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부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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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식에 대한 광적인 집착
2. 정신적 또는 인성적인 문제
2.1.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아동 학대
2.2. 트라우마
3.1. 신체적 폭력구타
3.4. 언어 폭력
3.5. 자녀를 안 좋은 곳에 이용하는 경우
3.7. 집 안에서의 독재와 폭정
3.8.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매도,가스라이팅
3.9. 시기와 질투
3.10. 부부싸움
3.11. 차별대우: 편애, 한쪽 학대, 성차별 등
3.12. 계산 하나 못하는 주제에
4. 무책임
4.1. 방치·무관심
4.2. 성장한 자녀에게 키워준 대가를 강요
4.3. 자녀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지 않음
4.4. 경제 관념 없음
5. 애매한 경우
5.1. 부모의 일로 인한 역할 소홀
6. 공무집행방해
7. 관련 문서
8. 외부 링크



1. 자식에 대한 광적인 집착[편집]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아들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한 40대 남성'에 대한 실사례를 보여줬는데,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이유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참다못해 집에 방화를 저질러 일가족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 부부는 사망했고(아내는 치료 중 사망, 남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버린 상황.

또 같은 방송에서도 '수능생인 딸을 광적으로 집착하는 아버지' 사례 이야기가 있는데 딸의 휴대전화의 메시지랑 위치추적을 해가면서까지 딸을 감시하며 감금할 정도로 심했는데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가출할 수 있었다. 그 뒤 아버지는 심부름센터의 도움을 빌려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을 하고 딸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심부름센터 직원과 아버지가 검거되었다.


1.1. 자녀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간섭[편집]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生之畜之생지휵지 生而不有생이불유).

- 노자

막장부모 가운데 대다수는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는 이 유형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어떤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닌 자식이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경우 편집증적 신경질을 부리고 심지어 자살파문의 협박을 통해 자식을 조종하려는 케이스가 이에 속한다.[1]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투영시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식에게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여 자식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것. 그래서 자식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부모들도 있다.[2]

부모의 행동의 대부분은 의학적으로는 경계성 성격장애의존성 성격장애와 유사성을 띤다. 다만 위 성격장애 환자들의 경우 전체적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 경우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한정으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집착은 기본으로 깔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 혹은 '부모 자신'이 목표하다 실패한 일, 그 외에도 자식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업을 강제하고 이루도록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자녀가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학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히 그 부모 자신의 스펙에 반비례하여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일종의 보상기제라고 본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이라는 말도 있다.

어째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하는가? '다 너 잘 되라고,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핑계를 대지만, 정작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신이 못했던 것을 자식이 성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속셈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자녀들을 장기판의 말인 것마냥 그저 허영심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셈. 물론, 제 딴엔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겠으나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막장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정신자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재벌가에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엄마가 있다. 내용을 보면 딸이 스스로 재벌과 결혼하고 싶다는 듯이 나오는데 사실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은 재미를 위해 매우 과장해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7년 성장한 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당시 내용은 각색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방향으로 뜨거워진 교육열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연히 원하지도 않는 학원 뺑뺑이도 이에 속한다.

드라마 스페셜 연작 시리즈 중 2013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4부작으로 방영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이 이 분야의 훌륭한(?) 표본이다. 유아기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세태를 제대로 묘사하였으며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 악습인 과도한 치맛바람과 촌지까지 제대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 여주인공 중 최종 보스격인 사람은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넣기 위해 서류를 조작질하는 장면도 나온다.[3] 당시의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파동을 극에 반영한 것.

부모가 진로를 정해주는 게 막장이 되는 경우는 적성이랑 안 맞는 학과가 현재/미래에 유망하다는 말을 들은 뒤 거기 꽂혀서 자식에게 강요하는 경우다. 의사, 변호사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가 산만하고 암기력이 낮고 게으른 사람이면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들어갔다 해도 졸업해서 면허 따기 힘들다. 상경계, 공대가 문과 비상경계보다 취업 잘 되는 것은 맞지만 주의가 산만하고 수학, 과학을 못 하고 게으른 사람이면 수능을 잘 쳤더라도 암기가 안 되어 학점을 망칠 수 밖에 없어 취업이 힘들다.

경찰대, 사관학교가 공무원/군인 보장이라지만 위계질서에 복종하고 불만이 없는 성격이 아니라면 적응이 힘들다. 막장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주의가 산만한지, 게으른지, 수학, 과학을 못 하는지, 암기력이 낮은지, 위계질서에 복종하는지, IQ가 낮은지 같은 것은 확인 안 한다. 적성검사나 지능검사 같은 데는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돈 들이면 돈 아깝다고 돈을 들이지 않는다. '내 자식은 어디 가든 노력만 하면 잘 할 것' 같은 상상 속에서는 내 자식은 전 세계 어느 학과를 가더라도 적성이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그 성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의 아웃풋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하는가"만 가지고 자식의 진로를 정한다.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해 놓으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기 싫다며 자녀의 항의가 많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이 낮으면 자녀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부모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면서 묵살한다. 평점이 퇴학감인 소수를 제외하면 졸업은 하겠지만, 전공 공부도 재미없고 학점도 낮을 경우 학생은 "이게 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혼란 속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전공 공부가 재미없고 학점이 낮을 경우 그 전공으로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 시험과 같은 시험에 올인하게 되는 숨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합격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부모가 되기전 부모교육부터 받아야한다는 평가들이 늘고있으며, 아예 부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들만 부모 자격을 얻어 자식을 낳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부모의 원하는 꿈, 그러니까 '사' 자 직업의 나이 제한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부모의 꿈 심어주지 말고 부모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은,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만약 부모가 단순히 자기 노후 편하자고 '사' 자 직업을 자식에게 원하는 거라면 이건 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니...

또한 부모가 자신의 종교를 자식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자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모태신앙을 인정하는 개신교에서 이런 갈등이 심하다. 특히 부모가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 이를 자식에게 강요한다면? 자식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이비 종교에서 활동하면서 세뇌당할 위험이 있다.

아들에게 정관 수술을 강요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잘못되면 아들은 고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한편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폰은 게임기가 아니란다모바일펜스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후자는 스마트폰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학부모들이 이런 어플을 사용하여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상급학교 진학에 간섭하는 사례가 어럿 있다. 과거에는 육영수 여사의 아버지 육종관의 이야기가 있었다. 육영수 여사가 다니던 배화여자고등학교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갈 예정이었는데 육종관은 남존여비 분위기에 휩싸여 딸이 수학여행에 가는 걸 기를 쓰고 막았다. 이어 대학교에도 못 가게 한 것은 덤. 참고로 육종관은 엄청난 부자였으므로 그가 딸의 대학 진학과 수학여행을 반대한 것은 돈 때문이 결코 아니다. 현대에도 고등학교 입학에 간섭하는 사례 등 유사한 사례가 있다. 부모가 예치금을 마음대로 취소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한 자녀의 진학을 막아 버렸다. 서울대 가면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2020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경이었던 카테라(Khatera)는 아버지가 탈레반에게 테러를 사주하는 바람에 눈이 멀게 되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딸이 취업하는 걸 반대했고 취업한 딸에게 시시때때로 간섭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딸은 결혼했고 아이가 있는 처지에도 막장 부모에게 당해 버렸다. 심지어 어머니라는 작자가 네가 취업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저러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망언을 일삼았다.

2018년 1월의 어느 날, 일본의 한 30대 간호사가 강압적으로 자신을 학대한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의사가 될 것을 강요하다 복수당한 것이다.


1.2. 과잉보호[편집]


자녀를 언제까지나 당신 품에서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과보호는 자녀를 무능력한 사회인으로 만듭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1993[4]

한편으로는 '좋은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을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다. 단순히 출가하는 걸 아쉬워하는 수준이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자식의 능력이 출중하고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으며 자식이 원하는 길도 분명한데 "네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라는 식으로 의지를 묵살해버리는 것.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돈이 없으면 자식도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알아서 현실을 파악하고 꿈을 낮추거나 스스로 알바를 뛰어서 돈을 벌어오고 있을 것이다. 즉 자식이 원하는 방향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곁에 두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엔 자식이 멀리 떠나면 통제와 간섭이 어려워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싫을 뿐이다.

