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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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법적인 근거
3.1. 저작권 위반
3.2. 명예훼손, 사칭죄
3.3. 해킹죄
3.4. 개인정보 유포죄
3.5. 의거성 입증의 어려움
3.6. 정돌을 구입하고 닉네임 스킨을 쓴 케이스
3.7. 잘못 알려진 사실
4. 기타


Username(Nickname) Skin


1. 개요[편집]


마인크래프트크랙 런처에서 닉네임 설정 시 다른 정품 계정의 닉네임을 설정하여 서버에 접속하면 해당 계정에 등록된 스킨이 반영되는 현상이다.


2. 상세[편집]


마인크래프트 정품 런처는 '아이디와 비번 입력 → 로그인 → 업데이트 → 게임 실행' 의 순서로 동작하는데 크랙 런처는 여기서 모장 서버로의 로그인을 생략하고 별도로 설정한 닉네임으로 즉시 게임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 때 크랙 유저의 접속이 허용되는 서버로 접속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닉네임으로만 캐릭터에 입힐 스킨을 찾기 때문에 해당 닉네임에 등록된 스킨이 적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닉네임의 원래 주인이 계정에 등록된 스킨을 바꾸면 당연히 크랙 런처에서도 바뀐 스킨이 적용된다.

지금에 비하면 저작권 의식이 다소 흐릿했고 마크 자체도 크랙판 = 정식 게임이라는 인식이 대다수[1]였던 2010년도 초반에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특정 닉네임을 입력하면 스킨이 입혀지는 이스터 에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닉네임 스킨' 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다. 때문에 한때 국내에서 이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다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단순히 시도에 그치기만 한 것이 전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닉네임 스킨을 다 모으겠다는 말은 곧 마인크래프트 전세계 모든 유저들의 닉네임 리스트를 모으겠다는 소리이며, 유저 수로 추측한다 쳐도 그 수만 약 1억 개 이상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특수한 목적 등으로 계정을 한 개 이상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것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몇몇 복돌 유저들은 유명 BJ의 닉네임과 스킨을 따라하기도 하나 속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진짜 BJ가 사칭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있었다.

복돌 허용 서버 중 로그인 플러그인이 있는 서버 한정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다 보면 서버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해당 닉네임으로 접속이 되어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정품을 사용하자는 추세가 늘고 저작권 인식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인터넷에서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등의 수가 굉장히 줄었다. 요새는 언급한다고 해도 대체로 "이런 인식이 있었다" 정도가 끝인 경우이다.
닉네임에 따라 스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의 예방법은 복돌이들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복돌 유저 차단은 서버 런처 폴더의 server.properties 파일의 online-mode 설정을 켜주는 것(false→true)으로 가능하다.[2] 아니면 닉네임 스킨 방지 플러그인을 적용하자.

당연히 크랙 런처에서만 되는 것이고 정식 런처에서는 매커니즘 상 될 수 없기에 닉네임 스킨을 이용하는 불량 유저들을 보고싶지 않다면 그냥 오프라인 서버로 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복돌 유저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닉네임 스킨 사용자를 변호하는 이들도 존재하긴 한다. 물론 다른 유저의 닉네임 도용 및 스킨을 무단 사용했다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하나, 정품 유저가 닉네임 스킨을 사용할 경우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남의 스킨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스킨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서 가져와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닉네임 주인이 불쾌할 수는 있어도 일단 불법은 아니므로 법의 처벌은 받지 못한다.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유저 중 스킨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계정에 적용된 스킨을 다운받거나 직접 만들어보려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물론 대체로 옹호받는 부류는 정품 유저가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스킨 등을 추출할 특수한 목적이지 단순히 복제품 옹호의 의견은 아니며, 스킨 추출 등의 경우에도 흔히 인터넷상에 배포되는 스킨도 아닌 배포되지 않는 개인 창작 스킨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다.


