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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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honorary consul, 名譽領事)

1. 개요
2. 임명
3. 직무 등
3.1. 경비
4. 특권과 면제
4.1. 사례
5. 한국에서 임명한 명예영사
6. 사회적 인식
7. 여담
8. 명예영사로 선임된 혹은 선임된 적이 있는 유명인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직무영사(career consul)와는 달리 영사직을 전임(專任)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임명국(任命國)으로부터 봉급은 받지 않고 수수료의 성질을 가진 보수만을 받는다. 보통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유력한 상공업자를 선임하며, 상대국 국민일 경우가 많다.

직업영사 이외에 명예영사를 둘 경우,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배치한다. 양자의 지위에 국제법상의 차이는 없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의해 특권과 면제를 보장받고, 업무상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명예영사는 직무영사에 비해 특권과 면제의 범위가 다소 좁다. 재판권, 체포권, 증언의 면제 등의 경우는 직업영사와 동일한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경우 제한을 받는다.

명예영사가 영사의 원형에 가까운 면도 있다. 중세에 영사와 비슷한 관리가 있었는데,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무역도시나 상인들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전문 관리라기 보다는 유력한 상인을 영사로 임명하는 형태에 가까웠고 사비를 지출해야하는 명예직의 형태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임명[편집]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를 흔히 구별없이 명예영사라 부른다. 명예영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2조).
  •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3. 직무 등[편집]


흔히 명예영사는 이름만 있는 명예직인 줄 알지만 생각보다 직무의 범위가 넓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높은 위상을 지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대사관이 있을 경우 명예영사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예영사의 직무 범위가 좁아보이는 것이다. 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없을 경우 명예영사 및 명예총영사가 영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교 업무도 상당 부분 담당하기도 한다.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자 없이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선진국인 미국캐나다, 유럽연합을 도착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자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다. 이러다보니 영사업무에서의 비중도 적은 편.

흔히 명예영사는 이름만 있고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집무실에서 명예영사 업무를 보거나 집무실 근처의 방을 명예영사관으로 사용한다. 대사관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본업과 별도로 직원을 두고 명예영사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 공공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의 보호
  • 상거래 및 외자(外資)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 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 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또한, 명예영사는 위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하므로(같은 조 제2항),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같은 조 제3항).


3.1. 경비[편집]


명예직이지만 영사 및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지원을 한다. 하지만 명예영사가 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영향력과 이런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서인지 대부분의 명예영사가 기업인이나 전문직이다.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 국기(國旗), 관인(官印), 법령집,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경비
  • 통신비 및 사무용소모품비. 다만, 1년에 미합중국 통화 3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교부에서 지시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그러나, 위 경비 외의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명예영사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4. 특권과 면제[편집]


명예직이라 특권과 면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본무영사에 비해 적을 뿐이지 상당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 단, 영사업무에 관할 때라는 조건이 붙지만 이는 외교관과 다르게 영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면제의 한계로서 본무 영사도 공유하는 점이다. 에당초 영사와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 명예영사의 특권은 외교사절에 비해 범위가 좁다. 일반적으로 명예영사는 말그대로 명예직이고 특권과 면제를 전혀 지니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오해이다.

명예영사가 하는 업무를 생각한다면 일반 국민처럼 대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명예영사의 대표적 업무가 비자발급이다. 한국도 현행법상 여권관계 사무는 명예영사에게 이를 개별적으로나 일괄적으로나 위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과사증 및 관광사증 같이 90일 미만의 단기사증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법령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자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 지 생각해보자. 중국 정부가 주중명예영사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위협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중국인 5000만 명 비자발급을 강제한다고 상상해보자.

즉 주재국에서 일반 자국민 또는 외국인처럼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국은 사전에 능력을 검정해서 임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적지 않다. 일례로 폴란드 명예영사관이 대구에 있다거나, 피지 명예영사관이 포항에 있다거나, 에콰도르 명예영사관이 대전에 있는 등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미국 국적의 한국 명예영사가 미국 내에서 명예영사라는 지위를 내세워 보호를 요청하고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 참조.

명예영사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관한 제도

제 58 조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규정
1.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4조 3항 및 제55조 2항과 3항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영사기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42조, 제43조, 제44조 3항, 제45조, 제53조 및 제55조 1항은 명예영사관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영사관원의 편의, 특권 및 면제는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이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명예영사관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원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4.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59 조
영사관사의 보호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 부터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관사를 보호하며 또한 영사기관의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그 위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 60 조 영사관사의 과세로부터의 면제
1.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관사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가 파견국인 경우에, 동 영사관사는 제공된 특정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여하한 형태의 모든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과세로 부터의 면제는, 파견국과 계약을 체결한자가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부과금과 조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1 조
영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다만, 이들 문서와 서류는 다른 문서 및 서류와 구분되며, 특히 영사기관장과 그와 같이 근무하는 자의 사용 서한과 구분되며, 또한 그들의 전문 직업 또는 거래에 관계되는 자료, 서적 및 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 62 조
관세로부터의 면제접수국은 자국이 채택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 반입을 허가하며 또한 모든 관세 및 조세와, 창고료, 운송료 및 유사한 역무에 대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관계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한다. 다만, 그 물품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공적용도를 위한 것일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문장, 국기, 간판, 인장과, 인지, 서적, 공용인쇄물, 사무실가구, 사무실 비품 및 파견국이 영사기관에 공급하거나 또는 파견국의 의뢰에 따라 영사기관에 공급되는 유사한 물품.