이런 경우는 성차별 문제와도 연관되어서 딸들이 좀 더 많이 겪는 문제이다.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더 투자하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나마 아들이 잘 되어서 가족을 잘 돌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애초에 아들이 망나니이거나 지원해준 은혜를 잊고 반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 게다가 2010년대인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는 알게 모르게 남아 있다. 요즘에야 대학 입학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 공부를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특히 딸들에게 여자는 공무원이나 교사 혹은 교수, 의사가 최고라며 그 외의 다른 진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부모가 많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도 갖지 못하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은근히 흔하다. 딸 혼자 타지생활 하게 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고 실제로 같은 독립생활이라도 딸이 더 위험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직업이 안정성도 높고 수입도 확률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아웃라이어가 있게 마련이고, 개중에는 연예인 활동으로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직업을 제한하려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사례의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진 일(=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고, 부모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한 줄 알라고 늘어놓는 말을 하며 자식에게 과한 기대를 하고, 자식에게 교육한 것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상환받을 거라고 한다. 미래에는 자식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입털기를 하는데, 자식에게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고 강요하고, 자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무관심하고 권위로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를 애완동물 키우듯 키우려 하고, 자녀에게 쏟아부은 돈, 시간, 노력을 여러가지 형태로 상환받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식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강아지 키우듯이 잘 먹여 키워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태를 보여준다. 현실에서 이러한 부모들은 수도 없이 많다.

또한 이들의 과보호는 아동학대의 형태만이 아닌 다른 가정에게로의 가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례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뜨거운 물을 몸통에 부어 화상 피해를 입혀놓았음에도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가 애를 제대로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5]라는 망언을 일삼았으며 이후 가해자는 학폭위에서 제8호 전학 조치를 받았었다.


1.3. 통금[편집]


통금을 지나치게 먹이는 부모들 역시 막장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마보이/마마걸, 또는 온실속의 화초로 키우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통금을 먹임으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활, 대외활동 등에도 제약을 가할 것이 뻔하므로. 자녀가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경우, 부모는 이를 불복종(통금을 어김으로써 말을 듣지 않음)으로 여겨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KBS)에서도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하는 사례가 있다. 2019년 1월 29일 방영분에 따르면, 엄마가 딸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한다. 딸의 이성 교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집 앞 5분 거리인 남녀공학에 다니던 딸을 멀리 있는 여고에 전학시켰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다.[6] 통금을 먹이는 데다가, 술과 외박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 영상 학과를 지망하던 딸더러 자신을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에 진학하도록 강요했다. 정작 엄마는 딸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면서, 자신은 밤 늦도록 지인들과 모임을 즐기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에서도, 독자들을 뒷목 잡게 하는 사례가 있다. 2018년에 통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개설되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엄청 골때리는 통금 사례들이 있다. 자녀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거나 경호원을 붙인다는 등등. 자녀가 제때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폭언과 욕설을 일삼거나 용돈이나 스마트폰을 끊거나 인연을 끊는다는 등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례도 어럿 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에 이 페이지는 광고 페이지로 변질되었다.

1982년 1월 16일 이전엔 국가가 통금을 지시했지만 국가의 통금이 폐지된 후 가정 내 부모들이 통금을 먹이고 있다. 독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물론 2020년에도 잦아들지 않았는데 어린 딸이 통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엄마가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이런 부모들은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하여 자녀의 인격, 가치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서 행하는 독재보다도 가정에서의 독재가 더 무섭다는 말도 있다. 나라에서의 독재는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용기를 얻으면 민주화운동으로 독재자를 몰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7] 가정에서의 독재는 그 가정의 내정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독재자인 부모 등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과 사회에서도 직접 알리지 않으면[8]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독재자인 막장 부모가 와병 신세나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나라에서 행하는 독재보다도 경우에 따라 오래갈 수도 있고 대물림으로나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정신적 또는 인성적인 문제[편집]


정신질환이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부모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아동을 학대, 심하면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부모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산후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노릇이 힘들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식에게 봉사해가며 살아가지 못한다. 정신적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

해당 사례는 딸이 납치당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장애에 시달려 그렇다면 딸을 감금한다는 선택을 한 사례다. 자식이 납치당할지도 몰라 두려워해 그 자신이 자식을 납치한 아이러니의 극치. 주목할 점은 학대 주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어머니였으며 자식들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다. 피해자조차도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해 가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방조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아 아이들을 살해한 경우, 아내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남편이 살인방조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한편 자식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부쳐주는데도, 고마움을 모른 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도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아서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녀를 ATM 기계로 취급하는 것이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엄마가 갑질하는 사례가 있다. 자신이 이기적임을 인정하지만, 자식의 물건 및 금전을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없애버렸다. 딸의 물건이 이유없이 없어졌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버렸다. 현장직 일을 하던 아들은 '엄마가 적금을 부어준다'고 믿고 엄마에게 돈을 부쳐줬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도 방송 후 변화가 있긴 한 모양이다.


2.1.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아동 학대[편집]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자식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역시 학대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유아기에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식도 역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런 부모들은 평상시에는 멀쩡하다는 거다.

정상적인 부모들 중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또는 본인 건강 때문에라도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경우가 있다.


2.2. 트라우마[편집]


일부 막장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어둡고 침울한 과거사 및 인생사를 빌미와 근거로 자식을 막장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 등으로 상처와 모욕 등을 당해가며 살아왔기에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수난도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막장 부모들은 정작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어둡고 침울한 과거사 및 인생사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면서 자식 앞에서 과거사를 일부 들추며[9] 부모의 과거사를 알지도 못하는 자식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거나 정신적인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인 내가 이놈저놈한테 당하고 살아와서 그렇다가 그런 것이다.

정작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사연이 어둡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 밝히지도 않고 숨기는 경우도 있다.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식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진심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단지 넌 어째 니 애비나 에미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네 행동만 보면 꼭 내가 당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싫다라면서 이를 빌미로 자식을 억압하고 구박하는 경우가 있곤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과거사 및 인생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내가 과거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래저래 구박당하고 모욕당하며 인간다운 대우도 받지 못했다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다, 성격을 대물림 받았다는 이유도 문제 중의 하나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진지하고 진심 어리게 그 과거사 및 인생사를 해명하지 않은 이상은 부모의 그 과거사 및 인생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부모 중심과 지나친 피해 망상 등의 생각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간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과거 일이 간혹 생각나 멘탈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어린 자식에게 밥도 안주고 방치하기도 한다.


2.3. 화풀이[편집]


사회에서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나 욕심에 비해 능력이나 운이 좋지 않아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푸는 경우이다. 주로 자녀의 실수나 일처리에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자녀에게 폭언하거나 심하면 폭행으로 발전 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본인의 실수로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본인이 고집부려서 주식에 거금을 투자한 일이 잘못되어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그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를 자녀에게 푸는 경우이다. 이런 화풀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결벽증이 생기기 쉽다. 심지어 성인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녀와의 사이가 틀어져버린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런 타입들이 더 무서운 건, 자신의 감정쓰레기통인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의 곁을 못 떠나도록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경제력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통장관리를 해주겠다고 월급통장과 비밀번호 같은 걸 요구하면 아무리 싸가지 없게 보여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은 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버젓한 직장인이 고시원 얻을 자금조차 없을 수도 있다.


3. 학대[편집]




3.1. 신체적 폭력구타[편집]


막장 부모 중에서 특히 더 위험한 경우. 아이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경우도 폭력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단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거나 경찰이나 헌병군 등 치안 기관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구타하는 것을 다룬다. 특히 이 정도면 훈육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넘어선 경우다. 더 심하면 유아퇴행을 일으키고 정서장애, 대인기피, 최고 극단적인 경우로 자살 기도, 부모 살해를 시도할 수 있다.

자녀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이 아니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 피해는 적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육체적 피해를 크게 받지 않은 경우도 역시 정신적인 피해를 받기 쉽고 위 상황에 해당할 경우 더 큰 행위로 진화할 수 있다. 생명을 죽이는 단계는 곤충살해→척삭동물살해→살인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단계가 낮은 폭력은 계속 해나갈수록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서 강도가 점점 세게 변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일 극단적인 경우, 막장드라마 한장면마냥 서민층이나 못사는 집은 야구방망이나 굵은 나무, 좀 사는 집들은 골프채로 복날 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죽어라 후둘겨패는 경우까지 있다.

신체적 폭력은 자식이 성장한 뒤에도 그 트라우마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강압적인 폭력으로 그를 휘어잡는 거지 자식이 성장한 후 부모가 그 힘에 위협을 당하는 사례도 역시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역으로 당한다 하는 것도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부모의 손을 막거나 부모가 드는 물건을 빼앗는 정도라면 차라리 괜찮고, 심각해지면 도리어 부모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다.



