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r20200302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개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2]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3] 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복잡해보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말 한번 잘못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법이다.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4][5] 한국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명예훼손을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6]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막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7] 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8][9] 이 법 자체를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없는 외국의 경우에도 엄격한 '민사적 징벌'이나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반론권, 행정적 삭제조치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매체가 발달하고 권력자가 아닌 여러 사인에 대한 묻지마식 인격적 침해가 성행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개념대로라면 명예훼손죄는 억압적 정치권력에 의한 사상적 탄압[10] 과 관련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었으며 국가의 통일성과 안정이냐, 표현의 자유냐 하는 부분이 논점이 되어 왔었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지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추가로 소수자, 약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부분도 존재한다. 이는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모욕죄, 성희롱, 혐오발언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논점을 제기한다. [11] 하지만 성희롱 같으면 관련 법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혐오발언의 경우는 대개의 선진국들은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을 신설해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현행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안고 가자고 주장하는 근거로 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나,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개정 요구가 높은 형법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조항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이며 그마저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에 무고죄는 기본 형량부터가 더 높다.
2.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3. 구성요건
3.1. 주체 (명예훼손의 가해자)
3.2. 객체
3.2.1. 명예의 의의
3.2.2.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대상 혹은 피해자)
- 유아/정신병자/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한다[13] .
-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동리, 가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명칭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14] . 따라서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5] (판례). 물론 한국은 망해야 한다는 식의 상습적인 국까질이나 국개론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다. 막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16] 판례상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만을 지칭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17] 이 경우에도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18][19] 국가기관이란 관청을 포함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각 처장, 각 청장을 모두 일컫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고 있지 않다"는 인터뷰를 해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도 이로 인해 무죄를 받았다. [20]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섬겨야할 국민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3. 행위
3.3.1. 공연히 (공연성)
- 불특정: 불특정이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 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다수인: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3.3.2. 사실 (1항) 또는 허위의 사실 (2항)을 적시하여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법조항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이 물고 늘어질 경우 법정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어 있으므로 법정에서 뜻하지 않은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경우, 법정에서 자기가 성매매 유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본인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예가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이다.
3.3.2.1. 사실
이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29] (통설/판례)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예컨대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30]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가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게 "도둑놈" 또는 "사기꾼"하는 것은 가치판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진짜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인 경우).
3.3.2.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구두, 문서, 신문, 잡지, 라디오),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31] .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32]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33]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비교적 명확한 판시를 하였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34]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35] , 여기까지 잘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3.3.3. 사람의 (피해자 특정성)
3.3.4. 명예를 훼손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제로 철수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런 소문을 퍼뜨려도 공연성과 특정성, 사실적시가 충족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구성요건이지만 은근히 간과하기가 쉽다.
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판례 중 하나는 진로와 관련된 판례다. 대법원은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표현은 비록 허위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중립적 표현이라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은 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다만 전술했듯 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기수시기
5. 주관적 구성요건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37] 되지만, 출처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례[38] 도 있다. 또한 친한 사람과 단 둘이 나눈 대화라도 자기 자신이 허위 사실 유포의 진원지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6. 위법성 조각
6.1. 일반적 위법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 명예는 그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다. 그래서 비록 명예훼손이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명예는 인격권의 일종이므로 승낙이 있어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된다는 견해가 외국에서는 주장되고 있지만, 옳다고 할 수 없다. 명예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지만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정당행위: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의 보도도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라고 할지라도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문·잡지·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이라 하여 본죄에 관하여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6.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또한 본 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307조 제2항과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는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출판물로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판례의 경향은 출판물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을 부인)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례를 보면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폭로된 내용이 진실일 경우는 재판에서 다루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제307조 제1항 자체가 어느 정도 사문화된 상태이다. 높으신 분들도 자신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진실 폭로를 근거로 직접적인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처벌은 주로 제307조 제2항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판례 항목 참고.
6.2.1. 요건
-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하고,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40]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2항의 경우는 물론,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제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41]
-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당연한 것이 형법 안으로 한정해서 보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의 조각 둘뿐인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절차적 행위 이외에 실체적인 면을 증명할때 부담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는 논리적 경험칙에 의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의 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명예훼손죄의 비교
7.1. 사자명예훼손죄
7.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7.3. 사이버 명예훼손
7.4. 문장으로 보는 명예훼손의 비교
8. 해외의 명예훼손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태국 등,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민사법으로는 고소 가능하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설리번 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당시의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48] 자체를 위헌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미국의 전 지역중 절반은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위헌처분하거나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루이지애나처럼 형사법에 남아있는 곳[49] 에서는 민사법처럼 사실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으며, 형사처벌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 영미권에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케이스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용되나,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52]
- 남미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가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 이들 나라 역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여 법을 무기화한다는 논란이 있다.
