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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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의미
3. 역사와 법령
4. 유죄추정의 원칙?
5.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원칙 위반인지
6. 신상공개제도가 무죄추정원칙 위반인지에 대하여
7.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
7.1.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
7.2.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
7.3. 다른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
7.3.1. 민사재판
7.3.2. 탄핵심판
7.3.3. 징계처분
8. 판례 및 결정례
8.1.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권한대행을 세우는 경우
8.2. 공소제기된 변호사의 업무정지
9. 어록 및 관련 법률
10. 기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 개요[편집]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의미[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 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진짜 가해자라도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누명을 뒤집어쓴 결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알고보니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역사와 법령[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6세기경부터 로마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그리고 유대교의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선 서유럽에선 게르만족의 관습법에도 있어 제한적인 틀 안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속했으며, 동유럽권에서도 동로마 제국과의 교류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동양에도 이와 유사한 '죄의유경'(罪疑惟輕,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

[3]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4]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유죄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것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후술할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보면 알겠지만,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선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의 업무정지,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어록 문단 참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4. 유죄추정의 원칙?[편집]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5]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를 비꼬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률용어는 아니다. 다만, 규문주의와 같은 원님재판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미리 선입견을 갖는 재판제도도 있기는 하다.

5.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원칙 위반인지[편집]


성범죄는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엄벌주의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특별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물증이 적은 성범죄의 특성상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과 대비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성폭력 무고죄 문서에서 다룬다.


6. 신상공개제도가 무죄추정원칙 위반인지에 대하여[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검찰 소환수사 때의 포토라인 세우기나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겸 변호사는 공소장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조국추미애 장관 시기 공소장 비공개, 포토라인 폐지 등이 추진되었다. #[6]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알 권리를 우선하며 한동훈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다시 부활시켰다.

7.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편집]


상단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과 같이 무죄추정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추정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법학에서 사용되는 용례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국민이 가지는 주관적인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사회의 구성원이면 모두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객관적인 질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입장에 서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인(私人)간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7] 실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수사기관의 발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일반 국민의 속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도 있다.[8]

그렇다고 후자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비리 혐의가 드러났으나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나 부정 입학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비판/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인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법칙이라는 전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면,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비난과 엄벌주의적 기조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사고에서 이른바 중립기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형사절차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입장으로, 위 두 입장의 절충론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7.1.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로 보도된 순간부터 유죄로 추정되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 및 형사절차 이외의 공간에서도 지켜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비난은 애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위험이 있기에 더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9] 것이 주된 의견.

흔히 정치인의 비리 기사가 나오면 댓글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성범죄나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가 터지면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같은 기사가 뜨면, 십중팔구는 네티즌들이 A가 유죄라고 먼저 전제하고 공권력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뜨면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10], 혹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재판하냐"라는 유서깊은 하소연이 늘 따라붙는다.

사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물론 그건 피의자를 무조건 석방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검찰에 강압수사나 허위증거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열에 아홉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며 장시호의 경우처럼 구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다.[11] 즉 살인범이어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따지며 반성의 유무까지 판단해 판결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며, 당연하고 떳떳하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물론 공권력이 완벽하게 공명정대하다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무시되는 건 분명 경계할 일이다.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적 공간에서 멸시하는 원인은 언더도그마 현상도 한몫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놓친다면 백 명의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이다. 헌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일단 비난해놓고 나중에 무죄추정을 들먹이면 대는 핑계에 가깝다. 본인이 어떤 사람을 유죄로 추정하고 비난해봤자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놓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터넷 댓글창이나 사석에서 무죄추정을 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이 문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재판에서조차 의미가 없는 마당에 사적인 대화에서 무죄추정을 안 했다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유죄추정 뉘앙스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행여 훗날 악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발생한다. 유죄추정을 하는 댓글들은 판결 전부터 유죄를 깔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공인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유죄추정을 한다. 단순히 범죄자의 범죄 행각을 비판하는 정도면 고소당할 일은 없지만,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유죄추정에 기반한 글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넘어가진 않는다.

7.2.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편집]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주목해야 된다. 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그냥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 정도만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 판가름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맞다.

