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용례
3. 셈법
3.1. 만 나이
3.2. 기타
4. 대한민국에서의 만 나이
4.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5. 대한민국의 만 나이 상용화
5.1. 각계의 노력과 반응
5.2. 법 개정
5.3.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
5.4.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5.5.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는가?
5.5.1. 긍정적 해석
5.5.2. 중립적 해석
6. 북한에서의 만 나이
7. 활용
7.1. 사이트



1. 개요[편집]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1][2]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다.[3][4][5]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 6월 28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소위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나이 기준이 만 나이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


2. 용례[편집]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7]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8]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0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9][10] 또한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나이 변환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고 본인의 생일로 각자 다르기에 어제까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람도 오늘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즉 '나의 생일 이전 1년+1일' ~ '나의 생일 후 1년-1일' 안에 태어난 누군가는 적어도 어느 하루에는 나와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1년 7월 2일~2023년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들과 나이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 반면 완전히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의 나이가 영원히 같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규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

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나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11]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JTBC 기사

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g. 세는나이 XX세


3. 셈법[편집]



3.1. 만 나이[편집]


내용의 특성상 이 문서에는 '전'과 '이전'이 명확히 구별하여 기술되어 있다. 가령 '6월 2일 이전'은 6월 2일과 그보다 앞 시기를 모두 가리키지만, '6월 2일 전'은 6월 2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 시기만 가리킨다. '후'와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기 적힌 내용을 이해할 때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세는나이와 달리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가령 2003년 11월 2일생인 사람은 2023년 11월 1일까지는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9세이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23년 11월 2일부터 2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산출방법은 (1)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2a)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쓰고, (2b) 기준일이 생일 전이라면 1세를 뺀다.

예) 2003년 11월 2일생은

기준일이 2023년에 속하면 "2023-2003=20", 즉 차이가 20년이니 2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11월 1일까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2003-1=19", 19세. 그리고 11월 2일부터는 이듬해 11월 12일이 오기 전까지 20세가 된다.

기준일이 2024년에 속하면 "2024-2003=21", 즉 차이가 21년이니 21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11월 1일까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4-2003)-1=20", 20세. 그리고 11월 2일부터는 이듬해 11월 2일이 오기 전까지 19세가 된다.

||<table align=center> 연도 ||<-2> 2023년 ||<-2> 2024년 ||

|| 출생일 지남 여부 || 2023년 11월 2일 전 || 2023년 11월 2일 이후 || 2024년 11월 2일 전 || 2024년 11월 2일 이후 ||

|| 2003년 11월 2일 출생 ||<bgcolor=#C49000> 19세 ||<bgcolor=#C9B500><-2> 20세 ||<bgcolor=#79AD00> 21세 ||

|| 계산공식 ||<bgcolor=#C49000> 2023-2003-1=19 ||<bgcolor=#C9B500> 2023-2003=20 ||<bgcolor=#C9B500> 2024-2003-1=20 ||<bgcolor=#79AD00> 2024-2003=21 ||



3.2. 기타[편집]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12]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13]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더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


4. 대한민국에서의 만 나이[편집]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14]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15]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 다음 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16]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17]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18]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19]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20]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21]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3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22]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해결책]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 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23]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다.

만약에 A가 B에게 몇살이냐고 했고, B가 21살이라 해서 A가 동갑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생년을 물어봤더니 B가 만 21살이라 2002년생이고, A가 세는나이 21살이라 2003년생이라 단순 나이만 묻고서 한쪽이 연장자라서 말 놓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4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24]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25]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26][27]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28]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가운데, 게임 연령 등급 표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허술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낮아지지만, 게임 연령 등급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표기된 게임은 없었다.

4.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편집]


파일:서울시의-세는나이-사용.jpg

심지어 이 세는나이가 민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세는나이를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공익광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29] (이 문단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연 나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란 게 아예 없는 다른 국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2023년 6월 28일 이후에도 기사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다. #[30]

5. 대한민국의 만 나이 상용화[편집]