3. 법적인 근거[편집]



3.1. 저작권 위반[편집]


우선 '게임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계정에 연결된 스킨 이미지 파일은 개개인의 저작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특허와는 달리 아이디어이나 양식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창작물에만 적용된다. 아이디어나 양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특허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글씨체 자체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저작권에 대해 보호되지 않으나, 그 글씨체를 벡터 이미지화한 폰트 파일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마인크래프트가 만든 64x32, 64x64 픽셀 크기의 스킨 양식[3]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마인크래프트 스킨 양식에 맞춰 만든 스킨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도, 해당 스킨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 개개인이 100% 가지고 있다. 즉 저작자의 동의 없이 스킨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게다가 애초에 마인크래프트 스킨의 파일 포맷 자체는 ISO 표준에 채택되어 모두에게 공개된 PNG 포맷이고, 이를 마인크래프트 게임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을 불러들여 내부적으로 이를 읽어 캐릭터 모델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스킨 이미지 파일의 저작권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영리적 목적이 아니므로 처벌받기 애매하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저작권은 영리성과는 관련이 없다. 저작물을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로 복제, 배포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애초에 저작물의 취득 자체를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적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용은 저작물의 최초 취득 자체는 합법적으로 해야하며, 이를 복제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용을 위해 복제했을 경우 (영화를 다른 기기에서 보기 위해 USB로 옮기거나[4], 책의 내용을 A4 용지에 인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자유이다.

하단의 서술에 마인크래프트 스킨 이미지 파일에 저작권이 있다면 스킨뷰어 사이트가 FBI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이는 관련없는 말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 무수히 많으며 이들 중 극소수만 FBI의 조사를 받는다. 또한 현존하는 스킨뷰어 사이트들의 원리는 자신들이 직접 마인크래프트 스킨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스킨 서버에 접속해 스킨을 불러와 보여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브라우저 상에서 돌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5][6] 웹 브라우저 상에서 마인크래프트 스킨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에만 특화된 또다른 작은 웹브라우저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이 경우, 마인크래프트 스킨 서버에 접속해 스킨 이미지 파일을 복제하는 주최는 스킨뷰어 사이트가 아니라 사용자 본인의 브라우저이며, 스킨뷰어 사이트는 이미지 링크만 거는 방식인데 이미지 링크는 그저 World Wide Web 주소일 뿐으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더불어 WWW는 누구나 제약과 차별없이 자유롭게 웹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만들어진 규약으로, 구글 검색 엔진도 웹상의 정보를 긁어와 사용자에게 보여주지만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맺은 동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글 검색 엔진으로 찾은 컨텐츠들은 전부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양심적인 스킨 관련 사이트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다. 예를 들어, Minecraft Head라는 사이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머리 스킨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한 닉네임 스킨들만 보여준다: https://minecraft-heads.com/player-heads.

3.2. 명예훼손, 사칭죄[편집]


그런데 그 사람의 닉네임을 이용한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서버 상에서 그 사람의 명의를 더럽혔다고 사이버 명예훼손 이나. '사칭죄' 로 밀고 나갈 수 있냐고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문서에 있는 법률만 봐도 알겠지만 닉네임 스킨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라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이 2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닉네임 스킨은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칭죄의 경우, 공무원 자격 사칭죄란 것만 있지 '사칭죄' 라는 자체의 법률 규정은 없다. 흔히 사칭죄라 말하는 것은 사실 사기죄를 말하는 것이며 이쪽은 윤리성 공갈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을 하는걸 말하지 닉네임 스킨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3. 해킹죄[편집]


그리고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 이 '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한 것' 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해킹죄가 성립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해킹죄'라 하면 다음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킹죄라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사람의 계정으로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만 위에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바꾸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정이 안되며, 무엇보다 '닉네임'을 따라한 거지 '계정으로 접속'한게 아니다. 또한 여기서 '아이디'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계정 접속'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뚫고 들어간거다.