- 유시민, #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치적 비판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곽노현이 사후매수죄로 수사를 받자, 유시민과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 언론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곽노현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BBK는 유죄추정하고, 곽노현은 무죄추정하는 것이냐며 곽노현 옹호세력을 비판했다. #

박근혜는 탄핵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항변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JTBC에서 이에 대해 조롱했다. #

정경심 재판 과정에서 조국 일가에 대해 가해진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리로도 동원되었다. #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자들은 박원순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박원순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박원순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기레기라고 비판하였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전제한 기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된 보도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남용'이라는 언론측 기고글이 있다.

7.3. 다른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편집]



7.3.1. 민사재판[편집]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와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대한민국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응답이 없고 원고의 형식과 소장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판사는 피고 답 없고 원고 주장에 이상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모두 오케이!라고 외치는 판결문 자판기가 된다.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현행 법이 그렇다(민소257).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와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7.3.2. 탄핵심판[편집]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서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탄핵 대상자를 일단 '유죄'라고 단정짓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유죄/무죄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탄핵의 성격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탄핵 심판은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게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 심판의 요지는 '탄핵소추의 사유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헌법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수준인가?'의 여부였지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었다.


7.3.3. 징계처분[편집]


단체의 구성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단체가 내부 규약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본다.

또한 사인, 사법인의 징계가 아닌 행정청의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다. 행정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면직, 해제, 휴직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거나, 기소되기도 전이어서 수사중에 있더라도 징계처분(퇴학, 입학취소, 면직 등등)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입시부정 등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유죄의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를 자체 조사하여 교육청과 협의, 내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퇴학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조국 사태에서 조민의 입학취소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에서도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로 동원되었다. # 변호사인 천하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8. 판례 및 결정례[편집]



8.1.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권한대행을 세우는 경우[편집]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 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10헌마47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하고 있는 직무정지가 유죄인정을 전제로 한 불이익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을 존중한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에 그친다면 예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목적이 검사의 공소제기결정이나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근거한 비난이나 제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 그 불이익의 정도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10헌마474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기각의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당선된 박형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고, 중구의 행정은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박형상 측은 제111조 제1항 2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세부 논리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상단의 재판관 조대현 등은 이 조항이 애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다음으로 제시된 재판관 이공현 등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논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시켰다. 이는 무죄추정이 확고불변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시이다. 달리 말하면 더 큰 가치가 있고,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면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내려도 합헌이라는 논리이다.


8.2. 공소제기된 변호사의 업무정지[편집]


변호사법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유죄의 개연성을 전제로 업무정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변호사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바45 #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공소 제기시'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9. 어록 및 관련 법률[편집]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12]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13]

, 1789~1791


Nemo praesumitur malus.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うたがわしきは(ばっせず

의심스러우면 벌하지 아니한다.[14]

[15]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 볼테르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10. 기타[편집]


  •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구라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른바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자라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하게, 피해자-가해자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학생 사회에서 제안된 용어이다. 해당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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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②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2]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파기환송이 되면 그 때까지도 쭉 이어진다.[3]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기소되어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조차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하물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4]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5] 대숙청을 의미하는 또다른 단어인 예조프시나의 바로 그 예조프. 예조프시나는 예조프의 죄라는 의미다. 예조프는 소련의 비밀경찰인 NKVD의 수장으로, 정적과 반대파들을 포함해 죄없는 인민들까지도 때려잡는 스탈린의 따까리였지만. 공교롭게도 니콜라이 예조프 본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버린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기록말살형을 당했다.[6] 정작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은 태연히 포토라인에 세웠기 때문에 그냥 자당 정치인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7] 정영훈, 무죄추정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8]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97다10215'[9]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게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도 가능하다.[10] 다만 이 문구는 엄벌주의에 입장에 서는 일반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형량이 낮은 데에 대한 사법불신과 더 밀접하다.[11] 그나마 장시호도 일부 혐의가 무죄판결되어 최종 확정 형량은 구형보다 적었다.[12]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살인 혐의자이건 절도 혐의자이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는 한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13]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이 선언 또한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14] 일본에서는 in dubio pro reo를 이와 같이 의역한다.[15] 직역해서 (うたがわしきは((こく(にん((えき (의심스러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