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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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에서
1.1. 억울한 경우
1.2. 진짜로 무능한 경우
2. 픽션에서의 등장
3. 관련 문서



1. 현실에서[편집]



1.1. 억울한 경우[편집]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하거나 무시해도 괜찮다는 이상한 인식이 잡혀있는데다가[1]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깠을 때 제일 만만하고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나 언론뿐만 아니라 식당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정치 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며 그에 대한 반응도 많이 받는다.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자는 현장의 실무자 보다는 간부급, 기관장, 장관급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일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들과 마주칠 일은 선거철 외에는 없다시피 하다. 이들 입장에선 바쁘거나 귀찮기 때문에 대민접촉을 극도로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귀찮아질 것 같다 싶음 보좌관이나 실무진을 시킨다. 이 때문에 민원요지가 자기 고충을 해결하는 쪽보다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에도 무작정 실무자를 만나 드잡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 밖에도 대개의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최소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부서장의 권한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역시 직접 민원인과 대면할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서장 중에는 일선에서 알아서 커트할 민원인을 자기 앞에까지 오게 했다고 실무자를 불러 내리갈굼하는 사람까지 존재한다.

여하간 이런 세간 반응과 달리 공무원들의 현실은 실용보다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국가라는 법인의 팔다리이자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일을 해야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2], 아무리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 소관 부처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그게 언제가 되었든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히 귀찮다고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직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공무원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고 그건 민원인 본인과 민원대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점을 반드시 명심하자. 아닌 말로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업무인데 무턱대고 민원인이나 민원대상의 편의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한다면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나 민원대상 외에게는 도리어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창고에 있는 비싼 약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시를 받지 못했고 권한도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각 행동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규정에 따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물론 언론, 민간단체가 끼어들게 되면 여론에 휩쓸려 특정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는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다.

  • 규정을 어기고 지급해줬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횡령으로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먹게 된다. 불문경고 즈음으로 끝나거나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담당공무원 입장에선 나름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조사나 감시의 가혹한 결과가 내려진 셈이니 굉장히 불쾌한 일일 것이다. 그나마 위독한 사람이 생존해서 공무원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사람 목숨을 살린 점이 참작되어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쁘다면 참작의 여지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차후에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언론이나 민간단체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과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알고보니 실제로는 위급한 사람 따위 없었고 거짓말로 공무원에게 위독한 사람이 있다고 속이고 창고에 있던 약을 불출받는다거나, 창고에 있던 약이 악용되어 더욱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외에 자신도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후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다.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서 불법적인 일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은 이런걸 모르거나, 알아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규정을 지킨 경우와 어긴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겪게 될 결과는 위와 같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효율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하게 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권한과 절차에서 이탈하는 즉시 좋든 싫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일반인의 시선에는 공무원이 무능하고 악하게 보이기 쉽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언더도그마의 예시에 쉽게 휩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많은 편이며 정부기관과 특정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에서 아무 생각 없이 특정단체 편을 드는 허위의식을 낳게 되는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라는 말을 달고사는 진상에게 말도 안되는 꼴[3]을 겪고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인지라 일방적으로 참아야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애초에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이지 국민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앞의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란 말 자체가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을 생각하면 굉장히 말도 안되는 넌센스란 소리이다. 공무원이 민원인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산다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나 국가가 지원하는 수급비로 연명하고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내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나 지원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에 따른 대가인 거지 민원 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몇번 겪고나면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의 사명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능력이 있어도 쓰질 않는 복지부동과 적당주의에 물든 전형적인 무능한 공무원이 되고 만다. 애초에 진상은 공무원이 어떻게 자신의 민원을 처리하는가에 관심이 없으며 그저 그의 비위를 얼마나 안 긁고 자기의 요구에 잘 맞춰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대다수의 일반인과의 사고방식과도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다.[4][5] 고소장의 경우만을 생각해도 알 수 있는게 진상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문하든, 미행하거나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자신이 고소한대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하길 바랄 뿐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들의 입장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수사관이 충실히 수사하여 무혐의로 처리하면 부실수사라 우기며 수사관들을 상대로 재차 고소하는 행동을 벌이며 반복적으로 온갖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방문을 할 정도다. 더 이상의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판례상 고소요지대로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조차도 말이다.