제63 조
형사소송절차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그는 권한있는 당국에 출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는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그가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직무의 수행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명예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제 64 조
명예영사관원의 보호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제 65 조
외국인등록 및 거주허가로부터의 면제명예영사관원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접수국에서 전문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 및 거주 허가에 관하여 접수국의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

제 66 조
과세로부터의 면제명예영사관원은 영사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그가 파견국으로 부터 받는 보수와 급료에 대한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 부터 면제된다.

제 67 조
인적 역무 및 부담금으로부터의 면제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모든 인적 역무 및 여하한 성질의 모든 공공 역무와 징발 군사적 부담금 및 숙사지정에 관련되는 것등의 군사적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 68 조
명예영사관원 제도의 임의성각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접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4.1. 사례[편집]


미국에서 한국명예영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CIA 국장 불륜 스캔들의 중심 인물인 질 켈리가 경찰에게 자신의 집에 진을 친 기자들을 쫓아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신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명예영사로 불가침 권리가 있다"며 "외교적 보호권도 있다"고 주장한 것.


5. 한국에서 임명한 명예영사[편집]



6. 사회적 인식[편집]


주로 유력 상공인이 명예영사로 임명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돈좀 벌고 명예를 추구하는 회장님들이 갖는 직함정도의 인식이 있다. 실제로 회장님들이 심심치 않게 지닌 직함이기도 하다. 명예영사의 직무 역시 사비를 지출할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돈놀이같은 인식을 부정적 주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직함만 있고 실권 및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지위는 절대 아니다. 외교관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특권과 면제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국가의 헌법과 제도와 관계없는 특권과 면제를 일부 지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영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외교적 탄압을 피하고, 약소국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 행사하라고 준 특권은 절대 아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영사관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은, 여러 국가가 협의한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에 기여하고 또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그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에 있지 아니하고,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기관에 의한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함에 있음을 인식하며,관습 국제법의 제규칙은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계속 규율함을 확인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명예직이기는 하나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지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또한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사 및 명예영사관을 보호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한때 대기업 본사에 외교공관 및 명예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방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남은 최후의 특권계급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한국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이전까지 남아있던 전근대사회의 모든 신분제적 기반이 사라졌다. 전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지라 미국국적자가 일종의 특권지위를 누린적도 있었지만, 한국국적자의 경우 과거 이중국적이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이행서약'을 해야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불이행서약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냥 한국국민과 지위의 차이가 없다. 부와 권력에 따른 현실적 지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책적이나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전근대사회의 지배계층이 누리던 '특권'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외교관들이다. 물론 전근대 사회 지배계층의 특권에 비해 훨씬 미미하다. 더욱이 이는 외교공관에 근무할 경우에 한정되니 당연히 한국의 외교관이 한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명예영사 제도는 한국 국적자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지위가 일부 유력 상공인 및 정계, 학계 유력인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한국사회에 남은 최후의 특권 계급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것이다.

명예영사가 비록 명예직이긴하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접수국과 파견국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미 명예영사 켈리가 명예영사 지위를 악용해 한국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도 그 중 하나의 예이다. 이 때문에 경제력뿐만 아니라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7. 여담[편집]


동아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통해 명예영사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2]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2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명예영사로 위촉된 사례가 있다. 위 링크에서도 나와 있지만 강의구 現 포르투갈 명예영사는 해운업체 경영인으로 온두라스 명예영사로 위촉되었다가 이후 물러나면서 파나마포르투갈에서 각각 외교부에 명예영사 어그레망을 보냈다. 난감해진 외교부에서는 양국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강 영사는 파나마 측에 다른 인물을 천거하려 했지만 파나마에서 "접수국 인가장이 없어도 맡길 수 있다"는 빈 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밀어붙여 맡게 되었다고, 지금은 같은 회사의 주영희 상무에게 파나마 명예영사 직을 인계했다.

명예영사들의 단체로 주한명예영사단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생소한 명예영사의 세계를 알리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타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명예영사를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듯.

8. 명예영사로 선임된 혹은 선임된 적이 있는 유명인[편집]



[1] 켈리 명예영사 사건이 터졌을 대, '명예영사는 명예직일 뿐 외교적, 치외법권적 특권을 갖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곤 했다. 물론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과 완전한 치외법권은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 요구가 가능하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97826[2] # 현재는 102개국 12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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