-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한국의 금고에 해당)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의 명예훼손도 형은 같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53] "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54] ,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55] . 일본에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56] , 모욕죄에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모욕죄는 경범죄 취급.
- 싱가포르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기사
- 리셴룽 총리가 자신이 제정한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한 블로거에게 30,000 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때렸다.기사
- 탕량홍 전 싱가포르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은 1997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당시 고촉통 총리와 맞붙었다가 반이슬람, 반기독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소송 13건이 걸리고, 피해보상 금액 8,075,000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6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호주로 망명해 아직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통신사 같은 해외 유명언론 역시 싱가포르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때린다.
- 리콴유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기고글에도 명예훼손을 때린 적이 있다. 기사
8.1. 나무위키의 명예훼손
그러나 나무위키는 운영회사(umanle S.R.L)가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과이 국적의 웹사이트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파라과이 형법을 적용받는다. 해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국 내 법적 구속을 회피하는 사이버 망명의 일종이다. 이를 규제하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버금가는 자유 탄압으로 세계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57] 사이버 망명은 파라과이 이외에도 키프로스, 뉴질랜드,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에라리온, 라오스 등 저작권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는 국가가 인기가 높다.
본론으로 돌아와 법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모욕죄[58] 와 명예훼손죄는 파라과이 형법에 없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속인주의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나무위키를 수사하는 것은 파라과이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해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수사를 위해서는 파라과이 경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양국의 수사공조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한계로 내사 종결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나무위키의 경우 Reddit이나 LiveLeak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어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포르노가 아닌 단순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위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스트레이트로 잡아낼 수는 있다. 바로 이용자가 비로그인 상태로 문서를 편집했을 경우. 당연하지만 편집 아이피[59] 가 모두 남는다고 한다면, 경찰은 공개된 아이피 내역과 ISP(통신사) 로그만 따면 쉽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60] . 나무위키에서 비로그인 편집 시 경고창을 띄우며 가입을 권고하는 이유도 이것.El acceso, el almacenaje o la divulgación de las informaciones personales de los contribuyentes y usuarios de namu.wiki serán efectuadas por los administradores si éstos consideraren razonable y necesarios, para satisfacer garantías válidas y aplicables, citación, orden de autoridades judiciales, ley, regulación u otra orden judicial o administrativa, conforme a las legislaciones que vayan surgiendo en la materia del país donde tiene su asiento el sitio de administración. Sin embargo, los administradores se reservan el derecho de rechazar las peticiones y requerimientos de divulgación de alguna información particular de algún usuario/contribuyente cuando sean considerados que no se han formulado en forma válida legalmente o sea considerado un abuso del sistema legal que atente contra el derecho a la libre expresión y acceso a la información conforme a las normas sobre Derechos Humanos vigentes a nivel mundial.
(한국어 번역)
납세의무자 또는 사용자 개인 정보의 분리 저장 및 공개는 그것이 합리적이며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관리자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이는 관리자 웹사이트가 위치한 국가의 사법기관에 따른 유효한 영장, 청구서, 법원 요구, 법률 또는 명령을 준수합니다.
단, 관리자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요청 또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세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 시스템의 악용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이용약관 제2조 4항 中''
만약 나무위키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나무위키 상단의 특수 기능 버튼을 눌러 게시판으로 들어가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고 편집제한, 보호조치 또는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9. 비판·논란
한 마디로, 성소수자 아웃팅 등과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혐오죄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수(강자)를 보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순수하게 소수(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즉 혐오죄 도입의 요지는 다수(강자)가 소수(약자)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것과 소수가 다수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것을 구별하고 전자만을 처벌하자는 것이다.[61][62]
9.1. 부분적 철폐론
9.1.1. 사실적시 명예훼손
All such laws, in particular penal defamation laws, should include such defences as the defence of truth and they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유엔 인권 위원회 General comment No. 34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규정만큼을 반드시 없애라는 주장이 강세다. 유엔도 이것을 없앨 것을 추천한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짓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전략적 봉쇄소송. 물론 사회의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사회의 공익이 무엇린지 애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익을 위한 폭로가 아니다'라고 걸고 넘어진다. 아울러 공익과 사익의 경계는 무엇인지도 확언하지 못하고, 100% 확실히 공익을 위한 사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만들고, 만약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폭로자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준다. 또 최소한 재판기간에는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으며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는 이슈는 이미 과거가 된다. 법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비민주적인 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으로 학자들과 법조계 종사자에게서 꾸준히 비판받았다. 최소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정(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네거티브 규정(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만 바꾸어도 많은 악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다.