3.2. 자식 살해 / 유기[편집]


종종 기사로 오르내리곤 하는 살해 후 자살이나 부부 싸움에서 이어지는 방화나 존속살해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 등으로 지칭되어서 학대나 막장 부모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식의 의사는 무시해버리고 독단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원론적으론 살인의 경우에는 일가족 자살이 아닌 '가족살해 후 자살'이라 불러야 한다. 부모가 죽어버려도 당연히 자식은 살아야 할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의지를 뭉개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막장 부모들은 자식을 죽여버리고 자식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천인공노할 비속살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평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경우도 많아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일신상 안녕, 복지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소유물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국가와 사회도 역시 용서하지 않는다. 보험금 등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다면 법정 최고형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 재수 없으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으며, 설사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류층'의 삶을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가장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판결함으로써 이런 사건에 대해 법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연이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담으로 죽인 이유가 자식을 더 좋은 곳에 살게 해주려는 이유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대게 이 정신이라면 어차피 자신이 잃을 게 없어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 본인마저 죽게될 시 기뻐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3.3. 성폭력[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__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0]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발각되는 일이 드문데 이는 당하는 대상이 아동인 데다가 범죄자가 부모인 경우 그 부모를 신고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거나 증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그렇다. 이런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 생판 모르는 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부모라면야 신고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아직 성관념이 잡히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아와서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별 자각 없이 살아온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김보은 양 사건의 가해자도 어린 시절부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부류의 대표주자로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프리츨이 있다. 그가 친딸을 24년 동안 지하실에 가두고 성폭행했다는 사건은 당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에서도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서 4년 동안 수감된 후 석방된 뒤에 다시 성추행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친딸에게 부모와 함께 하는 '쓰리섬'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연히 둘 다 중형이 선고됐다.

<빙점>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11]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했다'는 여성의 상담을 맡은 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랑 싸우기라도 한 줄 알고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하셨다.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그 여성이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아버지에게 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순간 충격과 당혹감에 할 말이 없었다고.

그외에도 자녀에게 동성관계나 성고문 비슷한 형태로 성폭력을 행한 사례들도 있다. 즉, 친부나 계부가 남아하고 관계를 갖거나 친모, 계모가 여아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배우자의 성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연적으로 보고 학대한 사례도 있다. TV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유독 한 여자가 노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부를 매일 구타하는데도 친모는 포함한 여자의 형제자매, 심지어 친척들이나 이웃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 여자의 친부는 젊은 시절에 개망나니로 유명했고 특히 여자문제가 지저분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친딸에게도 손을 대는 막장이어서 딸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복수로 매일 자신의 친부를 구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참고로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 또한 그의 사후에 자식들이 성추행 증언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프로레슬러 제이크 로버츠의 아버지인 그리즐리 스미스는 애인의 12살짜리 딸인 폴라 로린 스미스를 강간하여 제이크 로버츠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폴라 로린은 17살도 되기 전에 그리즐리 스미스와의 사이에서 조린 스미스를 낳았는데 조린 스미스마저도 그리즐리 스미스에 의해 6살 때부터 학대가 시작되었고 18살 때까지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3번의 임신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제이크 로버츠는 이러한 막장 가정 환경에서도 11살부터 술 마시고, 마약하는 거 외에 크게 엇나가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되었다.

아이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데다가 설사 신고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아동의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로 취급되었기에 잡히면 무조건 엄벌이지만[12]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형태의 자녀 학대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전 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고질적인 정서인 "다 자식 잘되라고 한 것" 따위의 피상적인 동정론 때문에 문제를 포착,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반면 친자녀 대상 성범죄는 저런 온정주의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옹호론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만 걸릴 때는 변명을 늘어놓으면 동정이라도 얻는 방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나면 그 즉시 여론이 반전된다. 그 행위의 반인륜성도 그렇고, 애초에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가해자 개인의 쾌락만을 위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얼토당토 않은 옹호론이 끼여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4. 언어 폭력[편집]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위에 서술되어 있는 파문, 특정한 행동을 하여 보상으로 받은 물품을 다시 회수해 버린다고, 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보상을 뺏어버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이런 행위가 바로 아동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당연한 권리, 혹은 훈육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는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노인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송해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대 위에서 만진 것을 본 노인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주장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도 가장 흔하다. 흔히 그 특정한 행동은 '시험 성적'을 많이 걸며, 결과야 어쨌든 협박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선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13] 이때에 흔히 빼서가는 건 핸드폰, 노트북 등이며 흔히 '점수를 몇 점까지 올리면 그걸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점수의 유지'는 그 계약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뻇어가거나,[14] 점수를 올릴 때까지 회수하여 돌려주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그 점수 유지는 계약 내용에도 없거나, 자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15] 자식의 물건을 뺏어버려 멋대로 버려버리거나 남에게 팔아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아무리 약속이라 하지만 자신의 것을 박탈당한다는 기분은 정말 참담하다.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자식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뿐이다.

한 사람의 실화로 자신이 어렸을 적 부모는 전부 말 안 들으면 전부 뺏어가기만 하고,[16] 자식이 버릇이 없어진다는 이유[17]로 어린이 시절 때조차 먹고 싶다는 것, 가지고 싶다는 것도 거의 안 사주고 혼만 냈다고 하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이 노인이 되니까 정작 자기들 돈이 충분한데도 무조건 그 자식에게 옷이며, 물건이며 다 사달라고 하자 '나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고 내 물건 전부 다 뺏어갔으면서 왜 나보고만 다 사달라고 하느냐. 부모님이 알아서 사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부모들은 이걸 이용해 인터넷에 사연을 올려 자식을 패륜아로 만드려 했으나... 저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음에도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인과응보다. 부모 자식사이도 한만큼 돌려받는다."고 대차게 까였다.

자녀를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고 자식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극단적으로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친척과 불화가 있어도 그 원인을 자식에게 돌리는 부모도 있다. 이러면 아이는 정말 자기 때문에 부모가 남에게 모욕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죄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생한 잘못된 말이나 행동도 과잉해석해서,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 이렇게 자란 아이에게는 자신의 탓인 줄 알았던 그 모든 사건도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엄청나다.


3.5. 자녀를 안 좋은 곳에 이용하는 경우[편집]


자녀에게 원조교제 및 성매매를 강요하여 화대를 갈취한다. 실제로 자기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엄마가 처벌을 면하고자 딸의 친모임을 부정하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로 밝혀졌다. 법원에서는 이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때리고 양육권을 영구박탈했다.

  • 합의금 타먹기 형
자녀에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형사사건 피해자인 경우 자녀의 안전이나 의사보다는 합의금만 챙기는 타입으로 천안함 보상금을 가로채기한 친모 사건과 밀양 성폭행 피해자 친부,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피해자 부모, 염호석 시신 탈취 논란의 염호석 친부[18]를 생각하면 된다.

자녀 몰래 자녀의 인감이나 명의로 사채나 대출 혹은 보증금을 받아서 자녀를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실제로 결혼을 앞둔 남성이 아버지가 자식의 명의로 거액의 빚을 져서 결혼은 파투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자녀를 보험에 들게 한 다음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세계적으로 보험금을 타고자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들이 구속되는 등 자녀를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보험금과 교환할 상품으로 보는 경우다. 한국에서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녀를 살해한 막장 부모가 체포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 착취형
다른 자녀들은 고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 다니기 시작하며 부모에게 용돈도 주는데 딸년은 그러지 않아 교육차원에서 몇 대 때렸습니다.

승 모 군의 아버지[19]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아무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버는 것, 앵벌이를 강요하여 자녀의 피를 빨아먹는 유형으로 자녀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돈 버는 기계로 여기는 타입이다. 자녀가 벌어들인 돈은 자녀가 아닌 본인의 생활비로 쓰이며 자녀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착취당한다. 고종석도 어릴 때부터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공장이나 공사판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월급은 버는 족족 부모에게 갈취당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한다고 할까. 이보다 더한 막장은 도박 등의 유흥비용을 위해 자녀를 착취하는 것. 홍콩 연예인 채소분은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뛰어들었다. 또 특정 자녀가 좀 성공했거나 여유로와 보이면 다른 자녀들, 심지어 친척들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해결사역을 강요하는 부모도 있다.[20] 당사자가 이런 친척이나 형제에게 착취당하는 걸 거부하면 부모가 나서서 애원하거나 강박하고, 심지어 자녀를 불효자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대만 연예인 밍따오(明道)는 형의 도박빚에 시달렸는데 그 배후에는 역시 어머니의 두둔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집 사줘도 그걸 다시 형에게 넘기고, 마음 독하게 먹어서 더이상 형의 뒷수습을 하지 않으려 해도 어머니가 나서서 부탁하니 쉽게 거절할 수도 없고...[21]

  • 자녀의 이름(명예)을 팔아먹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
자녀가 유명인인 경우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부친이 투자사기를 저지른 예은의 사례가 있다.

주로 SNS 등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각종 기행에 이용하기도 한다. 아기를 던지고 춤추는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 부모

고대는 물론, 현대에도 벌어지는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학대이다.


