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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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의 문화재
2.1. 분류
2.2. 관련 기관, 법령
2.3. 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 떠넘기기
3. 다른 나라의 문화재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 e뮤지엄[1]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란 고고학, 역사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2021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형태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2] 방식 중 국가지정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되고, 지방지정 방식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등록방식으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문화재[편집]




문화재보호법에서 의거 하였듯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 유형문화재
형태가 존재하는 문화재.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이러한 문화재는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로 구분되며, 그중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 기념물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중에도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

한편 국가나 시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의 범위에 드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볼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1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미술, 전적, 생활기술 분야의 경우 문화재 가치/문화재 상태/제작연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거나, 외국유물의 경우,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 자연사 분야의 경우 문화재 가치/문화재 상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특이성/시대성·지역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특히 제작연대 기준에 따르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야 하므로 자기가 만든 것을 문화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화재와 의미가 비슷한 용어로 문화유산, 유산, 유물 등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공식적 용어로 쓴 문화재였다. 그러던 2022년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하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였다. # 일본의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명승)이나 사람(인간문화재)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이유다. 문화재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 결국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에 제정되고 2024년 5월에 시행되어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 개념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른다.

2.1. 분류[편집]




2.2. 관련 기관, 법령[편집]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발굴알바
  • 문화재청
  • 박물관
  • 반달리즘[3]
  • 도굴


2.3. 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 떠넘기기[편집]


한국의 법은 문화재가 사유지에서 발견되면, 국가는 문화재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하면서 발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유지 주인에게 떠넘긴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건설현장이나 개발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업체나 땅 주인이 문화재 신고를 안하고 뭉개버리기 일쑤다.[4] 설령 걸린다 해도 벌금 좀 내는게 발굴하는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욕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게, 문화재 발굴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닌데다가, 공사중이라면 공사가 스톱되는 순간 매일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유물이 발굴되면 일정 기간 동안 농사짓기나 재산권 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나 정부 부서인 경우에도 발견된 유물을 뭉게버리고 사업을 진행해버린 사례들도 있을 정도이다. 국내의 사학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이러한 사실에 시공업체나 땅 주인만 비난만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거나, 이를 위한 기금을 운영해서 따로 부담해주는 등 개인이나 업체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으니,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비용 및 손실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액 보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구하라법조차도 국회에서 3년째 갇혀있는 마당에 언제쯤 문화재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3. 다른 나라의 문화재[편집]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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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7:34:53에 나무위키 문화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하는 사이트이다.[2] 공용지정, 행정주체가 어떤 물건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물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선언이다.[3]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4] 실제로 땅만 팠다하면 유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주시에서는 자기 집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주인이 이를 숨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도 돌아다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