마인크래프트 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같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인데 '아이디'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고유 문자열. 이고 '닉네임'은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부르는 명칭 이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쓴거지 아이디를 쓴게 아니다.[7]

정확히 말해 복돌 런처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 권한을 넘어섰다'에 해당하지만 이쪽은 역시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인 Mojang 사가 피해자이지 닉네임 주인이 피해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4. 개인정보 유포죄[편집]


닉네임 스킨 부정론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공유한 사람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닉네임과 스킨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포죄설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이 닉네임 스킨이라고 배포한거지 사실상 마인크래프트 계정 유저들의 닉네임을 공유한 것일 뿐이다. 비밀번호 까지 포함해서 공유했다면 몰라도 우선 '닉네임' 이란것 자체가 이미 공개되도록 허용된 정보일 뿐더러, 앞서 말했다시피 닉네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포죄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라 하면 '(현실에서) 그 사람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만 해당한다. 게임 닉네임만 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5. 의거성 입증의 어려움[편집]


마인크래프트 복돌 실행기로 닉네임 스킨을 사용한 것이 정말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부터 그가 만든 저작물을 훔쳐올 목적이였다는 것의 의거성을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설령 닉네임 스킨 사용한게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 치더라도 닉스 사용자가 '복돌 실행기에 닉네임 치면 닉네임 계정의 스킨이 입혀지는지 몰랐는데 그냥 아무말이나 입력했는데 우연히 닉네임이 실제 있는 닉네임과 일치했을 뿐이다.', '닉네임 스킨이란건 알지만 그게 그저 특정 닉네임을 치면 스킨이 입혀지는 이스터 에그인줄만 알았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의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8]

3.6. 정돌을 구입하고 닉네임 스킨을 쓴 케이스[편집]


좀 더 법적인 쪽으로 접근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복돌 런처를 사용함 으로써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한 것은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에 어긋나는데, 정품을 구입한 사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권한'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에서 외국 은행, 카드 계좌로 구입한 것 외에도 대리 구매를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Mojang 사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것도 '접근권한'을 얻은 것에 해당된다.

여담으로 '인터넷 상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줘서 같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 법률에 의거 자기가 누구누구 에게 줬는지 알 수 있는 '특정 다수' 에게 게임을 빌려주거나 복제해주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과는 달리 마인크래프트의 EULA에는 다른 사람에게 게임(또는 게임의 일부)를 배포할수 없으며 이는 게임을 판매,대여 또는 다른 사용자가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9]

물론, 인터넷 이란 공공연한 자리에 '업로드' 해서 업로더가 누가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법 위반이다.


3.7. 잘못 알려진 사실[편집]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인데, 사이버 수사대나 네이버 쪽에 신고를 한다 해서 닉네임 스킨을 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네이버 회사가 받아주는 '신고'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 조치'하기 위함 이지 회사가 법적으로 절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며 닉네임 스킨 리스트 배포자 블로그에 정돌 유저들이 대거 네이버 회사에게 신고를 넣었으나 네이버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게시글을 게시중단 조치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 에서도 '수사'에 들어가고 '처벌'을 준비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피해자도 아닌 제 3자가 신고하는 걸로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이 '신고'의 개념과 '고소'의 개념을 착각한다는 것.


4. 기타[편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위버전의 스킨적용을 막아서 1.5.2 등의 하위 버전은 모든 스킨이 스티브로 나와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할 스킨들이 보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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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그때 당시에도 정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겠으나, 대다수는 몇몇 블로거들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크랙 런처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2] 애초에 online-mode=true 가 기본 설정이다![3] 머리, 몸통, 팔 다리, 그 외 장식이 정해지는 텍스쳐 템플릿[4] 참고로 DRM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이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불가능하게 막는 행위라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5] 이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저장된 모든 스킨들을 다 긁어와 스킨뷰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해놓고 있는 것이 비용적으로 상당히 미련한 짓이기 때문이다.[6] 물론 일부 사이트의 경우 자체 서버에 저장해 놓기도 한다. 이 경우 버전관리(이전에 사용한 다른 스킨 확인)를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만(닉네임을 검색할 때만) 스킨을 업데이트 한다.[7]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이디가 닉네임으로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용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이메일 로도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이메일을 닉네임으로 쓸 수 없다.[8] 컴퓨터 기록을 뒤져서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컴퓨터 기록을 뒤지려면 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이런일로 영장을 발부하기에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9] 물론 EULA의 경우 지켜야 할 법보다는 단순히 약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