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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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화청
文化庁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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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ACA
설립일
1968년 6월 15일
전신
문화국[1], 문화재보호위원회[2]
장관
도쿠라 슌이치
차장
나카오카 쓰카사
이마사토 유즈루
상급기관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내부부국
[ 펼치기 · 접기 ]
심의관 (審議官)
정책과 (政策課)
기획조정과 (企画調整課)
문화경제・국제과 (文化経済・国際課)
국어과 (国語課)
저작권과 (著作権課)
문화자원활용과 (文化資源活用課)
문화재제1과 (文化財第一課)
문화재제2과 (文化財第二課)
종무과 (宗務課)
참사관 (参事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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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오노노우치초 85번지 3
(京都府京都市上京区藪之内町85番地3)
직원 수
261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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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구 문부성 청사
1. 개요
2. 역사
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 및 문부과학성설치법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18조에서는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의 진흥, 문화재의 보호, 저작권 등의 보호, 국어의 개선・보급・시책,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실질적인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2. 역사[편집]


1900년대에는 출판·저작권 행정은 내무성 경보국이 관장했는데[3], 이는 출판·저작권 행정을 검열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1945년 10월 4일에,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인권지령을 발령하고, 이에 따라 특별고등경찰과 함께 출판경찰도 폐지했다. 1945년 10월 13일에는, 내무성 경보국 검열과 검열계가 폐지되게 되어, 1947년 6월 10일 내무성 관제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출판,저작권 관련 사무를 내무성 관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내무성의 권한에서 삭제하고, 출판,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문부성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무성 경보국 검열과(구 도서과)는 문부성 사회교육국 문화과(후의 저작권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1966년 5월 1일, 문부성의 조사국이 폐지되어, 구 조사국의 국어과, 종무과, 국제문화과와, 사회교육국의 예술과, 저작권과를 통합하여, 문부성의 내부부국으로 문화국이 설치되었다.

1968년 6월, 문부성의 내부부국이었던 문화국과 외국(外局)인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해 문부성의 외국으로서 설립되었다. 2001년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이 됨과 동시에 시설급 기관이었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분리했다.

2023년에 도쿄 일극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전통의 옛 수도 교토로 청사를 이전했다. 문화재, 세계유산, 종교 업무 등을 담당하는 5개 과가 교토로 이전하고, 저작권과와 국어과 등 4개 과는 도쿄에 남는다. #

문화청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부국으로서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를 본청에 두고 심의회로서 문화심의회 및 종교법인심의회를, 특별기관으로 일본예술원을 둔다.


3.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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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무성 경보국이었으나, 이후 문부성 관할로 넘어갔다.[2] 각각 문부성의 내부부국(内部部局)과 외국(外局)이었다.[3] 서기관, 경무과, 보안과(서무계·문서계·우익계·노동농민계·좌익계·내선계·외사계), 도서과(서무계·저작권 출판권 등록계·검열계·기획계·납본계·보안계·조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