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V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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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계약
4. 복무
5. 지원 자격
6. 폐지와 소송전


1. 개요[편집]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이 말의 두문자어가 바로 MAVNI(매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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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군에서 외국어 특기자 혹은 의료분야 전문가 자격과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외국인을 모병하고 입대와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주었던 제도이다. 주로 학교를 갓 졸업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인이 특히 많았다.

현역 자원으로 기초군사훈련(Basic Combat Training=6개월)을 마치거나 미군 예비군(Reserve)으로서 1일 이상 복무하고 계속해서 예비군으로 잔여 계약기간을 복무하는 군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었다.[1]

외국어 특기자라고 해서 통역 및 번역관련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직을 부여받으며 통번역은 부수적인 MAVNI 군인의 역할이었다. 기존의 미군 시스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을 가미하여 궁극적으로 미군 전체의 효율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MAVNI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었다.

본 문서의 서술 대부분은 폐지 직후인 2017년에 쓰여졌음을 유의할 것.


2. 역사[편집]


2008년에 조지 W. 부시행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곤란을 겪고 있었다. 벌여놓은 전쟁도 많아서 병력수요는 계속 늘어났지만, 전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상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에, 군복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자 미국 시민들 대부분은 입대를 기피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전과자나 평시라면 복무에 부적격 처리될만한 이들까지 받아줄 정도였다. 이것은 미군의 전투력의 약화나 군기강 해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때문에 언론에서는 프랑스외인부대와 같이 시민권을 미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외국인이라도 우수자원이라면 군에 모집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불법체류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업비자인 H-1이나 학생비자인 F-1 등의 비자를 소유한 자에 한한다.

당시 미 육군 예비군 법무관이자 이민법 변호사 그리고 미육군사관학교 교수었던 마가릿 스탁(Margaret Stock)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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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주에 거주중인 Margaret Stock,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1,000명의 입대자 제한과 각각 언어별로 제한, 그리고 오직 현역으로만 입대할 수 있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은 지속되었으며 이후 2014년 까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언어별 입대 숫자 제한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다.

2014년 10월 언어별 입대자 숫자 제한이 없어졌으며 DACA (청소년 이민자의 불법체류 구제 프로그램) 지원자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관련기사 더불어 예비군 입대도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5년에도 지속되었으며 2015-2016 회계연도 간 10,000명의 입대자가 채워지게 되었다.

2016년 6월, 2016년 회계년도 분의 입대자들을 모두 모집하여 잠정 중단되었다.

2017년에도 시행되기로 하였으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권 출신자의 입대가 제외되었으며 2016년 9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MAVNI 입대자에 대한 신분조사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는 2016년 10월 당시 육군부 장관대행 Peter Levine의 Me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입대 예정자들에 대한 기본훈련 입영이 연기되었으며 2017년 6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2]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이민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장관대행이 오바마 행정부 기간 내에 결정한 일이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폐지, 그리고 모병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시행 당시 중국공산당이 MAVNI 입영 자원이 될 만한 자들을 심지어는 미성년 시절부터 집요하게 포섭했으며, 그 수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


3. 계약[편집]


계약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가까운 모병소로의 방문 및 MAVNI 입대 의사 피력
  2. 기본적인 질의응답 및 범죄기록 조회 동의
  3.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SSN)이 없는 지원자에게 SSN 발급. 이미 SSN이 있는 지원자는 생략.
  4. 조회 이후 신체관련 서류 작성. 이후 Military Entrance Processing Station (MEPS)에서 신체검사 진행
  5. OPI 라고 불리는 지원자의 외국어 시험 진행
  6. OPI 통과 이후 MEPS에서 계약

계약 이후에는 현역과 예비군의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역은 6개월간 기본훈련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가지며 예비군은 계약 날짜부터 바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예비군 역시 계약으로부터 4-5개월 뒤에 기본훈련에 다녀와야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역은 기본 훈련을 가야 군인 신분이 활성화 되는 반면 예비군은 계약 날짜부터 군인이라는 점이다.


4. 복무[편집]


의무 복무기간은 보직마다 다르다. 현역은 4년이 기본이지만 전투병과나 고된 보직의 경우 3년 계약이 가능하며 오랜기간 훈련이 필요한 보직인 68K의 경우에는 6년 계약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즉 보직마다 다르다.

미국 및 미군이 배치된 세계 곳곳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주한미군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독일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 출신 MAVNI는 한국 내 미군부대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미군 입장에서도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인이 한국에서 복무한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대 배치 선호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물론 이라크전때는 그냥 이라크행...)

예비군은 6년의 활성 예비군인 주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2년의 비활성인 훈련에 참여하지 않지만 활성화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예비군 기간, 총 8년의 계약이 가능하다.

예비군은 기초훈련기간과 파병기간 이외에 예비군으로서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또한, 연 1회 2주간의 전투력 유지 훈련도 병행한다. 예비군은 이러한 훈련 기간에 따라 1/2일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다. 1년간 2주간의 연간훈련 등 모든 훈련에 참여했다는 가정 하에 이등병 기준 $3,359.79의 봉급을 받게된다.[3]

소속된 예비군 부대가 파병 대상에 포함되면 소속 부대의 병사들은 모두 파병대상에 등록되며 이는 MAVNI 출신 병사도 마찬가지이다.