3.6.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악용[편집]


부모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해버리고 자녀를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방 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며 강제입원,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게 못마땅해 게임 중독이라며 강제입원, 학대를 받던 자녀도 부모에게 대들거나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사람들은 실로 답이 없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소수자인 것이 알려져서 전환치료를 한답시고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처럼 비 정신질환자를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 입원하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심하자. 전환치료는 현대 의학에선 의미가 없다는게 이미 밝혀졌으며, 태어난 신체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조차도 현대 의학은 그들을 위해 몸을 정체성에 맞게 돕는 게 전부다.

폭력을 두둔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는 경우 자녀가 저지른 패륜으로 낙인찍히고 부모는 자녀를 정신병원에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사랑의 매,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하물며 정신병원 외 주변 다른 곳에서의 반응은 볼 것도 없을 정도다. 자식이 부모에게 맞서기 시작하면 자식은 심각하게 불리한 입장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8헌바56 사건을 통해 유교사상을 들먹이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패륜으로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논지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공정원칙을 무시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한 차별이라는 뜻이다.[22] 5년 이상 된 판결이고 4:5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된지라 다시 비슷한 사건이 올라오면 뒤집힐 가능성도 높지만. 학대를 당하는 자녀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학대를 당해도 꿇고 살며 때이른 경제활동을 통해(아르바이트 같은) 최대한 빨리 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꿇지 않고 맞서는 사람은 10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면 되겠냐.'는 말과 함께 패륜아로 낙인찍혀 매장당하고, 운이 더 나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하거나 경찰서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23]

기본적으로 한국 대다수의 부모자격이 없는 이런 막장부모들은 자식의 말이나 행동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교화시킬 수 있다며 삼청교육대쯤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정신병이 안 생기는게 이상할 정도.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며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을 당할 경우, 자녀의 인생은 대부분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고 최소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때문에 자녀가 취할 방법은 사실상 학대에도 꿇고 지내며 이른 시기부터 돈벌이를 시작해 탈출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센터 등에서 지내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온전한 경우에나 가능하며 청소년 센터 역시 다른 청소년들의 괴롭힘, 가출 후 성매매 강요 등이나 센터 직원의 성적인 접근 등의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여럿 있어, 이 역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부모에게서 쥐꼬리만한 유산이라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상 한국에서 막장 부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논하기에 앞서 구시대적 유교 사상의 박멸부터 필요한 상황이라 기성세대의 물갈이가 이뤄지기 전까진 해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갈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성 세대가 자신들의 악습을 속죄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만으로 미래 세대에겐 큰 상처가 된다.


3.7. 집 안에서의 독재와 폭정[편집]


대부분의 막장 부모는 집안에서는 독재와 폭정을 통해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식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구박한다. 특히 바깥보다는 주로 집안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바깥과는 달리 집안에서의 막장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온갖 독재와 폭정으로 막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약하고 힘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모진 구박과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더욱 심하면 폭행과 폭력도 서슴치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 집 안이기도 하고 남들이 어차피 자기들 사생활을 볼 일도 없고 자기들의 독재와 독선을 막을 길도 없으며[24] 자식들은 그저 철권으로 다스려야할 막장스러운 태도로 억압하고 구박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일수록 정신적인 불안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해질수록 그 여파는 더해질 수 있으며 나중에는 평생의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안으며 대인기피, 외출기피, 히키코모리 등으로 전락될 수 있다.

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남들은 알 길조차도 없기 때문에 막장 부모들의 독재와 독선은 그 집 안의 정서나 사생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자식에 대한 험담, 폭행,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 집 안에서는 눈치 볼 일도 없고 막장 부모 본인들과 자식들밖에 없으니 독재와 독선을 부리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안의 일이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약한 자라도 인권이 있는 이상은 누구나 자유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자기 자식이 약해 보이거나 자신보다 힘이 없다거나 만만하다고 보이거나 자식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이 없어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본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손수 키운 자식이라며 남들이나 심지어는 친척 등이 자식을 좋지 않게 보거나 욕을 하면 화를 내며 '내 자식이 뭐가 어떻냐? 내 자식을 욕하지 말라'며 충고를 주거나 맞불을 놓은 경우가 있다.

다만 막장 부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남들이 제 자식에 대해서 약하다고, 못나보인다고 소리를 해도 정작 그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가면서도 유독 자식 앞에서는 맹수와도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윽박을 지르거나 구박을 하면서 남의 말만 귀를 기울이거나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전부 자식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다. 자식의 반박이나 의견 따위는 듣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것이 모두 제 자식 탓이라며 남의 말만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막장 부모들 중에는 집 안에서는 자기 자식을 마구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남들 앞에서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화전 양면전술이라고도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남들 앞에서는 자식을 온화하게 대해주는 척 하면서 정작 남들이 가고 자기들만이 남았을 때 또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수록 막장 부모들의 정체와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막장부모 수준 까진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모들도, 대개 집안에서 더 혼내기는 하는게 아주 흔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장 부모의 친구나 지인들조차도 '저 친구는 정말 자식한테 다정한 부모네'라는 거짓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니 막장 부모의 행동은 그 가족이 진실적으로 해명하지 않고서는 바깥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막장 부모의 양면 전술에 속아서 다정한 부모자식 지간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는 자녀에게 온갖 욕설, 폭행 및 착취를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남들이 보고 있을 때만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여 남들이 보기엔 다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나중에 참다못한 자녀가 폭발하면 "네 부모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그래도 네 부모다."라며 피해자인 자녀를 나무라는 일이 일어난다.

특히 자녀의 성격이 순하고 감수성이 여린데 부모가 이런 경우라면 자녀가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몹시 낮아진다.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되며 심한 경우는 심각한 자기혐오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자녀는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다.


3.8.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매도,가스라이팅[편집]


막장 부모 중에서는 자기 자식이 남한테 일방적으로 조롱이나 비꼼 등을 당해도 구제하기는커녕 자식을 괴롭히는 타인에게 동조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이며, 아예 타인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비난하거나 매도하여 자식의 자존심을 뭉개는 매정한 부모도 있다.

본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뭐가 잘못되었냐, 내 자식은 내가 키우고 가르친다, 내 자식 가지고 뭐라고 하지마라!"며 자기 자식을 감싸주거나 자식의 편에 드는 편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막장 부모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남들이 제 자식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오히려 방어하거나 구제하기는커녕 그 자식이 약하고 못났다며 그에 동조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격상실뿐 아니라 모/부성애 실종에 가까운 추태이기도 하다.

부모의 의무는 자식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라지만 막장 부모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도, 통하지도 않는 의무일 뿐이었다. 자기 자식이 약하고 힘없고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경우가 많으며, 반면에 자기보다 강한 자식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결국은 약자에 대한 멸시와 방종에 가까운 것이다.

  • 조카몬: # 쉽게 말해, 자녀에 대한 부성/모성애 <<< 본인의 체면인 경우이다.

  • 누명, 무고죄: 자식이 저지른 잘못이 결코 아님에도 자식에게 잘못이 있다고 누명을 정당화하거나 무고를 옹호하기도 한다. 자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제대로 된 근거와 이유없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단정지으며 낙인 찍는 것도 자식의 자존심과 체면을 뭉개버리는 막장 부모이다.

  • 자녀의 피해에 대한 방관/정당화 시도: 자식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막장 교사들에게서 체벌을 빙자한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에 대해 원래 아이들은 서로 때리고 맞는 사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맞은 것에 대해 네가 때리고 다니라고 하며 황당한 주장으로 정당화하거나 자녀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을만 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 사람과 사람은 상호존중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구든 맞아서도 안 되며 때려서도 안되는 것이다. 교사의 체벌을 방자한 폭행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체벌 방법도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는 것이다.

  • 진로 방해: 본인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녀의 진로를 비난하는 경우. 예를 들면 태권도장 선생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 고지식한 부모 입장에선 태권도가 남자들만 하는 거친 운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딸이 태권도장 선생은 유아~초딩을 돌보는 체육선생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다.

부모라는 존재는 한 나라의 수장이자 한 기관의 장(長)과도 같기에 부모가 되거나 되었다면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모를 또다른 호칭으로 가장(家長)이라고도 부른다. 한 나라의 수장이 내 나라 대신 남의 나라에 관심있고 심지어 적 앞에서 동조하거나 무릎을 끓는다면 한 나라의 헌법을 위반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적 치하에 몰아세워서 노예로 만드는 행위나 다름이 없듯이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남의 편에 동조하는 부모야말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가장으로서의 의무 포기나 집 안을 남에게 다 넘기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부모를 왜 가장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부모들이나 부모가 될 이들은 반드시 명심해둬야할 대목이다.