5.1. 각계의 노력과 반응[편집]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

2022년 3월 10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

2022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사

5.2. 법 개정[편집]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기사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그러나 이미 연 나이 개념이 적용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 기준 만 OO세" 하는 식으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상 굳이 이를 바꿀 이유도 없고, 세는나이와 관련된 어법 면에서의 변화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 사용을 일상에서도 굳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변화를 가지고 빠른 생일들이 낭패에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간혹 존재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국의 3월 학기제 기준으로 학교 입학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생이 빠른 생일이 되는 것이며, 오히려 빠른 년생들에게는 자신보다 같은 학년이면서 생일이 느린 전년도 출생자와 나이가 동일해지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특히 학기 시작일인 3월 1일에는 반드시 같아진다.) 부분을 간과한 의견이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가 어렵다.[31] 이 문제에는 생년이나 학번[32] 등 변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33]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 문단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2.1. 나무위키에서[편집]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 서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발언이나 문헌 인용 시

* 창작물에서 세는나이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언급될 때, 창작물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나 작중 인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中


* 나이는 문법으로

[age(YYYY-MM-DD)]
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34]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
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中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법적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날을 0일로 센 나이이다. 다만 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토론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어 상술된 조건에 한해서는 세는나이 서술이 가능해졌다.

인물 문서의 프로필 표에는 추가 규정이 붙는다. age 매크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앞에 '만'자를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이다.[35] 특히 초보 유저들 중에 만 나이를 자동 출력해주는 age 매크로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이와 다르다며 세는나이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5.3.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편집]


나이는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측정법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개인과 개인의 비교에 있어 실제 살아온 시간 차이를 하루 가량으로 한정하는 만 나이와 달리 세는나이는 동일한 것을 수백 일까지 벌려 놓기 때문에 높은 오차범위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세는나이는 만 나이에 비해 개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이 세는나이가 가지는 한계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월령효과이다. 실제로 연말생 기피현상이나 연말생을 이듬해 1월생으로 늦춰 신고하는 ‘출생신고 늦추기’ 현상 등은 세는나이 문화권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세는나이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의 살아온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3.3 m2단위를 1평으로 하는 '' 단위의 폐해와도 유사하다. 1평은 최대 3.3 m2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제 넓이는 105 m2부터 109 m2까지가 될 수 있는 것.[36]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1개월 된 아기와 11개월 된 아기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급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문제, 법적 가동연령의 소멸을 근거로 하는 노인배급에 있어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최대 1년 가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1949년 공포. 1950년 1월 1일 시행)로 이어졌다.
일본 연령을 세는 방법에 관한 법률
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민은 연령을 세는나이에 의하여 표현하는 종래의 풍습을 고쳐서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35년 법률 제50호)[3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수(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전항에 규정한 연수 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는나이에 의하여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법률은 쇼와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일반국민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를 힘써 행하도록 특히 적극적인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한 지난 1961년 12월 말의 여러 언론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내각을 대표하던 송요찬 수반은 '세는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세는나이 관념은 특정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의 취학연령을 들 수 있다.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비슷한 발달속도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취학연령을 입학일 기준의 5~7세[38]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세는나이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는 같은 해 출생자끼리만 한 학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법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만 나이 때문에 생겨난 빠른 생일은 엄청나게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에선 연 나이가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는 세는나이로 양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A씨(30)’이라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이 사람이 만 30세인지 세는나이 30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언론계 관행인 연 나이 30세인지 알 길이 없다. 물론 뉴스 보도상 연 나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필요한 인물정보 재검색을 유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나이는 만 나이 뿐이므로(특정 취지로 만들어진 극소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태료 부과 등[39])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게다가 21세기는 ‘경계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과 민족이 가지는 의의 또한 과거처럼 크지 않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이를 밝힐 때 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를 대체해 만 나이가 보급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를 가진다. 단지 세는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명높은 '평', '돈' 단위만 해도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평'에 대한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에 대한 단속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회의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와는 별개로, 만 나이 상용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 간단히 말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근에 얼마'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 나이를 사용한다. 출생년도를 통한 나이 구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연 나이를 사용중이다.


