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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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마-거짓말 사냥꾼 바쿠에 등장하는 설정이자, 작중 도박 중개기관 카케로의 규칙 중 하나. 참가 플레이어들 간에 기간과 장소를 정해서 마음껏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장소의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 위의 그림과 같이 부적 같은 표식을 붙이는데 이를 두고 '만을 붙인다'라고 한다. 18권에서 얼핏 나온 전 전 전 0호 마쿠로 소지와 노와 미토라의 호탈전이 있었던 입회도 만을 붙이는 승부였다고 한다.

만에는 기본적으로 각(刻), 지(地), 자(者)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 각 : 승부를 벌이는 기간.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1개월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 지 : 승부를 벌이는 장소. 국회의사당 내부라거나 카지노 한층 전체 등과 같이 한정된 영역으로 정한다.
  • 자 : 승부에서 함께 싸울 협력자의 숫자. 100명 같은 이상한 인원수는 당연히 거절되고 보통 상식적인 범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입회인이 붙는다는 점에서 카케로 회원 간 승부의 확장판 내지 팀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단 한 사람의 승자를 배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승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허가되지 않은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로 플레이어 외의 인물이 만의 범위를 넘어와 깽판을 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다양한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는데, 카도쿠라 유다이가 경시청의 지하시설을 이용해 고안한 M게임이 그 좋은 예이자 축소판 만이라고 할 수 있다. M게임의 규칙을 위에서 설명한 만의 3가지 요소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각 : 명시된 제한시간은 없지만, 누군가가 '미궁'을 빠져나갈 때까지로 한다.
  • 지 : 경시청에 '정의의 상징' 겸 저수조로서 설치된 지하시설.
  • 자 : 참가 플레이어당 1명씩으로 한다. 바쿠에겐 마루코, 아마코에겐 미노와가 있었다.
차이점이라면 M게임에서는 입회인이 카도쿠라 한 명뿐이라 카도쿠라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만은 다대다 대결이니만큼 입회인이 여러 명 투입된다는 것이다.

작중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만 승부에 대해서는 프로토포로스/줄거리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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