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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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배경록[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3]: 정경훈[4]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변론종결: 2016. 10. 27.
  • 판결선고: 2016. 12. 15.
  • 대법원 : 2017다204315 판결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본

1. 주문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1. 청구취지
2.2. 항소취지
3. 이유
3.1. 전제된 사실관계
3.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3.2.1. 원고의 주장
3.2.2. 판단
3.2.2.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3.2.2.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
3.2.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3. 소결
3.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
3.3.1. 원고의 주장
3.3.2. 판단
3.3.2.1.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및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3.3.3. 소결
3.4. 피고 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판단
3.4.1. 원고의 주장
3.4.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3.4.1.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3.4.1.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3.4.1.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3.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5.1.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3.5.2. 원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
3.5.3. 피고 사이트의 운영은 원고 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3.5.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3.5.5.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3.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대한 판단
3.7.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3.7.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3.7.1.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3.7.1.2. 저작권법 제126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3.7.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3.8. 결론
4. 별지
4.1. 목록
5. 참조
6. 해설
6.1. 청구와 주문
6.2. 주요 쟁점



1. 주문[편집]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http://rigvedawiki.net"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에서 라항(가항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부분은 제외)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편집]



2.1. 청구취지[편집]


주문 제 1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피고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유사 도메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8,000,000원,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2.2. 항소취지[편집]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이유[편집]



3.1. 전제된 사실관계[편집]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편집]



3.2.1. 원고의 주장[편집]


원고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2.2. 판단[편집]



3.2.2.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편집]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지인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원고 사이트는 ‘G’[5]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리그베다위키’로 지칭되었고,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의 명칭을 ‘리그베다위키’로 변경한 이후에도 ‘G’사이트로부터 분리·운영되어 ‘G’에서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➁ 피고도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고 사이트 하단에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➂ 2010년 부터는 원고 사이트 또는 피고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
➃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 무렵을 기중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


3.2.2.2.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편집]

가)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는 원고 표지와 동일한 ‘엔하위키’에 ‘미러’라는 단어가 결합된 현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러’ 부분은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에 ‘엔하위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지니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 중 수요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엔하위키’이다. 따라서 표지의 요부는 원고 표지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과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피고 사이트가 원고의 영업이거나 이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는 일반 수요자에게 미러링 사이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미러’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표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➁ 원고와 피고 사이트 모두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 그 고객층이 중복된다.
➂ 실제로 피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 사이트의 운영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여 피고 사이트에 관한 불만사항, 문의 등을 원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피고 사이트의 운영자로 오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위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3.2.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편집]

가) 피고는 원고가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를 2012. 3. 9. G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인 S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적어도 S으로부터 ‘엔하위키’명칭 사용에 관한 권리를 재양도 받은 2014. 7. 무렵까지는 위 영업표지에 관하여 원고 또한 무권리자임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키백과(갑 제2호증)에는 2012. 3. 9. S이 원고에게 ‘엔하위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S 또한 2007년부터 ‘엔하위키’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가 ‘엔하위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6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무렵 원고 사이트를 ‘리그베다위키’로 변경한 후에도 ‘엔하위키’를 ‘리그베다위키’와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엔하위키’를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2014. 7. 24. S과 사이에 ‘엔하위키’ 명칭에 관한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엔하위키’ 사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3. 소결[편집]


따라서 피고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니)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3. 유사 도메인 사용에 관한 판단[편집]



3.3.1. 원고의 주장[편집]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광고 수익 등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3.2. 판단[편집]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⑴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⑵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⑶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호,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된 사용, 품질 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충분하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일단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3.3.2.1.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및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편집]

가) 먼저, 'D'라는 원고의 영업표지가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하'라는 단어와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그중 '위키'는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표지 중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G'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모두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를 포함하고 있어 그 발음과 호칭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거의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피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차이를 인식함이 없이 동일한 명칭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원고 사이트의 도메인이름 "C"와 그 유사성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및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피고 사이트에서 Google 애드센스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기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도메인이름과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켜 피고 사이트로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원고와 거의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3.3. 소결[편집]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광고 수익 등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4. 피고 사이트 개설, 운영에 관한 판단[편집]



3.4.1. 원고의 주장[편집]


주위적으로, 원고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이고,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사이트에 게재된 개별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원고 사이트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해당 여부 ====== 가)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사이트는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13. 7. 무렵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 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으며, 3 프런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도 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 3, 21에서 25, 27에서 31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G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T'이다)의 운영자인 S(아이디는 'U'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S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 · 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트하였다.
3. 원고는 2007. 3. 1. G 사이트 내에 D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D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 4. 그런데 G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V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G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 (subculture)[6]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V 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5.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6.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7.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는 틀(테이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납부하였고, 서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성 자료들을 관리·수정·삭제하였다.
8.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 · 수정하였다.
9.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

3.4.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편집]

가) 복제권 침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 · 복사 ·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는 방법으로 원고 사이트의 미러 사이트인 'E'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송권 침해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피고는 원고 사이트를 복제한 피고 사이트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사이트에 관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다) 공표권 침해
저작자는 공표권,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공표권은 저작권자가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공표된 이상 이후 그 저작물의 배포행위가 저작자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재산권 의 침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사이트는 2007년 무렵 원고가 원고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이미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미러링 방법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
고의 원고 사이트에 관한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4.1.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가) 피고는, 영리 목적의 사이트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 하는데 원고는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영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와 비영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실비 변상 수준에 불과한 광고 수익만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채택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
스'(이하 'CCL 2.0KR'이라 한다) 조건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CCL 2.0KR을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으로 CCL 2.0KR을 채택하면서도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 사이트에 기재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부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그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가 CCL 2.0KR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사이트 내의 개별 자료들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이고, 원고는 그 저작자들로부터 개별 자료들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사이트의 저작물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저작물로서 주장하는 것은 원고 사이트 내의 개별 자료들이 아니라 원고 사이트 즉,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편집]