- 만약 명예훼손의 대상이 판사 혹은 판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이고 심각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매우 불리할 것임은 안 봐도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변호사협회에서 불량판사, 모범판사를 선정하는데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불량판사를 대중에게 공개를 못 하고, 결국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9.1.1.1. 옹호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에 반대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나, 무조건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은 정신병자, 에이즈,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약간의 비난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판사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으나, 법을 명문화할 때 언어기술상의 문제로 추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의 구제를 못받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의 대두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혐오죄라는 명칭의 어원인 혐오는 주로 정치적 올바름 진영에서 쓰이는 워딩으로,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에만 국한된다. 여기서 강자와 약자를 정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진영의 구성원들이 정하므로 자의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9.2. 완전한 철폐론
명예가 어떤 개인이 그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소유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간명하다. 어떤 개인의 명예라는 것은, 그 개인을 제외한 다른 개인들이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평가한 것의 집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인의 명예는 다른 개인으로부터 유리되어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의 자발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에 상응하여 구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명백히 그를 제외한 다른 개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평가를 자발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항존한다. 즉, A는 B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B는 A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평가' 그 자체가 명예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명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평가의 '특정한 상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즉 타인의 신체와 그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특정한 사유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A는 B로 하여금 자신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B는 A로 하여금 자신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타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킬 권리가 존재한다면,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도록 그를 설득하거나, 회유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 즉, A가 C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먼저 변동시키고, B에게 C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신과 동일하게 변동시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B는 이를 승낙하여 C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변동시킨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C의 '사회적 명예'는 종전에 비해 실추되거나 격하되며, 그가 특정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그의 자발적인 선택을 철회함에 따라 그의 매장의 수입이나 자산가치는 저하된다. 그러나, 상기의 그 어떤 과정에서도, C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수행되지 않았다. 단순히 A와 B가 자신의 가치평가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며, 타인으로 하여금 가치평가를 변동시키도록 설득하고, 특정한 매장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즉, 소위 '명예의 훼손'아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자산가치의 저하' 야말로 C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저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자료와 매출을 근거로 미래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선택할지 예측하거나 추산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자산가치는 C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단순히 A와 B가 자신의 상품을 얼마나 선택할지 C가 자의적으로 예측한 불확실한 자료에 불과하고, A와 B는 언제든지 C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철회하고, D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65]
9.3. 판사 마음대로 판결
-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발언이여도 판사가 유죄를 때릴 수 있다. 비방의 목적(공연성 등)이 성립요건인데도 그 판단은 오로진 판사의 재량에만 달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무죄가 나왔지만 똑같은 논조의 말을 한 시민운동가(둥글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유죄가 내려졌다. BBK에 대한 '의혹 제기'도 어느 쪽은 유죄, 어느 쪽은 무죄를 때리기도 했다. #. 똑같은 논조, 똑같은 이유여도 판사 마음대로 유무죄가 결정된다.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다르다. 쿠팡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를 당한 이베이옥션 직원들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사 유족들이 과로사 맞다고 증언했으니 문자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며, 쿠팡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내용도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즉,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 이베이 옥션의 위엄
9.4. 기타
- 리그베다 위키에서 작성금지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현행 법률 기준으로,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모든 사실을 적시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더욱이 반의사불벌죄인만큼 고발로도 공소가 제기되며, 수사기관의 인지로 단독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운영진 및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단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유족 또는 후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금지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 대한민국의 「(허위가 아닌)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 일부 국제시민단체는 해당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찰·간섭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 등을 근거로 해당 사안을 포함한 90개 이상의 UN인권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 나무위키에서는 일단 작성금지가 해제되어 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대놓고 유포하는 등의 경우 국내 인사가 검찰에 고소를 하고, 검찰이 서버가 있는 국가 측에 작성자 추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테러 같은 중범죄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도 작성자를 찾아내 국내에 넘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사실만을 작성할 것.