KATUSA(카투사)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카투사는 주한미군들과 함께 한국 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매브니는 미군이다.

5. 지원 자격[편집]


3년을 거주해야하는 결혼이민보다도 미국 시민권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루트이지만 미국에 지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입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MAVNI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군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2년 90일이상 동안 학생, 취업 등 비자를 들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거나, DACA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AVNI를 통해서 미군에 입대할 수는 없다. [4]

또한 미군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필요 언어는 아래와 같다.

알바니아어, 체코어, 조지아어, 포르투갈어, 세르보크로아트어, 소말리어,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쿠르드어, 파슈토어(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안-다리어, 페르시안-파르시어, 타지크어, 튀르키예어, 투르크멘어, 우르두어(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시민 한정), 우즈벡어, 벵갈어, 힌두어, 펀자브어, 신디어, 네팔어, 말레이어, 싱할라어, 타밀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어, 태국어, 세부아노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프랑스어(아프리카 국가 한정), 아이티어, 하우사어, 이그보어, 스와힐리어, 요루바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는 2017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빠졌고, 한국인이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인 일본어도 없다.

한국어는 빠졌지만 의사 및 간호사는 의료 특기로 아직 지원할 수 있다.


6. 폐지와 소송전[편집]


상술했듯이 MAVNI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벌어지기 시작한 강화된 배경조사로 인해서 입대자들의 기본훈련 입영에 대한 연기 및 시민권 발급의 중단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3년 전 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였던 MAVNI의 현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병기본훈련 입영의 무기한 연기이다. 기본적으로 병기본훈련에 가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병기본훈련 수료 = 시민권이라는 공식이 암묵적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MAVNI 신청자들의 훈련 입영 날짜가 연기되는 일이 많아졌는데[5] 그러다보다 지원자들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 권한의 문제가 생겨 일부 지원자들 가운데에는 불법 체류로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을 지키는 군인 자원들이 불법체류자라니 아이러니하기 그지 없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군 예비군은 1일 이상 예비군을 복무한 자원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6] 이러한 신청은 원래부터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예전에는 바로바로 연기 없이 기본훈련을 가고 기본훈련에서 시민권을 수령하는 것이 시민권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들도 굳이 기본훈련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본훈련 입영 연기사태로 인해 시민권을 지원하는 예비군의 숫자가 늘어났고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500여명의 예비군이 2017년 6월22일 현재 시민권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7]

결국 2017년 3월 경 예비군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계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재 워싱턴 D.C.의 한 로펌의 주도로 MAVNI 예비군들 중 시민권 지원을 진행 중인 500여명은 미국 이민국과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그들의 시민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19일 관련 소송의 1차 공판이 열렸으며, 2차 공판은 8월 23일로 잡혔다.

2017년 9월말, 3차 공판이 이루어 졌으며 10월 말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했다.

2017년 10월 말, 관련 소송(2건)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며 미국방부가 N-426 (복무중인 외국인의 복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한 군인이 요구 할 경우 2일 이내에 증명하여 신청한 군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국방부 측에서 시민권 지원을 방해할 요소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쟁의들은 MAVNI 예비군(Reserve) 중시민권 지원자들의 시민권 부여 여부와 언제 기본훈련에 입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점이 남아있다.[8]

2017년 11월 초, 현역(Active) 군인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중에 있지 않다.

2018년 1월 초,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모든 배경조사를 통과한 인원들이 기본훈련에 입영하기 시작했고, 예비군의 경우에는 기본훈련에 가기 전 시민권을 부여받는 인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3월 지속적으로 배경조사를 통과하는 인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탈락하여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도 10 ~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과 관련 한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소송이 시작된 2017년 6월 시점 이후 시민권을 받은 예비군은 60여명에 불과했다.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떻게 될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었으나,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논의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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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국 홈페이지 및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329 참조[2] 2016년 9월 30일 육군부의 Peter Levine의 메모 출처[3] 미군 육군 봉급표 참조.[4] 1년짜리 어학연수 비자(F-1 ESL designated)를 한 번 연장시키고 관광비자(ESTA 체류는 인정되지 않지만 캐나다 시민권자 한정 무비자 체류기간도 인정된다.)로 재입국해서 3개월을 채우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요약하자면 30만 달러 정도의 어학연수 및 체류비용+4년간의 미군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인데, 이 30만 달러가 그대로 사라지는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투자이민의 경우 말 그대로 투자이민이기 때문에 원금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수는 가능하며 잘하면 원금+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미국 투자이민 최저 비용이 90만 달러 선인데, 30만달러를 저렇게 날려버릴 만큼의 돈이 있다면 굳이 힘들고 위험하게 미군 복무를 할 것도 없이 조금 더 돈 들여서 투자이민 하는 게 백배는 합리적이다.(...) 다만 투자이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5년 거주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나오는 것이기에 1일 이상 복무 후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MAVNI와는 꽤 큰 차이가 있다.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E-1/E-2 비자로 가는게 훨씬 낫다.(...)[5] 역시 Peter Levine의 2016년 9월 30일 문건 참조.[6] Immigration ans Naturalization Law - 329 참조.[7] 5월 17일 Tony Kurta의 미국 국방부 내부 교신 문건.[8] 미국방부의 Policy Change Notification 참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