5.4.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편집]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명백한 이익이 발생하는 도량형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나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대체해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40]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

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41]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계량법 제6조3항[42]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43])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44]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세는 나이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이고[45] 따라서 세는 나이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은 것이다.[46]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5.5.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는가?[편집]


법정단위와는 달리, 만 나이가 법정 연령인 것은 맞지만[47]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5.5.1. 긍정적 해석[편집]


  • 목적의 부재
계량법에서 법정단위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표준이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니다.[48] 계량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 나이는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둘 만큼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가능 범위의 협소함
비법정단위를 규제하는 계량법에서도 비법정단위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래[49] 또는 증명[50]의 경우에 한한다. 간단히 말해 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단위의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공적인 영역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후술), 사적인 영역에서 세는나이를 쓴다고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 '간단함'
이는 타 도량형 도입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이다. 법정단위 도입 초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환산한 숫자를 본 이들은 불편을 느꼈는데, 법정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복잡하게 표시되었기 때문. 반대로 이런 비법정단위는 정확성은 떨어지나 비법정단위의 1 단윗값으로 정했을 때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쓰인다. 만 나이도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지라) 소수점 고려하듯이 생년월일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세는나이는 생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편리한 관습은 아무리 법으로 밀어붙여도 뿌리뽑히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관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니 사용 금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판에는 도로명 주소처럼 행정력으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동을 무리하게 없앤게 문제였지 번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다. '봉천동 1703번지'라고 했을 때 봉천동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1703번지가 어디인지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 관악로 285라고 하면 적어도 그 동네에 갔을 때 표지판만으로 찾아갈 수 있다.


5.5.2. 중립적 해석[편집]


  • 공적인 영역의 경우
그렇다면 만 나이를 강제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공적인 영역의 경우를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나 증명의 경우(예: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우대권)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 나이 그 자체를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4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지 않음(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또는 1958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우대권의 경우)라 내걸어 놓지, 19세/65세라 내걸어 놓지는 않는다는 뜻. 이러한 영역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어 있기에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류의 제품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이 청소년보호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로 규정해놨다. 법적 연령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며,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생년뿐만 아니라 생월일까지 따졌다. 세는나이 문화에 익숙한 영세상인들의 경우 오늘이라는 기준시점으로부터의 역산보다 현재가 속한 해를 기준으로 두리뭉실하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지, 세는나이가 기준이 아니다.
  • 의식의 부재
누군가의 나이는 지난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각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의 준거로서 작동한다.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지는 가치는 자본자원의 그것에 상응할 만큼 크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자원이란 자연적, 물리적 의미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간을 의미한다. 만 나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연단위 뿐 아니라 그 하위요소격 시간인 월단위와 일단위도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월수와 일수까지도 그가 보유한 시간자원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세는나이가 사회적 시간으로서 인정하는 단위는 오로지 연(年) 단위 뿐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 만 나이는 누구나 1살로서 사는 기간이 같다. 가령 2021년 1월 1일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1살이고, 2021년 12월 31일생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가 한 살이다.[51] 양자 모두 1살로 사는 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으로 동일하다. 즉 누구나 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자원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전자가 한 살로 사는(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인데 반해 후자는 2021년 12월 31일 단 하루만이 한 살이다. 출생시점이라는 것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이다. 세는나이처럼 연 단위만 따진다면 연말에 가깝게 태어날수록 한 살로서 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셈인데 1살이라는 기간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은 만 나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중국이 세는나이를 허세(虛歲)라 비칭하는, 그리고 일본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카조에도시(세는나이)를 폐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간단해서 좋다 vs 익숙해서 좋다
세는나이가 간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익숙한 셈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과장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인간은 기존에 익숙한 습관을 더 선호하며 그 편을 가리켜 간단하다든지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만 나이가 익숙한 다른 나라의 경우 역으로 세는나이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쪽 사람들에겐 간단함보다는 낯섦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사용되었고 한국보다 먼저 폐지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간단함보다 더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척관법도 마찬가지로, 사실 척관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말로 불편한 단위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961년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척관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평이 3.3 m2라거나 1근이 600 g이라고 말이다. 척관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터법에 기반한 척관법이기 때문이다.


6. 북한에서의 만 나이[편집]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처럼 1년생이라도 빠른 연장자들한테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을 붙인다.[52] 북한에서도 일상에서 만 나이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에는 대한민국처럼 1년생 차이로 호칭이 나뉘는 문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7. 활용[편집]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다만 선거권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53]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

언론에서는 세는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7.1. 사이트[편집]


  • 네이버다음은 검색인물의 나이에 대해 예전에는 세는나이를 먼저 표기하고 만 나이를 병기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만'을 표기한다.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한다.