3.9. 시기와 질투[편집]


경우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목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 부모 자신은 어린시절에 부모에게 맞고 자랐거나 부모의 제재와 통금으로 인해서 소비가 적고 활동도 적었던데 비해서 자식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있는만큼 부모의 질투와 시기를 유발하여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너만했을 때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도 못했고 니 조부모한테 혼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명목과 이유를 들며 자기 자식도 똑같은 대물림을 목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 부모 자신은 원래부터 가진 것 없이 살아왔고 시대가 다른데도 자식은 가진 것은 다 가질수록 이 역시 부모의 질투를 유발시키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의 사상과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부모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부모의 어린시절과 자식의 어린시절은 그 시대나 근본이 변화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도 일부 부모들은 이해불능에 자신의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사와 구시대의 악습에 사로잡혀서 이를 통해서 자식에게도 주입시키며 학대를 한다.

  • 어린 시절의 부모 자신에 대한 앙금이 가시지 못할수록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 어린 시절 또는 구시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행태들(체벌, 구타, 학대 등)에 대한 악습을 가질수록 자기 자식에게도 구시대적인 악습을 통해서 대물림하는 방식으로 막대하는 경우도 있다. 구시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행태들에 뇌리까지 물들어져서 일부 부모들은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자식에게도 자신들이 살아온 구시대의 못된 악습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거나 그것을 고정적인 사례로 들며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구시대적의 악습으로 자식을 구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부모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기에 현 시대에서 구시대의 악습을 통해서 자식을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만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구시대적에는 이러한 학대가 있어도 경찰들 조차도 그 집 안의 사생활이라 관여할 수 없다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하라며 수사를 종결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구시대 시절처럼 경찰이 거절하거나 수사를 종결하면서 부모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생활 여부나 가정 고유권한에 관계없이 가해 부모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이런 시기와 질투에는, 자식(연소자)가 부모(연장자)에게 이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리잡은 경우도 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이 '숙인다'에는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떳떳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연히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고 여긴다.

본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막장 부모들은 오히려 부모 이기는 자식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며 자식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이지만 막장 부모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부모인 자기자신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존재인데 자식놈한테 지면 내 체면이 구겨진다는 불안감과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악쓰는 성향들이 많다. 즉 자기 자존심을 앞세워서 제 자식에 대한 견제와 억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심보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긴다기보다는 부모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운 일종의 겁박과 억압에 가깝다.

막장 부모들 중에서는 어른인 내가 어린 놈의 새끼한테 져서는 안 된다, 어린 것들 따위가 어른인 나와 맞먹으려 드는 건 죄다이라는 심리불안과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인 자신을 이기면 자식놈이 부모인 자신을 배제하며 집안을 장악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억압하여 이기려 발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가서 자식이 힘이 세지고 경제력이 생기는 어른이되면, 나중에 부모에 대한 원한과 앙금으로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다.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보복성 등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어른이 돼서도 자기에게 반항을 못하게 더더욱 자식을 억누르려고 하는 편이 많다.

막장 부모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부모로서도, 자아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정작 제 자식이 자기보다 힘없고 약해보이는 경우 앞에서는 사정이 확 달라진다. '약한 새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저 자식은 나를 비웃을지 모른다', '약한 놈이면서 부모인 나 자신을 멸시할지 모른다'며 오만방자를 부리며 정작 자기 부족보다는 제 자식이 약하고 부족한 것만을 비꼬며 트집잡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부모인 자신도 자식과 동급이면서도 '나는 저 자식과 동급이고 싶지 않다'며 자식의 부족함만을 트집잡으며 억압하려는 성향이 짙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심하면 자기 자식한테만이 아닌 남한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으로 비굴하게 굴기 때문에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기 쉽다.

참된 부모라면 아무리 제 자식이 약해보여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지나친 자존심과 오만으로 얽매이지 않고 부모도 역시 자식에게 부족하다며 솔직히 고백할수록 부모자식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3.10. 부부싸움[편집]


부부싸움 후에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늘어놓으며 하소연을 하는 부모가 있다. 자녀도 이런 것에 대해 딱히 내색하는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겪는 자녀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 스트레스 수준이 무려 전쟁터에 참여한 병사들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자녀인 자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더 우울해져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자녀가 어릴수록 후에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기 감정 인식능력이 발달하지 못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한채 억누르게 되어 정신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한다면 부부싸움을 자녀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부싸움 중 어떻게든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를 부부싸움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녀의 정신적인 건강과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3.11. 차별대우: 편애, 한쪽 학대, 성차별 등[편집]


막장 부모들 중에서는 같은 자식이라도 이 자식은 자기 말을 듣고 마음에 든다며 편애하는 반면 저 자식은 자기와 맞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기자식도 차별대우의 시각으로 보는 성향도 있다. 형제, 자매, 남매 중 어느 하나가 자신의 만족을 주거나 불만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게 되며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강한 성향이 있는 자식들에게만 편애를 주는 반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거나 약해보이는 자식은 모진 구박이나 억압을 주는 것을 서슴지 읺는 문제가 있다.

막장 부모들일수록 같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성향은 심한 편이다. 아들과 딸 남매가 있다면 항상 아들만을 선호하고 잘해주는 반면 딸에게는 모진 냉대와 구박 그리고 억압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 형제나 자매라도 오직 형이나 언니만을 챙겨주는 반면 동생들은 그보다 아래라며 차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존재하며, 반대로 동생만을 편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부부 사이가 나쁠 경우엔 자신이 아닌 배우자랑 닮았다고, 또는 배우자 쪽의 친척들과 닮았다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엄마들이 자신과 같은 여자인 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엄마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을 부당한 대우(차별)을 딸에게 대물림한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 세뇌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엄마들은 자신도 남편 집안의 며느리였으면서 훗날 맞이할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90년대 초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성차별로써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한다.[25]

또한 막장 부모 대부분은 자기보다 강하면서도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주는 자식은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떠받드는 데 비해, 자기보다 약하고 찌질해 보이는 자식은 구박과 억압으로 얕보고 무슨 노력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어느 자식이든 자기보다 약해보이고 힘이 없어보이는 자식은 무조건 깔보고 못살게 구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인간 중에서도 강한 자 앞에서는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인데 비해서 약한 자 앞에서는 온갖 폭정과 구박을 하며 비열한 태도를 보이는 모자란 인간들과 행태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식들 대부분은 형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약하면 부모는 물론이요, 자신의 형이나 동생에게도 무시를 당하거나 구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자식을 못 살게 굴라고 하늘이 그 자식을 내려준 것도 아니다. 강하든, 약하든 간에 자식은 집 안의 대를 잇고 가업을 잇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책임과 인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부모 중에서 어느 자식은 강하고, 어느 자식은 약해서 차별하는 것 자체야말로 부모로서도 실격이자 자식양육 책임상 역시 실격일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오직 강한 자나 장점이 있는 자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점이나 단점 역시 상식상 존재하듯 인성 역시 강자와 약자는 항상 있는 법이다. 나보다 약하다고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강한 자식도 약한 자식도 역시 부모가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키워야 한다. 강한 자식이든, 약한 자식이든 내 자식일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옛날에 비해서 제법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유난히 특정한 자녀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가지지 않거나 편애를 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야 어쨌든 자식이나 공부나 특정한 무언가에 재능이 있는 자녀이거나 재능을 갖추지 못한 자녀에게 관심이 더 가는 경우야 어쨌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편애받는 자녀와 부모에게 편애받지 못하는 자녀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수가 되거나 성격이 뒤틀려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서고금으로 부모의 지나친 편애로 자식들간 피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다 큰 자식들 사이에서 한 자녀만 편애하다가 끝내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집 누나 차별의 역사(출처: 세연넷)[26][27][28]

당연하지만 이런 편애는 자식들 간의 반목으로도 이어진다. 편애를 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 간의 사이가 좋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낮은 확률로 편애를 받는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더욱 배려하고 사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처음부터 편애를 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갖게 만들었단 점에서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대우를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공했을 때, 다양한 이유[29]로 모든 것을 잃은 부모가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을 뻔뻔하게도 찾아와서 그래도 자식 좋다는 게 뭐냐며 빌붙으려고 할 때가 있다. 물론 자식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난 당신 같은 부모 둔 적 없다,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문전박대당하며 과거 자신이 행한 짓을 돌려받게 된다.[30]


반대로 일종의 언더독 형태로 약하고 단점이 많은 자녀를 더 편애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강하고 장점이 더 많은 자녀는 길거리에 버리거나 폭언, 무관심, 심지어 도태해버리는 형태도 있다.[31][32] 이 역시 방향만 다를 뿐이지 편애이며 잘못된 행동이다. 이 쪽 역시 위에서 언급한 편애의 폐해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 쪽은 위에 언급한 강약약강식 편애와는 달리, 막장 부모가 아닌 부모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3.12. 계산 하나 못하는 주제에[편집]


특이한 유형이 있다면 계산 하나 못하는 주제에라며 단순히 넘기기보다 크나큰 잘못이라며 온갖 구박과 억압으로 대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돈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들이나 갑부급 부모들, 또는 은행권 등에서 근무한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은행 등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돈을 만져봤기에 돈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철저해져서 자기 자식이 계산 하나 못했다는 실수를 해도 단순히 넘기기보다는 너 그거 하나 계산 못해?, 이 새X 진짜 잘못하다간 나중에 어른되어서 도둑놈한테 재산 뺏길 놈이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해? 암산도 못해?라며 자식을 돈보다 못한 하찮고 못난 존재로 인식하며 막장으로 구박하고 심하면 때리기까지 한다.