사실 공무원은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민원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할테지만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라더라도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나 민원인의 요구를 처리함에 있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각종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는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청구인의 주장 대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감내해야 할 다른 피해가 존재하니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수용되지 않을 때 무작정 진상부터 부리지 말고 왜 수용이 안 되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 결과를 수용하거나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자.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선 공무원 역시 서면으로 그 처리 결과나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 구두 민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최선을 다해 왜 처리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7],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 본인 만큼 열의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찾아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딱히 악감정을 갖고 민원인의 요구를 안들어주지도 아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요구에 맞춰 처리하지 않는다 하여 업무가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공무원은 일반 직장에 비해 승진 제한과 보상이 짜다. 승진도 진급 정체가 발생하기전 직급까지는 특진등이 이어지지만 어느정도 위치가 되는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승진이 정체된다. 이는 형평성 문제와 현재 공무원들의 승진 정체 현상 때문인데, 아무리 공로가 뛰어나도 이전에 승진 대상자들도 직급 정체로 승진을 못한 판국에서 후발 승진 대상자를 승진시켜 직급을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8] 이의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로, 검찰총장이 새로이 임명되면 윗기수, 동기들은 사표내고 퇴임(용퇴)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이다. 따라서 기수상 최대한 무난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은 사법고시 9수출신이라 나이에 비해 기수가 낮았기 때문이며, 전임 문무일에 비해 5기수나 낮아 대단위 용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9]

또 생각해볼 게 사회가 고도화되어가며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각종 법규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판례가 생기며 수시로 수정이 된다. 특히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각종 법령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 공무원들이 숙지해야되는 법규나 사례집만 수험서적 이상으로 분량이 나오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개정사항 전파 공문이 수시로 전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서비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 참고할 만한 내부지침이나 선례, 교재 같은 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일도 벌어진다. 당장 국민 상당수의 주 관심사이자 국민 상당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만 해도 시행된 지 만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1년 전 위헌판결이 나왔다. 그것도 일정시한까지 개정된 법안을 입법케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왕의 위헌법조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단순위헌이 나왔고 이로 인한 윤창호법 관련 민원이 폭증했을 정도이다. 이미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최소한의 업무처리절차 정도만 편철하는 직무기술서조차 너무 두꺼워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실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만 기다리며 민원처리를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투입되기 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고 직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아야할텐데 생각보다 그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다. 그러니 약간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억울할법한 셈인 거다.

1.2. 진짜로 무능한 경우[편집]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 잘림.

공무원의 단점: 저 사람도 안 잘림.

공무원 사회에서 떠도는 농담[10]


진짜로 무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멍청하고 비실하며 무능한 사람[11]이라도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최소한 6급(팀장)까지의 승진은 보장된다. 게다가 나향욱처럼[12]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살만한 언행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를 인간취급하지 않더라도 짤리지 않는다. 이처럼 직급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식으로 승급하다보니 중견 계층의 근무태만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며,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고위공무원은 워낙 정치권과 연관성이 깊어서인지 급변하는 정치여론으로 인해 교체가 잦지만, 하급공무원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능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보다는 현실 안주와 자기보신에만 힘쓰게 된다.

상급자도 이 작자에게 일을 주면 망쳐 놓을 게 뻔하니 이 직원이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줘 버리고, 잘라 버릴 수도 없으니 근무 연차가 될 때마다(=쿨다운이 될 때마다)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겨 버린다. 사기업이라면 전국을 뺑뺑이돌리거나 아예 보직을 주지 않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겠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저 근무지 내 업무 부서를 자주 옮기고 승진을 늦추는 게 전부다.