  •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에서는 과거에는 세는나이를 사용하거나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병기했지만, 2023년 6월 28일부로 모두 이력서 상 나이를 만 나이로 전면 통일하였다.[54]

  • 위키피디아에서는 철저히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이곳도 전세계적인 사이트라 만 나이가 표준.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도 예외가 아니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8. 결제[편집]


  • 대부분의 결제수단에는 14세, 청소년 유해 물품은 19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 삼성페이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자의 삼성계정이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나가진다.
    • 만 13세 미만인 경우 Apple Pay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갑 앱에서 카드를 추가할 수 없다.
    • PAYCO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7 05:49:57에 나무위키 만 나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정확히는 태어난 날의 자정을 기준으로 1일이라는 소리다. 연령계산에서의 초일 산입 규정으로 인해 아이가 몇 시에 태어나든 출생일의 오전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야 만 1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일 0시를 기준으로 1일을 꽉 채우지 않은 출생 직후의 아이의 나이는 만 0일일 뿐이다. 가령 2월 1일이 출생일이라면, 2월 1일 0시부터 익년 1월 31일 24시까지 365일을 꽉 채우는(滿) 즉시(=익년 2월 1일 0시) 만 1세가 된다.[2] 즉 만 나이는 연 단위만 있는게 아니라 만 나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일'이고, 최대 단위는 '연'이 된다.[3]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4] 다만, 제도행정상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도 세는나이는 법 테두리 밖에 있으며 기본 소스는 만 나이이다. 즉 연령계산 기준이 별도로 더 생기는게 아니라 민법 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포함된 해를 그 나이로 '인정'하게끔 하여 대량으로 집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5]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시를 공부(公簿)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다만 만 나이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세는나이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만 나이 사용을 강제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 따라서 최근 민간에서는 세는나이가 혼용되는 대신 생년 등 한 기준으로 위아래를 따지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7] 정확히 365일 초과.[8] 특히 빠른 생일인 사람들이 이듬해 출생자들(두 학년 아래)보다 2살이 많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이다. 예를 들어, 연초(2월 28(29)일까지) 기준으로 빠른 2000년생과 일반 2001년생은 서로 2살 차이가 성립된다.[9] 2023년 기준 각각 만 23세, 만 21세.[10] 또 다른 사례로 3월 26일에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해 3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3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일이 되기 전까지는 전자가 후자보다 만 나이로 2살이 많다. 즉 생일이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후자가 생일이 지나야지만 만 나이로도 1살 차이가 되는 것.[11] '세'와 '살'은 세는나이에서도 쓰인다.[12] 예를 들어 2003년 음력 6월 2일생인 사람은 그날의 양력 날짜가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이듬해 7월 1일이 되면 1세가 추가된다.[13] 그래서 이슬람 나이는 한국의 세는나이보다도 더 혼란스러운데, 세는나이야 나이를 1살부터 세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만 나이와 똑같이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나이와 2년 이상 벌어지지는 않지만, 이슬람력은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실제 나이와 차이가 나게 된다.(33년마다 1년) 가령 자신을 34세로 소개하는 이슬람교도는 세는나이로 33세이며, 67세는 세는나이로 65세에 해당된다.[14] 대략 세는나이 4살 이상.[15]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그 연령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16] 말 그대로 일상 그리고 세는나이라는 미명아래 방송에서도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 나이, 민법상으로는 유일한 표준인 만 나이 등[17] 다만 2020년부터 증가해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6년이 지난 현재는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는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10~15%도 실제 만 나이를 쓰기보다는 나이를 세지 않다 보니 올해-출생연도(연 나이)로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던지(1960년생이 세는나이로 64살인데 63살, 62살로 알거나 심지어 앞자리수까지 바꾼 54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해가 빨리 가서 자신의 나이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다.) 민증 나이로 세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만 나이가 민증 나이랑 동갑이다던지) 실제로는 더 적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정작 이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유래한 문화다.[18]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원생은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19]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0] 다만 20대만큼 나이 관련해서 보수적인 건 아니다.[21] 가장 큰 변혁동기는 결혼이다. 나이차가 있어도 부부 각자의 친구, 지인들과 엮이고 살다보면 나이차의 경계가 사라진다.[22] 1956년 1월생이 호적상 1957년 10월생이라면 호적상 세는나이가 즉 실제 만 나이다.[해결책] 후술할 생년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23] 즉 초면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또는 "몇 살이세요?" 대신 "생년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다.[24]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사자가 학생이라면{예: 15세(중학교 3학년)} 빠른 생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되는 학생들 대부분은 빠른 생일이거나 조기입학이냐? 만약 진짜 빠른 생일이라면 2살 어리게 발표된다.[25]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g.