사실 이런 부모들은 돈이 소중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자신들의 마음 속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식이라는 사람보다 돈이라는 존재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식이 성장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거나 자수성가하지 못할수록 자신보다 못하다며 모진 구박과 구타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런 부모들은 계산 뿐 아니라 자식의 통장 내역이며 회사 월급 내역까지 다 뒤지면서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여 자식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망조들게 생길 놈이 자식이라는 인식이 짙다.

본인들은 변명상 내 자식을 알거지로 만들지 않을려고, 가난한 집 안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한 사례는 자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산을 잘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례는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가정이나 부모보다는 대개 갑부나 은행 및 금융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자수성가했다는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와는 반대인 가난한 가정이나 부모들은 절대로 이러한 행태를 하였던 경우가 드물다. 보통 가정의 경우라면 단순한 계산 하나 잘못했어도 이거는 이런게 아니다라며 가르쳐주면서 넘겨주지만 금융권 출신이나 갑부 또는 돈 좀 만져본 부모들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자신의 업적을 자식들이 되려 망치게 될지 모른다하는 두려움 때문에 단순한 계산 실수도 절대로 넘기지 않고 심하게 혼내거나 더욱 심하면 그거 하나 못했다고 때리기도 한다.

사실 금융권에서 근무한 부모들도 사연이 있는데 자신들은 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은행의 고객이나 기관의 국고 및 공금 등을 관리하였고 은행 내에서도 국고금이나 공금 등을 관리해야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상사들로부터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과 질책 등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군기를 받았던 시절을 거친 적이 있고 퇴직 후에도 그 군기에 몸과 마음이 물들어져서 심하면 제 자식이 돈을 마구 쓰거나 계산 하나 잘못해도 자신들의 은행권 근무 시절에 은행장이나 상사 등에게 엄한 교육과 군기를 받아온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행 등 금융권은 국고나 기관 또는 고객의 공금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예민하고 엄격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권 상사들로부터 본인들도 엄격한 지도와 질책 등을 받았던 그 경험을 제 자식들에게도 이어서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계산 하나 틀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일부 비리적인 은행원들의 사례도 있듯이 국고나 고객의 공금은 절대로 은행원의 개인적 사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점도 있다. 또 국고나 고객이 맡겨놓은 공금을 직접 관리감독하는만큼 단돈 1000원 땡전 100원 하나라도 빠지거나 누락되면 관리소홀과 공금횡령 등으로 당장 징계 및 감봉 조치 또는 강제퇴사나 경찰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무겁고 긴장되는 임무를 맡기 때문이다[33].

보통 고객들이라면 은행원들이 친절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고객과의 응대상에서만 그런 것이고 은행 내에서는 이 같이 국고나 고객의 공금 등을 관리감독해야하는 막중하고 엄격한 책임 때문에 그만큼 긴장되는 것이며 특히 자기 자식일수록 이에 더욱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자식의 통장이나 월급까지도 본인이 다 관리감독하고 거래 내역까지 흝어보기도 한다.

4. 무책임[편집]



4.1. 방치·무관심[편집]


막장 부모들 대부분은 자식이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제 자식의 일이자 집 안의 문제를 책임지는 일인데도 너는 어차피 컸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너 같은 새끼한테 도와줘서 뭐하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바빠, 너 같은 거야 어찌되든 내 알 바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며 아예 관심을 두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그 자식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되려 어른의 조언이나 조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들 막장 부모들에게는 그저 무관심 및 무신경의 대상일 뿐이었다. 즉,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자식과 집 안을 신경쓰는 참된 부모들은 자식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어른으로서 마땅히 도와줄 것,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내 자식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막장 부모들에게서 이들과 같은 행동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혈연과 신분 이래로 자기 자식이 어려울 때는 상부상조를 하는 법이라도 한다 하지만 막장 부모들에게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 될 수 있으니 기대를 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막장 부모란 놈에게는 가족 따위 특히 자식 따위는 그저 하찮고 귀찮은 존재일 뿐.

이대호와 같이 부모에게서 버려진 사례도 있다. 3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 안 가서 친모가 집을 나갔다. 그래서 형인 이차호도 할머니가 돌봤다고 한다. 이후 재혼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기며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사이. 어디에도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 자체도 없다고.[34][35]

또한 광주에서는 자녀들을 의무교육에서 배제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극단적으로 방치로 인해 두 아이가 아사로 사망한 사건도 있다.


4.2. 성장한 자녀에게 키워준 대가를 강요[편집]


자식이 취직하면 키워준 값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다.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일단 저 키워 준 값 갚으라는 말을 하는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 사람은 거의 없다. 본디 순수하게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가짐인데, 대가를 바라고 아이를 키우는 셈이다.

물론 자식이 감사의 뜻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가 너무 늙어 은퇴하고 연금만으로 생활을 할 때나 그렇고, 본인도 먹고살아야 할 판에 그 돈을 자신에게 주는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도 없고 사지멀쩡한 부모가 자녀에게 키워준 값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식에게 한달 2백만원 용돈을 낼 것을 강제한 각서에 서명하게 한 후 취직 후 매달 이백만원을 뜯어간 부모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남녀차별이나 입양한 자식이라는 등 온갖 이유로 자식을 차별하거나 애정을 주지 않는 부모[37]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남의 집 자식 / 장손도 아닌 것을 그래도 키워 줬으면 돈이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은 서슴없이 한다. 이에 자녀가 반발하면 너 같은 것을 자식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며 폭언을 하기도 한다. 그럼 왜 자식이라고 했는데?


4.3. 자녀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지 않음[편집]


자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다. 위의 '방치·무관심'과는 다른 유형으로, 위는 자녀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자녀에게는 관심이 있으나, 자녀가 행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또는 무관심하여 방관하는 경우이다.

어린 자녀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고 교정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런데, 이들은 "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 등의 핑계를 들어 문제 행동을 방관하기도 하며, 주변인들이 제지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교육에 참견이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우리 애가 때릴만 하니까 때렸지.", "그쪽 아들이 약해빠졌으니 당하고 사는 거예요." 같은 망언도 서슴없이 한다.

타인 자녀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면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이 자녀를 말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사회에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실질적으로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외에는 없다. 기껏해야 교사 정도이나, 대놓고 학교에 찾아와 깽판을 부리는 진상 학부모들도 있어 교사조차도 힘들다.

자녀가 민폐를 끼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교정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부모 등이 여기에 속한다.


4.4. 경제 관념 없음[편집]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 전문가도 힘든 주식, 개인사업을 하다가 돈을 크게 잃는다.
  • 도박에 거금을 쓴다.
  • 보증을 선다.
  • 친구나 친척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다. 일명 해결사로 친구나 친척들 문제는 적극 가담하면서 막상 가족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타입.
  • 생각 없이 대출을 한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대출을 내어 갚고, 종국에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대리 상환을 요구한다. 상환을 해주면 또다시 다른 대출을 내어 탕진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 종교활동에 거금을 들인다. 이런 경우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확률이 높다.
  • 한쪽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지만 위자료나 심하면 양육비를 줄 생각도 안한다.[38]
  • 자녀가 10대~20대 초반일 경우 부모의 나이가 40~50대인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39]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이 많아지거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케이스면 그나마 덜하겠지만, 만약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흥청망청 쓰는 케이스라면...
  •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업 중인 자식한테 손을 벌린다.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 경우라면 어느정도 참작되지만, 그래도 이정도이면 다른 곳에서 돈을 벌리는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어느정도 빠른 시일에 갚는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닌 경우라면...
  • 장애 등을 지닌 자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부모가 용돈을 관리한다며 횡령한다. 이는 전형적인 부정 수급 행위다.[40]
  • 전기세, 수도세 등을 위시한 공과금과 자동차 대출 등의 경제적 명의를 자녀 명의로 등록해놓고 체납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와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심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사회에 제대로 나가기 전부터 빚이 쌓인 상태로 시작하는 등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이를 지적하면 키워준 은혜를 얘기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까지 나올 수 있다.
  • 월세, 공과금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놓고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하는 학업중인 자녀에게 납부하게 한다. (이정도면 기생하는 수준이다)

위와 같은 짓을 하면 가난해진다. 나머지 가족들이 창업을 해서 막대한 부를 쌓지 않는 이상 얼마나 열심히 벌든 간에 가난해진다.