- 언론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산케이 신문 고소 사태나 중앙일보 고소사건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 책자자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비판을 찾고 싶은 분은 책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48~52쪽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관련책자 추가바람)
9.5. 개선노력
- 2011년 7월 4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변호인단이 4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명예라는 것은 개인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친고죄 조항은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는 친고죄 형태로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
- 2015년 4월 12일, 악질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수백명을 고소하는 것과 같은 본 법 악용사례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악플 등 악질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지만, (금전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려내 형법상 공갈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스리겠다는 것.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앞세워 자신에게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진 셈이다. [66]
- 2016년 9월 20일 금태섭의원[67] 등 11인[68] 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등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현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반대했고,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도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이다.
- 헌법재판소에 모욕죄와 함께 거의 매년마다 위헌소원이 들어가 있다.
10. 대중매체 속의 명예훼손
- 귀전구담 - 박수진, 장인엽, 아람이의 극성팬와 퀀텀의 팬등 악플러들 전부: 박수진은 당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아람이에게 학교폭력가해자란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장인엽은 아람이를 위로해줬지만 열애설이 터지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람이 혼자 좋아해 쫒아다녔다고 매도하며 빠져나갔고 아람이의 극성팬은 성매매를 했다,남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치녀다, 사장과 원조교제 사이라는 등의 인신공격급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게다가 다른 악플러들도 한번도 본 적 없었으면서 삥뜯었다, 때렸다라고 루머를 퍼뜨렸으며 아람이가 자살하기전 찍은 인터넷방송 댓글에서도 하나같이 온갖 성희롱과 패드립등 인신공격급의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
- 나 홀로 집에 - 버즈 맥칼리스터 : 옆집 말리 할아버지를 두고 혼자 사는 이유로 눈 푸는 삽으로 자기 가족들과 주민의 절반을 살해해서 매장시켰다는둥 소금으로 시체를 미라로 만든 다음 남는 걸 길에다 뿌린다는 말도 안되는 도시전설을 만들었다.
- 랜덤채팅의 그녀 - 윤성아(랜덤채팅의 그녀!) : 최준우가 랜덤채팅 상대가 자신이란걸 밝히자 그 동안 도와준건 다 무시하고 준우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 소년탐정 김전일 - 사바키 카이토
-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 에디 브록 : 블랙 스파이더맨에게 카메라 박살났다는 해괴한 이유로 사진을 합성해 스파이더맨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 앙리 크레이토르: 스페인 그랑프리 직후 자기가 스스로 멍을 만들더니 하야토에게 요새 위험한 주행을 한다고 말했다가 한 대 맞았다고 신죠와 구데리안, 하이넬에게 되지도 않는 구라를 쳤다. 여기까지면 그냥 흔한 뒷담화겠지만, 문제는 이 험담이 신죠를 통해 기사화되었다는 것.
-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 하나조노 슈카 : 마나카 라라더러 트리콜로르를 우연히 이기고 뻔뻔하게 신의 아이돌이 된 소라미 스마일이라며 비하했다. 넓게는 그녀의 동료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셈.
- 유유백서 - 이와모토 선생(천걸 선생) : 자기가 학용품을 훔친 다음 그것을 유스케에게 뒤집어 씌운 것
- 하나의 하루 - 하나의 학교 친구들 대다수: 하나가 하굣길에서 시원을 대놓고 찬 것을 본 이후[69] , 그 다음날부터 그녀의 늑대인간인 하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고 심지어는 대놓고 악담을 퍼붓는데다가 하루와 같이 있을 때 하나와 하루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 해리 포터 시리즈 - 리타 스키터, 피터 페티그루, 코넬리우스 퍼지 - 피터는 아시다시피 동료들을 배신한 주제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고 퍼지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해리 포터와 덤블도어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자기를 몰아내려는 수작이라고 권력을 사용해 매장했다.
-
김성모/작품 및 유행어 - 걸푸의 "아까 전에 날 보고 돼지라고 했었지? 난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라는 대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있다.
11. 관련 문서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잊힐 권리: 명예훼손법이 없는[70] 구미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 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는 한국에도 이 권리가 적용된다.
- 일본: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해 형/민사상 처벌을 병행한다.
- 작성금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기획고소
- 적반하장
- 악법
- 주어는 없다
- 중상모략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RPF: 명예훼손과 별도로, 사생활 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
- 윤서인
- 홍가혜
- 박원순
- 강용석
- 래리 플린트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가해자들의 범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