제천시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기계
영동군

대구지법
등기국[21]
수성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군위
군위군
[22]
청송
청송군

영양
영양군

영천
영천시

경산
경산시

청도
청도군

칠곡
칠곡군

구미
구미시
2004년까지 선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문경
문경시

예천
예천군

영주
영주시

봉화
봉화군

울진
울진군

울릉
울릉군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기과
달서구, 서구, 달성군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고령
고령군

성주
성주군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기과
포항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등기계
경주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기계
안동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기계
김천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기계
상주시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기계
의성군

대구지법
영덕지원
등기계
영덕군

부산지법
등기국[23]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서구[24]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기과
해운대구, 기장군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국
남부산
남구, 수영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기과[25]
사하구, 강서구
북부산
북구, 사상구
울산지법
등기과
울산광역시 전역
2014년까지 중부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양산
양산시

창원지법
등기과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
창원시 진해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함안
함안군

의령
의령군

남해
남해군

하동
하동군

산청
산청군

거제
거제시

고성
고성군

창녕
창녕군

함양
함양군

합천
합천군

사천
사천시

김해
김해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기계[26]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기과
진주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기계
통영시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기계
밀양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기계
거창군

광주지법
등기국[27]
광주광역시 전역

담양
담양군

곡성
곡성군

화순
화순군

강진[28]
강진군

영암[29]
영암군

나주
나주시

함평[30]
함평군

무안[31]
무안군

영광
영광군

장성
장성군

완도[32]
완도군

진도[33]
진도군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기과
순천시
2005년까지 승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구례
구례군

광양
광양시

여수
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여천[34]
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고흥
고흥군

보성
보성군
1999년까지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기과
목포시, 신안군

광주지법
장흥지원
등기계
장흥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기계
해남군

전주지법
등기과[35]
전주시, 완주군
2013년까지 완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진안
진안군

무주
무주군

장수
장수군

임실
임실군

순창
순창군

고창
고창군

부안
부안군

김제
김제시

익산
익산시
2000년까지 북익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기과
군산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기계
정읍시

전주지법
남원지원
등기계
남원시

제주지법
등기과
제주시

서귀포
서귀포시


4. 그 외[편집]


  • 일본은 등기를 사법부인 최고재판소[36]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법무성이 담당하므로 등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각 도도부현법무국(法務局)이 있으므로 법무국에 방문하자.[37]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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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2]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3] 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고, 관할 등기소도 동대문등기소로 넘어갔다.[5]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중부등기소와 같은 곳에 위치)에서 했다.[6] 서울시립미술관 옆에 있는데, 이곳은 본래 대법원이 있었던 곳이다. 지방법원 등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에 위치.[7]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청사는 두 등기소가 공유)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8]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9]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구 서울북부지법 등기과 + 중랑등기소, 청사는 중랑등기소에 위치),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10]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1]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2] 2022년 3월 1일부로 남양주지원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남양주등기소, 구리등기소를 등기과로 통합하였다.[13]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4]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15] 수원가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했으나, 가정법원은 2021년 인근의 신청사로 이전했다.[16] 이름과 달리 오산시에 있으며, 오산시법원과 같이 있다.[17] 대체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와 관할구역이 비슷하다.[18] 대체로 평택시청 본청 + 안중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비슷하다.[19] 2022년 10월 4일부로 종전의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가 대전지법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20]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21]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22]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이 관할할 예정이다.[23] 2021년 3월 15일부로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했다.[24] 서부지원 관할이나, 등기 업무는 본원에서 담당한다.[25]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26] 구 마산시법원/등기소 청사가 마산지원으로 승격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27]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28] 강진군법원이 장흥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강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29] 영암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영암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0] 함평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함평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1] 무안군법원이 목포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무안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2] 완도군법원이 해남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완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3] 진도군법원이 해남지원 산하인 것과 달리 진도등기소는 광주지법 본원 산하이다.[34]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35] 종래 전주등기소(구 전주지법 등기과 + 완산등기소, 청사는 완산등기소에 위치)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36] 한국의 대법원에 상당[37] 출장소도 있으므로 생활권 근처의 아무 법무국이나 방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