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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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物權法
이 문서는 물권의 내용 중 대한민국 민법상의 물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
민법 제185조에서 제372조까지를 말하며 총 9개의 장이 있다. 이 9개의 장은 물권법 총칙과 8대 물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임차권은 모양새가 물권과 유사하나 엄연히 채권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1]
물권법정주의[2] 에 따라 단 8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점유권과 점유권이 아닌 권리(본권)로 크게 나뉘고, 점유권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도 있다.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3] , 양도담보 등.
물권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8대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로만 인정된다는 것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85조가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6] 관습법도 '법'이다. 관습상의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등은 물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즉, 민법상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의 8가지. 이 중에서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이와는 별개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물권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식재산담보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한편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있다.
물권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이른바 준물권도 개별법률에 여럿 있다. 선박우선특권(상법), 광업권(광업법) 등.
형법 재산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총칙과 함께 물권법, 채권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 파트가 더 그렇다.
2. 수험과목으로서의 물권법[편집]
2.1. 변호사시험[편집]
민사법 영역에서 출제되며, 선택형이 아닌 이상 사례, 기록형에서는 물권법 쟁점만을 묻는 문제보다 물권법 쟁점과 주로 채권법 쟁점 나아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 쟁점을 융합하여 사안을 포섭하도록 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2.2. 변리사 시험[편집]
민법 40문제 중 물권법에서 12문제가 나온다.
2.3. 법무사 시험[편집]
2.4. 감정평가사 시험[편집]
수험생들이 공부할땐 어렵게 느끼지만 시험볼땐 점수를 가져가기 좋은 과목이라고 한다.
2.5. 공인중개사 시험[편집]
민법 40문제 중 약 14문제(35%) 정도가 출제 되며 질권에 관한 내용은 시험범위 외로 출제하지 않는다. 법관련 학부생, 출신이 주로 시도하는 다른 시험과 달리 법과목을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 공인중개사 준비생에겐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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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끼리 충돌할 때(ex. 1필지 위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 중 1인이 경매신청 할 때.)는 성립순서가 빠른 물권(부동산 물권 간에는 등기순서)이 우선순위를 갖고, 채권끼리 충돌할 때(ex. 각각 김나무, 이위키, 박리브레, 최오리에게 채무를 진 정구스가 파산선고를 할 때)는 장난이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다.(채권끼리는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정구스가 김,이,박,최의 채무 중 어떤 것을 먼저 변제하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단,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무조건 진다 후순위로 밀린다. 왜냐하면 채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물권인 저당권이 아무리 늦게 성립되어도 일찍 성립된 채권인 임차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폐단이 생겼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다.[2] 물권은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3] 수목에다가 특별히 이름을 새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 소유임을 표시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줬음.[A] A B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에만 설정 가능하다.[4] 권리질권 또는 채권질권이라 해서 권리(ex. 특허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및 채권, 증권 등에도 성립가능하다. 단 전세권과 지상권, 임차권같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5] 전세권이나 지상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이 아닌 저당권을 설정한다.[6] 관습법은 민법 제1조,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0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법적 확신"의 여부이다.