1%의 확률로 막대한 부를 쌓는다해도 그만큼 사고치는 규모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답이 없다.[41]

그 중 가장 위험한 경우는, 자존심이 지나쳐 위에 있는 행동을 하고도[42]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완벽한데 단순히 운이 없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간에 취미, 음식, 기부 등에 돈을 아끼지 않고, 친자녀에게 들어갈 교육비, 생활비는 인색해하면서 친척 아이에게는 용돈을 쥐어주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 모임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을 내고 온다.

그에 대해 누가 잘못된 생활태도를 지적하면 "인간다운 삶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무슨 거지인 줄 아냐, 돈이나 쥐어주고 욕하라,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꾸짖는다. 그런 후에 전혀 변화없이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경조사,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자기과시를 하며 재산을 탕진하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에는 소설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빈둥거리며 늘어져 낮잠을 자거나 하면서 니트족으로 산다.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애초에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면(필연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다.) 가족 몰래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다. 더 심하면 가족에게 내놓으라고 폭언을 해서 돈을 얻어낸 뒤 마구 낭비한다. 그보다 더 심하면 가족의 명의를 훔쳐서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쓴다. 더 나아가 신용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져 사채에서도 채무 보증을 요구할 정도가 된다면 가족들에게 보증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너는 너만 살려는 나쁜 놈이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인간적인 정이 없다, 자기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다니 인간답지 않다. 부모보다 돈이 먼저다. 부모를 버리는 후레자식." 등의 폭언을 한다. 거기에 지금껏 해준 건 기억에서 삭제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뭐를 해줬더라 어쨌더라 하면서 자식을 순식간에 해준 것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만든다.

하지만 자식에게 본인의 채무를 떠안으라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1회용 방패막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증 문서에도 나왔듯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챙기고, 인감증명서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43]을 한 후에 과감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을 추천한다.

  • 장윤정의 모친: 장윤정의 친어머니 육씨 및 남동생 장경영이, 합심하여 장윤정의 돈을 탕진하여 빚을 만들었다. 어찌나 막장 부모였던지 대한민국 법원은, 장윤정의 모친과 동생에게 장윤정에게 접근하지말라는 접근금명령을 내렸다
  • 김동현의 친모: 코미디언 김구라의 전처이기도 한, 이 사람은 전 남편에게 무려 17억에 달하는 빚을 지게 했다. 아들 김동현(MC Gree)의 출연료 통장마저도 횡령했다.
  • 마재윤의 어머니: 전 프로게이머였던 마재윤이 번 돈(우승상금 등)을, 어머니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탕진하여 빚을 지웠고, 이는 마재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원인이 되었다.
  • 안정환의 모친: 어린 안정환을 버렸으나, 안정환이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자 나타나서 아들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길 기대했다. 안정환이 1억 6천만원의 빚을 갚아줬으나, 사채에 손을 댄 어머니는 숨겨진 빚 1억 5천만원이 더 있었고, 안정환은 그마저도 갚아주었다. 하지만 안정환이 외할머니에게 선물한 아파트의 명의를 자신 쪽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자, 그는 친어머니와 연을 끊었다.
  • 이재호(프로게이머): 마재윤처럼 자신의 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4억을 탕진했으며, 자기 명의로 카드 빚을 남겼다.
  • 박수홍: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 문서를 읽어보자. 모친의 잘못도 적지 않다.
  • 중학생이 파산… 아이는 빚을 물려받았다
  • 자녀의 돈을 막 쓰는 사례


4.5. 불륜[편집]


일부 부모 중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내거나 혹은 불륜대상자와 같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녀/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는 자녀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며 이는 자녀가 불량하게 성장하거나 이성에 대한 불신이나 과도한 집착을 갖게된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겉잡을 수 없는 증오를 갖게된다. 물론 불륜을 저지른 부모도 사람의 감정이란게 어쩔수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큰죄를 지은 것이다.


5. 애매한 경우[편집]



5.1. 부모의 일로 인한 역할 소홀[편집]


부모 둘다 각자의 일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소홀해지는 경우. 정말 막나가는 부모의 경우 자식을 낙태 또는 유기 등으로 없애려하거나, 키워도 애물단지, 아예 자신의 일(꿈)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지 없이 막장 부모행 100%.

물론 당연히 모두 그렇지만은 않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시대의 바쁜 직업인 부모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즉 다른 유형과는 달리 이 유형의 경우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 잘못이 없고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를 전부 막장 부모로 칭하기는 부적절하며, 상황에 따라 구분을 해야 한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독립운동가 등의 지사(志士)가 있다. 민족, 국가, 역사, 인류 등 큰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려 노력하다 보니 가족에게 소홀한 경우이다. 정확히 말하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역시 상황마다, 자식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감정이란게 꼭 합리적이지는 않아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큰 뜻은 이해하나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지사로서의 부모님은 정말로 존경하지만, 내 개인의 부모로는 훌륭한 분이 되지 못하셨다'라며 끝내 앙금이 남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친일파들의 경우 일본 제국으로부터 은사금 및 지원금 등을 하사받았고 총독부나 경찰서 등에서 파견 제공한 헌병이나 경찰 등이 신변 보호를 해왔던 점 때문에 지사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 때문에 친일파의 자식들 대부분은 친일파 및 일본 제국의 금전적 지원을 등에 업은 부모들의 찬스로 친일의 행적을 걷고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관직이나 기업체에 몸을 담는 등 부모로서는 자신들을 갑부나 풍족하게 먹여살리는데 기여하였지만 역사적, 민족적으로는 민족반역자, 평생 일본 제국의 개노릇을 하였다는 어두운 과거를 안고 살게 되어서 해방 이후 국민들로부터 좋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아예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도피하며 은신하고 있으며(아에 친일의 본산인 일본으로 도망간 경우도 있다.) 일부 양심을 가진 친일파 자식들은 부모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식들 중 일부는 자식 본인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몸담지 않았다거나 부모의 행적이 그럴 뿐 자식인 본인은 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가 친일파라는 오점의 그늘 속에 평생 사로 잡히며 국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역사적인 죄인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5.2. 가난[편집]


단 이것은 사회안전망 및 사회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부모당사자가 도박이나 사치등으로 가난하다면 모를까,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나 재난으로 가난해진 경우도 있기에 함부로 막장 부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가봐도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최악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만으로 낳은 부모라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


5.3. 대물림[편집]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없는데 극단적인 사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은 극단적인 아버지의 사상을 물려받아 러시아 바깥 국가한테 전범 취급 받는 마당에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망하였다.


5.4. 원하지 않은 출산[편집]


말 그대로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를 양육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으나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게 된 유형이다. 피임에 실패하거나 불장난과 같은 실책도 있지만, 성범죄로 임신한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성범죄로 인한 출산은 부모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낙태 찬성론의 논거 중 하나가 이런 원하지 않은 출산을 막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낙태라는 점이다.

6. 공무집행방해[편집]


아동학대를 신고당하자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일단은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사명감 하나로 아동을 구해내려고 한 공무원에게 유죄판결을 받아내려 소송 권리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정인이 사건 문서에서 경찰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힘들어하는 대표 예시로 나와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8. 외부 링크[편집]