3.5.1.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편집]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폐쇄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의 도움을 얻는 등 피고와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신뢰하고 피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2. 원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편집]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한 피고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피고와 원고는 지속적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그동안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4, 15, 16, 17, 26, 27, 28, 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3. 원고 사이트에 '피고 사이트와 원고 사이트는 협력 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고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2013년 무렵부터 피고가 다음(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료(피고가 미러링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매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 원고가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분쟁이 초래되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피고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공동 공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원고는 2013. 4. 22. 피고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손 떼고 싶다', '미러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접고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1년 안에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럼 말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대하여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설령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동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러나 피고가 그와 달리 2014. 6. 원고에게 피고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에 원고가 2014. 8. 1.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 금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원고 사이트의 복제 금지 등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5.3. 피고 사이트의 운영은 원고 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편집]


1) 피고는, 원고 사이트가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인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을 제23,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그들 중 전부 또는 상당수가 실제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도 모두 피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4.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편집]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와 협력관계를 맺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로서 이를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 사이트 존재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과 을 제26, 27, 2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5.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편집]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피고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 8. 1.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을 제17,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사이트가 개설된 2009년 이후로서 늦어도 2011년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하는 방식으로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2014. 8. 1.부터 3년을 역산한 2011. 8. 1.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에 대한 판단[편집]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1, 2항에 따라 'D' 또는 'E'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7.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편집]



3.7.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편집]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E'라는 명칭으로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행위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및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아)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무단으로 복제한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재산적 손해배상액 일부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각 2,500,000원,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피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298,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7.1.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편집]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년 3월 무렵부터 2015년 6월 무럽까지 '비고란' 기재 '외화송금', '해외송금', '해외 빠른송금', '빠른송금', '웨스트유니온', '자기앞수표'로 매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합계 349,085,552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수익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가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광고수익을 통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7.1.2. 저작권법 제126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편집]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그 손해액의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 및 부정경쟁방 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22, 26호증,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무렵이고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피고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 것은 2015. 6. 무렵으로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2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유형의 사이트인 J가 2011. 6. 무렵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한 달에 5,102만 원 상당이었고, 2014. 2. 26.자로 작성된 한국 웹사이트의 방문 랭킹 순위를 정리한 글에서 피고 사이트의 순위가 국내 105위, 글로벌 7006위로, 국내 112위, 글로벌 6403위인 'K'과 유사한데 K은 2012년 약 3억 원, 2013년 약 8억 원, 2014년 약 9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점,3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년 3월 무렵부터 2015년 6월 무렵까지 '비고란'기재 '외화송금', '해외송금', '해외 빠른송금', '빠른송금', '웨스트유니온', '자기앞수표'로 합계 349,085,552원이 입금된 점, 4 원고가 서버 호스팅 비용으로 적게는 월 304,870원에서 많게는 월 1,001,000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는 피고 혼자서 피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별도의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1. 8. 1. 이전의 피고 사이트 운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D'라는 영업표지가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2013. 7.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점, 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정보제공업 (업종코드 724000)'의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은 70.9%(공지의 사실이다)로서 이에 기초한 표준소득률은 29.1%(=100% - 70.9%)인 점 등과 아울러 원고의 영업표지 'D'의 주지성 정도,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 광고 수익 사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05,000,000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2,500,000원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따른 2,500,000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따른 100,000,000원(피고 명의의계좌에 입금된 349,085,552원×표준소득률 29.1%로 계산한 금액이 101,583,895원임을 고려하였다)]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7.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편집]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일부로서 2,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
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8. 결론[편집]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마항과 같이 변경한다.

4. 별지[편집]



4.1. 목록[편집]


1. http://enha.kr/
2. http://mirror.enha.kr
3. http://m.enha.kr
4. http://d.enha.kr
5. http://dark.enha.kr
6. http://raw.enha.kr/
(끝)

5. 참조[편집]


위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표한 문서로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며, 나무위키 문법에 맞게 일부 서식을 수정한 것이다.

6. 해설[편집]



6.1. 청구와 주문[편집]


항소심 판결 주문이 변경주문 형식이다 보니, 원고가 무슨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 무슨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소각하, ○: 원고 청구 인용, △: 원고 청구 일부인용, ×: 원고청구 기각).
청구취지
주문
비고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으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
××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지만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는 “http://rigvedawiki.net"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라
△(1억500만원)
1심에서는 3천만 원 청구하여 2천만 원 인용됨.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지만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


6.2. 주요 쟁점[편집]


법률신문 보도에 의하면,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원고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원고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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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베다 위키[2]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를 대동했다.[3] 엔하위키 미러[4]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했다.[5] 일본의 TV 애니매이션 ‘R’에 나오는 무기에서 이름을 딴 웹사이트이다.[6]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total culture), 또는 주요한 문화(main cul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위문화( 文化) 또는 부차적 문화(副次的文化)라고도 한다. 즉,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전체로서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