당연히 당사자들도 어지간히 멍청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어차피 빠른 승진을 하긴 글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월급과 연금만 생각하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근무 시간을 때우며 월급 루팡을 시전한다. 흔히 알려진 무능한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자기 직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과 근거 사유들도 몰라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무능한 공무원들도 없을 수는 없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응대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다. 분명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관하여 일반 민원인 보다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숙지하고 있을텐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인을 몇 번씩 오고 가게 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직접 관련 규정 확인해서 다시 민원 신청하던가 해라, 안된다 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민원인은 이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조리를 감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각 외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도리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본인이 피소당하는 사례도 많다.

그외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끼리 폭탄을 돌리듯이 업무 떠넘기기도 있다. 이거 때문에 부처와 기관들을 헤멜 경우 진짜로 공무원들의 집단적 무능함에 대해 절절하게 실감하게 된다.[13][14] 만일 민원인이라면 내게 필요한, 내가 봐야 할 업무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길 권한다.[15] 공무원도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민원내용을 이해하거나 확인하여 처리할 순 없다.[16] 게다가 생각외로 누가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두서없이 민원서류를 써오거나 민원서류에 욕설이나 비속어,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될거라 믿고 직원 외모 비하[17]를 적어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

2. 픽션에서의 등장[편집]


이 도시의 경찰은 정말 무능해서 내가 없으면 범인 하나 못 잡아.

문호 스트레이독스에도가와 란포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의 창작물에서 주인공들이 한없이 비범한데 비하여 그와 대비되는 위치로 공무원들은 한없이 무능하게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액션물이나 추리물일 경우 주로 경찰이 무능하게 나온다.(ex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니라 미츠히데.)특히 일 다 끝내고나서야 나타나는 헐리우드 액션물. 로봇물일 경우 군인들의 무기가 이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장치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만일 적이 킹왕짱 강력해서 킹왕짱 강력한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이 잘 뛰면 뛸수록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못 받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간접적인 주인공 보정인 셈이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인외마경 급으로 시절이 하수상한 난세(亂世)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 이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거나 강자와 결탁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물론 난세 역시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므로 작가들에게 즐겨 선택된다. 높으신 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희생양이며, 높으신 분들 = 공무원인 경우도 잦다.

사실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등장하는 창작물도 제법 존재한다. 특히 수사물, 첩보물은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 같이 외계의 침공을 격퇴하는 SF, 승전을 기리는 전쟁영화에서는[18] 액션영화 뺨치는 유능한 공무원 등장인물들이 대거 출연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능한 공무원이나 나태하고 부패한 고위직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묘사된다.

  • 탁상행정: 절차와 형식에 목숨을 건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행동력이 없다.[19]

  • 무능력: 주인공들[20]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주인공들의 전투력 측정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비심없이 발린다. 주인공이나 악당들의 해킹 및 잡입에 손쓸 새도 없이 털린다.[21] 장비는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하지만 이걸 주인공이 줍는 순간...

  • 거만함: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은 꼭 거들먹거리며 일을 크게 만든다. 주인공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사건을 해결한 척한다.