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26] 사실 귀찮아서 그냥 세는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며 -2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27]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1을 빼는 것은 그냥 올해-출생연도로 생각하기 때문.[28]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29]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 다만 이는 별도로 '만 XX세'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달력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30] 참고로 백강현 군의 당시 세는나이는 12세였다.[31] 예컨대 1월 1일생과 동년 2월 1일생이 있다고 했을 때, 1월 한달간만 존비어가 갈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동갑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32]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재수했거나 뒤늦게 대학 들어갈 경우면 애매해진다.[33] 이미 연장자, 해외거주자, TV 예능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34]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35] 과거에는 문서 모든 곳에서 '만'자 붙이기가 금지였으나 오해성 수정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필 표에서만 금지로 바뀌었다.[36] 그나마 106 m2~109 m2는 양반이고, '32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05 m2가 되는데, 악질 업자들은 31평(약 102 m2)을 겨우 넘는 103 m2에 한없이 가까운 넓이를 '어쨌든 31평보다 크니까 32평 아니냐며' 32평 가격에 팔아먹는 경우도 허다하다(평을 소수점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사실 미터로 환산해서 가능한 것이지 원래 평은 정수 단위라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았다).[37] 일본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年齢計算ニ関スル法律)은 달랑 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연령은 출생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민법 제143조의 규정(한국 민법 제160조(歷에 의한 계산)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註)은 연령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④메이지6년 제36호 포고는 이를 폐지한다."[38] 대부분의 국가는 6세(한국 포함. 단, 1~2월생은 7세)를 기준으로 한다.[39] 실제로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계량법 제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40] 역법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이슬람은 이슬람력을, 에티오피아는 1년을 13월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기념일을 율리우스력으로 지내고 있고 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력과 태국 음력에 더불어 태국 불력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양력과 이슬람력에 더불어 이란력(히즈라태양력)까지 사용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이, 설이나 추석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한때 일본의 영향으로 신정만 지내고 구정은 보내지 않았으나 그 후 '구정'이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연휴였던 신정은 당일만 공휴일이 되었다.)[41] 즉 2023년 5월 기준으로 30세인 사람은 연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1993-05-01 식으로 생년월일을 밝히는 식.[42]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43]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44] 실생활에서 '음력 생일'이나 '양력이지만 호적과는 다른 생일(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을 지내는 사람도 공적인 증명에는 호적상의 생일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45] 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46]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 평, 돈과 같은 비법정단위들이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 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라도 법정단위를 강제로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47] 직접적 서술이 없을 뿐, 나이는 이미 민법 제6장 기간의 계산에 부속하는 개념이다. 또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동법 158조는 일반적 기간계산과 달리 나이계산시에는 출생일 산입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을 1일(1 day)째로 하여 나이를 산정한다는 뜻으로써 나이 계산에는 연수의 경과외에도 월일수의 경과까지 모두 포함함을 가리킨다. 즉, 만 나이이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48] 국제표준이란 이유만으로 받아들였다면 음력은 진작에 폐지되었을 것이다. 똑같이 세는나이를 폐지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도 일본을 제외하면 음력은 폐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49] 예: 물품의 질량에 따른 계량판매(쇠고기 500g)[50] 예: 공장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폐수의 양[51] 정확히는 1세~1세 364일이다. 그 전은 1일~364일인 것. 1일을 최저단위로 셈하는 것이 만 나이의 기본 원리다. 심지어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영유아의 나이에 세는나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측정방법상의 정교성에서 만 나이가 세는나이 대비 가지는 우위를 방증하는 사례다.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측정방법의 정교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원기가 바뀌어 시대마다 값이 제각각인 척관법과 불변의 물리 상수를 기초로 하는 미터법, 십이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12번 쪼개는 전근대 동아시아식 시계와 하루를 24번 쪼개고 각 하위요소를 60번씩 두 번 더 쪼개는 현대의 시계를 비교하는 격이다. 척관법과 십이지시간법은 동아시아 전통이고 미터법과 현대의 시계는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52] 참고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또 있다. 본인보다 나이나 직책 또는 계급이 같거나 낮으면 '동무'라는 호칭을, 본인보다 나이나 직책 또는 계급이 높으면 '동지'라는 호칭을 쓴다.[53]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54] 이는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들였다는 뜻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