[1] 가끔 자식이 성장기에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히 여겨, 부모에게 계속 항의하면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라며,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서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제 갓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첫 발걸음을 딛는 자녀에게 길잡이가 되지도 못할 망정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준다는 이유로 자녀를 돕지 않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정말 양반인 게, 정말 지독한 헬리콥터 부모의 경우 만약 자식이 부모가 가하는 지나친 간섭에 대하여 항의를 할 시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면서(더 심하면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며) 절대로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못하게 잡아두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완벽하게끔 감시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걸 넘어서 자기 노예로 보는 거다.[2] 어떠한 목표를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해서 자식이 관련 직업을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사항을 달성해 내도록 만드는 것. 강요하지 않고 유도하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3] 막판에 트집 잡혀 쫓겨난 선생님에 의해 아이를 부정입학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4] 영상은 헬리콥터 부모 문서를 참조.[5] 가해 학생이 물을 부으면 애가 다치는 것보다 부모가 다치는 것이 낫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6] 법률상의 폭행죄다.[7] 실제로 대한민국은 독재를 하거나 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몰아낸 적이 이나 있다.[8] 그러나 알린다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가정폭력이나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를 집안일 정도로 여기는 성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9] 예를 들어 "너는 못된 니 애비를 닮았다", "니 애비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서 그렇다", "너도 니 애미처럼 되어서 나를 괴롭힐 것이냐"는 등.[10]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11]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개신교인이었다.[12]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기본이 사형이었고, 현재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된다. 계획적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13] 특히 경제력으로 협박하는 부모가 아주 많다. 더 심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협박을 해버리거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14] 사실 이것부터가 부모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시대가 흐른 지금도 자식이 부모의 약속을 어기는 짓은 저질에, 패륜아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부모가 어긴 약속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그게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청년의 경우, 자신이 성인이 되면 마음대로 폰을 가져가라고 해놓고 성인이 된 후 달라고 하니 "너 못 믿겠으니까 계속 압수할 거다."라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당시 고3이었던 자기 동생은 고3 수험생임에도 일말의 터치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게 했다.[15] 이런 경우 대부분 그 자녀가 가진 취미생활이 못마땅해 취미생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주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를테면 자식이 물건을 만드는 걸 싫어해 자식이 만든 물건을 부수는 것.[16] 심지어 돌려준다는 약속조차도 안 지키고, 줬던 거까지 대부분 뺏었다고 한다.[17] 사실 정말로 어지간히 독한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아예 안 사주는 부모는 없다. 2015~2016년에 있었던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 몰래 탈출한 11세 어린이의 부모와 같은 막장부모가 아니라면... 이 아버지와 동거녀는 딸이 피자 한쪽 먹는 것조차도 싫어해 자신과 친구들끼리만 몰래 먹고 친구가 아이에게 주려고 하던 피자조차 버릇이 없어진다면서 뺏어먹었고, 다음 날 자식이 피자의 끄트머리를 먹자마자 폭행을 했다고 한다.[18]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던 염호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본급 120만 원에 수리 건당 수수료 평균 9,000원을 받았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등은 자비 부담이었던 건당 체계를 거부하고 월급제를 요구하며 삼성측에 항의하거나 2박3일 농성에 참석하는등 노동활동을 하였던 인물이었다. 이후 현실에 비관하여 자살하였는데 유서에 '고용주인 삼성이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심지어 그를 키우지도 않았던 친부라는 사람(고인은 이혼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이 삼성과 합의해서 6억 원을 수령하여 홀라당 본인이 날름 챙겨먹고 아들이 유언을 통해 명백히 표시한 의사 표명을 친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례식을 치러버렸다.(참고로 친모는 아들 유언대로 해달라고 했다.) 또 그렇게 아들 장례 합의해주고 삼성에게서 받은 6억 원은 몇년 되지도 않아 모조리 흥청망청 써버리고 조그만 월세집에서 살고있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아들이 죽었는데 고깃값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끔찍한 개소리를 하질 않나, 말이 6억이지 돈도 아니라는 본인의 인터뷰 등을 생각하면 이 인간이 어떤 종자인지 알 수 있다.[19] 이 사례는 딸이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자 딸을 구타했으며, 이를 남동생이 말리자 아버지라는 작자가 칼로 아들의 귀를 잘랐고, 이에 분노한 남동생이 아버지를 구타한 사건으로, 그 아버지라는 작자가 한 말이다. 정작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무직이었고 술만 마시면 가정 폭력을 행사한 인간이었다. 여담으로 승 군도 일진계에서 일명 "악마"로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는 학교폭력에 가해자의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친부는 딸 폭행 그리고 승 군은 존속폭행으로 쌍방고소 상태다.[20] 진짜로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단순히 대도시에 진출했거나 대기업 직원이 된 걸 아주 잘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진짜로 성공했다고 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해당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내진 않는다.[21] 결국 밍따오의 형은 밍따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도박빚을 졌고, 2020년 1월에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였다.[22] 기성세대들은 전근대적인 유교사상을 오랜 전통으로 미화하면서 무리하게 현대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현대적 사고를 지닌 신세대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이뤄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다.[23]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무허가 염전 등 불법 노동시설에 노예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24] 이웃이나 경찰들조차도 집안일이라며 관여하기 꺼린다.[25] 작중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나마 딸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26] 아버지가 딸을 인격적 및 성적으로 모욕, 학업 및 대학 진학에 지나치게 간섭, 복장 및 가정 내 식사 시간에도 간섭, 통장도 만들지 못하게 함, 개인 소지금을 어머니가 빼돌림, 등등...실제로 이에 대한 보복을 막으려고 돈줄만 막지 않을 정도로(뜯어먹을건 뜯어먹어야 하니까...) 출세길을 아예 막아놓는 경우가 있다. 자식이 권력자가 되는 데 성공했을 때 이빨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박을지 뻔하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는데도 강제로 입학을 못하게 막았다고 나온다.[27]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댓글란을 보면 '주작하고 있네'라는 반응과 '자기가 모른다고, 겪어보지 않았다고 없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가정 중에서도 딱 저런or저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집안이 있다'는 반응이 대립한다. 애초에 꼴통은 어느 시대를 가나 있다. 단지 사회 자체가 꼴통인지 그 사람만 꼴통인지 혹은 그런 꼴통이 많냐 적냐의 차이일 뿐이다.[28] 여담으로 글쓴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개소리다. 누나가 쓸쓸하게 수능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초콜릿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언급을 보면 아버지는 글쓴이에게도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그런 작자가 장남도 아니고 차남에 불과한 글쓴이의 의견 따위를 들을 리 없다.(참고로 장남은 아버지 MK.2(...)로 컸다고.) 신고하라는 의견도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모 고소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대로는 자살하거나 부모한테 죽거나 내가 부모를 죽여버리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사실상 안 하는 게 낫다. 특히 시대상을 생각하면 더더욱. 누나와 형 모두가 20대 후반이니 누나의 나이는 29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누나가 미성년자이던 시기는 06년까지다. 겨우 십수년 전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를 발표하자,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기업 광고주가 당신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실추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법정으로 나오고 심지어 1심 승소까지 했던(이후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시절이다.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뭘 할 수 있고 또 하란 말인가?[29] 편애하던 자식에게 의존하려다가 버림받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등등...[30] 문제는...자식들이 30대, 아니 40대 정도만 되어도 저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고 하지만 50대 이상인 경우 정말 호구처럼 다 받아주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의 자녀(가해자(?)의 손자,손녀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 명확한 출처를 찾기는 힘들지만 많은 수의 유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만 봐도 호구 부모님 때문에 속터져서 커뮤니티에 하소연하는 자식들의 글이 가끔 보인다.[31] 이러는 이유는 대게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고정관념인데 강자인 자식은 언젠가는 악마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도태하는 것. 문제는 알고보니 그 강한 자식이 선량하기까지 하면 문제가 커지고 정말로 자신이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 미쳐버리면 더 문제가 커진다. 강약약강형이 보복이 두려워서 편애하는데 이쪽은 보복이 두려워서 버리는 걸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32] 다만 이 경우는 자식에게 이기겠다는 생각과 자식에 대한 질투심도 있다. 즉, 약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어서 편애하나 강한 경우는 뭔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사전에 없애버리는 방안이다. 당연히 이 경우도 제정신은 아니다.[33] 보통 사람들은 그까짓 1000원, 100원 하나 빠진 것 가지고 뭐가 큰일이래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은행 및 금융권은 국고나 고객의 공금을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돈 1000원, 땡전 100원 하나라도 빠지면 관리소홀과 공금횡령 죄 등을 적용받는다.[34] 그리고 이대호가 프로에 입단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친모가 다시 같이 살자고 전화를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선을 그었다.[35] 나중에 구하라 때처럼 친모와의 상속분쟁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대호는 구하라와 다르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니 그럴 걱정은 없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자식, 2순위가 부모가 되기 때문.(배우자는 상속받는 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36] 얼핏보면 게임이 부모를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냥 부모의 인성이 막장이라서 그런 것이다.[37] 애정을 줬음에도 자녀가 보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38] 보통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어차피 재산 다 날려서 줄 것도 없다."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아주 막장인 경우는 소송에서 져 양육비를 주라는 판정을 받고 따지기도 한다.[39] 자녀도 아니라 본인 통장에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정도의 나이면 한창 학업 중인 자녀에게 무조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학교까지는 과자나 옷을 사달라고 하므로 그런대로 상관이 없으나 교과서가 아닌 여러 책으로 수업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하면 책 값과 등록금으로 수십~수백만원이 나간다. 대학생이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다른 동창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심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40] 다만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 등에서 사용 중인 통장, 사용 중인 체크카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수급비 급여관리자를 부모가 아닌 수급자 본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급여관리자가 된 본인이 상반기, 하반기 동안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각각 6월, 12월에 동사무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을 가지게 된다.[41] 그 유명한 장윤정의 친모, 김동현의 친모, 김혜수가 이런 경우로, 자녀가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을 벌어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빚까지 내며 탕진했다.[42] 단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다.[43] 인근 동/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인 외 그 누구에게도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가족이라고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온갖 폭언과 고성, 협박으로 담당 공무원을 윽박지르지만, 발급도 안 될 뿐더러 발급을 해주면 발급해 준 공무원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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