주인공이 공무원 계열로 나올 경우, 주인공과 기존 공무원들을 유능/무능하게 대비되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에서라면 주인공도 오히려 공무원 조직 전체의 단점이 반영된 존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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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공무원은 규정에만 박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규정에 안 걸리는 정도로만 대충대충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덤으로 공권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인식도 잡혀 있는 걸로 보인다. 특히 한국 역시 초창기에는 비민주적인 독재를 일삼든 군사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걸로 보인다.[2]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대로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 또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공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구태여 만들어가며 일하는 경우는 없다.[3] 논외의 이야기이지만 연봉 4,000 ~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70만원 언저리이며 그가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부가세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을 전부 다 썼을 경우를 고려해도 120만원이 안 된다. 참고로 2019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은 469조이며,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소득자 1인이 공무원의 급여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거기에 직급별, 직렬별 급여 기준 등의 추가 사항을 넣어 계산하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 내는 만큼 대접이라면 공무원들은 모든 민원인들이 자기 월급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그 정도로만 대접(=행정서비스 제공)해줘도 된다는 소리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막말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도 없단 소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무원도 세금 낸다. 물론 애당초 자기 편의 안들어준다고 저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4] 생각해볼 게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경우에도 종업원의 서비스 역시 음식 값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편의점이나 마트의 물건값에도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식당 종업원이나 편의점, 마트의 직원들에게까지 내가 팔아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하며 진상짓을 하진 않는다.[5] 더 가혹한 점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뭐라도 팔아주거나 할 때나 방문해서 갑질을 할 수 있을테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민원사항이 있다 싶은 건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행정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반 사업장의 업무방해의 경우와 달리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의 전력이 있던 경우라도 해당인에게 차별적으로 대우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6] 반면에 처리 근거라던지 불복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 구제절차를 밟는 것 역시 생각할 수 있다.[7]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오히려 공무원이 특정인이나 그의 민원에 대하여 자기 일인양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려는 행동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8] 공로나 능력이 뛰어난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승진을 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인사에 관한 위화감이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일단 높아(어느 회사원이나 자기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내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 진급이나 승진을 포기하고 퇴직만 바라보는 말년과 후배 간부공무원이 서로 싸움을 벌이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조직 내 불화와 사내정치가 형성될 위험이 커서 이런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9] 중앙일보 '문무일보다 5기수 아래 파격...윤석열발 기수 파괴 올까' 출처.[10] 7급 최연소 주무관으로 유퀴즈에 출연한 김규현 주무관이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것,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것'으로 순화해 말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표현이다. 다만 경력이 없는 신규직원이 누굴 짜르니 마니 하는 모양새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또한 있다[11] 다만 애초에 공무원 시험(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걸러진다. 기존 기능직 시절인원이 아직 남은경우는 다르다[12] 심지어 이 경우는 문제의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끝에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된 케이스이다.[13] 다만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톱 행정처리를 도입했다. 정말로 업무가 폭탄돌리기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책임소재가 모호한 단순 구두민원일 가능성이 높다.[14]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15] 공무원이, 정확히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각 기관 민원실 근무자)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청약, 대출 건과 관련해서 필요서류 안내문만 들고 와서는 알아서 떼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케이스인지 공무원이 알 도리가 없는데(물어보고 하라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특정해 오는게 정상적인 민원인이다. 공무원이 대출, 청약 담당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알아서 떼달라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애로사항이 크다. 게다가 이런 식의 민원인은 십중팔구 서류에 티끌만큼의 오류가 있으면 다시 와서 매우 무례하게 군다. 이런 상황에서 친절이니 뭐니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사라진다.[16] 여러 케이스를 위한 교육을 받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가장 자주 접하는 케이스를 먼저 숙지하게 된다. 그리고, 최말단 기관인 읍면동에 민원편의랍시고 타 기관의 서류를 즉시발급이건 무인민원발급기로건 죄다 넘겨 주는데, 그걸 공무원이 다 기억할 수 없다. 물론 몰지각한 인간들은 그것도 외우는 게 공무원의 일이라는 몰상식한 소리를 한다. 이건 말 그대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민원들이지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17] 당연하겠지만, 외부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안 나가는거지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안다.[18] 군인도 공무원이니까.[19] 좀비가 눈앞에서 창궐하며 시민들을 학살해도 '권한이 없다.' 혹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 등의 번문욕례로 차량, 무기, 백신 등 주인공 일행 등의 탈출 및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풀지 않아 장애물이 되며 결국 다같이 죽는 상황 앞에서야 허가하거나 그냥 시범으로 죽는다.[20] 주로 민간인 신분[21] CIA나 NSA같은 것도 얄짤없다. 다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